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의폐조합)은 17일 환경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령 개정안 중 ‘각종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의 멸균분쇄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에 대해 “멸균분쇄한 의료폐기물 잔재물로 인한 감염 위험과 악취 문제가 우려된다”며 사전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은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라 2000년 설립된 방치의료폐기물처리이행보증기관으로서 의료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방치폐기물의 처리 및 발생 방지를 위한 공제사업 등을 수행해 환경보전과 국민건강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현재 조합원은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체와 수집운반업체 등 70여개가 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26일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을 의료기관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멸균분쇄시설 처분능력을 현행 100㎏/h 이상에서 30㎏/h 이상(투입량 기준)으로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또 기존에 지정된 온도, 시간, 압력 기준과 달리 멸균시설을 운영하더라도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멸균능력만 인정받으면 시설을 허용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의폐조합은 “정부가 2000년 7월 의료폐기물의 멸균분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와 멸균(100%) 적정 처리의 불투명 문제를 이유로 전국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체의 멸균분쇄시설 운영을 금지한 조처와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의료폐기물에 대한 멸균분쇄시설은 시간당 100㎏ 이상의 의료폐기물 처분 설비를 갖춘 4개의 의료기관에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낮아진 기준에 따라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하는 의료기관은 전국적으로 수백 곳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조합 측은 설명했다. 특히 현행법상 멸균분쇄시설은 전국 학교 주변에도 설치할 수 있어 학생들에 대한 보건위생 등 사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2020년 개정된 교육환경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도 의료기관 내 멸균분쇄시설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멸균분쇄시설을 추가하는 의료기관들의 숫자가 늘어나 학교 주변의 멸균분쇄시설도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설치 기준이 완화된 멸균분쇄기(시간당 30㎏)를 1일 3회(총 90㎏) 이하로 가동할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 기준인 일 평균 배출량 100㎏에 미달하기 때문에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장 생활폐기물로 배출될 가능성도 크다고 조합은 지적했다. 이 경우 일반 국민이나 멸균분쇄시설 인근의 학생들은 감염성 병원균에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의폐조합은 이번 폐기물관리법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우려로 인해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폐조합 관계자는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대해 의료폐기물처리업계는 감염과 악취 등 국민 보건위생에 미칠 위험과 국가 의료폐기물 관리체계 부실화 등의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라며 “교육환경법 개정이후 설치 운영 중인 멸균분쇄시설(100㎏/h)을 3년 또는 5년 등 일정 기간 운영한 이후 악취와 멸균처리 적정성 등을 분석하고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정안을 재추진하는 것이 국민 보건정책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10-17 16:30:47【파이낸셜뉴스 포천=노진균 기자】 경기 포천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추진하고 있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및 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을 추가하는 폐기물처리업 변경 허가 신청이 시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사실상 무산됐다. 30일 포천시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시간당 1t을 소각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폐쇄하고 시간당 2t을 소각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을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기존 영업 대상에는 제외돼 있던 조직물류폐기물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업체는 지난 2012년, 2016년 조직물류폐기물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자진 취하한 뒤 최근 다시 조직물류폐기물 허가를 추가한 내용의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포천시는 지난 22일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백영현 시장은 "신청지 인근에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이 위치해있다. 국제적인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한탄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발보다 보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탄강의 가치뿐만 아니라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으로 인해 인근 지역주민들이 감내하고 있는 환경 피해와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주민 의사에 반하는 조직물류폐기물 추가 및 소각시설의 증설은 절대로 수용이 불가하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운영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 역시 조직물류폐기물 추가 및 소각시설 증설의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하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같은 시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는 지난 26일 한강유역환경청에 취하원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백영현 시장은 "한탄강 권역을 중심으로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증설로 관광산업이 타격받고 환경 오염에 따른 주민 피해가 가중될 