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추가 심문기일이 24일 열린다. 사실상 본안 행정소송 수준의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윤 총장 측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이날 연장전에서 더욱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jinie@fnnews.com 박희진 기자
2020-12-24 10:31:50[파이낸셜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이 2시간 15분만에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15분께까지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기일은 코로나19 여파 등을 감안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법원은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사건 역시 같은 이유로 비공개 진행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와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 등 양측 대리인들만 참석해 각자 입장을 밝혔다. 양측은 이날 법정에서 절차 위법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등의 쟁점을 두고 각각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바탕으로 윤 총장 직무복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게 된다.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할 때 결론은 이르면 당일, 늦어도 이번주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반면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2개월 정직 상태가 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2-22 16:24:5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유지할지 여부를 판단할 재판부가 18일 결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다만 집행정지 심문기일과 소송 변론기일 등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전날 윤 총장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집행정지와 관련해 "정직 기간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라며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빠르면 다음주 초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잡힐 수 있다. 앞선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건의 경우 주말을 빼고 나흘 만에 결과가 나왔던 바 있다. 특히 주요 사건의 경우 심문 당일 결과가 나오기도 해 이르면 다음주 중 윤 총장의 복귀 여부가 정해질 수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12-18 13:52:09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온라인으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추 장관이 이날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음에도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 절차는 진행된다”고 전한 바 있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완규 변호사는 "금일 중으로 행법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며 "다만 일과시간 중에는 힘들고 일과시간 이후에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12-17 08:43:35[파이낸셜뉴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2-24 22:05:00[파이낸셜뉴스] 디지털편집팀
2020-12-24 16:24:54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이 24일 한 번 더 열린다. '식물총장'으로의 전락, 혹은 직무로의 복귀의 기로에 서 있는 윤 총장 측은 "막대한 국가적 손해를 야기할 것"이라며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때와는 다르다"며 다시 한 번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15분께까지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후 3시 한 차례 더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출석하지 않은 이날 심문기일은 코로나19 여파 등을 감안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법원은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역시 같은 이유로 비공개 진행한 바 있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 조치가 법치주의 훼손과 국가적 손해를 야기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심문 직후 "징계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하게 진행됐고, 그런 절차에 따른 처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의 근본을 훼손하고 법치주의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1초라도 방치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윤 총장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 시스템 전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법치주의와 연결되는 근본 문제라는 점을 밝혔다"며 "법치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 사건을 봐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법무부는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 재가까지 거친 '징계 처분의 공정성'을 위협해 공공복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지난 번(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는 처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결정했다. 24일 심문이 종료되면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심문기일 이후 1~2일 안에 결론이 나온다.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사건 때에도 심문 다음날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이번 집행정지 사건 역시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의 판단은 25일을 전후해 나올 가능성이 높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2-22 17:40:31[파이낸셜뉴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2-22 16:28:25[파이낸셜뉴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2-22 14:03:56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12-18 14:3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