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누누티비 대피소', '과기부 인증 받은 사이트' 등의 글로 홍보하며 이용자들을 유인하는 음란물 사이트 광고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불법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음란물 유통 사이트를 광고하는 홍보글이 범람하고 있다. 글 작성자들은 정부와 유튜브의 주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동영상이 아닌 콘텐츠 댓글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접근했다. 인기 급상승 동영상이나 구독자가 많은 채널의 영상 댓글을 활용하거나 '좋아요'를 많이 받은 댓글의 대댓글(2차 댓글)을 통해 본인들의 채널로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주로 "인기 여자 아이돌의 불법 촬영 동영상이 유출됐다", "무료로 음란물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과기부 인증 사이트다" 등의 글로 광고했다. 이용자들은 해당 댓글을 작성한 제공자의 프로필을 타고 채널의 메인 동영상에 안내된 사이트 링크를 통해 음란물 사이트로 들어가게 된다. 미성년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튜브에 음란물 사이트 광고가 횡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유저들을 유인한 한 채널의 동영상은 11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유튜브의 모니터링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튜브는 유해한 콘텐츠를 차단하기 위해 음란물에 주로 등장하는 이미지를 학습하고 동영상·링크·썸네일을 확인한 후 콘텐츠를 삭제한다. 댓글은 해당 모니터링의 사각지대여서 모니터링이 잘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실제 유튜브를 통해 걸러진 음란물 관련 댓글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시정 조치'에 따르면 유튜브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총 19억3241만818개의 댓글을 삭제했다. 이중 '과도한 노출 또는 성적인 콘텐츠'에 해당해 삭제된 댓글은 0.2% 미만이다. 정부는 해당 광고로 연결되는 콘텐츠들의 불법 여부를 세밀하게 따져보고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 연결된 사이트들이 실제 불법 음란물을 유통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5-10 09:08:38[파이낸셜뉴스] 최근 영화 '해리포터'의 여주인공 엠마 왓슨 등 여배우들이 SNS의 음란 광고에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이는 딥페이크 기술로 당사자 동의 없이 얼굴을 합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NBC 뉴스에 따르면 최근 페이스북에 떠도는 딥페이크 관련 애플리케이션 광고물에서 왓슨의 얼굴이 자주 등장한다. 그녀는 처음에 수줍게 웃다가 카메라 앞에 몸을 굽히며 야릇한 행동을 취한다. 이는 실제 왓슨이 출연한 것이 아니라 딥페이크로 영상의 얼굴만 바꿔치기한 것이다. 딥페이크는 동영상에서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는 기술로,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되면서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페이스북 등 메타의 SNS에 나온 앱 광고물 중 127개가 왓슨을 닮은 것이었고 다른 74개는 할리우드 액션 여배우 스칼릿 조핸슨의 얼굴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고 NBC는 전했다. 이러한 비동의 딥페이크 영상의 문제점은 왓슨 같은 유명 인사나 인플루언서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포함한 누구의 얼굴도 바꿔치기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메타 등 대부분의 플랫폼은 악의적으로 조작된 딥페이크 콘텐츠를 금지하고 있으나 NBC가 검토한 앱들은 규제의 틈을 비집고 버젓이 활성화돼 있었다. 노골적인 성적 행동은 거르지만 미리 정해진 범주의 허점을 활용해 노출이 있는 남녀의 동영상을 딥페이크 대상물을 삼은 것이다. NBC는 실제로 최근 이 같은 앱을 이용해 딥페이크 기술을 적용해보니 수 초 만에 뚝딱 얼굴을 바꿀 수 있었다고 전했다. 문제의 앱 광고물은 매체가 취재에 들어가자 대부분 삭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타 대변인은 성명에서 "우리의 정책은 AI에 의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간에 성인물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 페이지를 우리 플랫폼에서 광고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설명했다. 애플 대변인은 "아직 딥페이크에 대한 구체적 규칙을 갖고 있지 않으나 음란물을 포함한 앱은 금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3-09 07:41:29[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사무소가 음란한 문언 등을 사용하거나 문자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방해하는 방법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한 성인광고 업체를 집중 조사해 17개 사업자와 피의자 12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방송통신사무소는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신고된 성인광고·음란물 불법스팸 데이터를 분석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사업자를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집중 조사 및 수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에 성매매 등 불법정보를 유통한 스팸 전송자를 단속한데 이어 성매매 등 불법정보 전달매체 감시 강화차원에서 추진됐다. 최근 청소년들에게 060 성인 광고가 무분별하게 전달된다는 신고가 늘어나는 등 성인광고·음란물 스팸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돼 관련 업체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건전한 사회풍속을 저해하고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음란한 정보나 성매매 이용자를 모집하는 등의 불법 스팸, 특히 청소년 대상 불법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불법대출·주식투자 유도·성인광고 등 국민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스팸 사항을 지속 발굴해 조사·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1-04-26 09:30:27최근 직장인 김모씨(30)는 세상을 떠난 친구의 페이스북을 우연히 들어갔다가 책상을 내리쳤다.