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 측이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오늘 27일 법원에 따르면 유씨의 소송대리인은 어제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비자 발급 거부는 앞선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유씨측은 "LA 총영사관 측의 부당한 처분으로 (이 사건이)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이다"면서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한 국민감정도 특정 국민의 감정이며 추상적인 논리다"고 했다. 그러나 LA 총영사 측은 "대법원은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했을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며 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유씨는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유씨는 이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시켜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됐고, 2015년 행정소송을 내 지난해 3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그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뒤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대법원 판단의 취지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유씨는 지난해 10월 다시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8-26 23:51:56[파이낸셜뉴스] 최근 유튜브를 통해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의 첫 재판이 오늘 3일 열린다. 유씨는 입국거부 처분을 두고 수년째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다. 유명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군 입대를 약속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지난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3시31분에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연다. 행정소송은 당사자 출석 없이도 심리가 가능해 대리인들이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유씨는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유씨는 이후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켜달라고 신청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2015년 행정소송을 내 작년 3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 유씨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다시 거부당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대법원 판단의 취지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거부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유씨는 지난해 10월 다시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6-03 07:20:34【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미국 국적 가수 유승준씨가 모종화 병무청장의 발언에 분노를 드러냈다. 유씨는 자신의 입국 금지와 관련한 국방부나 국회의원, 병무청의 입장이 나올 때마다 유튜브에 반박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다. 유씨는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모종화 병무청장의 발언을 반박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유승준씨가 분노를 쏟아낸 이유는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열린 모종화 병무청장의 발언 때문이다. 모 청장은 “스티브유(유승준)의 행위는 단순히 팬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닌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스티브유는 병역 의무 본질을 벗어나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티브유는 유일하게 국내에서 활동해 영리를 획득하고 국내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입영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스티브유 본인은 병역 면제자라고 하는데 이는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면제자는 병무청에서 신체검사 5급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다. 모 청장은 이어 “스티브유는 당시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낼 시에 여행목적을 ‘공연’이라고 적고 며칠 몇 시까지 다녀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출국했다”며 “이를 어기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명백한 병역 기피자”라고 덧붙였다. 당시 국회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도 유씨에 대해 ‘병역 면탈을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병역 기피자’라고 말했다. 유씨는 이에 대해서도 “그래서 내가 소송을 하는 것”이라며 “말장난 하느냐”고 발끈했다. 유씨는 그러면서 “내 잘못이라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하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만 41세가 되는 해까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만 41세 이후에는 비자발급을 해줘야 한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게 법”이라며 “그 법 안에 ‘유승준만 빼고’라는 말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유씨는 “저는 비자 발급은커녕 나라에서 입국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그것도 법적인 아무런 판단을 받지 않은 채 20년간”이라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람 취급 하면서 한 개인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았다. 언론 선동해 국민 왕따, 국민 욕받이로 만들었다. 그런데 사라져줬으면 좋겠는데 팩트체크 하고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오니 이젠 불안하냐”고 울분을 토했다. 유승준은 지난 12월 19일에도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역 기피 방지 5법’을 발의하자, 40분 분량의 영상을 올려 “제가 정치범이냐 공공의 적이냐”라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1-02-27 22:41:03[파이낸셜뉴스]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 측이 미국 시민권 취득에 대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승준의 파기환송심 첫 기일에서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은 “사증 거부 취분의 위법성을 명확히 판단해달라”라고 밝혔다. 유승준 측은 이날 "가족의 이민으로 영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시민권 취득 절차를 진행해 얻은 것"이라며 "그에 대한 대중의 배신감이나 약속 위반 등은 둘째 치고, 그것이 법적으로 병역 기피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 국적 취득 사례가 매년 발생하는데도 유씨에게만 유일하게 과도한 입국 금지 처분이 가해졌다”라며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LA 총영사관 측은 “유씨가 2002년 이후 한국에 입국하려다 정지되고 돌아간 게 통지가 안 된 것이냐, 외부 표출이 안 된 것이냐 하는 부분은 다르게 볼 부분이 있지 않나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영사관 측은 "서면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재외동포 비자는 사실상 비자 중에 가장 혜택이 많은 비자"라며 "그런 혜택이 많은 비자는 단순히 재외동포이기 때문에 부여한다기보다는 재외동포이면서 비자를 발급해서는 안 되는 요건을 몇가지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승준 측이 F4 비자만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반비자,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법무부장관이 일시적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 과거 유씨도 2박3일인가 (한국에) 들어온 적이 있다”며 "한국 입국을 원한다면 관광비자로도 충분히 그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유승준 #스티브 승준 유 #파기환송심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2019-09-20 17:51:44입대를 공언했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에 대해 우리 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5년 재외동포 비자 거부되자 소송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고, 비난에 휩싸였다. 