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동승자 처벌이 보편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동승자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리포트에 따르면 일본은 음주운전 사고를 방조한 책임을 동승자에 부과하고 있는데, 음주운전 사망 및 부상사고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음주운전 사고비율은 타인 동승 사고비율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두 변수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타인 동승과 음주운전 사이에 강한 선형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피보험자 본인이 포함된 자동차보험 청구건 가운데 타인 동승자가 탑승한 사고비율은 2001년에서 2023년까지 줄어들고 있고 혼자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 동승자 사고비율과 음주운전 사고비율이 같은 추세를 보이고 타인 동승 사고비율과 음주운전 사고비율 사이에 정의 선형관계가 있다는 점은 타인 동승자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특히 타인 동승 사고 건수와 음주운전 재범률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타인 동승 사고 건수가 줄어들면서 재범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음주운전 사고 발생에 동승자 여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일본의 동승자 처벌 강화로 인한 음주운전 사고감소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2007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차량제공자, 동승자, 주류제공자 등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엔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데, 2009년 이후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292명에서 2022년 120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음주운전 관련 입법은 사고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제기된 후 시간이 지나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많아 관련 법안이 미비한데,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도 음주운전자와 같은 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사고 예방에 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8-25 07:51:55[파이낸셜뉴스]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 이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까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김호중과 같이 사고를 낸 뒤 의도적으로 음주를 해 법망을 피해 가는 '음주 뺑소니' 사례도 이어지면서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의 음주 경위와 음주량 등을 조사하기 위해 조만간 경찰서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스쿠터를 타다 넘어졌는데, 당시 인근 순찰을 돌던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로 면허 취소 기준(0.008%)를 훨씬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 연예인 음주운전에 '처벌 강화' 여론유명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최소 벌금형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초범 여부, 도로 상황 등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미비한 처벌로 끝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단순 음주운전부터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나 사람이 다친 경우 등 상황에 따라 벌금형부터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며 "단순 음주운전에 초범인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운전 거리, 사고 여부, 사고 당시 도로상황 등 경위에 따라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처벌규정의 부재에 따른 '꼼수'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호중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한 뒤 시간이 지나서 경찰 조사를 받는 '음주 뺑소니'와 도주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같은 달 22일 오후 6시 20분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다른 차량 측면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붙잡힌 직후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호취소 수치인 0.183%였는데, A씨는 사고 후 술을 마신 것이라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10시 59분경 울산 북구에서는 음주 단속 중인 경찰을 보고 역주행으로 사고를 낸 뒤 도주한 30대 운전자가 하루 뒤 경찰에 자진 출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앞서 김호중의 경우 경찰이 음주 수치를 추적해 송치했지만 검찰이 해당 수치가 정확하다고 수치로 보기 어렵다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된 채로 기소됐다. 이 사건 이후 음주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음주운전보다 낮은 혐의가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후 음주 처벌 규정 신설' 목소리법조계에서는 이같은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 후의 음주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고 이후 음주를 하는 행위에 음주측정거부죄와 같은 형량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새변)은 "사고 후 추가로 음주를 한다면 운전과 정확한 인과관계가 있는 음주가 어느정도인지 판단이 어려워 처벌을 피할 수 있게된다"며 "이 밖에도 위드마크 공식 상승기를 이용한 무죄 주장, 운전 종료 시점으로부터 호흡 측정 시간까지 시간 끌기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호중 사건이 발생한 이후 편법 방지를 위한 법안이 4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와 측정 전에 추가적으로 음주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8-12 15:19:56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현장에서 꼼수를 부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고를 낸 후 현장을 떠나 다음날 조사를 받거나,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난 상태에서 추가 음주를 해 "사고 직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거나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사례,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사례 등이 잇따랐다. 경찰 내부에선 사고 후 현장을 떠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 받은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UN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씨에게 지난달 24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 부근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당시 진로를 변경하던 앞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창을 3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김씨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2011년 7월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자의 음주측정 거부 건수는 지난 지난 2022년 기준 4747건을 기록했다. 