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새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들은 육아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이 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는 규정도 담겼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현행 10일)으로 확대한다.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법률안도 있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6일로,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한다.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이밖에도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도 개선된다. 정부는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추진한다. 우선 기업이 다양한 훈련과정을 포함하는 직업능력개발계획서를 사전에 승인 받은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개별 훈련과정에 기업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 고용부 장관의 권한 중 학교법인의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인력양성 등을 위해서다. 또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기능대학의 명칭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변경 인가를 받도록 하되 그 권한은 고용부 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기능대학의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기능대학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으로 학력과 경력 요건의 선후 관계와 상관없이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입학이 가능해진다. 해당 법률안들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6-25 17:14:04[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출산 감소 등 영향으로 육아휴직자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0% 가까이 증가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2만6008명으로 전년 대비 5076명(3.9%) 감소했다. 고용부의 육아휴직자 통계는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 등은 제외된다. 작년 육아휴직자가 소폭 줄어든 것은 1∼11월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8.1% 줄어든 데다 올해 1월부터 부모 동반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가 확대돼 올해로 휴직 사용을 미룬 이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출생아 수 감소 규모를 감안하면 육아휴직 실제 활용률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해 휴직자 중 72.0%는 여성, 남성은 28.0%다. 남성 비중은 2016년 8.7%에서 2022년 28.9%까지 빠르게 늘었다가 작년 소폭 줄었다. 자녀 연령별로 보면 1세 미만 영아기에 휴직하는 비율이 67.0%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2.7%p 늘었다. 여성의 경우 출산휴가에 붙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77.9%가 자녀 1세 미만에 휴직했다. 남성은 39.0%가 1세 미만일 때, 19.2%는 자녀 초등 입학기인 6∼7세에 사용했다. 평균 사용기간은 8.9개월로 여성 9.5개월, 남성이 7.5개월이었다. 월별로 보면 개학 시기인 3∼4월에 육아휴직자가 다른 달보다 다소 많았다. 기업 규모별로는 전체 휴직자 중 중소기업 소속이 55.6%, 대기업 소속이 44.4%다. 중소기업 소속 사용자의 비율은 2019년 51.3%에서 꾸준히 증가 추세다. 육아휴직 사용자가 정체하고 있는 데 반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크게 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 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지난해 2만3188명이 사용했다. 전년보다 19.1% 증가한 수치다. 이 제도 사용자 중 중소기업 근로자는 64.4%로 나타났다. 자녀가 0∼1세일 때 사용하는 비율이 28.6%, 6∼7세일 때 사용자가 26.2%로 집계됐다. 단축한 근로시간은 평균 주 12.4시간이다. 정부는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육아휴직 기간 연장(1년→1년 6개월)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한 자녀 연령 상향(8→12세), 기간 연장(최대 2→3년) 등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일·육아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워라밸 행복산단 조성, 대체인력 채용지원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 신설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2-25 13:11:43[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정부는 유연근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유연근무 활용 우수 사업장인 해외송금 전문 핀테크 기업 '센트비'를 찾아 "유연근무가 모든 업종과 직종에 적용되기는 어렵고 개별 기업 노사의 자율적 협의로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센트비는 현재 근로자 166명의 55%(91명)가 사무실 근무(주 3~4일)와 재택근무(주 1~2일)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일하고 있다. 또 근로자의 50%(83명)는 오전 9~11시 사이에 1시간 단위로 출근 시간을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을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 재택근무 중심의 컨설팅 및 인프라 지원을 올해부터 시차 출퇴근을 포함한 유연근무 전반으로 확대했다. 특히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에 대해서는 기존의 재택·원격·선택근무 장려금을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하고 월 최대 20만원의 시차 출퇴근 장려금도 신설했다. 또 개별 근로자의 사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의 경우 최소 단축 기간이 1개월 이상이지만 임신기 근로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2주로 완화했다. 아울러 사업장 전체의 평균 실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 단축된 경우 30만원을 1년 간 지원하는 장려금도 신설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 6개월 연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초2→초6) 및 기간(최대 24개월→36개월) 확대 등을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2-16 16:12:29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신청 자녀 나이가 '만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단축 근무 기간도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부 소관 법률안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돼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처럼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업주에 신청하는 제도다. 자격 요건은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다. 단축근무시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이다. 주5일 근무라고 가정했을 때 짧게는 하루 3시간에서 길게는 하루 7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국정과제 및 저출산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재 최대 24개월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36개월까지 늘린다. 단축근무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육아휴직 1년을 다 쓴 근로자도 단축근무 1년을 사용할 수 있다. 아직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총 10일간 유급인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인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린다. 또 정부가 지원해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은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인 10일로 확대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10-04 18:44:06[파이낸셜뉴스]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신청 자녀 나이가 '만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단축 근무 기간도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부 소관 법률안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돼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처럼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업주에 신청하는 제도다. 자격 요건은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다. 단축근무시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이다. 주5일 근무라고 가정했을 때 짧게는 하루 3시간에서 길게는 하루 7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국정과제 및 저출산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재 최대 24개월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36개월까지 늘린다. 단축근무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육아휴직 1년을 다 쓴 근로자도 단축근무 1년을 사용할 수 있다. 아직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한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인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늘린다. 총 10일간 유급인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인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린다. 또 정부가 지원해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은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인 10일로 확대한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늘리고,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은 '1일'에서 '2일'로 확대한다. 또 2일에 대한 급여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10-04 15:02:33'결혼, 임신, 출산, 육아, 교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에 맞춰 기업이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를 만들고 적극적인 육아지원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저출산으로 소비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기업이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적극 동참해야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6회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최영 포스코 기업시민실장은 "포스코가 지난 2018년 기업시민을 경영이념으로 선포하고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3만3000여명의 임직원 중 절반이 협력사 지원인 만큼 협력·공급사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는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을 포항, 광양에 설립했는데 인기가 좋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들어 남자직원들의 육아휴직이 늘고 있어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자직원 수가 133명으로 여자직원(104명)의 수를 처음으로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홍예지 이유범 김현철 김동찬 이창훈 최아영 기자
