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치원생 급식에 모기 기피제 성분 등을 집어넣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전직 유치원 교사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진행된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유치원 교사 박모씨(50)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박씨는 지난 2020년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금천구의 한 병설 유치원 복도에서 급식 통에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투여해 상해를 가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동료 교사들의 약통이나 텀블러 등에도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넣고, 초콜릿에 세제 가루를 묻혀 유치원 학생에게 먹도록 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액체가 맹물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결과 해당 액체는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로 드러났다. 항소심에서 박씨는 증거품인 물약병의 압수 절차가 위법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애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특수 교사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보다 가중된 보호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동료 교사는 물론 나이 어린 유치원생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범행 동기가 불순할 뿐만 아니라 범행 목적이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투여한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는 인체에 투여될 경우 치명적 독성을 나타낼 수 있어 반복적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동료 교사와 유치원생들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은 합의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가 징역 5년형을 선고하자 박씨는 바닥에 쓰러지며 "정말로 안 했다", "차라리 죽여달라. 사형해달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2월 진행된 1심에서 징역 4년형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검찰과 박씨 측이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10-27 14:40:22[파이낸셜뉴스] 자신이 근무하던 유치원 원아들의 급식통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치원 교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3-2형사부 김상훈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받는 박모씨(50)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아동기관 10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급식통에 정체불명의 액체 넣은 장면 CCTV에 담겨 박씨는 지난 2020년 11월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급식통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박씨가 급식통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담겼고, 해당 영상을 본 학부모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액체가 맹물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모기기피제나 화장품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 등 유해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1심서 징역 4년.. 항소했다가 1년 더 늘어 징역 5년 1심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범행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왔다.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해자들에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씨는 항소심에서 증거품인 물약병의 압수 절차가 위법했다며 압수물의 증거 능력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계면활성제나 모기기피제는 인체에 치명적 독성을 나타낼 수 있어 동료 교사와 유치원생들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동료 교사와 학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 조치를 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0-27 07:10:56【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유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급식 관리와 영양·식생활 교육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도교육청은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급식 관리 지원 정책을 진행한다. 유아가 생애 처음으로 급식을 경험하게 되는 의미와 중요성을 담아 '처음급식'으로 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자율·책임의 정책 기반 조성(정책자문단, TF팀 운영), 건강·안전한 급식문화 조성(관리자, 담당자 연수), 미래·지속가능 역량 강화(맞춤형 자료 지원), 균형·성장 맞춤형 지원(순회 영양교사 맞춤형 컨설팅) 등 급식 전 과정의 통합적 추진 로드맵을 설정했다. 유아에게 친숙한 '초미(初米)'라는 캐릭터를 활용해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개발·지원한다. 이와 함께 소규모 사립유치원 급식 운영의 자생적 성장과 현장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기 위해 유아교육과 학교급식 분야 전문가로 '소규모 사립유치원 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 이와 더불어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중심교육지원청(성남, 용인, 안양·과천, 부천, 의정부, 고양)에 소규모 사립유치원 순회 영양교사를 배치했다. 순회 영양교사는 소규모 사립유치원 맞춤형 영양 관리(식단, 레시피), 위생관리, 급식 운영 컨설팅 지원, 놀이 중심의 영양·식생활수업을 지원하고 있다. 도교육청 박만영 학교급식보건과장은 "유치원 급식은 생애 처음 경험하는 급식으로 즐겁고,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맞춤형 지원과 자율적인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7-25 10:46:50[파이낸셜뉴스] 서울남부지검은 21일 급식에 모기 기피제 등 유해 물질을 넣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전직 유치원 교사 박모씨(50)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체 발달 중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10여회에 걸쳐 유해물질을 투여한 범행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유치원 교사로서 아동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 아동 및 교사들이 불안감으로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점,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해 동료교사들 탓으로 책임을 전가한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020년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원생의 급식통과 동료 교사의 커피잔 등에 계면활성제 및 모기기피제 등 유해성분을 넣은 혐의(특수상해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박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 과정 내내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던 박씨는 선고 하루 뒤인 지난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2-21 16:10:56유치원 급식과 동료교사 머그컵 등에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치원 교사에 대해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윤지숙 판사)은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유치원 교사 박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동료교사의 약, 커피잔, 텀블러와 유치원 아동들의 단체 급식통에 유해성분을 넣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박씨가 유치원 아동들에게 유해성분 액체를 먹게 하고 세제가 묻은 초콜릿을 먹게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 회에 거쳐 동료교사의 음료와 유치원 원아들의 급식에 주방세제 등 유해성분을 넣었고 증거 인멸을 위해 동료 교사의 약까지 절취했다"며 "신체 위험성이 크고 본인이 보호할 의무가 있는 아동도 대상이 돼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20년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원생의 급식통과 동료 교사의 커피잔 등에 계면활성제 및 모기기피제 등 유해성분을 넣은 혐의(특수상해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박씨 측은 2021년 10월 열린 첫 공판에서 "해로운 가루나 세제와 같은 이물질을 넣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당초 구속됐던 그는 2021년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재판에 참석한 동료 교사들과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박씨가 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행위 대부분이 무죄로 판결난 것에 대해 울분을 터뜨렸다. 