지난 2019년과 비교하면 15% 늘었다. 가수 김호중의 교통사고 대처 과정에서도 음주운전 처벌과 관련한 법적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경기도의 한 호텔로 도주했다. 김씨는 그곳에서 캔맥주를 산 화면이 포착됐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술을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쓰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사주하기도 했다. 일반인도 형량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기는 마찬가지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7일 연인 사이인 4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0시 40분께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이면도로를 달리다가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는 남성을 보지 못하고 차량으로 남성의 다리를 밟아 전치 10주 상처를 입힌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찰 수사망이 좁혀지자 동승자 B씨는 사실혼 관계인 A씨를 대신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까지 했다. 또 경찰은 A씨가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음주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이들은 혐의를 끝까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교통경찰관은 "음주운전하고 도망간 뒤 술을 먹었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위드마크(사고 당시 알코올 수치를 역추산하는 기법)를 적용하려 해도 수치가 나오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김호중 사건으로 꼼수가 더 늘어날까봐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관련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도 지난달 김호중 사건과 관련해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제도 개선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21년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음주측정 거부 시 법정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폐기됐다.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음주측정 거부가 결코 유리한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이 아직도 약하다고 봐야 한다"며 "음주운전 처벌을 높이고 측정 거부 등에 대해서도 상응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6-13 18:43:44[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현장에서 꼼수를 부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고를 낸 후 현장을 떠나 다음날 조사를 받거나,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난 상태에서 추가 음주를 해 "사고 직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거나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사례,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사례 등이 잇따랐다. 경찰 내부에선 사고 후 현장을 떠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 받은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UN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씨에게 지난달 24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 부근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당시 진로를 변경하던 앞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창을 3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김씨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2011년 7월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자의 음주측정 거부 건수는 지난 지난 2022년 기준 4747건을 기록했다. 지난 2019년과 비교하면 15% 늘었다. 가수 김호중의 교통사고 대처 과정에서도 음주운전 처벌과 관련한 법적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경기도의 한 호텔로 도주했다. 김씨는 그곳에서 캔맥주를 산 화면이 포착됐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술을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쓰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사주하기도 했다. 일반인도 형량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기는 마찬가지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7일 연인 사이인 4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0시 40분께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이면도로를 달리다가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는 남성을 보지 못하고 차량으로 남성의 다리를 밟아 전치 10주 상처를 입힌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찰 수사망이 좁혀지자 동승자 B씨는 사실혼 관계인 A씨를 대신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까지 했다. 또 경찰은 A씨가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음주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이들은 혐의를 끝까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교통경찰관은 "음주운전하고 도망간 뒤 술을 먹었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위드마크(사고 당시 알코올 수치를 역추산하는 기법)를 적용하려 해도 수치가 나오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김호중 사건으로 꼼수가 더 늘어날까봐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관련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도 지난달 김호중 사건과 관련해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제도 개선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21년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음주측정 거부 시 법정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폐기됐다.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음주측정 거부가 결코 유리한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이 아직도 약하다고 봐야 한다"며 "음주운전 처벌을 높이고 측정 거부 등에 대해서도 상응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6-11 16:37:29"하루하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에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음주운전 사고로 6세 아이를 숨지게 한 운전자의 재판에서 유족 측이 울먹이며 이같이 말했다. 법정은 유족들의 오열로 눈물바다가 됐다. 