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불법 성영상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여성 연예인의 딥페이크를 포함한 음란물 1만여개를 유포한 혐의로 30대 중국 국적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는 지난 2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이번주 내로 A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A씨는 국내에 입국해 활동해왔으며, 지난해 6월께부터 올해 9월께까지 불법 성영상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총 1만4526개의 불법 성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영상물 가운데 여성 연예인 13명을 포함한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20개, 아동·성착취물 5개, 불법촬영물 20개, 그 외 음란물 1만4481개 등이 포함됐다. A씨는 자신의 사이트에 도박 등 불법 사이트들의 광고를 올려주고 돈을 받았다. A씨가 얻은 수익은 1억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특히 연예인·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제작된 허위 영상물이 영리 목적으로 불법 콘텐츠 시장에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영리 목적 사범들을 검거해 엄중히 처벌하는 것과 동시에 범죄수익금을 전액 추적·환수함으로써 불법 성영상물의 유통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0-08 10:53:27최근 여학생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편집한 허위영상물을 생성·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면서 관계당국이 유포자 퇴학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 교육부는 대응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다음 달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도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 구성에 나선다. ■"딥페이크 뿌리 뽑겠다"…징계 수위 높인다교육부는 딥페이크 가해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징계 수위와 관련, "딥페이크는 아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다"며 처벌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김도형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학교폭력 처벌 수위는 학폭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학폭위는 지속성, 고의성, 피해 크기, 피해회복 여부 등을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학폭위 조치는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가 가능하다. 딥페이크처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큰 학교폭력의 경우 원칙상 퇴학까지 이를 수 있다는 의미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7일까지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 196건으로 이 중 179건은 수사 의뢰된 상태다. 교육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TF'를 구성하고 분야별 6개팀(7개과)으로 이뤄진 상황반을 운영한다. △학교 딥페이크 관련 사안을 매주 1회 조사 △학생·교원 피해사안 처리 △학생·교원 심리지원 △학교 예방교육·인식개선 △디지털 윤리 및 책임성 강화 등 분야별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오는 30일에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긴급회의를 열고 내달 중 과기정통부, 여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대책회의도 연다. 전문가·유관기관·시도교육청 자문단을 구성해 9월부터 운영해 10월 중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 조치'를 발표할 방침이다. 방심위도 이날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는 물론 텔레그램·페이스북·엑스·인스타그램·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한 영상 삭제·차단 조치와 자율적인 규제를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정요청 협력대상에 등재돼 있지 않은 텔레그램도 향후 공식 등재해 자율삭제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행법과 심의규정 미비로 인해 관련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완입법도 관계기관에 건의한다. 현행법은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 또는 유포하기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나 디지털 성적 허위영상물은 관련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방심위는 관련 전문가들과 협력해 보완입법 전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심의규정 보완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심위는 전날부터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신고 전용 배너를 별도로 설치하고 신고·상담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의 주요 유포경로인 텔레그램 등 주요 SNS에 대한 자체 모니터 인원을 늘려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적발하고 향후 전담인력을 늘릴 방침이다. ■업계 "핀셋규제 필요"관련 업계도 피해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유해 이미지는 업로드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막고, 딥페이크 관련 검색어를 청소년 보호 검색어로 지정하는 등 사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내 생성형 AI 업계는 현행 조치를 넘어 AI 생성물 '워터마크(표식)' 의무화나 핀셋규제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아울러 제작 단계부터 막기 위해 오픈소스(개방형) AI 생태계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AI 제작 시 AI가 만든 콘텐츠라고 표시를 하도록 해야 할 것 같다"며 "구글이나 오픈AI 등 주요 AI 개발사들의 AI 모델보다 개발자들이 웹상에 올려둔 오픈소스 AI를 파인튜닝(미세조정)하는 게 악용하는 입장에선 쉬울 것이다. 오픈소스 AI 모델 생태계는 통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규제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여가부는 딥페이크 대응에 협력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과 여가부 신영숙 차관은 서울 중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찾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방안을 긴급 점검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윤홍집 임수빈 기자
2024-08-28 18:33:30[파이낸셜뉴스] 후배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서울대생이 경찰에 구속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등의 혐의로 40대 박모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라온 여학생들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0여명으로 추정된다. 박씨는 음란물을 피해자의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와 함께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 대화방 참여자들은 피해자들을 '이번 시즌 먹잇감' 등으로 칭하며 성적으로 조롱하기도 했다. 박씨는 이같은 조롱이 담긴 대화 내용을 캡처해 피해 여성에게 전송하는 등으로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 외에도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5-21 08:51:50[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전 연인의 은밀한 사진 등을 온라인상에 유포한 남성이 12억달러(약 1조6000억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휴스턴 지역 배심원단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 보복하기 위해 음란물(리벤지 포르노)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마키스 자말 잭슨에 대해 12억달러(약 1조60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텍사스의 'D.L'이라는 이니셜을 쓰는 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인 잭슨을 상대로 성적인 학대에 대한 위자료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헤어진 여자친구 은밀한 사진, 포르노 사이트에 유포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만나기 시작해 한때 동거하기도 했으나 2020년 초부터 관계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 여성은 텍사스에 있는 어머니 집으로 이사했는데 잭슨은 인터넷 보안 시스템에 접속해 여성을 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들은 2021년 10월 공식적으로 관계를 끝냈다. 여성은 잭슨에게 과거에 공유했던 자신의 은밀하고 사적인 이미지 파일에 더는 접근하지 말라고 했으나 잭슨은 이를 무시한 채 포르노 웹사이트와 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파일 공유 서비스의 공개 폴더 등에 여성의 사적인 이미지가 담긴 파일들을 올렸다. 잭슨은 여성의 가족과 친구, 동료들에게 해당 폴더로 연결되는 링크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으며 여성의 이미지를 게시한 SNS 페이지에는 여성의 고용주 계정과 여성이 다니는 헬스장의 계정을 태그 하기도 했다. 