그러자 당시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을 근거로 유씨에 대해 입국 제한조치를 내렸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입국이 거부된 후 중국 등지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문서 아닌 부친에 비자발급 거부 유선 통보는 위법 하지만 대법원은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우리 정부가 비자발급 거부 사실을 유씨의 부친에게 전화로 알린 것은 '행정처분은 문서로 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는 2015년 유씨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처분결과를 통보하고 그 무렵 여권과 사증발급 신청서를 반환했을 뿐 유씨에게 처분이유를 기재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서를 작성해 주지는 않았다”고 지작했다. 이어 “이런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문서에 의한 처분 방식의 예외가 인정되는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병역기피로) 유씨는 충분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입국금지결정이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한지는 실정법과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며 "대법원은 입법자가 정한 입국금지결정의 법적 한계, 사증발급 거부처분과 같은 불이익처분에 있어 적용해야 할 비례의 원칙 등을 근거로 재외동포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종전 하급심 판단을 뒤집을 경우 유씨의 입국 길은 열릴 전망이다. 유씨는 2002년 1월 출국 뒤 이듬해 예비 장인상 때 3일간 일시귀국한 것을 제외하면 17년 6개월 동안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7-11 11:57:05▲ 사진=아프리카TV캡처유승준의 병역기피 의도를 두고 원고와 피고 측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4일 오후 3시 50분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에서는 유승준이 제기한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에 대한 첫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21일 주LA총영사관 총영사를 통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유승준 측은 "유승준은 당시 병역기피의 목적이 없었다. 당시 국민 감성을 건드리는 여론 보도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퍼진 루머가 너무나 많았으며, 유승준에게는 제대로 된 발언의 기회도 없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 측은 "유승준은 댄스 가수로서 당시 활동하며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고 일본 공연을 마친 후 '가족에게 인사를 하러 가겠다'고 말하고 미국으로 떠난 후, 미국국적 신청, 한국국적 상실 신청을 낸 다음날에 한국에 들어오려고 했다. 이것이 병역기피 목적이 아니라면 과연 무엇이냐"면서 유승준의 병역 기피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해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비자 발급을 거부당해 같은 해 10월 21일 LA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kimsj@fnnews.com 김선정 기자
2016-03-04 16:59:25유승준 인터뷰 13년 전 병역 기피로 입국금지를 당한 유승준이 방송을 통해 사죄를 전했다. 유승준은 지난 19일 아프리카 TV를 통해 진행된 인터뷰 방송에서 시작과 동시에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쏟았다. 이날 유승준은 “오늘 이 자리는 제 심경 고백 자리가 아니다. 어떤 변명의 자리가 아니다”며 “여러분들께 제 잘못을 사죄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또한 유승준은 징집 대상이 아니지만 시민권을 포기하고 군대를 가라고 하면 가겠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한국 땅을 밟고 싶다. 아이들과 떳떳하게”라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한편 유승준 인터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승준 인터뷰, 안 그래도 나라 어수선한데 차라리 나중에 오지” “유승준 인터뷰, 괘씸하다가도 불쌍하고 안타깝다가도 어이없다” “유승준 인터뷰, 13년 전 그대로시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fnstar@fnnews.com fn스타
2015-05-20 15:13:09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7-11 11:14:48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43)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11일 결정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씨가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유씨는 과거 국내에서 인기 가수로 활동하던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면제받았다. 당시 유씨는 방송에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은 큰 배신감을 느꼈다. 유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심화되자 법무부는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근거로는 유씨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입국이 제한된 이후 유씨는 중국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면서도 한국에 돌아오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유씨는 지난 2015년 5월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에 모습을 드러내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며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그는 같은 해 LA 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거절됐다. 이에 불복한 유씨 측은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재입국할 경우 국군 장병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며 “정부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입국을 제한한 것도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유씨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 역시 여전히 차갑다. 지난 8일 발표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전국 성인남녀 501명 조사, 표본오차 95%에서 신뢰수준 ±4.4%p)에 따르면 “유승준의 입국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이 68.8%로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23.3%)는 의견을 크게 압도했다. #유승준 #스티븐유 #병역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2019-07-11 09:26:22▲ 유승준 유승준 유승준이 13년 만에 국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19일 밤 홍콩 현지에서 전 세계에 생중계된 아프리카 TV 방송에서 유승준은 "여긴 심경 고백 자리가 아니다. 사죄의 자리다"라며 입을 열었다. 이어 유승준은 무릎을 꿇고 사과의 눈물을 흘렸다. 울먹이던 유승준은 "이 자리는 심경 고백도 아니고 변명의 자리도 아닌, 여러분께 내 잘못을 사죄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방송을 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또한 유승준은 국민과 법무부 장관, 병무청장, 출입국 관리소장과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사과의 말을 올렸다. 유승준은 "사실 만 38살까지 군대를 갈 수 있다는 말에 지난해 한국에 의견 타진을 했고, 그렇게 군 복무 후 떳떳하게 한국 땅을 밟으려고 했다. 그러나 1970년대생은 만 36살까지 가능하다고 거절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군대 갈 것"이라고 해명하며 안타까운 심경을 고백했다. /fnstar@fnnews.com fn스타
2015-05-20 07:5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