대낮부터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피고인은 "죄송하다"며 고개를 떨궜지만 유족들의 용서를 받을 순 없었다. 음주운전 사고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윤창호법'이 시행돼 처벌이 강화됐으나 효과는 잠시뿐이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음주운전 사고건수는 1만126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6% 증가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교통량이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크게 증가한 셈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음주운전 단속이 약화됐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관련 사고가 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간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연말연시가 되면서 음주운전이 횡행할 가능성은 작지 않아 보인다. 강화된 처벌과 단속에도 좀처럼 줄지 않는 음주운전은 이를 향한 여론과 대조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여론은 언제나 따가웠기 때문이다.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음주운전 사고·처벌 관련 청원은 약 일주일 만에 동의자 20만명을 넘겼다. 최근 음주운전이 적발된 모 연예인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며 수많은 비난을 받았다. 그럼에도 술자리에선 "안 걸리면 되지" "한잔인데 뭐 어때"라는 분위기가 여전하다. "음주운전자는 예비 살인자입니다"라는 강도 높은 비난은 온라인에서만 떠도는 것 같다.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6세 아이의 유족들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돼 우리 아이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며 눈물을 쏟았다. 당시 이를 전한 한 기사에는 '화나요'가 100여개 찍히기도 했다. 누구나 음주운전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온라인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이어져야 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사회부
2020-12-17 18:21:45[파이낸셜뉴스] 20대 외국인 유학생이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돌파했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야 한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횡단보도 보행 중 음주운전자의 사고로 28살 청년이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이날 오전 11시 40분 현재 23만여명이 참여했다. 지난 23일 게재 이후 5일만이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음주운전 사망사고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 한 바 있다. 사고 피해자의 친구라고 본인을 소개한 청원인은 "2020년 11월 6일 저녁 28살의 젊고 유망한 청년이 횡단보도의 초록색 신호에 맞추어 길을 건너는 도중,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손써볼 겨를도 없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 절친한 친구이자 이웃이었던 그녀는 한국에 온지 5년이 되어가는 외국인 친구였고, 그 누구보다 본인의 꿈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학생이었다"며 "수년간의 힘든 타국생활에도 한국에 대한 애정이 그 누구보다 깊었으며, 어쩌면 친구가 나고 자라온 고국보다 더 오래토록 머물고 싶어했을 나라일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그랬던 친구가 만취한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어 여느 젊은 청년이 누릴 수 있었던 앞으로의 수많은 기회와 꿈을 강제로 박탈당했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났다"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짧게나마 한국에 오실 수 있었던 친구의 부모님께서 들으실 수 있었던 말은, 사연은 안타깝지만 가해자가 '음주'인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처벌이 오히려 경감될 수 있다는 말뿐이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음주운전 사고는 비단 이 친구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적, 나이, 성별 모든 것을 막론하고 당장 나의 가족 그리고 친구에게 일어날 수 있다"며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 행위이며, 다른 범죄보다 더욱더 강력히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미 하늘나라로 가버린 제 친구는 다시 돌아올 수 없지만,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끔찍한 음주운전 사고에 단 한 명이라도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며 청원의 이유를 설명했다. 청원인은 "이 비극적인 사건이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내 연인에게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음주운전 관련 범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촉구한다"며 글을 맺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사고 가해자인 50대 남성 A씨는 지난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 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송치됐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20-11-28 12:09:26[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상해, 사망에 이르게 하더라도 음주운전자 10명 중 8명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대법원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 판결 중 집행유예 비율은 76%로, 2010년 52%와 비교해 24%p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실형율은 2010년 6.4%에서 2019년 9.7%로 3%p 증가하는데 그쳤다. 음주운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사회적 분위기와는 달리 사법부의 인식은 오히려 안이해지고 있다는 게 소 의원의 분석이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따라 중범죄에 해당한다. 2018년 9월 故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령들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준이 강화됐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 건수는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소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반복되면서 우리 국민의 불안감은 매우 큰 상태다.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국회에서도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데, 사법부가 집행유예를 이렇게 남발하고 있는 것은 사회문화적 변화와 국민의 법 감정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한번 사고가 나면 그 피해가 매우 큰 만큼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안이한 인식을 버리고 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0-05 11:51:33[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가 5년째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 마약보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삼는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지난 2011년부터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 상습적 음주운전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삼진아웃제, 근본 대안으로 미흡"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해 1만938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5년 이후 지속 감소 추세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지난해 346명으로 2015년 대비 40% 줄어 들었다. 