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교육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의대 증원과 관련해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정기관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교육부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의평원을 포함한 인정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면서도 "평가인증의 공적 성격이 증대함에 따라 인정기관의 공적 책무성도 중요해져 이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의평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발표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그 어떤 조치도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앞서 교육부는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의평원이 불인증하기 전에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주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는 의평원과 같은 인정기관이 평가·인증 기준을 바꿀 때 교육부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인정기관 공백기에 기존 평가·인증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의평원이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취소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인증을 수행해야 하는 인정기관으로서의 책무성과 무관하게, 특정 직역의 입장에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평원은 민간이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가 심사를 거쳐 지정한 평가인증 인정기관"이라며 "따라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해야 할 공적인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불인증 전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주기로 한 것에 대해선 "대학과 학생의 불이익과 의료 인력 양성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수한 상황에서까지 불인증 유예 적용 여부를 인정기관의 자체 판단에만 맡기기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거를 대통령령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0-17 16:35:17[파이낸셜뉴스] 의과대학의 심사 권한을 가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교육부의 개정안에 대해 "의학교육 현장의 혼란을 심화시키고, 의학교육 수준 향상과 배출되는 의료인력의 질 보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의평원은 16일 서울 종로구의 서울대학교 암연구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교육부 개정안은 평가기관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이해 관계자의 이익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할 평가인증 자체를 훼손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대 '인증' 손대는 정부현행법상 의대는 교육부에서 위임받은 민간 인증 기관인 의평원에서 매년 평가를 받고 있다.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는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없고, 국가고시 응시도 제한된다. 의평원은 "갑작스러운 대규모 증원이 의학교육 현장에 초래할 혼란에 대해 경고했다"며 "의학교육의 질 유지를 위해 학생 규모에 부합하는 교육 과정과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 인증 기준과 절차에 따라 확인하고 이를 사회에 있는 그대로 보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2000명 증원'을 반영한 의대의 교육 여건을 들여다 보겠다고 예고한 셈이다. 한 편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평원에서 불인증을 확정하기 전에 유예 기간을 1년 이상 주고, 평가·인증 기준이나 절차, 방법을 바꿀 경우에는 최소 1년 전 사전 예고하는 것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의대는 늘어난 정원과 더불어 올해 휴학생들이 복귀할 경우 최대 7500여명의 학생이 같은 학년으로 교육을 받게 될 상황이다. 통상 1년 졸업생들의 두배가 넘는 숫자다. 반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의평원이 '불인증' 평가를 내리더라도 1년의 보완기간을 법으로 보장하는만큼 정부의 구상대로 교육을 속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인정기관인 의평원이 재지정되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도 규정을 개선했다. 신규 인정기관의 평가가 나올 때까지 기존 인증을 유지하도록 했다. 현재 지정기관 심사를 받고 있는 의평원이 재지정에 실패할 경우 오히려 모든 의대가 현재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는 셈이다. "교육 질적 저하 막아야"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은 평가인증 절차 개선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을 표하지만 의사 양성·배출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단서를 강조했다. 안 원장은 “의대 평가인증 절차 개선이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선 사회가 원하는 의사를 양성하고 배출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며 “이런 전제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모든 시도는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고 밝혔다. 양은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수석부원장은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목하며 "평가 인증기관 등 재난상황을 가정하기보다 그런 우려를 초래한 2000명 정원 확대 정책을 취소하거나 수정하는 등의 조치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의평원은 2025학년도 정원을 10% 이상 늘린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주요 변화 평가'에 착수한 상태다. 교육부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한 편 진행 중인 의대 평가는 그대로 속행한다는 계획이다. 양 부원장은 "현재 입법예고 후 의견 수렴 기간인데 약 1만5000건의 의견이 정부에 모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 입법을) 철회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10-16 11:08:43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앞으로 의대생 증원이 이뤄진 30개 의대들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자 교육부가 반발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1500명에 가까운 의대생 증원으로 부실한 의대 교육이 우려되고 있어, 향후 의평원 평가를 통과하기 못한 의대들은 퇴출까지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30일 "많은 대학은 의평원 평가 계획(안)이 준비에 큰 부담이 되고 국회 예산 일정과 대학 회계연도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며 우려하고 있다"며 "교육부도 대학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며 이런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의대에 대한 주요 변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 의견 등을 바탕으로 주요 변화 평가 계획(안)을 심의해 결과에 따라 이행 권고 또는 보완 지시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의대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입학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30개 의대에 대해 앞으로 6년간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에 대해 평가 기준을 기존의 15개에서 51개로 늘려 평가를 강화한다. 