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NS가 자사 출신 경력보유여성을 대상으로 27일부터 3일간 정보기술(IT)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LG CNS는 국내 IT업계 최초로 자사 출신 경력보유여성을 대상으로한 사회진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LG CNS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의 ‘단절’이라는 부정적 단어 대신에 ‘보유’라는 긍정적 의미를 담은 ‘경력보유여성’을 프로그램 명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력보유여성들은 9월부터 LG CNS의 중학생 대상 무상 SW교육 ‘코딩 지니어스’의 강사로 활동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IT 기술 보유 여성들을 전문 IT 교육 강사로 활동하게 해 양질의 SW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또 경력보유여성들에 새로운 사회진출 기회를 제공하며 무상 SW교육과 연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는 LG CNS의 새로운 시도다. 지난해부터 중학교 코딩교육 의무화가 시작되면서 SW교육에 대한 수요는 많으나 전문 지도자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LG CNS는 자사 출신 경력보유여성들의 수준 높은 IT 역량을 활용한 강사 충원이 가능해졌고 경력보유여성들은 육아병행이 가능한 새로운 일자리를 얻고, 보유한 재능도 나눌 수 있게 됐다. LG CNS는 지난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 퇴직해 4~5년이 지나 육아 외 시간 투자가 가능한 LG CNS 출신 경력보유여성을 우선 선발 기준으로 삼았다. IT와 SW분야 엔지니어 역량을 보유하고, IT교육에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경력보유여성 60명의 대상자 중 전체 교육일정에 참가 가능한 16명을 강사 양성 프로그램 멤버로 선발했다. IT 강사 양성 프로그램은 경력보유여성들의 퇴직 이후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 IT신기술을 교육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자바 프로그래밍과 레고 자동차 EV3 교육 과정을 포함했다. 또 중학생을 다루는 법과 강의 기법에 대한 특강도 준비했다. 양성 과정을 마친 경력보유여성들은 10개 학교 1300여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한 하반기 코딩 지니어스의 SW교육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19-08-27 10:37:13부부가 자녀 양육을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육아휴직을 원하는 남성 직장인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은 2.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575명을 대상으로 ‘출산에 따른 육아휴직제도 사용 희망 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발표했다. 직장인들에게 육아휴직 사용을 원하는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 91.4%가 ‘희망한다’라고 답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94.8%, 남성의 88.9%가 육아휴직 사용을 원한다고 답해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 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자녀가 있는 직장인(584명) 중 7.7%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돼 실제 사용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성은 22.1%, 남성은 2.6%에 그쳤다. 또한, 이들 중 26.7%는 휴직 후 근무했던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퇴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유로 ‘회사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아서’(50%, 복수응답), ‘야근이 많아 육아와 병행이 어려워서’(33.3%), ‘차별과 따돌림을 받을 것 같아서’(16.7%) 등이 있었다. 육아휴직 사용에 부담을 느끼는 직장인은 90.3%에 달했다. 부담을 느끼는 이유로는 ‘회사에서 눈치를 줘서’(57.1%, 복수응답)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복귀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42.1%), ‘대체 인력이 없어 업무 공백이 커서’(38.6%), ‘상사의 눈치가 보여서’(38.4%), ‘인사고과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34.9%), ‘다들 쓰지 않는 분위기여서’(29.3%),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28.4%) 등이 있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2016-07-12 09:01:23간호사들은 3교대로 인한 불규칙한 근무와 과중한 업무량, 낮은 임금에 결혼으로 인한 임신과 출산, 육아문제로 의료현장을 떠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력단절 간호사 2명 중 1명은 낮은 임금문제로 이직을 한 번 이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간호사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대한간호협회와 이화여대 간호학부 이건정 교수 연구팀이 전국의 경력단절 간호사 107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력단절 간호사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따르면 경력단절 간호사 10명 중 8명이 취업경력이 10년 이내였으며 46.5%는 퇴직 당시 나이가 29세 이하였다. 또 경력단절기간은 5년 이내라는 응답이 59.6%로 가장 많았다. 또한 의료현장을 떠난 이유로는 74%가 '임신과 출산, 육아문제'라고 답했으며 간호사로서 근무당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44.8%만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특히 경력단절 간호사 중 49.8%는 퇴직 시 월 200만원 이하의 낮은 임금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46%는 이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취업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92.4%가 '그렇다'고 답했다. 재취업 이유에 대해서는 '내 일을 갖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58%로 가장 많았다. 