정부가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법률안을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한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최근 유산취득세로 개편 방침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약속했다. 상속세 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세 공평성을 높이고 과세체계 일관성과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할 때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며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의 이날 유산취득세 관련 언급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유산취득세로 전환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고, 기재부는 지난 2022년 10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조세개혁추진단'을 출범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2023년,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연이어 제외됐다. 상속세 과세방식 전면개편은 배우자나 자녀공제를 포함해 조정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게 이유다. '부자감세'와 세수감소를 우려하는 야당의 반대도 영향을 미쳤다. 유산세는 유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개인이 물려받는 재산에 과세하는 형식이다. 일반적으로 유산세보다 유산취득세 세수가 줄어든다.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상속인이 줄기 때문이다. 유산취득세 전환 땐 상속인별 공제액과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현재는 납세 편의 측면에서 적용하고 있는 일괄공제는 유산취득세 전환 시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5억원을 일괄공제해 주지만, 유산취득세로 상속세 부과체계가 개선되면 논리적으로 일괄공제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과세표준 산정방식과 관련, 최 부총리는 "주요 선진국은 유언·법정상속분·협의분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다"며 "우리 민법과 상속재산 분할관행에 대한 적합한 과세표준 산정방식, 실제 상속재산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10 18:20:58[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상속세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지만,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돼 상속인별 담세력을 고려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TF'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유산취득세 전문가 TF'는 지난 4일 발주된 연구용역 진행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하여 대학 교수, 세무사 등 조세·민법 분야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유산취득세 전문가 TF'의 첫 번째 회의다. 정부는 응능부담 원칙, 과세체계 정합성,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해 상속세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세액이 결정된다. 하지만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돼 상속인별 담세력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상속세는 유산과세, 증여세는 취득과세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과세체계 정합성을 위해 취득과세 방식으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속세를 운영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중 유산세 방식은 4개국(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에 불과하다. 나머지 19개국(일본, 독일, 프랑스 등)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상속세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작업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 등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해 '유산취득세 전문가 TF'를 구성했다. 정부는 "앞으로 '유산취득세 전문가 TF'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연구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한다"며 "유산취득세 도입 관련 주요 이슈, 해외 사례 등을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연구용역, 전문가 TF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전환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2-10-14 10:08:43미국 억만장자 투자자인 워런 버핏이 트럼프 정부 감세 혜택이 필요하지 않다고 발언했다. 유산제(Estate Tax) 폐지 등 일부 세제 개정안은 자본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버핏은 4일(현지시간) 경제방송 CNBC와의 대담에서 "나는 감세가 필요없다"면서, 부자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유산세 폐지는 "끔찍한 실수"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사망세(Death Tax)'라고도 불리우는 유산세는 사망 시점까지 보유하던 현금, 증권 등 재산을 유족 등 타인에게 물려줄 때 내야하는 세금을 말한다. 올해 사망 기준으로 총 상속 재산가치가 549만달러(약 62억원) 넘으면 납세해야 한다. 버핏은 "이 감세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나는 750억달러를 35명의 자손에게 물려줄 수도 있을것"이라면서, "세금도 안내고 한 명당 몇십억달러를 물려줄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버핏이라는 이름만 달고 태어나면, 이집트 파라오처럼 살게 되는 것"이라면서, "자손들이 유산을 '다 말아먹는다면(blow it all)' 중요한 자원을 가지고 바보짓을 하는 것이며, 그들 자신에게나 자본주의 자체에 좋지 않다"고 역설했다. 워런 버핏은 시가총액이 4500억달러를 넘는 미 투자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 최고경영자(CEO)로, 월가에서의 투자 성과를 인정받아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린다. 버핏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세운 빌 게이츠와 함께 '기빙 플레지'라는 초고소득층 기부 단체를 설립하기도 했다. sdc@fnnews.com 최승도 기자
2017-10-05 11:28:25[파이낸셜뉴스]#.피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주는) A씨는 재산 10억원을 남기고 사망했다. A씨의 외동 자식인 B씨는 혼자 10억원을 상속받는 경우 현재 상속세법상 2억4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반면 피상속인 C씨는 재산 50억원을 두고 사망했다. C씨에겐 자식이 5명이고 이중 D씨가 10억원만 상속받았다. 현재 상속세법상 D씨는 4억800만원을 내야 한다. 받은 재산은 B씨 D씨 모두 같은 10억원이지만 내야 하는 세금은 2억원 넘게 차이 나는 것이다. 반면 현행 상속세제 방식인 '유산과세' 대신 ‘유산취득 과세’를 도입하는 경우 B씨와 D씨 세금은 같아진다. 10억원을 상속받는 경우 똑같이 2억4000만원을 낸다. 피상속인의 재산과 상관없이 개인이 물려받는 재산이 같으면 같은 세금을 내는 셈이다. 1인가구 시대, '유산세'→'유산취득 과세'로 전환해야 현행 상속세법을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상속재산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 과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존 상속세법은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 과세하고 있다. 이는 ‘핵가족’인 현재 경제상황과 맞지 않는 낡은 법이란 것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과중해 졌다는 이유도 있다. 정부는 유산취득 과세방식으로 상속세 개편을 추진해 내년 법안을 국회에 내놓을 계획이다. 상속세의 과세유형은 크게 ‘유산과세형'과 ‘유산 취득과세형'으로 구분된다. 유산과세형은 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과세방법이고, 취득과세형은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만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과세방법이다. 국내 상속세 과세방식은 유산과세형에 가깝다. 