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이사장의 공판에서 "원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피해자(한 장관)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열람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자인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1심 때와 같은 징역 1년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해 검사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청렴성, 도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발언 당시 비방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 전 이사장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번 사건으로 사회적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에 대해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면서도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저로써는 많이 억울하다"고 했다. 또 "검언유착 보도가 아니었다면 내가 한동훈 검사의 이름을 입에 올릴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며 "노무현재단 계좌 사찰은 내 오인에서 비롯된 오해였다고 다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문제가 된 '노무현재단 계좌 사찰' 발언이 '검언유착 의혹'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잠시 등장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받은 사회적 비판, 명예훼손이 피고인 발언 때문일 수는 있겠지만 그중 '노무현 재단 계좌 사찰' 발언 때문이라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전했다. 유 전 이사장의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21일에 열린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0-23 22:49:00[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에 유 전 이사장은 고의가 아니었다며 검찰에 유감을 표했다. 7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유 전 이사장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발언을 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위, 경력 등에 비춰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허위사실이 진실한 것처럼 발언해 일반 사람들에게 피해자를 권력을 남용한 검사로 보이게 했다"며 "발언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명예훼손 및 피해를 당했음에도 재판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사과 및 합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알려진 사실을 근거로 추측한 의견을 밝힌 것이지 구체적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기관인 검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비판이지 개인에 대한 비판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 재판은 입증하지 못할 말을 한 저의 오해로부터 비롯됐다. 고의는 아니었다"며 "저를 형사법정에 세운 검찰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 전 이사장은 '채널A 사건' 관련 검찰이 한 검사장에 무혐의 처분을 한 것에 대해 "모든 증거가 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2년 2개월간 안 열었다. 소환 조사도 제대로 한 번을 안했는데 어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그러면서 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 그러면 한동훈과 유시민 사이에 정의가 수립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재판이 끝난 뒤 유 전 이사장은 취재진과 만나 "한동훈 검사가 이 재판 증인으로 나와 (검언유착 관련) 소환 조사를 한 번도 안 받았다고 얘기했다"며 "검찰에서 핸드폰만 열지 않은 것이 아니고 조사도 사실상 안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계좌를 들여다봤다. 제 개인계좌도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등 발언을 했다. 또 2020년 7월에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해당 발언이 한 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2020년 8월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6월 9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4-07 16:04:36[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7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유 전 이사장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발언을 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위, 경력 등에 비춰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허위사실이 진실한 것처럼 발언해 일반 사람들에게 피해자를 권력을 남용한 검사로 보이게 했다"며 "발언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명예훼손 및 피해를 당했음에도 재판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사과 및 합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알려진 사실을 근거로 추측한 의견을 밝힌 것이지 구체적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구체적 적시라고 해도 피고인은 이를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계좌를 들여다봤다. 제 개인계좌도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등 발언을 했다. 또 2020년 7월에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해당 발언이 한 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2020년 8월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4-07 15:01:52[파이낸셜뉴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4-07 14:46:14[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6일) 법원에서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결론도 예정돼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2022년 3월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은 지난해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 7월 24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 재력과 유명세를 이용해 5억원 상당의 돈을 들여 상습적으로 의료용 불법 마약물을 취득하고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며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지인들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사법시스템을 경시했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불미스럽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며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에게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하며 살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도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오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를 연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면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7월 2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검찰총장 일가 측근에 대한 공격을 방어한다는 명목하에 국가의 중요한 공조직이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건의 중대성과 공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했다. 손 검사장은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내거나 고발을 사주한 사실도 없다"며 "검사로 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공직자 본분을 잊고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1월 1심은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들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비해 사안이 엄중하며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없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1 11:12:58[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총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파일과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실체를 부인하면서도 합당한 설명을 못 하고 여러 가능성만 주장하며 어떠한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일가 측근에 대한 공격을 방어한다는 명목하에 국가의 중요한 공조직이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건의 중대성과 공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했다. 손 검사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내거나 고발사주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수사와 재판을 받은 지 3년이 다 돼간다. 검사로 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공직자 본분을 잊고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울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6일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발사주 사건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검찰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면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에게 전송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1심은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들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비해 사안이 엄중하며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없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24 18:57:40[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 검사장을 2022년 5월 불구속 기소한 지 1년 8개월여만이다.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여권에 부정적 여론 형성을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라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공수처가 출범 후 직접 기소한 사건 3건 중 하나다. 손 검사장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공수처 기소 사건 중 첫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1-31 08:29:03이번 주(1월 29일~2월 2일) 법원에선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와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1심 결론이 나온다.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사진)의 선고도 예정돼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선고기일을 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결심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검찰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면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전송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손 검사장의 탄핵안은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통과됐다. 이로 인해 손 검사장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같은 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1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윤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과 강 전 감사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 전 감사 등이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5000만원의 기부금을 받은 뒤 캠프 자금을 합쳐 6000만원을 윤 의원에게 전달했고, 이 돈을 윤 의원이 다른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선에 대한 1심 판단도 나온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조선의 살인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연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선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가했음에도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에 나서지 않은 점,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했다. 조선은 살인의 고의가 없고 망상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의라기보다는 나를 없앤다는, 해치려는 생각이 드니까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피해자분들에게 사죄하고 싶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1-28 18:41:11[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월 29일~2월 2일) 법원에선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와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1심 결론이 나온다.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의 선고도 예정돼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선고기일을 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결심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검찰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면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전송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손 검사장의 탄핵안은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통과됐다. 이로 인해 손 검사장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같은 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1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윤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과 강 전 감사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 전 감사 등이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5000만원의 기부금을 받은 뒤 캠프 자금을 합쳐 6000만원을 윤 의원에게 전달했고, 이 돈을 윤 의원이 다른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선에 대한 1심 판단도 나온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조선의 살인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연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선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가했음에도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에 나서지 않은 점,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했다. 조선은 살인의 고의가 없고 망상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의라기보다는 나를 없앤다는, 해치려는 생각이 드니까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피해자분들에게 사죄하고 싶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1-28 09:13:16[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64)과 검찰이 쌍방 상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유 전 이사장 측이 제출한 상고장을 접수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20년 4월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7월 24일에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유 전 이사장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0년 7월에 유 전 이사장이 했던 발언은 스스로 허위임을 알고도 했으며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했던 발언은 유 전 이사장 스스로 사실이라고 믿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도 유 전 이사장 측보다 하루 앞선 지난해 12월 27일 해당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2심에서도 1심에서와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사회 논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며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1-03 11:5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