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가해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9월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A씨가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이륜차로 치킨을 배달하던 B씨와 충돌해 B씨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 2억 7000만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A씨가 부담한 사고부담금은 300만원이었다. 이에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사고부담금'을 대폭 강화한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운영 중인 제도로 지난 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 부담금 상한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지급된 보험금 전액'까지 상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책임부담이 크게 강화돼 교통사고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현행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을 추가한다. 지난해 부산 해운대에서 마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운전 중인 차량이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과속으로 도주하다가 7중 연쇄 추돌사고 유발한 사건이 있었다. 이로인해 전치 12주 척추 골절상 포함 9명의 중경상자 등의 손해배상을 위해 약 8억 1000만원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가해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은 0원이었다. 이외에도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2대 중과실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개문발차 △스쿨존 위반 △화물고정 위반이 포함됐다. 그간 차대차 사고 시 물적 피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해 왔다. 특히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했다. 가해자의 차량이 고급차량인 경우 피해자가 배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더 크므로 불공정한 차 수리비 부담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전제 아래에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1-03-28 11:46:27[파이낸셜뉴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의 동승자가 한밤중 유족의 집을 찾아가 거액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 안주영 변호사는 지난 7일 사고 차량 동승자 A씨(47·남) 측이 최근 유족의 자택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피해자 지인에게 합의를 주선해 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인천 중부경찰서에 유족의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현재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안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초 유족 측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얼마 후 유족을 직접 찾아갔다. A씨와 손해사정사 등 남성 3명은 유족에게 “피해자 측 변호사가 3억원 정도를 얘기했다는데 우리는 6억원까지도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유족은 합의를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이달 초 피해자 집 근처에 있는 슈퍼 주인을 찾아가기도 했다. 이 슈퍼 주인이 피해자의 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다리를 놔주면 일정 금액을 주겠다”고 꼬드긴 것이다. 하지만 슈퍼 주인 역시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다시 유족 집을 찾아 현관문을 두드리며 합의를 재촉했다. 안 변호사는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집 밖에도 잘 나가지 못하는 부인은 가해자 일행이 집에 찾아와 문까지 두드렸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을왕리 만취운전 사고의 당사자 B씨(34·여)와 동승했던 인물이다. B씨는 지난 9월 9일 0시55분경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만취해 핸들을 잡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로 치킨 배달을 가던 C씨(54·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도 “합의금을 대신 내줄 테니 내가 입건되지 않도록 진술해 달라”고 회유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는 “음주운전을 시키지 않았으며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해놓고 뒤에서는 돈으로 입막음하려 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B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회사 소유인 벤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둘 모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이들의 2차 공판기일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열린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2020-12-08 07:48:02[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음주운전 상시 단속을 추진한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을왕리 음주 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교통량이 줄었음에도 지난 8월 말 기준 음주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15.6% 증가했다. 경찰은 이에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11월 17일까지로 2개월 연장키로 했다. 또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 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도 공범으로 인지해 적극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도 압수할 예정이다. 이 밖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제 단속 사실을 사전 공지하고, 음주운전 사고 및 검거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경각심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감안해 선별적으로 음주단속을 추진해 왔으나 이달에만 서울 서대문구와 인천 을왕리에서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자 이 같은 무관용 원칙을 내놨다. 지난 9일에는 인천 을왕리에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음주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은 지난 19일 기준 6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앞서 지난 6일에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음주운전자가 가로등을 들이 받아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세 어린이 1명이 숨지는 사건도 있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6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기존 단속대상에서 제외됐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 운전자 1만5487명의 면허를 정지했다. 면허정지 대상이었던 '0.08~0.1% 미만' 1만7810명에 대해서도 면허를 취소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09-20 09:34:05[파이낸셜뉴스] 치킨 배달 중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50대 가장의 딸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6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15분 현재, 해당 청원에는 60만 823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해당 청원에 답변해야 한다. 자신을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A(54·남)씨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10일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서 "지난 새벽 저희 아버지는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가셨다"며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어머니가 가게 문을 닫고 나선 순간 119가 지나갔고 가게 근방에서 오토바이가 덩그러니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고 사고 전후 상황을 설명했다. 청원인은 이어 "아버지는 책임감 때문에 가게 시작 후 늘 치킨을 직접 배달하셨다"며 "일평생 단 한번도 열심히 안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치킨을 배달하다가 B(33·여)씨가 몰던 벤츠 차량에 치여 숨졌다. B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넘었고,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의 사고로 주문한 치킨을 받지 못한 손님이 배달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 쓴 불만 글에 A씨의 딸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답변이 알려져 더 안타까움을 낳았다. 한 손님이 "배달 시간은 한참 지나고 연락은 받지도 오지도 않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라고 하자 A씨의 딸은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장님 딸이고요. 손님분 치킨 배달을 가다가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참변을 당하셨습니다. 치킨이 안 와서 속상하셨을 텐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라고 답글을 남겼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20-09-17 21:37:16[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벤츠 운전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1일 인천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0일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53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2차로에서 만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달리던 오토바이를 치었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B씨는 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A씨는 을왕리해수욕장에서부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 지점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씨가 크게 다쳐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A씨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지인에 대해서도 ‘음주운전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50대 치킨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의 딸은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가해운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오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숨진 피해자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그날 따라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서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나가셨다"고 적었다. 이 청원인은 "가해자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에는 11일 오전7시30분 기준으로 25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동의했다. joonhykim@fnnews.com 김준혁 인턴기자
2020-09-11 07: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