즉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가 상속세의 과세물건이 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서울 한진빌딩신관에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주관기관인 한국세법학회를 비롯한 한국세무사회, 납세자연합회 등 조세 분야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현행 상속세 체계 평가 및 유산취득 과세 전환 필요성’과 ‘유산취득 과세 전환 시 법적 고려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정부는 현행 유산과세형 상속세제에서 취득과세형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의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래 오랜 기간 운영된 과세방식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이다”며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OECD 24개국 중 20개국이 '유산취득 과세' 방식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를 취득과세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평과세 원칙, 응능부담 원칙에 미흡하기 때문이다. 응능부담이란, 각종 과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이다. 상속세를 운영하는 OECD 24개국 중 20개국이 유산취득 과세방식을 채택했다. 유산과세형 방식은 미국, 영국, 덴마크, 한국 4곳뿐이다. 김 변호사는 “1950년 만들어진 상속세법은 개인 보다는 가문 위주”라며 “이제는 1인 가구 비율이 35%를 넘고 있다. 과세 공평 원칙도 가족 단위 사이의 형평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형평이 기준이 돼야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 제도의 이상은 출발점에서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10억원이라는 동일한 재산을 상속받으면 둘 다 동일한 출발점에서 시작을 해야 공평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11-01 16:13:36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같은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상속세 개편 논의가 24년 만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선진국에 비해 너무 크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에 정부는 상속세 공제액을 높이고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조정하며 최대주주 할증을 폐지하는 내용의 상속세제 개편안을 지난 7월 25일 발표했었다. 이 또한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당시 유산취득세는 발표 내용에서 빠져 있었다. 유산취득세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들어 있지만, 정부가 도입을 공식화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상속금액이 아닌 상속을 받는 각자의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공제 제도를 고려할 때 상속금액이 클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내게 된다. 상속세제 개편이 필요한 이유의 하나는 평생을 일궈온 가업승계에 과도한 상속세율이 걸림돌이 된다는 점이다.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거액의 현금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체를 외국자본에 매각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 상속세를 피해 외국으로 이민을 떠나는 부자들 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네번째로 많다고 한다. 일종의 국부유출인 셈이다. 유산취득세 도입은 그런 면에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제도 도입의 혜택은 재산을 많이 가진 자산가들이 볼 것이기 때문에 야당이 '부자 감세'라는 논리로 반대할 공산이 큰 것이 첫째다. 두번째는 세수 감소다. 내년 상속·증여세 개편만으로도 5년 동안 18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유산취득세 도입은 더 큰 세수 감소를 부를 수 있다.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이를 해결해야 상속세제 개편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어떤 정책이든지 장점과 단점이 있고, 동전의 양면과 같이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양쪽을 잘 따져서 전체적으로 국민과 국익을 위해 이득이 되는지 판단하는 도리밖에 없다. 높은 상속세율을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낮추면 감세의 이득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또 세수 감소로 민생과 복지에 써야 할 예산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런 점에서 야당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논리로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부의 유출과 장수기업의 지속성 유지라는 다른 측면을 놓고 보면 상속세제 개편이 나라 전체에 미치는 이익이 부자들에게 돌아가는 이득보다 더 클 수 있다. 이런 점을 잘 살펴야 하는 것이다. 일단은 내년 세제개편안을 야당이 수용할지부터 지켜봐야 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한발짝 더 나아가 정부안보다 공제한도를 더 높이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상속세 감경에서 여야가 합의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인 것이다.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에는 고개를 젓고 있다. 내년에 정부가 유산취득세제 도입을 공식화하면 민주당은 단지 부자들만이 아닌 국가 전체를 놓고 득실을 잘 계산해 보기 바란다. 선진국들이 이 제도를 왜 시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2024-09-10 18:33:53[파이낸셜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유산취득세로 개편방침을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약속한 만큼 상속세 부과체계 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최 부총리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 정부안도 내놓겠다고 했다. 폐지, 시행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 입장을 확고히 밝혔다. 내년 유산취득세로 개편되나 최 부총리의 이날 유산취득세 관련 언급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추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고 세정당국인 기재부는 지난 2022년 10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은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조세개혁추진단'을 출범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2023년,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연이어 제외됐다. 국회에 아예 제출조차 않았다. 이는 상속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것이어서 배우자나 자녀공제를 포함해 조정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게 이유다. 여기에다 유산취득세로의 개편은 '부자감세'라는 야당의 반대도 영향을 미쳤다. 유산세는 유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개인이 물려받는 재산에 과세하는 형식이다. 이같은 과세방식 차이로 유산취득세로 전환은 전체적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상속금액이 적은 구간에서는 되레 세금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많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정부는 내년 유산취득세 전환 때,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기본공제액을 높이는 방안 등을 포함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최 부총리는 "우리 민법과 상속재산 분할관행에 대한 적합한 과세표준 산정방식, 실제 상속재산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정부 의견 모으고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그동안 기재부 주도로 추진됐지만 보류됐다. 