한 동료 교사는 "특수 장애가 있는 원아들이 입은 피해는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며 "박씨가 넣은 물질이 무엇인지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2023-02-16 18:28:47[파이낸셜뉴스] 유치원 급식과 동료교사 머그컵 등에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치원 교사에 대해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윤지숙 판사)은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유치원 교사 박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동료교사의 약, 커피잔, 텀블러와 유치원 아동들의 단체 급식통에 유해성분을 넣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박씨가 유치원 아동들에게 유해성분 액체를 먹게 하고 세제가 묻은 초콜릿을 먹게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 회에 거쳐 동료교사의 음료와 유치원 원아들의 급식에 주방세제 등 유해성분을 넣었고 증거 인멸을 위해 동료 교사의 약까지 절취했다"며 "신체 위험성이 크고 본인이 보호할 의무가 있는 아동도 대상이 돼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20년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원생의 급식통과 동료 교사의 커피잔 등에 계면활성제 및 모기기피제 등 유해성분을 넣은 혐의(특수상해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박씨 측은 2021년 10월 열린 첫 공판에서 "해로운 가루나 세제와 같은 이물질을 넣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당초 구속됐던 그는 2021년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재판에 참석한 동료 교사들과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박씨가 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행위 대부분이 무죄로 판결난 것에 대해 울분을 터뜨렸다. 한 동료 교사는 "특수 장애가 있는 원아들이 입은 피해는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며 "박씨가 넣은 물질이 무엇인지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라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2-16 15:49:01[파이낸셜뉴스] 유치원 급식에 계면활성제 등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치원 교사에 대한 1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의 한 병설 유치원 복도에서 급식 통에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투여해 상해를 가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동료교사들의 약통이나 텀블러 등에도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넣고, 초콜릿에 세제 가루를 묻혀 유치원 학생에게 먹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한 바 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2-16 09:32:35[파이낸셜뉴스]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전직 유치원 교사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50)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20년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원생의 급식통과 동료 교사의 커피잔 등에 계면활성제 성분을 넣은 혐의(특수상해미수 등)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데다 유치원 교사로서 아동보호 의무를 저버린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최후변론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교사로서, 엄마로서 교직원에게 해가 되는 일은 맹세코 하지 않았다"라며 "사실과 다른 보도와 국민 청원으로 지옥에서 살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씨의 선고기일은 다음달 2일 오후 2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1-10 21:03:20[파이낸셜뉴스] 제주지역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매운 음식'이 급식으로 제공돼 원생들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제주도교육청의 2021 회계연도 결산 심사가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지홍 의원(비례대표)은 초등학교에 속해 있는 병설 유치원생들이 초등학생과 동일하게 매운 급식을 제공받는 문제를 거론했다. 현 의원은 먼저 학부모로부터 제보받은 급식 사진에 담긴 순두부찌개와 짬뽕, 김치볶음밥 등 매운 음식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총 4장의 사진을 들어 보이며 "한 학교가 아니라 다 다른 학교"라고 말했다. 현 의원은 “이런 급식이 나오는 걸 어떻게 아셨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날은 (아이가) 집에 와서 허겁지겁 먹는다고 했다”며 “계속 관찰하다 보니 허겁지겁 먹는 날에 학교 메뉴판에 들어가 보면 꼭 매운 음식이 나오는 날이었다는 것이었다. 아이들이 밥을 못 먹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 의원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만 5세에서 6세로 구성된 유치원에서도 급식을 초등학교와 같이 하고 있다”며 “유아들은 상대적으로 소화 기능과 저작 능력(씹는 능력)이 떨어지는데, 이 아이들이 초등학생들과 동일하게 급식을 제공 받는 게 맞는지 조금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를 들어 초등학생에게는 고춧가루를 뿌린 콩나물무침이 제공되면, 유치원생에게는 고춧가루를 빼서 나가는 방식으로 구분한다”며 “학교 누리집에는 (초등학생 급식) 대표 사진 한 장만 올라가기 때문에 유치원생에게도 동일하게 제공됐는지 확인할 순 없다. 다만 일선 학교에 지속적으로 관련 안내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이 원생에게 매운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진정이 제기된 데 대해 “매운맛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부분”이라며 기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0-12 07:37:41[파이낸셜뉴스]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인 사립유치원의 범위가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3개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중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소규모 사립유치원도 유아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아울러 원아 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두어 영양관리, 위생·안전관리, 식생활 지도 등의 급식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이 유치원 수, 유치원 간의 이동거리, 유치원별 원아 수 등을 고려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재난 발생으로 학교에서 정상적인 급식이 어려운 경우 교육감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재료를 학생의 가정에 배송하거나 보호자에게 식재료를 구매·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또는 교환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와함께 두 가지 이상의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대학의 장이 수업 중 활용되는 영상물에 대해 장애학생에게 제공해야 하는 편의 형태와 제공 방법을 규정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이번 개정으로 중도중복장애와 시청각장애를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추가, 두 가지 이상의 심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또한 대학이 제공해야 하는 편의 형태와 제공 방법을 명확히 해 장애학생의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이날 함께 심의·의결된 '교육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교육시설 소방시설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사전기획의 대상 및 적정성 검토 절차, 교육시설 공제사업의 보상·지원 범위 등을 규정했다.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교육부장관과 소방청장이 합동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필요 시 수시로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추정 설계비 1억원 이상인 초·중·고·특수학교의 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사진 기획 대상으로 정했다. 사전기획 결과는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검토 받아야 한다. 또 교육시설안전사고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 사업의 대상을 교육시설이용자뿐만 아니라 교육시설이용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확대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2-06-21 13: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