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새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들은 육아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이 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는 규정도 담겼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현행 10일)으로 확대한다.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법률안도 있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6일로,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한다.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이밖에도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도 개선된다. 정부는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추진한다. 우선 기업이 다양한 훈련과정을 포함하는 직업능력개발계획서를 사전에 승인 받은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개별 훈련과정에 기업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 고용부 장관의 권한 중 학교법인의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인력양성 등을 위해서다. 또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기능대학의 명칭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변경 인가를 받도록 하되 그 권한은 고용부 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기능대학의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기능대학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으로 학력과 경력 요건의 선후 관계와 상관없이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입학이 가능해진다. 해당 법률안들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6-25 17:14:04[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출산 감소 등 영향으로 육아휴직자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0% 가까이 증가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2만6008명으로 전년 대비 5076명(3.9%) 감소했다. 고용부의 육아휴직자 통계는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 등은 제외된다. 작년 육아휴직자가 소폭 줄어든 것은 1∼11월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8.1% 줄어든 데다 올해 1월부터 부모 동반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가 확대돼 올해로 휴직 사용을 미룬 이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출생아 수 감소 규모를 감안하면 육아휴직 실제 활용률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해 휴직자 중 72.0%는 여성, 남성은 28.0%다. 남성 비중은 2016년 8.7%에서 2022년 28.9%까지 빠르게 늘었다가 작년 소폭 줄었다. 자녀 연령별로 보면 1세 미만 영아기에 휴직하는 비율이 67.0%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2.7%p 늘었다. 여성의 경우 출산휴가에 붙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77.9%가 자녀 1세 미만에 휴직했다. 남성은 39.0%가 1세 미만일 때, 19.2%는 자녀 초등 입학기인 6∼7세에 사용했다. 평균 사용기간은 8.9개월로 여성 9.5개월, 남성이 7.5개월이었다. 월별로 보면 개학 시기인 3∼4월에 육아휴직자가 다른 달보다 다소 많았다. 기업 규모별로는 전체 휴직자 중 중소기업 소속이 55.6%, 대기업 소속이 44.4%다. 중소기업 소속 사용자의 비율은 2019년 51.3%에서 꾸준히 증가 추세다. 육아휴직 사용자가 정체하고 있는 데 반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크게 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 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지난해 2만3188명이 사용했다. 전년보다 19.1% 증가한 수치다. 이 제도 사용자 중 중소기업 근로자는 64.4%로 나타났다. 자녀가 0∼1세일 때 사용하는 비율이 28.6%, 6∼7세일 때 사용자가 26.2%로 집계됐다. 단축한 근로시간은 평균 주 12.4시간이다. 정부는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육아휴직 기간 연장(1년→1년 6개월)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한 자녀 연령 상향(8→12세), 기간 연장(최대 2→3년) 등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일·육아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워라밸 행복산단 조성, 대체인력 채용지원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 신설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2-25 13:11:43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신청 자녀 나이가 '만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단축 근무 기간도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부 소관 법률안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돼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처럼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업주에 신청하는 제도다. 자격 요건은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다. 단축근무시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이다. 주5일 근무라고 가정했을 때 짧게는 하루 3시간에서 길게는 하루 7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국정과제 및 저출산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재 최대 24개월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36개월까지 늘린다. 단축근무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육아휴직 1년을 다 쓴 근로자도 단축근무 1년을 사용할 수 있다. 아직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총 10일간 유급인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인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린다. 또 정부가 지원해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은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인 10일로 확대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10-04 18:44:06[파이낸셜뉴스]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신청 자녀 나이가 '만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단축 근무 기간도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부 소관 법률안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돼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처럼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업주에 신청하는 제도다. 자격 요건은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다. 단축근무시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이다. 주5일 근무라고 가정했을 때 짧게는 하루 3시간에서 길게는 하루 7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국정과제 및 저출산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재 최대 24개월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36개월까지 늘린다. 단축근무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육아휴직 1년을 다 쓴 근로자도 단축근무 1년을 사용할 수 있다. 아직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한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인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늘린다. 총 10일간 유급인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인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린다. 또 정부가 지원해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은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인 10일로 확대한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늘리고,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은 '1일'에서 '2일'로 확대한다. 또 2일에 대한 급여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10-04 15:02:3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가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31만 2000원의 연차보상비를 지급한다. 10일 광주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감소분을 지원해 직장인 부모의 일·가정 양립과 자기 돌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해 203명에게 연차보상비를 지급했다. 올해 지원 대상은 광주 소재 300명 미만 사업장 소속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는 근로자다. 지원금은 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시간과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1개월 동안 1주 5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1만 3000원을, 1주 1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2만 6000원을 연차보상비로 책정해 연간 최대 31만 2000원을 지원한다. 접수는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이며,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예산이 소진되면 홈페이지에 안내할 예정이다. 성유석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중소기업 직장인 부모의 일과 생활, 자기를 돌보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아울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부터 출산휴가·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이어지는 모·부성 보호제도와 관련한 노동상담을 하고 있다. 또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휴직으로 인한 근로조건 불이익에 대한 권리 구제 지원 등 직장인 부모의 모·부성 보호 및 노동 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2-10 14:30:08【원주=서정욱 기자】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공공기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21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이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재택근무 병행제도는 기존의 육아휴직은 맞벌이 부부가 출산을 하면 부모 한명의 유급 휴직을 자녀 한명 당 최대 1년까지 허용하지만 휴직 기간 동안 근로 지속성이 단절되어 복직 후 업무에 다시 적응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다 고 밝혔다. 