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특정 과목 의료진이 없다며 응급환자 이송 요청을 거부했다가 행정처분을 받은 대학병원이 항변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초 진료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응급의료 거부·기피 행위라는 취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김준영·류지선·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6일 대구의 A대학병원 법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3년 3월 구급대는 대구에서 추락 사고를 당한 한 여성의 환자 이송을 요청했지만, A병원 응급실 측은 외상성 뇌손상을 입은 해당 환자에 적합한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 이후에도 구급대가 다른 병원으로부터 이송을 거절당하는 상황이 반복됐고, 결국 해당 환자는 사망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보건복지부는 A병원이 응급환자 수용을 부적절하게 거부했다며 6개월분 보조금 지급 중단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응급의료법 제48조를 어겼다는 것이 근거다. 복지부는 "환자에게 어떤 진료가 필요할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경외과 의료진 부재를 이유로 한 수용거부의 정당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A병원 측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다른 병원을 추천했을 뿐, 응급의료를 거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응급환자로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 기초 진료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응급의료 거부·기피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병원이 시설과 인력이 있었음에도 환자를 반복적으로 수용 거부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응급의료체계는 국방, 검찰, 소방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범주에 속한다, 응급의료 거부·기피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복지부 처분은 병원 운영에 전면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1-22 20:30:09[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군의관을 응급실을 추가 투입한다. 다만 이미 배치됐던 군의관15명이 응급실 근무를 거부, 복귀요청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군의관 235명을 추가로 투입한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8일 응급실 파견 근무를 거부하고 부대복귀 요청한 군의관에 대해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번복해 파장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8일 응급실 근무를 거부하는 파견 군의관에 대해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를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복지부는 "군의관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교육과 설득을 하겠다"면서 "군인 근문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파견 군의관의 근무지 명령 위반 징계 조치와 관련해 복지부의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혼선을 빚었다. 국방부는 이어 "해당 군의관들은 부대복귀 없이 파견 병원 내에서 부서 조정과 타 병원 파견 조정 등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며 "이들은 파견 명령에 따라 해당 병원에 출근한 후 병원과 업무조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병원 인근 혹은 개인 숙소 등에서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설명이 나온 후 복지부는 돌연 입장을 바꿔 서면 답변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며 "징계 조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번복했다. 복지부는 이날 설명보도자료를 통해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를 국방부와 협의하겠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국방부와 군의관 배치와 관련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있으며 파견 군의관 입장과 의료기관 필요 등을 조율해 의료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군의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응급실 근무 명령을 내리고 저항하면 징계하겠다는 복지부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의료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늘까지도 땜질식 명령과 협박을 남발하고 있다"며 "하루마다 말 바꾸는 정부는 정신 차리고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정의 단일한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정부는 설익은 미봉책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대신 의료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라"면서 "응급 진료 의료진에게 최종 치료 책임까지 묻는 민형사 소송 부담부터 해소하라"고 지적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9-09 09:27:05대통령실은 28일 2026년도부터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는 주장에 대해 "의사 수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고 일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에서 중재안으로 언급했으나, 대통령실은 거듭 거부 의사를 밝혀면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중재안과 관련, "폄하하잔 얘기는 아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 굉장히 실현가능성 없는 대안 아닌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무엇보다 2026학년도부터 의대 증원을 유예할 경우 입시 현장에서의 큰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위관계자는 "2026학년도 정원은 지난 4월말에 대학별로 정원이 배정돼 공표했다"면서 "다시 논의하고 유예한다면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는 의료개혁특위에서 할 것을 촉구한 고위관계자는 "오는 9~10월쯤 특위가 가동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거기 들어와 의견 나눠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2026년도에 몇명이 증원돼야 한다고 제시하는게 그게 더 빠르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보고를 통해 의료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을 거듭 강조한 고위관계자는 "이 대국민고보는 사실 지금도 유효하고, 그 당시에도 유효했다"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방침에는 변화가 없음을 자신했다. 고위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증원하자는 것이고 국민에게 적정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사 수를 결정해 양성하는 건 국가의 권한이라기 보단 책임"이라고 단언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8-28 18:29:22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거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국민들로부터 신고를 받겠다고 20일 사실상 최후통첩을 내렸다. 전날 대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힘을 얻은 정부가 의사단체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들은 대한의사협회 산하에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이날 출범시키고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다. 