친구 페이스북이 음란성 광고를 올리는 계정으로 둔갑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친구 생전 모습이 보고 싶어 페이스북에 들어갔다가 광고 게시물에 충격을 받았다"며 "고인을 능욕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분노했다. 고인의 소중한 공간이라는 생각에 김씨는 음란 게시물을 삭제하려고 방법을 찾아봤다. 그러나 유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계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실망했다. 김씨는 도용된 페이스북에 대해 경찰 신고를 고민하고 있다.■경찰, 고인계정 도용도 계정 침입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은 해킹으로 약 5000만명 사용자 정보가 유출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최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해킹 및 도용 피해가 고인(故人)계정까지 확대돼 주의가 요구된다. 고인 SNS 도용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관리 강화 및 세부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3일 경찰에 따르면 사후 SNS 계정은 해킹되거나 도용될 수 있다. 피해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아 피해 내용을 파악하기 힘든데다가 신속한 신고가 어렵기 때문이다.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죽은 사람 계정을 도용하는 것도 계정 침입으로 볼 수 있다"며 "정보통신망법에서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에서 '타인'에는 생존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문제는 죽은 사람에 대한 피해를 미리 확인해 수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단순 계정 도용만으로 수사에 나서기는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관계자는 "피해자가 죽고 없는 상황에서 단순 계정 도용만으로는 수사에 나서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신고나 고소를 제기할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인지해 수사에 나서긴 어렵다"고 전했다. ■‘사후 SNS 도용’ 예방 필요 사후 SNS 계정 도용 피해가 발생하는 건 유가족이 고인 SNS 계정 정리까지 생각하기 쉽지 않아서다. 특히 SNS 이용자가 주로 젊은 층이라 상대적으로 SNS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 등 유가족이 고인 계정까지 모두 파악해 정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디지털 장의업체 이지컴즈 박형진 대표는 "아직 죽음 후 남겨진 디지털 흔적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며 "하지만 최근 상조회사와 디지털 장의업체가 업무제약을 할 만큼, 점점 인식 변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반적으로 고인 온라인 계정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정보통신망법 29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1년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 관리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죽음 뒤 자연히 계정이 사라지지만 도용을 대비해 사전 예방을 강조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김주영 개인정보호센터장은 "사자(死者)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있기 보단, 평소 개인정보 관리가 중요하다"며 "정부에서 운영하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이용해 가입 후 방치되는 계정을 사전 정리하는 편이 좋다"고 당부했다.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18-10-03 17:40:46최근 직장인 김모씨(30)는 세상을 떠난 친구의 페이스북을 우연히 들어갔다가 책상을 내리쳤다. 친구 페이스북이 음란성 광고를 올리는 계정으로 둔갑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친구 생전 모습이 보고 싶어 페이스북에 들어갔다가 광고 게시물에 충격을 받았다"며 "고인을 능욕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분노했다. 고인의 소중한 공간이라는 생각에 김씨는 음란 게시물을 삭제하려고 방법을 찾아봤다. 그러나 유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계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실망했다. 김씨는 도용된 페이스북에 대해 경찰 신고를 고민하고 있다. ■경찰, 고인계정 도용도 계정 침입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은 해킹으로 약 5000만명 사용자 정보가 유출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최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해킹 및 도용 피해가 고인(故人)계정까지 확대돼 주의가 요구된다. 고인 SNS 도용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관리 강화 및 세부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사후 SNS 계정은 해킹되거나 도용될 수 있다. 