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복역 후 출소한 윤성여씨가 지난달 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연쇄살인법 이춘재가 저지른 만행의 책임을 뒤집어쓴 윤성여씨(55)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을까. 17일 윤씨가 청구한 8차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날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이춘재 8차사건 재심’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그동안 진행된 총 11차례의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합심해 실체적 진실규명을 입증해온 만큼 재판부의 윤씨에 대한 무죄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종 무죄가 나온다면 여태 모방범죄로 돼있던 8차사건의 기록은 전면 수정된다. 재판부가 이 과정에서 어떤 주문(主文)을 내놓을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선고공판에는 34년 만에 송두리째 바뀌는 역사의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다수의 취재진과 경찰, 일반시민이 방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에는 방청권 배부 없이 방청이 자유롭게 이뤄진다. 또 앞서 재판부는 선고공판 전 과정에 대한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합의부, 검찰, 변호인이 있는 주법정과 영상송출 방식으로 다른 법정에 연결되는 멀티법정 등 법정을 2곳 운영한다. ‘한 칸 좌석 띄우기’ 원칙을 지켜야 한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시 가혹행위와 감정서 오류 등이 명백히 있음에도 실체적 진실을 올바르게 밝히지 못했다며 ‘무죄’를 구형하고, 윤씨에게 머리를 숙이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재판부 역시 변호인 측에서 검찰의 증거목록에 대해 부동의 하지 않으면 무죄로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양(당시 13세)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유일하게 이춘재 관련 모방범죄로 알려졌다.
당시 윤씨가 엉뚱하게 진범으로 몰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간 옥살이를 하다 지난 2009년 8월 출소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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