우려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시민을 위한 포천시가 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4-30 10:47:09【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포천시가 최근 지역 내 의료폐기물 소각업체가 한강유역환경청에 소각시설 증설과 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 등을 추가하는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2일 포천시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시간당 1t을 소각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폐쇄하고 시간당 2t을 소각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내용과 기존 영업 대상에는 제외돼 있던 조직물류폐기물을 추가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 이 업체는 지난 2012년, 2016년 조직물류폐기물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자진 취하한 뒤 최근 다시 조직물류폐기물 허가를 추가한 내용의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강유역환경청은 포천시에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의 타법 검토 의뢰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시는 관련법을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현호 부시장을 단장으로 환경부서장 등 관련 부서와 협업해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 백영현 시장은 "신청지 인근에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이 위치해있다. 국제적인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한탄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발보다 보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탄강의 가치뿐만 아니라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으로 인해 인근 지역주민들이 감내하고 있는 환경 피해와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주민 의사에 반하는 조직물류폐기물 추가 및 소각시설의 증설은 절대로 수용이 불가하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4-22 16:26:16【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오는 20∼24일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은 함유 폐기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2곳에서 거점수거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은(Hg)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금속으로 독성이 강한 물질이다. 국내에서는 미나마타 협약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수은 함유 의료기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의료기관 수은 함유 폐기물은 혈압계, 체온계, 온도계, 척추측만 각도기 등 수은을 함유한 계측기기를 말한다. 수은 함유 폐기물은 일회성 배출임에도 지정폐기물에 해당돼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개별 처리할 경우 수집·운반 비용이 많이 들어 의료기관들의 처리율이 매우 저조하다. 시는 군·구, 의사회, 한의사회, 수집·운반업체와의 협의해 의료기관 등의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접근성 등을 고려해 남부권(남동구)과 북부권(계양구) 2개 권역에 각 1개소씩 거점수거 장소를 지정해 수거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8월부터 군·구와 함께 지역 내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혈압계 등 수은 함유 폐기물 거점수거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222개 의료기관에서 540여 개의 수은 함유 폐기물 배출 의사를 확인했다. 거점수거는 의료기관에서 폐기물을 밀봉 포장해 지정된 거점장소로 가져오면 처리업체는 폐기물의 수량과 무게를 확인 후 바로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적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운반비와 처리비는 각 의료기관이 부담한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폐기물 거점수거로 안전하고 신속한 폐기물 처리는 물론 배출자의 개별 처리 불편을 해소하고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부담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11-10 10:04:24SK에코플랜트는 충남에 위치한 자사의 의료폐기물 소각장에서 로봇을 이용한 폐기물 상차 과정의 자동화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SK에코플랜트는 의료폐기물 소각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성 확보 및 소각 처리 효율화를 목표로 로봇 기반의 디지털 자동화 로드맵을 수립해 진행해왔다. 첫 단계로 상차 업무의 로봇 기반 자동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두산로보틱스와 자사 의료폐기물 소각장에서 실증사업에 착수했다.국내 의료폐기물 상차 자동화 실증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실증에는 두산로보틱스의 협동로봇을 사용했다. 한 번에 20kg을 들어 올릴 수 있으며 카메라를 통한 시각적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사물을 인식하는 3D비전 기술을 접목해 로봇이 스스로 규격화된 의료폐기물 상자를 인식하고 운반할 수 있도록 했다. 실증 결과, 입고되는 폐기물 주요 포장 용기 9종을 대상으로 로봇이 자동으로 분류하는 데 성공했고 작업자 1명이 시간당 약 700kg을 처리하던 폐기물을 로봇이 시간당 900kg을 처리할 수 있었다. SK에코플랜트는오는 2024년 실제 적용할 계획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3-09-13 18:45:58[파이낸셜뉴스] SK에코플랜트는 충남에 위치한 자사의 의료폐기물 소각장에서 로봇을 이용한 폐기물 상차 과정의 자동화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SK에코플랜트는 의료폐기물 소각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성 확보 및 소각 처리 효율화를 목표로 로봇 기반의 디지털 자동화 로드맵을 수립해 진행해왔다. 첫 단계로 상차 업무의 로봇 기반 자동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두산로보틱스와 자사 의료폐기물 소각장에서 실증사업에 착수했다. 의료폐기물은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된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별도 처리장에서 소각을 통해 처리한다. 대부분 사람이 직접 옮기는 특성상 작업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2차 세균감염 위험 및 글골격계 부상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이에 근로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로봇을 통한 작업 가능여부를 검증하고자 했다. 