이에, 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재택근무 병행 제도는 기존 육아휴직 제도를 대체.보완하여 일-가정 양립을 통해 직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재택근무제도를 결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육아기 자녀가 있는 직원이 대상이다. 따라서, 단축되는 근로시간은 주당 15~35시간으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조절이 가능하며, 해당 직원의 직무를 고려해 재택근무 가능여부를 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하면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해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한 급여를 공단에서 지급받게 되며 시간 단축으로 감소된 급여는 고용보험을 통해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공단은 이번 근로시간 단축과 재택근무 병행 제도 도입을 통해 일.가정 양립의 사회적 요구 충족은 물론 업무 효율성 증대로 조직의 성과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에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재택근무 병행제도가 직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20-04-22 07:31:15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사무국을 대상으로 시차 출퇴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휴가 등 저출산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저출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려면 '직장 분위기'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판단에서 경총이 모범적으로 지원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의미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경총은 15일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손 회장은 "젊은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은 노사정이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며 "앞으로 경총 회장으로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말했다. 송영준 경총 상임부회장은 10년간 80조원 예산을 쏟아부었어도 저출산 정책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원인으로 '직장 분위기'를 꼽았다 송 부회장은 "(저출산 원인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한 경제계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며 "우리 기업들도 장시간 근로에 의존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거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해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총이 주축이 돼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생활 균형을 위한 실천가능한 대안을 발굴, 업계에 전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상희 부위원장도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기업의 일하는 방식과 함께 문화 혁신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일·생활 균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직원들이 행복을 느끼는 일터가 돼야 기업도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등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노동자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다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관련 제도들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 및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평등한 육아를 위해 남성도 육아에 당연하게 참여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누구나 누리는 당연한 권리로 만들기 위한 대책을 논의 중이다. 일·생활 균형을 포함한 저출산 관련 범정부 종합대책을 조만감 발표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8-05-15 14:52:59내년부터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면 단축된 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 80%까지 지원받는다.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6만원으로 오른다. 또 아동.장애인의 등.하교 등을 위해 통상적 출퇴근 경로를 벗어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과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는 월 150만원 한도 내에서 줄어든 근로시간에 20%포인트 늘어난 80%까지 통상임금을 지원받는다.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올해보다 1만원 많은 6만원으로 오른다. 이번 인상으로 내년 한 달에 최대 180만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월 최대액수인 150만원보다 30만원 많다.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내년 1월 1일 실직한 사람부터 적용되고, 약 8만9000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했다.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는 2020년까지 3년 연장된다. 정부는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기준치를 초과해 고용할 경우 최대 1년간 분기에 1인당 24만원을 지원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일용품 구입, 직무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진료, 가족 간병 등을 위해 통상적 출퇴근 경로를 벗어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또 일정 작업기간과 유해물질 노출량 기준만 충족하고 사용자의 반증 제기가 없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불규칙 고용으로 상시근로자가 평균 1인이 되지 않는 사업장과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000만원 미만(100㎡ 이하) 건설공사장은 내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이로써 취약노동자 약 19만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정비를 비롯해 금속가공, 1차금속,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의료.정밀.광학기기, 전기장비, 기타 기계.장비, 귀금속.장신구 등 8개 제조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2019년부터는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증감해주는 개별실적 요율제 적용 대상을 3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60억원 이상)으로 줄여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영세사업장의 요율 할증과 산재신고 부담을 줄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7-12-19 17:44:59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이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육아휴직 관련 지원제도를 7월1일부터 개편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허용할 경우 정부 지원금이 중소기업은 1인당 월 20→ 30만원, 대기업은 월 10→2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현재 논의 중이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 지원금 지급 방식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자가 복귀하고 1개월이 경과된 경우 사업주 지원금의 50%를, 복귀 6개월 후 나머지 50%를 지급했다. 하지만 7월1일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1개월이 지나면 바로 1개월치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잔여분(최대 11개월분)은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지급하도록 했다. 또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 역시 직장 복귀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한 이후 지급하는 급여의 비율을 15%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제도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매월 통상임금의 40%,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한다. 출산휴가자·육아휴직자를 대신해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원하는 대체인력채용지원금은 기존에는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 이후 채용에 대해 지원했지만 앞으로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채용하더라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국가·공공기관의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을 폐지하고, 근로자 10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월 10→ 5만원으로 인하해 지급한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대체인력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직장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흔쾌히 허용해주는 일·가정양립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5-06-29 14:16:00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한 근로자 수가 1000명을 넘었지만 여전히 육아휴직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근로자는 1116명으로 지난해 736명보다 51.5%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를 활용한 근로자는 2012년 437명에서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육아휴직자(7만6833명)와 비교하면 1.5%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0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통상임금의 6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방안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12월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재 최대 1년에서 육아휴직의 두 배에 해당하는 최대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제도를 널리 알리고자 '일하는 부모를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가이드북'과 체험수기집 '우리 아이 육아기 단축근무로 키우기'도 발간했다. 가이드북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전 준비사항, 신청방법, 소득, 복귀 등 처음 사용하는 근로자가 단계적으로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이 담겼다. 체험수기집은 지난해 7월 공모에서 접수된 46편 중 다른 근로자가 참고하기 좋은 6편의 수기와 13편의 남성 육아휴직 수기(아빠는 육아초보)를 합본해 제작됐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5-02-05 09: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