반면 재취업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는 역시 '자녀양육'이라는 답변이 64.5%로 가장 많았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4-05-09 17:50:05간호사들은 3교대로 인한 불규칙한 근무와 과중한 업무량, 낮은 임금에 결혼으로 인한 임신과 출산, 육아문제로 의료현장을 떠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력단절 간호사 2명 중 1명은 낮은 임금문제로 이직을 한번 이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간호사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대한간호협회와 이화여대 간호학부 이건정 교수 연구팀이 전국의 경력단절 간호사 107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력단절 간호사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따르면 경력단절 간호사 10명 중 8명이 취업경력이 10년 이내였으며 46.5%는 퇴직 당시 나이가 29세 이하였다. 또 경력단절기간은 5년 이내라는 응답이 59.6%로 가장 많았다. 또한 의료현장을 떠난 이유로는 74%가 '임신과 출산, 육아문제'라고 답했으며 간호사로서 근무당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44.8%만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특히 경력단절 간호사 중 49.8%는 퇴직 시 월 200만원 이하의 낮은 임금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46%는 이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취업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92.4%가 '그렇다'고 답했다. 재취업 이유에 대해서는 '내 일을 갖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58%로 가장 많았다. 반면 재취업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는 역시 '자녀양육'이라는 답변이 64.5%로 가장 많았으며, '재취업 대한 두려움'이라고 답한 경우도 14.9%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이건정 이화여대 간호학부 교수는 "간호사들이 3교대로 인한 불규칙한 근무와 과중한 업무량, 낮은 임금이라는 간호직의 특수성이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결혼, 출산, 양육 등 여성생애사라는 두 가지 차원이 결합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간호사의 경력단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녀양육 휴가를 신설하고 양육비지원, 육아휴직, 가족 돌봄 휴가제를 도입해야 하며 임신기 간호사의 업무재배치, 간호사 인력 확충, 간호사 직제개발, 선택적 근무제, 근무 시간 내 인수인계, 시간외 수당 지급 의무화와 연차 활성화, 표준 급여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4-05-09 14:16:07"'가족사랑의 날'을 폐지해주세요." 지난 9월 인사혁신처 입직 3년 이내 공무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이다. 처음에는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려웠으나 금세 진의를 알게 됐다. '가족사랑의 날'은 야근 등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그날만큼은 눈치 보지 않고 정시에 퇴근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날로,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을 받지 못한다. 저연차 공무원의 의견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일은 자율적으로 하되 일한 만큼은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그간 꾸준히 추진해 온 유연근무 확산 및 초과근무시간 총량 관리의 영향으로, 인사처에서는 '가족사랑의 날' 도입 목적이 이미 달성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간담회로부터 20일 후 인사처는 '가족사랑의 날' 폐지를 선언했다. 인사혁신처는 정부 수립 이후 부처 명칭에 '혁신'이 붙은 최초의 기관이다. 여기에는 공직사회를 바꾸고 정부혁신을 이끌어 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담겨 있다. 인사처는 2014년 출범 후 10년간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해 '일 잘하는 경쟁력 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출범 10주년을 맞이한 현시점에서 청년 공무원들의 조기퇴직 증가, 공직에 대한 매력도 저하 등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정부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처우개선과 함께 유연한 조직문화가 필수적이다. 인사처가 선도해 모범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고 이를 공직사회 전체에 확산하기 위해 지난 7월 취임 이후 내부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왔다. 저연차 공무원, 자녀 양육 공무원, 팀·계장급 직원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 지난 10월 직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한 '인사혁신처 근무혁신 지침'을 마련했다. 인사처 근무혁신의 핵심은 '일과 삶의 균형' '유연한 조직문화' 그리고 '불필요한 일 버리기'다. 첫번째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정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육아기 공무원 재택근무제도를 도입하고 필요에 따라 점심시간을 단축, 퇴근시간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인사처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육아기 공무원은 2시간 범위에서 시차출퇴근을 스스로 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해 다른 부처에도 확산할 계획이다. 두번째, 더욱 유연한 조직문화다. '조직문화 바꾸기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불필요한 관행을 타파하고,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 격려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한다. 세번째로 업무 효율화를 통해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인사처 전체 업무에 적용될 공용폴더 정리기준을 마련해 누가 어느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맡더라도 효율적으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워크 다이어트' 프로젝트를 통해 불필요한 업무 절차를 정비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업무효율을 높이는 완전한 업무환경 무선화를 위해 지난해 전 직원이 개별 노트북으로 일하는 '5G 정부망 체제'로 전환했다. 정해진 사무실 공간뿐 아니라 처내 도서관 역할을 하는 '북마루' '워케이션'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더욱 혁신적인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직원과 조직 모두가 변화의 주체로 더 나은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인사처의 근무혁신은 완성될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역할에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국민에게 더 큰 신뢰를 줄 수 있는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데 있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