의평원 발표대로 주요변화평가가 6년간 매년 진행되면 각 대학의 부담이 상당할 전망이다. 통상 의평원 인증 평가는 2년이나 4년, 6년 주기로 이뤄졌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주요변화평가 계획(안) 설명회'에서 "의대 정원이 기존의 2∼3배 이상 늘어났을 때 과연 증원 전과 동일한 수준의 의학교육이 제공될 수 있을지에 대해 국민이 우려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평원이 준비하고 있는 주요변화평가가 의대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닌 각 의대의 준비 상황이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수준 미달인 의대에는 불인증 판정을 내리거나 인증 기간을 단축하게 된다. 주요변화평가에서 불인증 판정을 받으면 당해년도 신입생의 의사 국가고시 응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7-30 20:23:38[파이낸셜뉴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일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원장을 향해 "각 대학이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지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오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과대학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평원은 정부가 지정한 의학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평원은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기관이다. 앞서 안 원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의대 증원으로) 비수도권 의대 상당수가 교육·수련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오 차관은 "정부는 해당 단체가당초 설립 목적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촉구한다"며 "의평원은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재정의 투명성 등을 포함해 운영상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이미 요청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차관은 정부가 의대와 협의하며 의대 증원 이후 교육 여건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대 교수 인력 법정 기준은 교수 1인당 학생 8명이나 현재 40개 의대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이라며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높은 대학도 4.8명으로 법정 기준을 여유 있게 웅족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정원을 증원한 국립대 전임 교원을 향후 3년간 1천명까지 증원한다"며 "올해 8월 대학별 인원을 배정하고 각 대학은 교수 채용 절차를 즉시 진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교육시설과 관련해선 "의료현장과 유사한 실험·실습실, 소그룹 학습공간, 첨단 기자재가 갖춰진 최적의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국립대학별로 의대 교육여건 개선 TF를 구성하도록 해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오 차관은 의대 본과 3·4학년의 임상실습과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대학 병원에 대해 "획기적으로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차관은 "안정적인 임상실습과 수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병원 내에 세미나실, 다목적회의실, 휴게시설 등 교육·수련 공간을 확충하겠다"며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룰 설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원이 가장 많이 증원된 충북대와 관련해선 추가 교수 배정, 의대 1·2호관 리모델링 등으로 추가 공간을 확보해 교육의 질을 담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차관은 "의대 교육 여건 개선 지원 예산은 현재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으로, 9월 중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며 "정원 증원이 큰 폭으로 이뤄진 대학에 대해서는 긴밀한 협력과 면밀한 지원을 통해 결코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7-04 14:17:23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제왕절개 중 신생아 머리 칼자국사고가 발생한 경기 분당 차병원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병원 대처의 적절성 및 보호자 설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특히 신생아 사고 당일 간호기록이 사흘 뒤 작성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기록 수정.보완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월 3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분당 차병원의 신생아 사고 관련 조사에 나서 병원측에 해당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인증원은 사고 직후 절차대로 대응이 이뤄졌는지, 보호자에게 사고 사실 및 증상을 충분히 알렸는지 등 환자 권익 보호 차원의 전반적인 분야를 조사할 방침이다. ■대처 적절성, 보호자 설명의무 조사 인증원 관계자는 "병원에서 소명 자료가 도달하면 심의위원회가 자료 검토 및 현장 조사 등을 토대로 사고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확인 결과에 따라 병원에 개선을 요구하거나 인증기관 취소 여부 등을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증원은 이와 별개로 분당 차병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이전에 현장 평가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와 인증원은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을 평가해 우수한 경우 인증기관으로 채택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며 분당 차병원은 2019년까지 인증이 유효한 상태다. 분당 차병원 관계자는 "인증원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문으로 요청이 왔다"며 "성실하게 답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분당 차병원에서 사고 당일 아이에 대한 간호기록지가 사흘이 지나 작성, 수정.보완됐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아이 부모와 병원측은 사고 발생 후부터 봉합수술 직전까지 5시간 동안 아이 방치 여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133쪽 분량의 의무기록지를 본 부모는 사고가 발생한 7월 1일 간호기록이 4일 작성된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이 아버지는 "4일 병원에 요청, 의무기록을 받았는데 1일자 간호기록이 4일자 기록과 함께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날짜 간호기록은 당일 혹은 하루 뒤 기록됐다. ■병원 "제 때 작성, 수정은 없었다" 의무기록은 환자 상태, 의료 행위 정보가 기록돼 처치 시점 및 당일 작성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무기록을 분석한 시민단체 소속 간호사는 "간호기록을 늦게 작성할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벤트(사고)가 있는 경우 바로 상세하게 적는다"며 "늦게까지 작성한 것이라면 사고 당일 기록을 수정, 보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병원측은 의무기록지가 제때 작성됐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사고 당일인 1일자 기록이 4일 최종 승인이 이뤄졌기 때문에 의무기록지에만 4일로 표기된 것"이라며 "의무기록 수정은 절차에 따라 가능하지만 확인 결과 1일 의무기록에 대한 수정기록은 없었다"고 전했다. 1일자 간호기록은 4일 오후 4시 31분께 최종승인됐다고 덧붙였다. 아이 부모가 의무기록을 요청한 지 2시간 가량 지난 시점이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김유아 기자
