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만에 '이춘재 연쇄 살인 8차 사건' 진범이라는 누명을 벗은 윤성여씨(55)에게 국가가 18억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16일 윤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로부터 받는 국가배상금액은 18억6911만원이다. 윤씨의 형제·자매 3명도 돌아가신 윤씨의 아버지 상속분을 포함해 인당 1억원을 받게된다.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 체포·구금과 가혹행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과정과 결과의 위법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불법체포 등 가혹행위에 대한 위법성은 인정하지만, 검찰 수사의 위법성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법정을 찾은 윤씨는 "긴 세월을 그곳에 있다 보니 이런 날이 올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씨는 1988년 9월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양(당시 13세)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 당한 뒤 숨진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다. 이듬해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던 윤씨는 2심과 상고심에서 경찰 고문으로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윤주 기자
2022-11-16 18:06:42[파이낸셜뉴스] 17일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누명을 쓰고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가 재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오늘 오후 10시 KBS 1TV는 살인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온 인간 윤성여의 삶을 들여다보는 다큐멘터리 ‘성여 1부 - 나는 살인자입니다’를 방송한다. 이어 12월 24일에 방송될 2부-다시 되찾은 이름'에서는 재심을 통해 스스로의 이름을 찾아가는 윤성여의 여정을 따라간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한 무기수의 입에서 충격적인 자백이 흘러나왔다. 자신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저지른 범인이라는 것이었다. 처제를 살해한 죄로 무기징역을 살고 있던 이춘재. 그가 자백한 범죄 중엔 모방범죄로 결론이 난 ‘화성8차사건’도 포함되어 있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인 이춘재의 입에 관심이 쏠려있던 시기, 제작진은 ‘화성8차사건’의 범인이라 알려진 윤성여 씨를 만났다. 하지만 20년의 긴 수감생활을 마친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지 않아 했다. 윤 씨의 마음을 돌리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첫 만남 후 6개월이 지나서야 그의 일상을 기록할 수 있게 됐다. 제작진에 따르면 윤성여 씨의 삶은 단조롭다.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 2교대를 반복하며, 쉬는 날이면 성당으로 향한다. 밤 10시가 지나면 외출을 하지 않는다. 술도 거의 마시지 않는다. 새로 친구를 사귀는 일도 없다. 여행을 가본 적 역시 없다. 주로 만나는 사람은 출소 당시 정착에 도움을 준 박종덕 교도관과 나호견 교화복지회 원장. 윤씨는 나호견 원장 댁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직장에 나가 돈을 번다. 9년째 반복된 생활이다. 윤 씨가 단조로운 일상을 유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범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무죄를 증명하는 방법이 그뿐이라 믿기 때문이다. 박 교도관과 나 원장 외에는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그는 지금도 교도소가 있는 도시, 청주에 홀로 살고 있다. 그렇다면, 윤성여 씨는 어쩌다가 살인자가 되었을까. 세 살 때 소아마비를 앓은 뒤, 왼쪽 다리를 절게 된 윤 씨. 그가 ‘화성8차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건 불과 스물두 살 때였다. 당시 윤씨는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져 한 농기구 센터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중이었다. 화성에 살고 있는 남성이라면 모두가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의심받던 그 때. 윤씨도 여느 평범한 청년들처럼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그러던 그를 경찰들이 한 달이나 감시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건 이미 체포된 후였다. “원래는 죽일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 집 담을 넘다 보니까 문고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자가 있길래……” 1989년 7월 윤성여의 자백 내용 중 일부다. 경찰서에 끌려간 후, 윤 씨는 3일 만에 범행 일체를 자백한다. 그에게는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살인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온 윤성여는 어떻게 그 시간을 버텨냈을까?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0-12-17 15:07:39[파이낸셜뉴스] 32년 만에 '이춘재 연쇄 살인 8차 사건' 진범이라는 누명을 벗은 윤성여씨(55)에게 국가가 18억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16일 윤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로부터 받는 국가배상금액은 18억6911만원이다. 윤씨의 형제·자매 3명도 돌아가신 윤씨의 아버지 상속분을 포함해 인당 1억원을 받게된다.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 체포·구금과 가혹행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과정과 결과의 위법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불법체포 등 가혹행위에 대한 위법성은 인정하지만, 검찰 수사의 위법성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법정을 찾은 윤씨는 "긴 세월을 그곳에 있다 보니 이런 날이 올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씨는 1988년 9월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양(당시 13세)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 당한 뒤 숨진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다. 이듬해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던 윤씨는 2심과 상고심에서 경찰 고문으로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년 간 수감생활을 한 뒤 2009년 출소한 윤씨는 10년 뒤인 2019년 이춘재가 자신의 8차 범행으로 이 사건을 자백하면서 명예를 되찾았다. 이에 따라 재심을 청구한 윤씨에게 재심재판부는 2020년 12월 "윤씨 자백진술은 피고인을 불법 체포·감금한 상태에서 잠을 재우지 않고 쪼그려뛰기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로 얻어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11-16 15:57:55[파이낸셜뉴스] 연쇄살인법 이춘재가 저지른 만행의 책임을 뒤집어쓴 윤성여씨(55)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을까. 17일 윤씨가 청구한 8차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날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이춘재 8차사건 재심’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그동안 진행된 총 11차례의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합심해 실체적 진실규명을 입증해온 만큼 재판부의 윤씨에 대한 무죄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종 무죄가 나온다면 여태 모방범죄로 돼있던 8차사건의 기록은 전면 수정된다. 재판부가 이 과정에서 어떤 주문(主文)을 내놓을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선고공판에는 34년 만에 송두리째 바뀌는 역사의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다수의 취재진과 경찰, 일반시민이 방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에는 방청권 배부 없이 방청이 자유롭게 이뤄진다. 