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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의료 공백 사태로 입원을 거부 당한 정신질환자가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시4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8층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50대 A씨가 추락해 숨졌다.
당시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모친과 아내는 전날 부산의 한 대학병원 폐쇄병동에 정신 질환 치료를 위해 A씨를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으나 최근 의료 공백 사태로 인해 수용을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개월 전부터 정신질환 증세가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파악된 범죄 혐의점은 없다"라며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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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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