상법 개정을 놓고 재계의 거센 반발과 함께 관계 부처 간 이견이 나오면서 강행이 힘들었기 때문이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 3은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이를 회사에 국한할 게 아니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해'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대해 재계는 반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 문제는 재계 우려를 완화하면서 주주도 실효성있게 보호하는 정부안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실상 중장기 과제로 넘겼던 상법개정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최근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투자자 이익을 훼손한다는 주장이 쏟아졌고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따라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범 정부기관인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역시 법안의 입법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재계는 기업의 경영 의사 결정이 힘들어져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가 훼손될 수 있고 주주들의 소송 및 배임죄 남발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법무부도 상법 개정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10 11:09:11[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한국 경제 레벨업을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경총은 "저평가된 우리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를 유인하는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세제가 기업 가치를 근본적으로 높여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어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법인세율 인하(최고세율 24%→22% 등) △기업 투자·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최저한세율 최대 17%→최대 15% 인하 △배당 촉진을 위한 과세제도 정비 △출산·양육 장려를 위한 세제지원 등이 담겼다. 경총은 "지금과 같이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높이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기업들이 높은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첨단 분야를 비롯해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보다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법인세제를 더욱 과감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총은 반도체, 미래차, 인공지능 같은 첨단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올해말 일몰을 앞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고, 지난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재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러한 공제・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인세 최저한세율도 글로벌 최저한세율인 1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주주 환원 등을 통한 기업의 가치 제고 노력도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신설, 국내 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모기업 익금불산입률 확대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상속세제도 개편 과제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상속세 최고세율 50%→25% 인하 △최대주주 주식 할증(20%) 폐지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및 일괄공제(현 5억원) 상향 조정 △상속세 과세방식 유산세→유산취득세 전환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 등이다. 경총은 "기업 승계 과정에서 후대가 선대의 유산을 안정적으로 물려받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사업에 진출해 기업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수 있도록, 우리 상속세제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총은 주식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 소득세제 부문에서△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또는 폐지 △배당소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출산·양육 관련 세제혜택 강화 등을 도입하자고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4-06-30 14:01:08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전면 폐지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의지를 밝히자 국민의힘도 방향성에 공감하면서 정부와의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중산층에게도 과도한 세금을 매기는 현행 조세 제도를 개편하자는 것이다. 다만 종부세 및 상속세 개편은 법 개정 사안이라 다수의석을 가진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당정은 더불어민주당이 지적하는 세수 부족 문제와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뛰어넘기 위해 돌파구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22대 정기국회에서 종부세와 상속세를 개편하겠다는 목표로 당정 협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당 소속 민생특위 중 하나인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지난 12일 종부세 개편 당정 협의를 진행한 데 이어 오는 20일에는 상속세와 증여세 개편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종부세와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에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는 물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종부세 전면 폐지까지 힘을 실어줄 지는 미지수다. 종부세 세수는 지방 재정인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쓰여 전면 폐지될 경우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수 부족 문제는 법안 개정의 키를 가진 민주당이 종부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당 내부에선 1주택자에 한정해 종부세를 면제해주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종부세 개편 논의는 재산세 통합 문제와 엮여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022년 보고서를 통해 "단순히 국세를 지방세로 환원하여 재산세와 다시 통합하는 방안은 그 실익이 크지 않고 오히려 지방재정 체계만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상속세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적극적인 상황이지만 이 또한 '세수 확충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민주당의 지적에 답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30~31일 양일간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을 진행한 후 주요 입법 과제와 관련해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겠다"며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등을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 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서울 아파트를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등 중산층도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속세 정상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다. 