지난해 3월 잭슨은 여성에게 "너는 남은 인생을 인터넷에 있는 네 이미지를 지우려고 노력하는 데 쓰겠지만 실패할 것"이라며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보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잭슨은 또 여성의 은행 계좌를 도용해 자신의 집세와 기타 요금 청구서를 지불했으며, 가상의 전화번호로 여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괴롭히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적 고통' 위자료 2억달러에 손배 10억달러 지불 명령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 배심원단은 잭슨에게 피해 여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억달러(약 2678억원),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현지 언론들은 잭슨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변호사가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여성(D.L.) 측 변호사는 "보험이나 다른 신뢰할 수 있는 피해 복구 강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로펌들이 이런 유형의 '개인 대 개인' 소송을 거의 맡지 않는다"면서 "맞서 싸운 D.L.의 용기를 영원히 존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배상액인 12억달러(약 1조6000억원) 전액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지만 향후 비슷한 다른 범죄를 막는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매사추세츠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제외한 미국 내 대부분의 주에서는 보복성 음란물 이미지(리벤지 포르노) 게시를 금지하는 법을 두고 있다. 매사추세츠주는 현재 관련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고 CBS는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8-16 09:37:03동영상을 많이 올리는 이른바 '헤비 업로더'에게 환전성 포인트를 지급, 음란물 업로드를 조장한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업체와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업체는 같은 혐의로 전임 대표가 수사를 받자 대표가 바뀌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웹하드 사이트 '빅파일'의 운영사와 대표이사 A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이트 회원들이 업로드된 음란물을 다운받을 경우 파일 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고, 그중 일부를 업로더들에게 포인트로 돌려줘 총 1529편의 음란 동영상 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헤비업로더들은 이 포인트를 동영상을 받은데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환전해 출금할 수도 있었다. 기소된 A 대표와 운영사는 음란물이 게시된 것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오히려 메인 화면에 '성인' 카테고리를 별도로 설치해 가입 회원들이 각종 음란물을 올리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일명 '헤비업로더'들에게 경제적인 유인책을 제공했다"며 "사이트 운영사의 전 대표이사가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던 때에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블루트리의 전임 대표이사 B씨는 2020년 1월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6-06 18:55:07[파이낸셜뉴스] 벽산그룹 3세 김태식 TYM 부사장이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고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김 부사장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유포·명예훼손) 및 모욕 등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11월과 12월, 지난해 5월과 10월 총 4차례에 걸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사장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음란성 메시지를 보내고, 지인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음란성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허위 내용이 담긴 모욕성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2-15 19:31:47[파이낸셜뉴스] 고등학교 후배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유포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지난 1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피해자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SNS에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의 고등학교 선배로 확인됐다. A씨는 익명의 SNS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삭제를 원하면 사진을 직접 찍어 보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다만 해당 혐의는 또 다른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어 사건을 분리해 수사 중이다. A씨는 SNS를 통해 '지인 능욕 합성물을 만들어주겠다'며 의뢰인을 모은 뒤 되레 '경찰에 퍼뜨리겠다'며 협박하는 식으로 돈을 뜯어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2-03 16:10:11[파이낸셜뉴스] 고등학교 후배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해 유포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월 31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유포 및 협박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김모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피해자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SNS에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익명의 SNS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삭제를 원하면 사진을 직접 찍어 보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피해자의 고등학교 선배로 확인됐다. 아울러 경찰은 김씨가 SNS를 통해 '지인 능욕 합성물을 만들어주겠다'며 의뢰인을 모은 뒤 되레 '경찰에 퍼뜨리겠다'며 협박하는 식으로 돈을 뜯어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추가로 접수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1-31 11:49:05[파이낸셜뉴스]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과거에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서에서도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같은 범죄 이력에도 불구하고 전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에 의해 고소당했을 때 불구속 처리됐다. 28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서부지검 공소장 2건에 따르면 전주환은 지난 2018년 음란물 유포 혐의로, 2020년에는 택시 운전기사 폭행 및 공용 물건 손상 등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환은 지난 2018년 4월 28일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신의 블로그에 여성의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 등을 근접 촬영한 나체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또 전주환은 2020년 10월 16일 밤 9시 30분께 서울 은평구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에 승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의 오른쪽 팔을 꺾어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는 분을 참지 못하고 책상을 부쉈다. 또 다음날인 17일 새벽 유치장에서 화장실 변기 뚜껑을 손으로 부수거나 난동을 부려 '공용물건 손상' 혐의도 받았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1심 선고 공판을 29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해당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전주환에게 징역 9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전주환이 선고 기일 하루 전인 지난 14일 범행을 저지르면서 선고 기일이 이날로 연기됐다. 검찰은 전주환의 역무원 살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 달 초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9-29 07:11:21[파이낸셜뉴스]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전모씨(31)가 과거 음란물 유포 혐의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과거 음란물을 유포해 두 번이나 형을 받았다. 전 씨는 살해된 여성 역무원 A씨에게도 지난해 10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그를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으며, 직장인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 됐다. 이후 A씨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문자 등을 지속해서 보낸 그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당했다. 두 사건은 재판 단계에서 병합됐다. 검찰은 재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전 씨가 A씨를 살해한 지난 14일은 해당 재판의 선고 기일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9-18 21: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