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비혼 유튜버 신아로미(37)가 자신의 삶을 비난하는 댓글에 반박했다. 신아로미는 지난 1일 자신에게 달린 비난 댓글을 캡처한 영상을 올렸다. 그는 “내가 혼자 산다고 했더니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며 해당 댓글을 소개했다. 그가 공개한 악플은 “노후 준비 단단히 해놓길 바랍니다. 우리 집 애들이 낸 세금에 무임승차하면 안 됩니다”라는 내용이었다. 신아로미는 “혼자 산다고 했지, 돈 안 번다고 한 게 아니다”라며 “걱정하실까 봐 말씀드리자면 저 또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면서 세금 또한 꼬박꼬박 잘 납부하고 있고, 노후 대비하기 위해 미국·국내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 달러 정기예금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는 집도 있지만 혹시 몰라 주택청약통장도 잘 유지하고 있다. 10년 전부터 납부하다 만기된 연금보험도 있고 실비 보험도 한 개, 암보험 두 개 준비해놨고, 그 외 다른 재테크를 꾸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서 노후 대비를 안 하진 않는다. 미혼이라고 돈 안 모으는 건 아니다”라며 “그래도 걱정되신다면 제 노후에 도움되게 책 한 권 사주시던가”라고 지적했다. 구독자 20만여명을 보유한 신아로미는 유튜브로 미혼의 삶을 공개해 화제를 모은 유튜버다. 결혼하지 않은 것을 자신의 가장 큰 성취로 여기는 그는 요가, 여행 등 일상을 공유하며 미혼으로서의 삶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 추석 연휴에는 “결혼 못 하면 추석 명절에 이렇게 됨(노처녀 현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해외 여행하는 모습을 공개해 기혼자를 조롱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특히 신아로미는 책’ 혼자서도 잘 사는 걸 어떡합니까’를 출간한 후, 베스트셀러 작가로 등극하면서 외신에서도 주목받았다. 그는 지난 7월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결혼하지 않은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성과”라며 “좋은 아내, 어머니가 되는 것을 인생의 최종 목표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어떤 사람들은 여성이 아이를 갖지 않는 게 재앙이라고 한다”면서 “아이를 가지지 않아서 생기는 단점이 내게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AFP는 “신아로미는 한국에서 필수적이라고 여겨지는 요소인 서울 아파트, 고소득 직업, 배우자를 찾지 않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 누리꾼들은 신아로미가 자신을 향한 악플에 대응하는 콘텐츠에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가 자신의 삶을 ‘불행하다’고 재단하는 악플을 비판하면서, 자신 역시 “좋은 아내, 어머니가 되는 것이 인생의 최종 목표”, “남편과 애 밥 차려준다” 등의 표현으로 기혼 여성의 삶을 재단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02 15:57:23[파이낸셜뉴스] 구독자 75만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가 세무 조사 후 누락된 세금 수억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아옳이를 포함해 인플루언서와 고수익 유튜버, 웹툰 작가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리치'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벌였다. 아옳이는 이 과정에서 비정상적 거래내역이 드러나 법인세와 소득세 등 총 2억여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내게 됐다. 이에 대해 아옳이 소속사 샌드박스 측은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아옳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회계 처리를 실수로 한 부분들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락된 세금은 모두 지급을 완료한 상황"이라면서 "아옳이 본인에게 확인했을 때도 회계상의 문제였다"라고 강조했다. 아옳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아옳이 유튜브 채널에 대한 권리 영업채널권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세금 처리 오류가 발견돼 바로 세금 납부를 완료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부족한 것이 많고, 모르는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실수 없이 잘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모델 출신 유튜버인 아옳이는 게임 전문 채널 OGN의 히스스톤 프로그램 '하스스톤 아옳옳옳'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현재는 아옳이는 개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유튜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22 21:16:15[파이낸셜뉴스] 이르면 6월부터 국내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미국 시청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10%를 미국 정부에 세금으로 내야 한다. 원천 징수 세율은 최대 30%로, 국내 유튜버는 한미 당국 간 조세 조약에 따라 1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구글 유튜브는 "미국 세법에 따라 구글은 이르면 6월부터 미국외 지역의 크리에이터가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세금을 원천 징수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한 빨리 애드센스에 미국 세금 정보를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튜브에서 수익을 내는 유튜브파트너프로그램(YPP)에 가입한 크리에이터라면 미국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지에 상관없이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구글에 따르면 원천징수 근거는 미국 국세법 3조(과세상의 주소)다.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크리에이터는 세계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세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오는 5월31일까지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구글에서 크리에이터의 전 세계 총 수입 중 최대 24%를 공제할 수 있다. 원천 징수 대상은 광고 조회, 유튜브 프리미엄, 슈퍼챗(후원), 채널 멤버십을 통해 미국 시청자로부터 발생한 유튜브 수입이다. 유튜브 측은 "고객센터와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크리에이터 대상 메일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며 "5월까지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이 공개한 '2019년 귀속 1인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수입금액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상위 1% 고수입자 27명이 연간 벌어들인 수입은 총 181억 2500만원이다. 