하지만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올특위 구성원에서 빠지면서 결집에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행정안전부는 의대 증원을 반대하기 위해 불법 진료거부에 나선 의사들을 국번 없이 129번으로 신고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한경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전날 대법원은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면서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아울러 "정부는 무엇보다 이 순간 진료를 받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는 환자들과 가족분들의 고통과 피해를 가장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하면서 "불법 진료거부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 129번으로 연락해 주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초강수 압박 속에 범의료계 컨트롤타워는 사분오열에 빠졌다. 무엇보다 이날 출범한 올특위에 의사협회장과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수장이 모두 빠지면서 출발부터 혼선이 이어졌다. 범의료계의 단일대오에는 다소 힘이 빠지게 된 셈이다. 올특위는 22일 첫 회의를 열고 향후 대정부 투쟁 방향과 집단휴진 계획 등을 정할 예정이다. 의협은 올특위에 위원과 간사로 2인이 참여한다. 올특위는 총 14인으로, 교수와 전공의는 각각 공동위원장 1인과 위원 3인이 참여한다. 시도의사회는 공동위원장 1인, 위원 2인이 참여한다. 의과대학생 대표는 위원 1인으로 참여를 요청했다. 모든 의결은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박 위원장은 전날 SNS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협의체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대전협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위원장은 임현택 의협 회장이 의협을 중심으로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의료계 단일창구를 만들겠다는 말을 비판하면서 범대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낸 바 있다. 임 회장이 올특위의 위원장이나 위원에서 빠진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18일 집회에서 의료계 다른 단체들과 상의 없이 "27일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고 발표한 뒤 '불통'이라는 비판을 받은 것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의협은 올특위가 협회 산하에 있지만, 모든 결정권을 위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미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 이후 정책을 수립할 때 의사, 간호사 등 직역 대표가 과반 참여하는 '의사인력 자문위원회' 또는 '간호인력 자문위원회' 등을 각각 설치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또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재정과 국가재정을 병행 투입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건보재정은 필수의료 수가 개선에 집중하고, 국가재정은 인력 양성·인프라 확충 등에 투자하는 것이 골자다. 특위는 건보재정 투자와 관련, 필수·지역의료에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방안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단순한 수가 인상이 아닌 지불제도 및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등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를 개편해 필수의료에 대해 적절하게 보상하고, 중증 및 응급분야에 대한 우선순위도 높일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강중모 기자
2024-06-20 18:54:0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의료계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한 비상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6-17 14:31:06[파이낸셜뉴스] 의료계가 대정부 투쟁의 일환으로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이를 '진료거부' 행위로 규정, 엄정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적 진료거부 행태는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더러 의료 정상화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투쟁나서는 의사들..마취과도 동참 13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에 반대하고,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을 '중단'이 아닌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부터, 연세대의대·병원은 2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을 결의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18일에 전국적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고, 전국의대교수협의회도 집단행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술에 필수적인 마취를 맡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도 의협 총궐기대회에 참여하며 휴진에 동참한다. 이날 대학마취통증의학회는 집단행동 동참을 선언하면서 다만 필수적 분야의 마취 진료는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의료기관 3만6000여곳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렸다. 집단 진료거부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보호할 방침이다. 전 실장은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의사 수를 늘리지 못한 것은 정부 때문이라는 의협 측 주장에 대해서도 전 실장은 "2000년 의대정원 감축 결정은 의료계가 요구한 것으로, 당시 관련 보도나 의협 보도자료 등 자료에서도 명백하게 확인되는 사실"이라며 "여러 차례 의대 증원 시도에서 의협은 번번이 반대 입장을 폈고 결국 증원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 집단휴진 의료계 강력 비판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92개 환자 단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촉구’ 등 집단행동에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집단 휴진에 반발하는 구호를 외쳤다. 환자단체들은 의료계가 의대 증원 등 핵심 문제에서 ‘원점 재논의’라는 주장만 반복했고 환자에게 불안과 피해를 주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행보를 멈추라고 주장하면서 의료계를 비판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갈 계획이다. 전 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그 부담을 미래 세대에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협은 사실과 다른 주장을 즉시 멈추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의대 증원과 함께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필수의료에 대한 획기적 보상 강화, 의료공급과 이용체계의 정상화 등 종합적인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며 "전공의 복귀와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중도 사직한 전공의들의 1년 내 재수련을 제한하는 지침을 완화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일부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이 다시 수련을 원할 경우 조기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터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의료개혁 추진을 지속하기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세부적 개혁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날 의료개혁특위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방안 논의를 이어간다. 