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54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이 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수본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불허됐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김용현 전 장관과 군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10명을 구속기소하며 확보한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재판에서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회의 참석자들은 △조희연 서울교육감 사건에서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한 뒤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사례 △공소유지 등 검사의 책임과 직무범위를 규저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체계에 반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가 부당한 결정이라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1심에서 윤 대통령은 최대 6개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윤 대통령 측은 보석 청구 등을 통해 석방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1-26 19:35:37[파이낸셜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54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이 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수본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불허됐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윤 대통령의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1-26 19:18:41[파이낸셜뉴스] [속보]검찰,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1-26 18:55:5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부동산 차명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와 함께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된 윤 총 장의 부인 김모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최씨에 대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27일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최씨와 동업한 안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안씨와 함께 지난 2013년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의 매입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4~10월 최씨 등 명의로 4장의 가짜 저축은행 잔고증명서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캠코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 부동산 정보를 얻기 위해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기로 하고, 최씨의 지인인 김모 씨를 통해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씨가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이 몰취(법원이 소유권을 박탈해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되자 계약금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2013년 4월 1일자 잔고증명서를 냈다며, 최씨에게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다만 4월 이후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이용해 임모씨에게서 돈을 빌리는 과정에 있어서는 최씨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안 씨에 대해서만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검찰은 최씨와 안씨가 도촌동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법인과 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해 실명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최씨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며 고발당한 윤 총장의 부인 김씨에 대해서는 잔고증명서 위조와 행사에 공모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불기소처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0-03-27 16:36:28[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이 다른 경찰 간부들과 상의 없이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하면서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는 발언을 했다는 경찰 간부의 증언이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계엄 관련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주요 인물들의 가담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수뇌부 4명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 당일 오후 11시 35분쯤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완전 통제하라"는 조 청장의 지시를 오부명 당시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게 전달한 인물로 알려졌다. 임 국장은 조 청장 측 변호인이 "증인이 보고하자 조 청장이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 그대로 해라'고 확실히 얘기했느냐"고 묻자 “명확히 기억난다. ‘체포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조 청장이 해당 발언을 자정 직전에 보고를 받을 때 했는지, 이후 상황이 악화된 뒤에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며 '체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기억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계엄 당일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는 장면을 TV로 봤다고 했는데, 당시 조 청장이 계엄군과 관련해 언급한 내용이 있느냐"고 묻자, 임 국장은 "TV로 지켜볼 때 조 청장이 지나가는 말처럼 '(계엄군이) 이제 왔네'라는 뉘앙스로 말한 것을 기억한다"고 답했다. 검찰이 "정확히 '이제 왔네'라고 말한 게 맞느냐"고 재차 묻자, 임 국장은 "그런 뉘앙스였다"고 말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조 청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논의를 거쳐 국회 출입 통제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했다. 이에 대해 임 국장은 "관련해서 논의하거나 회의한 건 없다"며 "청장은 대통령 등에 그런 지시를 수시간 전에 받았다. 4시간 동안 많은 생각과 판단을 했을 텐데, 그걸 경황없는 경비국장에게 상의했을 거라고 추정하는 건 무리"라고 선을 그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조 청장은 지병인 혈액암을 이유로 보석(조건부 석방)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07 16:58:3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이제 관심은 재직 기간 중 연루 의혹을 받는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로 쏠리고 있다.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만큼 검찰 발걸음이 빨라질 수 있다고 법조계는 내다본다. 다만 조기 대선 정국은 변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선 거론되는 의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다. 앞서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 1월 내란죄로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기소 당시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탄핵소추안 인용 시 추가 기소를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때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골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7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경찰이 수차례에 걸쳐 김 차장 등을 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형태의 수사 방향을 잡아 나갈 것으로 법조계는 관측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연루 의혹이 있는 공천개입 의혹도 주목을 받는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20대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81차례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천을 약속했다는 의심이다. 검찰은 명씨의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비용 3억752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조기 대선이라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정국인만큼 검찰이 속도 조절에 들어갈 수도 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맡고 있다. 약 1년 8개월 동안 수사가 진행 중인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도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23년 7월 채상병의 수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으로 이첩이 보류됐다는 것이 핵심이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채상병 의혹 수사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김 여사 관련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재수사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검찰은 두 개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항고가 제기돼 서울고검에서 재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법조계의 의견은 갈린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특별한 변동사항도 없었고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 3인에 대해서도 탄핵 기각 결정이 났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헌재에서 김 여사에 대한 증거수집 등과 관련해 수사 적절성에 의문을 표했다는 점에서는 재수사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4-06 13:24:46[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가운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대한민국!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더욱 뭉쳐서 끝까지 싸우자”는 내용의 옥중 서신을 공개했다. 4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김 전 장관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편지에서 김 전 장관은 “우리의 여망대로 되지 않아 너무나 큰 분노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썼다. 