들의 평균 수입액은 6억 7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수입액(875억 1100만원)의 21%에 달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3-11 07:42:37구글이 전 세계 유튜버가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유튜브에서 수익을 내는 창작자는 오는 5월 말까지 세금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구글은 9일(현지시간) "유튜버가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해 오는 6월부터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며 "최대한 빨리 미국 세금정보를 제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금이 발생하는 수익은 미국 시청자로부터 발생한 광고, 유튜브 프리미엄, 슈퍼챗(후원) 등이다. 유튜브에서 수익을 내는 '유튜브파트너프로그램(YPP)'에 가입한 크리에이터라면 미국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내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5월 31일까지 세금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 세계 총수입의 최대 24%를 공제할 수 있다는 게 구글의 설명이다. 구글은 이번 원천징수의 근거로 '비거주자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세금의 원천징수'를 규정한 미국 연방세법 제3장을 제시했다. 구글 측은 "미국 세법에 따라 구글은 미국 외 지역 크리에이터가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할 책임이 있다"며 "구글이 미국 세금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크리에이터들에게 관련 세금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올해 중으로 원천징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1-03-10 18:26:37[파이낸셜뉴스] 구글이 전 세계 유튜버가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유튜브에서 수익을 내는 창작자는 오는 5월 말까지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구글은 9일(현지시간) “유튜버가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해 오는 6월부터 세금을 원천 징수할 수 있다”며 “최대한 빨리 미국 세금 정보를 제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금이 발생하는 수익은 미국 시청자로부터 발생한 광고, 유튜브 프리미엄, 슈퍼챗(후원) 등이다. 유튜브에서 수익을 내는 ‘유튜브파트너프로그램(YPP)’에 가입한 크리에이터라면 미국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내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5월 31일까지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 세계 총 수입의 최대 24%를 공제할 수 있다는 게 구글 설명이다. 구글은 이번 원천징수의 근거로 ‘비거주자 외국인 및 외국 법인에 대한 세금의 원천징수’를 규정한 미국 연방세법 제3장을 제시했다. 구글 측은 “미국 세법에 따라 구글은 미국 외 지역 크리에이터가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세금을 원천 징수할 책임이 있다”며 “구글이 미국 세금 원천 징수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크리에이터들에게 관련 세금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원천 징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올해 중으로 원천 징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1-03-10 14:29:05과세당국이 고소득사업자 122명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연예인, 인기 유튜버 등의 탈세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부 고소득 사업자들의 탈세는 신종 사업분야로 확산되고 있으며 세금부담 없이 과시적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등 성실하게 납세하는 국민에게 허탈감을 주고 있다"고 조사에 착수한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마켓, 인플루언서(SNS 유명인) 등 일부 신종사업자들이 기존 과세 인프라로는 포착이 어려운 빈틈을 악용, 탈세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세법상 허점을 이용하거나 과세망을 피하기 위해 대형로펌·회계법인과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등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탈세수법을 동원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신고소득으론 재산형성 과정이 설명되지 않는 호화·사치 생활자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국장은 "이들에게 부과한 세금이 실제 징수될 수 있도록 조사단계별로 조세채권 확보방안을 병행해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유명 연예인은 해외 이벤트회사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공연 수입액의 신고를 누락하고 고가승용차 리스료, 고급호텔 거주비용, 해외 여행경비 등 사적비용을 법인 이름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SNS마켓 대표도 해외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고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으며 호텔·면세점 쇼핑도 법인 경비로 처리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호화음식점 사장은 이 음식점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신고하지 않았다. 또 현금매출을 자신의 계좌로 관리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했으며 타인 명의로 다수의 음식점을 운영해 소득을 분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 의사는 비보험 수입액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배우자 명의로 수백억원의 외화를 취득·양도하는 등 호화·사치 생활을 하다가 과세당국 감시망에 포착됐다.원단 도매업자는 업체의 외형이 커지자 고의적으로 동일 소재지에 유사한 업종으로 다수의 사업자를 등록하고 수입금액을 분산하는 수법으로 세무조사를 회피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년 동안 고소득사업자 1789명을 조사해 1조3678억원을 추징하면서 가공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해 탈세한 유명 운동선수, 차명계좌로 수입을 빼돌린 연예인, 해외 플랫폼 업체에서 입금된 외화수입금액을 무신고한 1인 방송사업자 등을 처벌했다. 