2023-07-06 18:46:31【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가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31만 2000원의 연차보상비를 지급한다. 10일 광주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감소분을 지원해 직장인 부모의 일·가정 양립과 자기 돌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해 203명에게 연차보상비를 지급했다. 올해 지원 대상은 광주 소재 300명 미만 사업장 소속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는 근로자다. 지원금은 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시간과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1개월 동안 1주 5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1만 3000원을, 1주 1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2만 6000원을 연차보상비로 책정해 연간 최대 31만 2000원을 지원한다. 접수는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이며,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예산이 소진되면 홈페이지에 안내할 예정이다. 성유석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중소기업 직장인 부모의 일과 생활, 자기를 돌보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아울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부터 출산휴가·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이어지는 모·부성 보호제도와 관련한 노동상담을 하고 있다. 또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휴직으로 인한 근로조건 불이익에 대한 권리 구제 지원 등 직장인 부모의 모·부성 보호 및 노동 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2-10 14:30:0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방송인 사유리의 TV 예능 프로그램 출연에 대한 우려를 두고 "사유리 씨야말로 슈퍼맨"이라며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모두가 주체적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다"며 "홀로 부모의 역할을 해내겠다고 당차게 선언한 사유리씨를 보고 멋지다고 생각했던 이유"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사유리씨의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 출연 소식에 일각의 우려가 있다고 한다"며 "익숙하지 않은 사회문화에 대한 낯설음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실 아내, 두 아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는 저에게도 얼마간 생소한 모습"이라며 "그러나 저의 가족형태가 행복하다고 해서 모두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각자의 가치관, 삶의 경로와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천차만별의 가족형태가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따지고 보면 가족의 가치는 부모의 숫자에 달린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장시간 노동으로 엄마 아빠 모두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다면, 육아휴직 못하고 언감생심 충분한 휴가도 함께 즐길 수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그는 "제도나 사회문화적으로 가족형태를 균일화하기보다 우리의 실제 삶의 양상을 바꾸는 정치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사유리씨의 고군분투 육아기가 보고 싶다. 무척 강하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지만 모쪼록 넓은 품으로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싶다"며 "그것이 옳든 그르든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참고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테니까. 우리가 치열하게 지켜야 할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 제도나 관습 그 자체는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4-01 12:53:07[파이낸셜뉴스] 포스코(회장 최정우·사진)가 직원들의 출산장려 및 육아기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국내기업 최초로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시행한다. 포스코는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신설하고 희망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제도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이면 직무여건에 따라 '전일(8시간)' 또는 '반일(4시간)'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전일 재택근무는 일반직원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오전 8시~오후 5시까지 일하고 급여도 동일하게 지급한다. 반일 재택근무는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육아지원 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포스코가 이미 시행중인 '전환형 시간선택제'에 재택근무를 연계했다. 근무시간을 오전 8~12시, 오전 10시~오후 3시, 오후 1~5시 중 육아 환경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전일 재택근무나 전환형 시간선택제 반일 재택근무는 재직 중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반일 재택근무는 육아휴직과 합산해 자녀당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육아기 자녀 1명이 있는 직원은 전일 또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반일 재택근무 2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반일 재택근무 2년을 더해 최대 4년까지 재택근무로 전환 가능하다. 자녀가 2명일 경우는 최대 6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포스코는 재택근무 기간 동안 급여, 복리후생, 승진 등을 일반 근무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경력단절과 가계 소득감소 등으로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던 직원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그룹차원으로 점차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포스코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직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6대 기업시민 대표사업'중 하나로 '저출산 해법을 위한 포스코형 롤모델 제시'를 선정했다. 다음달 14일에는 관련학회와 함께 '저출산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언택트 형식으로 포스코 기업시민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0-06-24 09:11:49【원주=서정욱 기자】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공공기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21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이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재택근무 병행제도는 기존의 육아휴직은 맞벌이 부부가 출산을 하면 부모 한명의 유급 휴직을 자녀 한명 당 최대 1년까지 허용하지만 휴직 기간 동안 근로 지속성이 단절되어 복직 후 업무에 다시 적응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다 고 밝혔다. 이에, 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재택근무 병행 제도는 기존 육아휴직 제도를 대체.보완하여 일-가정 양립을 통해 직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재택근무제도를 결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육아기 자녀가 있는 직원이 대상이다. 따라서, 단축되는 근로시간은 주당 15~35시간으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조절이 가능하며, 해당 직원의 직무를 고려해 재택근무 가능여부를 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하면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해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한 급여를 공단에서 지급받게 되며 시간 단축으로 감소된 급여는 고용보험을 통해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공단은 이번 근로시간 단축과 재택근무 병행 제도 도입을 통해 일.가정 양립의 사회적 요구 충족은 물론 업무 효율성 증대로 조직의 성과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에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재택근무 병행제도가 직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20-04-22 07:3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