국내 의료폐기물 상차 자동화 실증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실증에는 두산로보틱스의 협동로봇을 사용했다. 한 번에 20kg을 들어 올릴 수 있으며 카메라를 통한 시각적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사물을 인식하는 3D비전 기술을 접목해 로봇이 스스로 규격화된 의료폐기물 상자를 인식하고 운반할 수 있도록 했다. 실증 결과, 입고되는 폐기물 주요 포장 용기 9종을 대상으로 로봇이 자동으로 분류하는 데 성공했고 작업자 1명이 시간당 약 700kg을 처리하던 폐기물을 로봇이 시간당 900kg을 처리할 수 있었다. SK에코플랜트는오는 2024년 실제 적용할 계획이다. 적용 시 상차 업무의 80% 수준을 로봇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차 업무 외에도 ‘폐기물 종류별 투입 자동 안내 시스템’, ‘로봇을 통한 하차 및 분류 자동화’ 등 설계도 진행할 예정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3-09-13 13:46:12부산시가 오는 27~28일 양일간 시내 의료폐기물 배출 동물병원 30곳을 대상으로 구·군 합동 의료폐기물 처리실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인체조직 적출물, 동물의 사체, 시험·검사 등에 사용한 시험관, 주사바늘, 수액세트 등이 대표적이며 2차 감염 등의 환경위해성이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점검은 1인가구 증가, 인구 고령화 등 다양한 이유로 최근 5년간 반려동물 개체수와 동물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의료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기온이 상승하면서 부적정한 보관과 처리로 2차 감염사고 발생 위험도 커짐에 따라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전용 보관용기 사용 여부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준수 여부 △의료폐기물 보관장소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이며 특히 △의료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혼합해 생활폐기물로 배출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노동균 기자
2023-04-26 18:30:25[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오는 27~28일 양일간 시내 의료폐기물 배출 동물병원 30곳을 대상으로 구·군 합동 의료폐기물 처리실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인체조직 적출물, 동물의 사체, 시험·검사 등에 사용한 시험관, 주사바늘, 수액세트 등이 대표적이며 2차 감염 등의 환경위해성이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점검은 1인 가구 증가, 인구 고령화 등 다양한 이유로 최근 5년간 반려동물 개체 수와 동물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의료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기온이 상승하면서 부적정한 보관과 처리로 2차 감염사고 발생 위험도 커짐에 따라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전용 보관용기 사용 여부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준수 여부 △의료폐기물 보관장소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이며 특히 △의료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혼합해 생활폐기물로 배출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으로 적발되는 고의, 조직적 처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폐기물 불법처리 사업장 근절 차원에서 엄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번 점검을 위해 의료폐기물배출업소로 등록된 시내 동물병원 중 277곳 중 대형동물병원 등 30곳을 점검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3-04-26 10:44:27[파이낸셜뉴스]환경부가 수은이 들어간 체온계, 온도계 등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수은함유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거점수거 시범사업에 나선다. 환경부는 수은함유폐기물 거점수거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12~14일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수은함유 의료기기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약 2만3000개의 수은함유폐기물이 의료기관에서 발생했다. 의료기관에서는 1회성으로 소량 배출되는 수은함유폐기물의 처리비용 및 행정처리가 부담이 됐고, 개별 위탁 처리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의사·병원협회, 지자체, 처리업체와 협의하고 사전진단 감사 심의를 거쳐 거점수거 방안을 마련했다. 약속된 거점수거 장소까지 의료기관이 수은함유폐기물을 직접 운반하고 전문 처리업체가 관련 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방문, 수거가 이뤄지는 개별 위탁처리 시보다 수집·운반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환경부는 의료기관이 수은함유폐기물을 안전하게 포장해 운반할 수 있도록 '수은함유폐기물 안전관리 안내서'도 배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으로 공동운영기구를 활용한 수은함유폐기물 거점수거 성공사례를 만들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또 전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지자체가 실정에 맞는 거점수거 방식으로 수은함유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거점수거를 통해 의료기관이 개별 위탁처리해야하는 불편을 최소화하며 수은함유폐기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3-04-11 13:23:32[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을 기존 당일 배출·당일 운반·당일 처리에서 최대 7일까지 보관할 수 있는 것으로 완화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7판) 수정판을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당일 위탁·배출하던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을 내년부턴 최대 7일까지 보관할 수 있다. 폐기물이 발생하면 당일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해야 했지만 최대 2일까지 임시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처리시설 역시 당일 소각에서 2일 이내 소각으로 바뀐다. 환경부는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를 위해 2020년 1월부터 특별 강화기준을 세워 당일 배출·운반·소각 방식으로 처리해왔다. 이를 위해 업체에 유류비와 인건비를 총 102억원 지원했다. 환경부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으며 관련 폐기물 배출량도 크게 줄어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도 다른 격리의료폐기물과 동일한 처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12-21 11: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