이 국장은 "고소득사업자들의 탈세에 대한 단호한 대처는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필수 조치"라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9-10-16 17:00:37[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탈루해 적발된 국내 유튜버 7명에 대해 10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10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유튜버 7명이 총 45억의 소득을 올려놓고도 광고수입금액 전액 누락 등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과세 당국에 적발된 일부 유튜버들의 사례이긴 하지만, 고소득 유튜버의 소득과 탈세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명, 올해 6명 등 총 7명의 고소득 유튜버의 세금 탈루를 적발해 이들에게 총 10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곳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275개 등으로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이처럼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이 광고, 후원, 상품판매 등으로 상당한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과세당국은 '신종 사업자'라 할 수 있는 유튜버들의 정확한 소득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유튜버 과세유형 가운데 MCN(다중채널네트워크·유튜버 등에게 방송기획·제작·송출, 프로모션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기업) 소속 유튜버는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소득 파악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대다수 개인 유튜버는 종합소득을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현재로선 유튜버의 국외 지급 소득과 관련해 한 사람당 연간 1만 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신고 안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는 방법이 사실상 전부다. 유튜버의 광고 수입이 싱가포르에 소재한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외국환거래법과 거래 규정상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금액이 연간 1만 달러 초과일 때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튜버가 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시키는 편법을 쓴다면 탈세를 막을 수 없는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은 유튜버 등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해 지난달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에 따라 유튜버 등 1인 방송인에 대한 소득 및 과세 규모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김정우 의원에 설명했다. 김정우 의원은 "국세청이 업종코드를 신설해 과세규모를 파악한다 해도 결제한도 우회 등 과세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상황"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1인 방송인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신종 과세사각지대에 대한 세원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19-10-10 09:29:19[파이낸셜뉴스] 세무당국이 유튜버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 사업자 등 신종 직업군의 납세 지원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점차 증가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와 SNS마켓 사업자 등의 성실 납세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현판 제막식에서 "유튜버, SNS 마켓 등 일부 사업자의 경우 사회 초년생으로 세무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이들이 성실 납세의무를 이행하면서 새로운 직업으로서 건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무정보와 교육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는 본·지방청 및 세무서에 설치된다. 본청에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경제활동과 업종을 파악해 세정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7개 지방청에서는 신종업종에 대한 세무 상담과 최신동향을 모니터한다. 전국 128개 세무서에서는 사업자 등록과 신고 안내, 영세 사업자에 필요한 세무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신종업종 세무안내 코너를 신설해 유튜버, SNS마켓 등에 대한 안내 자료를 게시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여러 업종에 대한 세무안내를 추가 하는 등 새로운 경제활동이 제도권 내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하면서 고소득을 올리는 1인 미디어의 시장규모는 지난 2018년 3조8000억원에서 2023년 8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0-06-18 10:50:49[파이낸셜뉴스] #1. 임대사업자 A씨는 소유한 수도권 소재 상가건물을 팔았다.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이 부과됐다. A씨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매도 대금 전액을 수표로 인출했다. 대금 일부는 배우자 B씨를 통해 현금화했다. 또 일부는 아들 유학자금으로 배우자가 개설한 해외 계좌로 외화 송금도 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수표를 교환하지 않고 숨겼다. 세무당국은 재산추적을 통해 체납 중인 A씨 수표 수억원에 대해 이득상환청구권(수표 제시기간이 지났어도 발행은행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압류했다. 수표 지급정지로 채권을 확보했다. #2. 치과의사 C씨는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 세무당국 추정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C씨는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해 소유 토지를 배우자 D씨 명의로 가등기(매매계약) 했다. 관할 세무서에서 체납 세금에 대한 압류가 들어오자 본등기로 전환해 소유권을 이전했다. 그리고 자신 명의였던 사업장은 폐업했다. 직원 명의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름으로 다시 개업했다. 세무당국은 D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명의대의자인 직원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이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한다. 납부능력이 있지만 세금은 안 내고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 등이 대상이다. 21일 국세청은 도박당첨금 등 재산은닉 216명, 허위 가등기 등을 이용한 재산 편법이전 81명, 수입명차 리스·이용 등 호화생활체납자 399명 등 총 696명의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도박당첨금·해외보험·고액수표 등을 활용해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16명은 추적조사에 들어간다. 