그러나 음주운전 재범률은 지난 2017년 기준 44.7%로, 같은 기간 마약범죄 재범률(36.3%) 대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중독성이 강해 끊기 어렵다는 마약 범죄보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은 셈이다. 이 같은 음주운전 재범률은 지난 2012년(42.0%)부터 2013년 42.6%, 2014년 43.5% 등 매년 지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도로교통공단의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상습 음주운전자들의 평균 음주 주행 횟수는 약 5.97회이다. 공단은 이 보고서를 통해 "3년간 음주운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6.5% 가운데 음준운전에 단속된 이들은 13.9%로, 이를 위반횟수로 본다면 전체 음주운전 중 3.8%만이 단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공단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3회 이상 음주운전 단속 될 경우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지난 2011년부터 적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상습 음주운전을 예방하거나 상습 운전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엔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제2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뒤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고모씨(40)는 지난 2018년 5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고씨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지 2개월 뒤인 지난 8월 다시 음주운전을 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고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에 적발된 것이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도 '여전'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통일로 거리 1㎞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최유신 판사)은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 2008년과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이모씨(45)도 지난 2월 12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로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인근 거리 1.5㎞구간을 운전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례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홍모씨(31)는 지난 5월 혈중알코올농도 0.062%로 음주운전을 하다 전방에 추락 방지 가드레일을 앞 범퍼로 충돌해 서빙고 지하차도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동승자 A씨(25)는 3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19-10-01 15:28:39【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최근 5년 간 울산지역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적발 건수가 올해들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호법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다. 9월 30일 울산시에 따르면 9월 현재 울산시청과 5개 구군, 소방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 1000명 중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구군에서 8건 파악됐다. 울산시청과 소방본부 근무자 중에는 적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최근 5년간 울산지역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현황을 파악한 결과 가장 적은 건수에 해당된다. 울산지역에는 울산시청 1900명, 소방본부 1050명, 5개 구,군청 3500명 등 약 6450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는 2014년 26건, 2015년 17건, 2016년 14건, 2017년 18건, 2018년 25건이다. 5년 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해왔지만 올해 들어서는 적발건수가 크게 줄어든 모양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감사관은 최근 공무원의 비리(음주운전·성 비위 등)에 대한 강력한 징계 사례(최소 감봉 이상)를 반면교사로 삼는 등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인식이 크게 확산한 결과로 분석했다. 울산시는 운전면허 정지의 경우 감봉~견책에서 정직~감봉으로 강화했고 면허취소는 정직~감봉에서 강등~정직으로, 2회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파면~강등으로 강화했다. 3회 적발 시에는 파면 또는 해임으로 중징계 한다.또 일명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의 처벌이 한층 강화됐고 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정지, 0.08% 이상 면허취소로 높아진 것도 한몫했다고 감사관은 덧붙였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19-09-30 11:03:18【대구=김장욱 기자】"'한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립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문화 근절을 위해 혈중알콜농도 최소 처벌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 단속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대구경찰 지난 4월과 5월 음주운전 단속시 훈방된 적발건수에 따르면 4월 40명(0.05%이상으로 단속된 505명 대비 약 8%), 5월 69명(0.05%이상으로 단속된 516명 대비 13.4%)이 각각 수치 미달(0.03%~0.05%미만)로 단속을 면했다. 하지만 25일부터 이 사람들도 음주운전자로 처벌하게 된다. 또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 시간과 장소는 물론 주·야를 불문하고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숙취운전 근절을 위해 주 1회 이상 출근시간 음주운전 단속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혈중알콜농도 0.03∼0.05% 운전자도 개정법 시행(25일)부터 형사처벌 된다는 것을 강력 경고(홍보)할 예정이다. 또 음주운전이 잦은 유흥가·식당가 등 인근 도로에서도 수시로 단속을 실시해 출발지로부터 음주운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식원 경비교통과장(총경)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행위임"라며 "한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하고, 전날 과음하거나 늦게까지 음주한 사람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19-06-07 09:5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