2024-11-24 19:21:43【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달성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8세 이하 자녀 양육 시 보육휴가를 최대 30일 부여한다. 달성군은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과 MZ 세대 직원을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 일하고 싶은 조직 문화 조성에 한층 더 나아간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10일, 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시 연간 15일의 자녀 보육휴가를 부여한다. 또 부모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문화 확산을 위해 부부 모두가 군에서 재직 중일 경우 각각 부여한다.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과 자녀 돌봄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와 더불어 이번 자녀 보육휴가 도입을 통해 육아 고민이 많은 직원들이 부담을 덜고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최재훈 군수는 "전국 군 단위 기초지자체 중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MZ세대 직원이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뤄 안정적으로 공직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 공직자와 군민 모두가 행복한 군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군은 저연차 공무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켜 조직에 대한 적응을 돕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10년 이상 근무자에게 적용되던 장기재직 휴가를 5년 이상 근속한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10일의 장기재직 휴가를 부여한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5년 미만 조기 퇴직 공무원이 최근 5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2019년 6500명, 2023년 1만3566명)하는 등 5년 미만의 신규 공무원의 공직 이탈 증가 추세를 막기 위해 2025년 1분기 중 재직 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3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일하고 싶은 조직 문화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11-14 10:52:10[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 첫째 자녀부터 1인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휴직기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사람도 출산이나 양육을 위한 사유라면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도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일 인사처가 발표한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대상 자녀와 관계없이 모든 육아휴직 전 기간을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승진소요최저연수)이 인정되고, 둘째 이후부터 자녀당 최대 3년인 휴직 기간 전체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됐다. 또 근무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구분모집자도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사유인 경우, 필수보직기간(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를 허용한다.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여러 종류의 휴직 중 육아휴직자와 공무상질병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휴직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휴직자의 업무대행자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일반 질병휴직을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소급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운영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효율적이고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들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직 내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고, 각 부처의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10-29 10:18:18[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이 기간제교사 담임 비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24일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부산은 기간제교사가 담임교사를 맡는 비율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높은 편에 속한다. 이는 교육부의 ‘교원 명예퇴직 희망자 원칙적 전원 수용 결정’ 방침에 따라 명예퇴직 신청자를 전원 수용하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 또 육아휴직, 아빠의 달 등 휴직자가 증가하고 있고,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등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참여자도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부산교육청은 분석했다. 이에 부산지역의 기간제교사 수는 증가하고 있고, 담임교사를 맡은 기간제교사도 매년 느는 추세다. 