오는 14일에는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정한 감정을 위한 혁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6-13 14:39:03[파이낸셜뉴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의료개혁에 맞서 집단 진료거부를 선언한 것에 대해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10일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이날 중대본 논의 결과에 따라 의료법에 의거,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근거해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오는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 3일 전인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전 실장은 "이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고, 또한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적 책무가 부여된 법정 단체인 의협의 집단 진료거부는 수십년 간 쌓아올린 국민과 의료계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정이며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전 실장은 "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자 개인의 핵심적 자유 영역으로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집단 휴진 방식을 선택하며 의정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전 실장은 "의료개혁에 대한 생각은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다르지 않은 만큼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형식에 상관없이 대화하기 위해 의료계와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의료계는 대화의 자리를 만들도록 적극 화답해달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6-10 11:00:48[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대학별로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에 한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뽑게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대한의사협회(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이같은 정부안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다.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도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동결을 주장하고 나섰다. 또 이들은 이르면 다음주에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와 평행선을 달리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 발표는 현재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고심한 결과라고 평가한다"면서도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불참 의사를 전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로 보건복지부 등 정부 고위급 인사와 의사·간호사·약사 등 의료계, 환자 단체 인사 등 20명 안팎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협회장은 행정고시 27회 출신으로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역임했고 MB정부 때인 2010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냈다. 이어 2011∼2013년 대통령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맡았으며 가천대에서는 메디컬캠퍼스 대외부총장, 부총장, 보건과학대학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에는 올해 3월 취임했다. 공무원 출신으로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을 맡았고 의과대학에서 부총장으로 일한 바 있어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 등 각계의 의견을 조율할 적임자라는 평가받았다. 특위 위원장은 보건 관련 민간 전문가가 맡을 예정이다. 특위에서는 각종 의료개혁 과제들부터 의대규모 증원 재조정에 대한 협의도 이뤄질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의협에 특위 참여 인사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의협은 인사를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특위 구성이나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봐도 위원회 구성에서 의료계와 정부 측 인사가 1대 1을 차지하거나, 의사 수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도 참여 의사가 없다며 정부와 일대일로 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물론 전공의들도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는 의료개혁 특위가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추계하는 의사인력수계추급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와 직접 접촉하며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 위원장, 박재일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 비대위원장 등은 지난 18일 개혁신당 이준석, 천하람, 이주영 당선인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전공의들도 정부가 내린 행정 명령에 대해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뒤 "대전협 비대위는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체에서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호소문에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동결하고, 2026학년도 이후 입학 정원의 과학적 산출과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내년도 의대별 증원 규모는 4월 말에야 드러날 전망이다.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은 허용된 범위 내에서 모집 인원을 조정해 이달 말까지 결정해야 한다. 현재로써는 정확한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알 수 없는 상태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윤홍집 기자
2024-04-19 09:12:55[파이낸셜뉴스] 의료 공백 사태로 입원을 거부 당한 정신질환자가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시4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8층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50대 A씨가 추락해 숨졌다. 당시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모친과 아내는 전날 부산의 한 대학병원 폐쇄병동에 정신 질환 치료를 위해 A씨를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으나 최근 의료 공백 사태로 인해 수용을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개월 전부터 정신질환 증세가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파악된 범죄 혐의점은 없다"라며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29 08:01:29[파이낸셜뉴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보건의료노조)가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 중단을 촉구하며 일반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13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오후 6시부터 1시간 가량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수백명의 시민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와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는 지난 2월 시작된 의사들의 집단 병원 이탈이 4주째에 접어들면서 환자 피해가 커지자 이달 11일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서명운동은 100만명을 목표로 내달 10일까지 지하철역과 기차역, 버스터미널, 시장, 공원, 병원 등 시민이 많이 모이는 장소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으로는 서명운동 사흘째인 이날 오후 8시까지 6600여명이 동참했다. 오프라인 참여자 수는 매주 금요일에 집계한다. 보건의료노조는 "필수의료를 살리자면서 필수진료를 중단하는 의사들의 모습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국민 생명을 지키면서 올바른 의료정책을 관철해나가는 의료인다운 자세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4-03-13 20:5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