피해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아 피해 내용을 파악하기 힘든데다가 신속한 신고가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죽은 사람 계정을 도용하는 것도 계정 침입으로 볼 수 있다"며 "정보통신망법에서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에서 '타인'에는 생존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죽은 사람에 대한 피해를 미리 확인해 수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단순 계정 도용만으로 수사에 나서기는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관계자는 "피해자가 죽고 없는 상황에서 단순 계정 도용만으로는 수사에 나서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신고나 고소를 제기할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인지해 수사에 나서긴 어렵다"고 전했다. ■사후 SNS 도용 대비해 예방 필요 사후 SNS 계정 도용 피해가 발생하는 건 유가족이 고인 SNS 계정 정리까지 생각하기 쉽지 않아서다. 특히 SNS 이용자가 주로 젊은 층이라 상대적으로 SNS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 등 유가족이 고인 계정까지 모두 파악해 정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장의업체 이지컴즈 박형진 대표는 "아직 죽음 후 남겨진 디지털 흔적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며 "하지만 최근 상조회사와 디지털 장의업체가 업무제약을 할 만큼, 점점 인식 변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반적으로 고인 온라인 계정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정보통신망법 29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1년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 관리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죽음 뒤 자연히 계정이 사라지지만 도용을 대비해 사전 예방을 강조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김주영 개인정보호센터장은 "사자(死者)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있기 보단, 평소 개인정보 관리가 중요하다"며 "정부에서 운영하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이용해 가입 후 방치되는 계정을 사전 정리하는 편이 좋다"고 당부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18-10-01 10:27:50인터넷상의 음란·퇴폐광고로부터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청원이 이뤄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선정적인 광고들이 무분별하게 게재돼있으나 인터넷 신문의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 조항이 있어 규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13~2015년 여성가족부의 인터넷신문 유해광고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성 광고를 게재한 사이트 수는 2015년 310개에 달한다. 이에 탁틴내일 등 민간단체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2호 '매체물'사항의 인터넷신문(주로 정치, 경제 사회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규정에서 괄호안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청원하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청원 소개의원으로 '청소년보호법 개정 청원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유포되는 음란물과 선정적인 광고로부터 아동·청소년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은 삭제돼야 한다"며 "20대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관한 청원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입법 청원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학생은 "요즘 학생들은 보고 싶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선정적 광고를 접하게 된다"면서 "실제로 이런 언론의 선정적인 광고를 보면서 성적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릇된 길로 가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6-09-08 09:57:28포털사이트에 회원가입 없이도 댓글을 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음란물을 내려받을 수 있는 웹하드 가입을 유도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이헌숙 부장판사)는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30)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인터넷 웹하드 업체로부터 신규회원 유치 수당을 받기로 하고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광고 댓글을 포털사이트 기사에 달기 시작했다. 특히 한 포털사이트는 회원가입을 안 해도 트위터 아이디만 있으면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점을 노려 작업을 위한 트위터 허위 계정 517만여 개를 만들었다. 김씨는 이 계정들로 지난해 6월17일∼20일 'XXX 여자들은 야하다', 'OOOO 가슴사진' 등의 문구와 웹 하드 주소를 쓴 광고 댓글 3만6861개를 달았다. 그는 이런 댓글을 클릭한 누리꾼이 회원가입을 하면 웹하드 업체에서 1명당 1200원을 수당으로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파급력이 큰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배포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5-06-11 06:47:16인터넷 음란사이트에 '연예인급 여성이 있다'고 광고한 뒤 서울 강남의 특급호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모씨(42) 등 업주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성매매여성 2명, 광고 배포자 6명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음란사이트에 '연예인급 여성이 있다'고 광고해 전화를 걸어오는 남성으로부터 1회에 35만원∼8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여행사나 호텔 예약사이트를 이용, 강남권 유명 특급호텔을 7일 전에 미리 예약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연예기획사를 사칭해 '레이싱모델이나 스튜어디스 출신 등 연예인급 여성을 다수 확보하고 있다'고 홍보했으며 선정적인 여성사진과 손님 후기를 음란 사이트에 올리는 방식으로 영업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한 남성들의 신원을 캐고 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13-01-22 14:35:09#1. 