또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생 수 급감으로 인한 학급 수 감축 대비 과원 교사 발생을 예방해야 하고, 특성화고 학과 개편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간제교사 채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부산교육청은 2025학년도 초·중등교사 선발 인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1120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정규 교사를 채용하지 않아 기간제교사 비율이 높은 사립 학교법인에는 지속적인 점검, 법인 인사담당자 회의 등을 통해 정규 교사를 적극 채용하도록 행정 지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산교육청은 ‘국·공·사립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통해 정규 교원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도록 안내하고, 특히 기간제교사 담임 비율이 현저히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컨설팅에도 나서는 등 담임을 맡은 기간제교사 비율을 낮추는데 힘을 모을 계획이다. 이런 조치와 함께 부산교육청은 교원들이 명예퇴직 등으로 현장을 떠나지 않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교원들이 교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교원보호공제 가입, 학부모 방문 상담 사전 신청제, 교원 안심번호 등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피해를 당한 교원에게는 법률 상담, 변호사 선임, 치료비, 치유비, 힐링 프로그램 제공, 개인 상담 등 기존 지원을 확대한다. 또 자격연수·직무연수를 비롯한 다양한 연수와 맞춤형 복지비 점진적 확대 등 기간제교사들의 역량 강화와 처우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10-24 09:25:50[파이낸셜뉴스] 지난달 비자발적 실직자가 120만 명에 육박하며 8개월 연속 증가했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의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9월 비자발적 실직자는 119만187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만9988명이 증가한 수치다. 비자발적 실직자는 지난 2월부터 8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보였으며, 그중 5개월 동안 10만명 이상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비자발적 실직자란 직장의 휴업·폐업,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 임시적·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 부족 등의 이유로 직장을 잃은 사람을 의미한다. 가사, 육아, 정년퇴직, 급여 불만족 등 자발적 사유로 일을 그만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산업별로는 특히 내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비자발적 실직자가 크게 늘었다. 도매 및 소매업에서는 9만2290명에서 11만4352명으로 2만2062명 증가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9만6580명에서 13만2008명으로 3만5428명이 증가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비자발적 실직자가 14만3582명에서 19만3844명으로 5만262명 증가했다. 제조업도 비자발적 실직자가 1만2153명 증가하며, 총 11만8401명의 실직자를 기록했다. 정보통신업에서도 실직자 증가세가 뚜렷했다. 2만 5241명에서 4만2083명으로 1만6842명이 늘어났다. 황정아 의원은 "내수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정부는 경제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재정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과 재정 정책 강화를 촉구하며, "지금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10-23 08:59:15[파이낸셜뉴스] 남편의 폭력성으로 별거 중이던 아내에게 남편이 “암에 걸렸다”며 부양을 요구하는 사연이 알려졌다. 2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 A씨의 제보 내용이 공개됐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호주로 이민을 가 대학교까지 졸업한 A씨는 이후 홀로 한국으로 귀국해 생활하던 중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게 됐다. A씨 부부는 딸이 있었지만, A씨는 남편과 결혼 초부터 갈등이 있었다. 난폭한 남편은 평소 A씨에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폭력을 쓰기도 했다고 한다. 남편은 회사의 퇴직과 이직도 반복했고, 결국 결혼한 지 5년 정도 됐을 때 직장생활을 접고 전업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했다고 한다. 남편 수입이 늘 불안정했기에 A씨는 아이를 낳고 나서도 곧바로 일을 했다고 한다. A씨는 “저를 안타깝게 여긴 친정 부모님이 큰돈을 보태 집을 사주셨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호주 주재원으로 근무할 기회가 생겼다”며 “저는 딸을 데리고 곧바로 떠났죠. 남편과 떨어져 있는 동안 평온하고 행복했다”고 밝혔다. 시간이 흘러 A씨의 딸은 어느덧 호주 대학에 입학하게 됐고, A씨는 다시 혼자 한국으로 돌아와서 남편과 1년 정도 함께 살았다. 하지만 A씨는 남편과는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집을 팔아서 반반씩 나누자며 남편에 졸혼을 제안했다. 이에 남편은 흔쾌히 동의했고,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속 받은 땅은 남편과 상의 끝에 딸에게 증여하기로 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은 A씨에 전화해 “암에 걸렸다. 배우자로서 부양책임을 다하라”고 했다고 한다. A씨는 이 얘기를 듣고 이혼할 결심이 섰다면서 “남편은 3년 전 나눠 가진 돈이 거의 남지 않았다면서 딸에게 증여한 땅도 재산분할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조윤용 변호사는 “졸혼은 부부가 합의해 별거하는 것으로, 혼인 관계에 대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A씨가 남편과 3년째 별거 중이더라도 여전히 법적 부부인 만큼, 남편이 암에 걸려 생활고를 겪고 있다면 일정 부분 부양 의무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A씨가 딸에게 증여한 토지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며 “A씨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남편과 합의해 별거 시작 당시 증여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A씨 남편의 강제적인 성관계에 대해서는 “부부 간 성관계는 상호 동의를 받고 이뤄져야 한다”며 “형사처벌과 이혼 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공소시효와 입증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23 08: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