또 앞서 재판부는 선고공판 전 과정에 대한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합의부, 검찰, 변호인이 있는 주법정과 영상송출 방식으로 다른 법정에 연결되는 멀티법정 등 법정을 2곳 운영한다. ‘한 칸 좌석 띄우기’ 원칙을 지켜야 한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시 가혹행위와 감정서 오류 등이 명백히 있음에도 실체적 진실을 올바르게 밝히지 못했다며 ‘무죄’를 구형하고, 윤씨에게 머리를 숙이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재판부 역시 변호인 측에서 검찰의 증거목록에 대해 부동의 하지 않으면 무죄로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양(당시 13세)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유일하게 이춘재 관련 모방범죄로 알려졌다. 당시 윤씨가 엉뚱하게 진범으로 몰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간 옥살이를 하다 지난 2009년 8월 출소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2020-12-17 07:31:44'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1999년), 엄궁동 낙동강변 살인사건'(1990년) 등이 재조명되고 있다. 강압수사 의혹이 있었던 사건들이다. 수사 참여 경찰관들의 징계여부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이춘재도 8차 사건 공판에 출석해 "내가 진범이 맞다"고 밝힌 것도 강압수사의혹사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요인이다. 과거 일어난 수사 중 불법행위는 공소시효와 징계시효 모두 지난 경우가 대다수다. 관련 경찰관에 대한 조치가 어렵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과거 판결에 대한 재심이 활발히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수사 중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한 별도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0일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988년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조사과정에서 당시 수사관들은 폭행 및 가혹행위를 통한 허위자백·진술서 작성 강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누명을 쓴 윤성여씨(53)는 20년 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 중 일부는 현직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특진을 받은 수사관의 특진 취소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재심 결과가 나오면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면서도 "특진 이후 진급한 계급을 무효화시킬지, 급여가 인상된 부분을 환수해야할 지 등 관련된 게 많다"고 설명했다.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과 ‘엄궁동 낙동강변 살인사건’도 지목된 용의자가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자 중 일부는 여전히 현직에 있으나 징계시효가 지나 조직 내부적으로 별도의 징계는 없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경찰관을 포함한 공무원의 징계시효는 3년(금품 수수 관련 징계는 5년)이다. 그러나 재심 사건들의 수사 중 불법행위는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시효를 넘기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 때문에 수사 중 불법행위와 관련한 시효를 늘리자는 논의도 나온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경찰관이 징계가 강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고 이후에도 고통이 이어진다면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하고 아직도 현장에 근무한다는 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는 지적도 많다. 징계시효의 경우 정권 교체 후 악용 가능성이 있는데다, 경찰 수사가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 중)피해를 조기 파악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나, 원론적 논의란 한계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11-10 17:21:47【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34년만에 진범이 밝혀진 연쇄살인사건의 범인 이춘재(56)가 2일 8차 사건 재심 법정에서 "14건의 연쇄살인 모두 자신이 저질렀다"며 내가 진범"이라고 확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9차 공판에 출석한 이춘재는 "경찰이 교도소로 찾아와 DNA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추궁하자 1980년대 화성과 청주에서 저지른 14건의 살인 범행에 대해 모두 털어놨다"고 말했다. 청록색 수의를 입고 하얀색 운동화를 신은 그는 지난해 경찰의 재수사가 시작된 후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춘재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증인선서를 한 뒤 자리에 앉아 변호인 측 주 신문에 답변했다. 재판부는 이춘재가 증인의 지위에 불과하다며 촬영을 불허해 언론의 사진·영상 촬영은 이뤄지지 못했다. 다만 이춘재의 증언에 국민의 관심이 높은 점을 고려해 88석 규모의 본 법정 뿐만 아니라 별도의 중계법정 1곳을 마련해 최대한 많은 방청객이 재판을 방청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이춘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석에서는 재심 청구인 윤성여씨(53)도 함께 있었다. 증인신문은 변호인과 검찰 양측이 각 2시간씩 진행하기로 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지난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당시 13·중학생) 양이 성폭행 피해를 본 뒤 살해당한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하면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모두 이춘재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춘재가 법정에 나와 일반에 공개된 것은 그가 자백한 연쇄살인 1차 사건이 발생한 1986년 9월로부터 34년 만이며, '진범논란'을 빚은 8차 사건이 발생한 1988년 9월로부터 32년 만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11-02 14:59:12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 이춘재는 “내가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라고 인정했다. 2일 오후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심리로 열린 ‘이춘재 8차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춘재는 “화성에서 발생한 10건의 연쇄 살인사건의 진범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날 8차사건 피고 윤성여씨의 변호인은 그동안 교도소에서 자백한 14건의 사건과 화성에서 발생한 10건의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 맞는가?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복역 중인 부산교도소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사건 때문에 접견왔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며 “모든 것이 스치듯 지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려고 했으나 프로파일러 때문에 진술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당시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양(당시 13세)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사망한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성여씨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사건 이후 1심에서 범해을 인정했으나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기각됐다.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고 이춘재의 자백 뒤 작년 11월 재심을 청구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11-02 14:4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