다만 대통령실 주장처럼 상속세율을 30%로 인하할지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자칫 종부세 및 상속세 개편이 '부자 감세'라는 민주당의 프레임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중산층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이 먼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를 주장한 만큼 여론전에서 승리할 경우 민주당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6-17 18:28:46[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전면 폐지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의지를 밝히자 국민의힘도 방향성에 공감하면서 정부와의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중산층에게도 과도한 세금을 매기는 현행 조세 제도를 개편하자는 것이다. 다만 종부세 및 상속세 개편은 법 개정 사안이라 다수의석을 가진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당정은 더불어민주당이 지적하는 세수 부족 문제와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뛰어넘기 위해 돌파구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22대 정기국회에서 종부세와 상속세를 개편하겠다는 목표로 당정 협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당 소속 민생특위 중 하나인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지난 12일 종부세 개편 당정 협의를 진행한 데 이어 오는 20일에는 상속세와 증여세 개편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종부세와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에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는 물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종부세 전면 폐지까지 힘을 실어줄 지는 미지수다. 종부세 세수는 지방 재정인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쓰여 전면 폐지될 경우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수 부족 문제는 법안 개정의 키를 가진 민주당이 종부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당 내부에선 1주택자에 한정해 종부세를 면제해주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종부세 개편 논의는 재산세 통합 문제와 엮여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022년 보고서를 통해 "단순히 국세를 지방세로 환원하여 재산세와 다시 통합하는 방안은 그 실익이 크지 않고 오히려 지방재정 체계만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상속세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적극적인 상황이지만 이 또한 '세수 확충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민주당의 지적에 답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30~31일 양일간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을 진행한 후 주요 입법 과제와 관련해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겠다"며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등을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 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서울 아파트를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등 중산층도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속세 정상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다. 다만 대통령실 주장처럼 상속세율을 30%로 인하할지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자칫 종부세 및 상속세 개편이 '부자 감세'라는 민주당의 프레임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중산층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이 먼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를 주장한 만큼 여론전에서 승리할 경우 민주당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6-17 16:57:56올해 7월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 완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유산취득세' 전환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 자녀 각각이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각종 기업 오너와 더불어 아파트 등 주요 부동산 소유자들의 고령화가 진행되며 '상속세 부담'에 대한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다만 현행에 비해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세수펑크' 우려를 벗지 못한 정부로서 오히려 재정 부담을 키울 우려도 있다. 유산이 많을 수록 세율이 높았던 만큼 '부자감세' 지적을 피하기도 어렵다. 9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내놓은 '제 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통해 "유산취득세는 응능부담원칙에 부합하고 부의 분산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인적공제의 효과가 직접 귀속되는 장점이 있다"며 "긍정적인 방향에서 전환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 방식은 현재 '유산세'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유산 총액을 과세 대상으로 보고 상속을 실시하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자녀가 유산을 나눠서 가져가더라도 부모가 물려주는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한다. 현행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시 50%를 적용한다. 특히 상장기업 상속 경우와 같이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경우 20%를 가산한다. 세율 50%에 가산세율 20%를 더할 경우 최고 세율은 60%에 이른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기업 수준에서도 가족경영 사례가 빈번한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상속세 부담이 경영 불안정을 야기하기도 한다. 2020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사망으로 상속이 이뤄졌을 때 삼성가(家) 유족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12조원에 달했다. 고 이건희 회장이 생전 보유하던 재산 총액에 대한 세금을 내야해서다. 반면 나머지 20개국은 '유산취득세'를 활용 중이다. 유산을 받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새롭게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 과세한다. 자녀가 반씩 재산을 나눠가질 경우 재산 반절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각자가 세금을 낸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이미 2019년부터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권고된 사안이다. 유산을 나눌수록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만큼 피상속인의 부가 더 많이 분산될 가능성이 높고, 상속인 입장에서도 감당 가능한 수준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응능부담원칙'에 부합한다는 이유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유산취득세 전환은 시기의 문제"라며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통된 의견이 나온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세법 개정까지 넘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입법조사처는 "많이 분할될수록 세부담 감소폭이 커지는 만큼 상속세 세율 및 과세표준 기준금액의 조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산취득세 도입이 지나친 세입 감소를 불러오지 않도록 전반적인 세율 구조를 함께 뜯어 고쳐야 한다는 의미다. 이어 현재 운영 중인 배우자공제, 미성년자·장애인 등 인적공제, 일괄공제 등 상속공제 제도 역시 근본적인 개조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부안이 제도적 준비를 마치더라도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은 또 다른 과제다.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세법 개정안 발효가 불가능하다. 세부담 감소가 '부자감세' 프레임을 벗기 어려운 만큼 유산취득세 전환 역시 국회에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6-09 18:5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