김 전 장관은 이어 “여러분이 곧 자유대한민국이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법’의 심판보다 더 강력한 ‘국민의 심판’이 남았다”며 “오직 앞만 보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더욱 힘차게 싸우자”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만, 같은 달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 만이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위헌·위법성(국무회의 절차) ▲포고령 1호의 위헌성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의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및 장악 시도 ▲정치인과 법조인의 체포조 운용 등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고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2인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으며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가장 먼저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 2월 28일에도 “불법 탄핵 심판을 주도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을 처단하라”는 등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을 지목한 옥중 서신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04 20:17:19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사진)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면서 이미 기소된 '내란죄' 형사재판부터 이외 혐의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파면과 함께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없어져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에 대해서도 기소가 가능해진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22분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전 대통령 관련 여러 의혹 외에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에 대한 추가 기소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명시된 불소추 특권에 따라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림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혐의와 이후 체포 과정에서 있었던 체포 거부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직권남용죄 혐의가 가장 속도감 있게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당초 직권남용죄와 내란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지난 1월 내란죄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특수본 관계자는 기소 당시 "재직 중에는 내란·외환죄만 소추가 가능하다"며 "직권남용죄는 계속 수사 중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면과 함께 추가 조사 없이 직권남용죄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에서 수사 중인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체포영장 첫 번째 집행 시도가 이뤄진 지난달 3일 전후 윤 대통령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정황 등이 확인된 바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경우 새롭게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구속영장 등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특수단은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비상계엄 이전부터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던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지난 2023년 7월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관련 수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는 데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달 29일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를 소환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총선 및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다방면으로 조사 중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형사재판이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공판기일에는 검찰이 신청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은 총 38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4-04 18:22:29[파이낸셜뉴스]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 8대 0 만장일치된 의견으로 파면 결정했다. ◇2024년 ▲ 12월 3일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12월 4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윤 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 ▲ 12월 7일 윤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 12월 14일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탄핵소추 의결서 헌재 접수. ▲ 12월 16일 헌재, 첫 재판관 회의 개최. 이미선·정형식 수명재판관 지정, 정형식 재판관 주심 지정. ▲ 12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 쟁점 정리. ▲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임명.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2025년 ▲ 1월 2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취임. ▲ 1월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국회 측 '내란죄 성립여부 철회' 주장. 준비절차 종결. 윤 대통령 측 첫 답변서 제출. ▲ 1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4분만에 종료.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 1월 15일 윤 대통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 ▲ 1월 1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국회·윤 대통령 측 소추 사유에 대한 입장 발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 증인 채택. ▲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 1월 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 윤 대통령, 처음으로 직접 출석. 계엄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재생 등 증거조사. ▲ 1월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 ▲ 1월 2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 2월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증인신문. ▲ 2월 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증인신문. ▲ 2월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증인신문. ▲ 2월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증인신문. ▲ 2월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 국회·윤 대통령 측,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 주장 및 서면증거 요지 등 정리 및 발표. ▲ 2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신문. 헌재, 2월 25일 변론 종결 고지. ▲ 2월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 추가 증거조사, 국회·윤 대통령 측 종합변론(각 2시간),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윤 대통령 최종의견진술(시간 무제한). 변론종결. ▲ 3월 7일 윤 대통령 구속취소 ▲ 4월 1일 선고 기일 통지 ▲ 4월 4일 윤 대통령 파면 결정, 헌법재판관 8대 0 만장일치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04 11:36:26[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서 이미 기소된 '내란죄' 형사재판부터 이외 혐의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파면과 함께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없어져 윤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에 대해서도 기소가 가능해진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22분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대통령 관련 여러 의혹 외에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에 대한 추가 기소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명시된 불소추 특권에 따라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림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혐의와 이후 체포 과정에서 있었던 체포 거부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직권남용죄 혐의가 가장 속도감 있게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당초 직권남용죄와 내란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지난 1월 내란죄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특수본 관계자는 기소 당시 "재직 중에는 내란·외환죄만 소추가 가능하다"며 "직권남용죄는 계속 수사 중이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면과 함께 추가 조사 없이 직권남용죄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에서 수사 중인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체포영장 첫 번째 집행 시도가 이뤄진 지난달 3일 전후 윤 대통령이 김성훈 경호처차장에게 '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정황 등이 확인된 바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경우 새롭게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구속영장 등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특수단은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비상계엄 이전부터 윤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던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지난 2023년 7월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수사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는 데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채상병 사건 수사를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달 29일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를 소환하는 등 윤 대통령 부부가 총선 및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다방면으로 조사 중이다. 한편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형사재판이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공판기일에는 검찰이 신청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은 총 38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4-04 10:4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