직장인 A씨(32·여)는 최근 새벽 1시에 문자 한 통을 받고 얼굴이 붉어졌다. '집도 가까운데 급만남이 어떻냐'는 취지의 메시지였다. A씨는 노골적인 만남 요구에 기분이 상했고, '집이 가깝다'는 얘기에 혹시나 하는 불안감도 느꼈다고 말했다. A씨는 사용하던 위치기반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하이데어(hi-there)'를 그날 바로 삭제했다. #2. 결혼한 B씨(35·남)는 문자 한 통 때문에 부인과 사소한 다툼을 벌였다. 자신의 스마트폰에 '유리상자'라는 룸살롱을 소개하는 메시지가 온 것이다. 부인은 B씨에게 '한번이라도 갔기 때문에 이런 문자가 온 것 아니냐'고 따졌고, B씨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설명한 다음에야 오해를 풀 수 있었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두근두근 우체통'. 스마트폰 시대에 혁신적인 의사소통 방법으로 각광을 받던 인맥구축서비스(SNS)가 음란성 메시지와 각종 유해성 광고로 혼탁해지고 있다.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자는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관계당국은 '지나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며 규제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안드로이드 마켓에 등록된 애플리케이션 '살랑살랑 돛단배'는 누적 회원수 20만명을 돌파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모바일 광고업체 카울리가 '베스트앱'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살랑살랑 돛단배'보다 먼저 출시된 아이폰용 애플리케이션 '두근두근 우체통' 역시 젊은이들 사이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들 애플리케이션에는 최근 룸살롱 등 광고성 메시지들이 넘쳐나고 있다. 상대 번호를 모르더라도 보내고 싶은 타깃 성별만 구분하면 원하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성매매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네티즌은 '19금 하고 싶다고 노골적으로 만나자는 여자들도 있다' '진짜 집앞으로 찾아온 여자분도 있었다'며 경험담을 소개하고 있다. A씨의 사례처럼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애플리케이션들도 음란성 메시지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초 앱스토어에 등록됐던 '후즈히어'나'하이데어' 등에 이어 최근에는 반경 1㎞ 내에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보여주는 '1㎞' 애플리케이션도 출시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메시지들로 넘쳐나고 있다. 문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늘면서 음란성 메시지나 룸살롱 광고 등에 무작위로 노출될 가능성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자는 약 80만명이었고, 현재는 100만명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추산돼 유해성 광고를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지난 3월 청소년들을 유해한 오픈마켓 애플리케이션들로부터 보호하겠다며 방송통신발전법,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성행위 장면 묘사 등 노골적인 유해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만 규제할 뿐 SNS와 같은 간접적인 유해 애플리케이션은 규제 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윤리팀 엄렬 과장은 "SNS는 새로운 서비스로 아직 이렇다할 규제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SNS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 최대 SNS 페이스북은 '세계 최대 성매매 사이트'라는 오명도 함께 갖고 있다. 지난 3월 미 시사 주간지 타임에 따르면 2008년 뉴욕 성매매 여성 290명 가운데 83%는 페이스북을 하고 있고, 페이스북으로 받는 손님은 4명 중 1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사진설명='두근두근 우체통'을 통해 날아온 룸살롱 광고 메시지. 이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은 무작위로 메시지를 전송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소지한 사람은 누구나 이 같은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인터넷에는 이와 유사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제 이성을 만났다는 경험담도 올라오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11-07-06 17:33:37인터넷에서 스포츠뉴스 사이트를 중심으로 선정성 광고가 넘쳐나 청소년들이 무방비적으로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선정성 광고를 본 적이 있는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7.4%가 선정성 광고 접촉이 쉽게 이뤄진다고 답변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80.8%는 이러한 광고가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선정성 광고의 종류는 성 기능 용품 광고(42.5%)가 대부분이었고, 광고 유형별로 신체 노출 사진이나 영상이 57.5%로 주를 이뤘다. 또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문구(25.0%)와 성행위 묘사 사진이나 영상(17.5%) 등도 적지 않았다. 선정성 광고는 스포츠뉴스 사이트가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인터넷에서의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며 "뉴스 사이트의 선정성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14-01-09 17: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