사업소득을 빼돌려 특수관계자 명의로 해외보험에 가입, 보험금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이 대상이다. 체납 발생 전·후 고액 수표를 발행한 후 장기간 교환하지 않고 숨긴 체납자 등도 추적조사에 포함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금융조회, 해외송금액 자금출처 확인, 발행수표 지급정지 및 지급청구권 압류 등이 진행된다. 허위 가등기·근저당 설정을 이용한 재산 편법이전으로 체납을 한 81명은 소송·고발이 진행된다. 허위 근저당을 설정해 경매, 공매 때 특수관계인이 국세보다 우선해 배당금을 수령하게 한 체납자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소송, 고발 등을 통해 체납세금을 받아낼 방침이다. 호화생활 체납자 399명은 집중수색 대상이다. 최고급 수입명차를 리스해서 이용하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 수십억원을 체납한 모 화장품 제조업 대표 등이 포함됐다. 세무당국은 이들에 대해서는 리스보증금을 압류하고 재산은닉 혐의 장소에 대해 탐문·잠복·수색 등 현장징수활동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체납자 재산 수색 사례도 공개했다. 92세 고령의 자산가 E씨가 대표적이다. E씨는 자신 소유 토지를 팔고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양도세는 내지 않고 E씨 자녀들은 E씨 계좌에서 수 백 차례 양도 대금을 현금 인출해 숨겼다. 관할 지방국세청·세무서 직원 21명이 E씨 주소지 4곳을 동시에 수색했다. 김치통, 서랍 등에 숨겨놓은 현금, 골드바 등 총 11억원을 징수했다. E씨 자녀, 며느리 등 7명을 고발했다. 이와함께 유튜버, 강사 등 고소득 프리랜서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도 강화한다. 올 하반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을 활용, 287억원을 압류했다. 국세청 안덕수 징세법무국장은 "올 10월까지 재산추적조사로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한 세금은 2조5000억원"이라며 "지능화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징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1-21 10:42:49[파이낸셜뉴스] #1. 청년 유튜버 A씨(31)는 지난 2022년 창업을 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 사무실을 두면 5년간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실제 사업장은 서울에 뒀지만 '가짜 사업장'은 용인에 설립했다. 용인 사업장은 공유오피스로 우편물 수령은 가능했다. 월세 2만원씩만 납부했다. A씨는 이후 수십억원의 수입을 올렸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2. 치과기공업을 하는 B, C, D, E 4개 업체는 연구개발(R&D) 활동을 했다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4개 업체는 연구개발 활동 여부가 확실치 않았다. 연구개발 활동 증빙 자료로 제출한 연구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4개사 모두 다른 회사의 논문·특허 등을 단순 인용·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무늬만 지방사업자','불법 R&D 브로커를 통한 R&D개발비 부당공제' 등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섰다. 7일 국세청은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태스크포스(TF)' 'R&D 세액공제 전담팀'을 통해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소 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은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실제로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다. 청년(만 15~34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 시,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100%를 감면해 준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인천 송도, 경기 용인 등 일부 지역에 가짜 사업장을 방식이 사용된다. 국세청은 용인 소재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약 14000여개 사업자가 입주해 있고, 송도 소재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도 약 1300여개 사업자가 입주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종의 '국내판 조세회피처'"라며 "'무늬만 지방사업자' 중 실제 사업을 하는 지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자를 정밀 검증 중"이라며 "허위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 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 중"이라고 밝혔다. R&D비용을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도 있다. 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이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연구소로 인정받아 연구개발 활동은 않고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불법 R&D 브로커가 개입된다. 연구소 설립·인정, 연구노트 작성 등을 여기서 해 준다. 그리고 부당하게 R&D 세액 공제를 받는 방식이다. 실제 국세청은 지난해 R&D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해 집중 검증했다. 그 결과 771개 법인에 대해 144억원의 세액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 2021년 대비 5.3배 늘어난 것이다. 동시에 국세청은 'R&D 세액공제 전담팀'도 활용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학원 사업자는 동영상 강의 제작 비용, 마케팅 활용 비용 등에 대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가 있다"며 "이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유사한 사례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부당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하는 기업도 조사대상이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최대 3년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명당 최대 120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다. 이같은 제도를 활용한 기획성 경정청구가 급증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제출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국세청 직원들의 업무 부담은 가중된다. 국세청은 세액공제를 받은 후 폐업 등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거나 배제업종을 영위하면서 공제를 신청한 기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1-07 10:4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