2017-10-31 16:54:00[파이낸셜뉴스]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야당과 전공의 측의 참여 없이 우선 출범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2025년도 의대 정원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협의체 참여를 거부했고, 야당은 이들의 불참을 이유로 불참하며며 '반쪽 출범'이 됐다. 협의체는 오는 12월 말까지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주 2회 회의를 열고, 사직 전공의 복귀 및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정갈등 사태 해결 열쇠를 쥔 전공의 측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어 향후 있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주목하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2025년 의대 모집 정지를 하든, 7개 요구안 일체를 수용하든, 뭐라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의협 임현택 회장의 불신임(탄핵)을 통해 지도부 교체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협의체 참여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 의협 지도부가 전공의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와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과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7대 요구안을 정부가 수용하기 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의협이 협의체에 참여하면 협의체의 대표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료계에서는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등이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출마가 예상되는 유력한 의협 비대위원장 예비 후보자는 김성근 여의도성모병원 위장관외과 교수, 박형욱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교수,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 등 총 5인이다. 비대위원장 선거는 13일 대의원들의 투표로 이뤄지며 이동욱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예비 후보 4인은 차기 회장 보궐선거에는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규석 회장은 임현택 회장과 대척점에 섰던 대표적인 인물로 꼽혀 임 전 회장에 반발했던 내부 민심이 황 회장에게로 쏠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그는 이번 의료대란 사태 과정에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시도의사회장단 회의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황 회장은 "비대위를 꾸리게 되면 비대위원장을 포함해 전공의, 의대생, 의학회 교수, 대의원회, 시도의사회장단, 총 7명이면 족하다.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비대위를 구성해 현안에 대처해야 한다"며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중인 단체들도 비대위가 다시 만들어지는 만큼 비대위 논의 결과에 따라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11-12 10:25:51[파이낸셜뉴스] 여야의정 협의체가 내달 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11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정부·여당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등 일부 의료계로 먼저 구성돼 선(先)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 등 나머지 주요 의료단체는 아직 참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내달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능한 12월 22일, 23일 전에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서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첫 회의에서는 여야의정 협의체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협의체는 주1회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각각 열기로 했다. 전체회의는 일요일, 소위는 수요일로 국회에서 개최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주1회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주중에 소위를 개최해 회의의 속도감과 성과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2회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게 요청사항도 나왔다. 구체적으로 사직 전공의 복귀 문제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문제 등이다. 김 의원은 "의료계에서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응시에서 합격하더라도 내년 3월 입대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정부에 전달했다"며 "정부에선 사직 전공의 복귀를 돕기 위해 진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평원 자율성 문제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의평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계) 요구에 따라 정부에서도 진지하게 논의하고 저희 협의체에 다시 보고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11-11 10:00:40[파이낸셜뉴스] 의대 평가 결과 '불인증'을 받더라도 신입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부 개정안이 국회 내부에서도 쓴소리를 맞고 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할 경우 등에 의대의 신입생 모집·국가고시 응시 등을 제한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정부 증원을 두고 '송곳 검증'을 예고하며 다수 의대가 '불인증' 우려를 받는 중이다. 정부는 '불인증' 시에도 처분을 1년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해 증원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시정필요 법안"...교육부 '곤혹'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 전문위원실은 '2025년도 교육부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를 통해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시정이 필요하다"고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전문위의 보고서는 참고 의견으로 특별한 강제성을 지니지는 않는다. 의평원은 매년 교육 여건과 학교 경영 등을 평가해 '의과대학 자격'을 인증하는 기관이다. 과거 서남대 의대와 같이 '부실대학' 문제가 심각할 경우 의대 자격을 취소하고 신입생 모집을 제한할 수 있다. 정부가 내년 약 1500명 가량 신입생을 늘리며 각 대학의 교육 인프라 문제가 불거지자 의평원은 증원 의대를 대상으로 '주요변화평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의평원의 '불인증' 시에도 증원을 그대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대규모 재난으로 의대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인정기관이 불인증을 하기 전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기준 변경 시 최소 1년 전 대상 학교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장 내년에 '무더기 불인증'이 나오는 사태를 법으로 막는 셈이다. 교육위 전문위는 "시행령이 도입될 경우 주요변화평가로 인한 후속조치에 제한을 가할 우려가 있다"며 "고등교육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역시 "인정기관을 무력화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에서 양은배 의평원 수석부원장은 "평가인증제도의 적용을 유예·중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겠다는 것"이라며 "자질이 미흡한 의료인이 배출되는 걸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 및 전의비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의평원 인증평가에서 불인증을 받더라도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철회해달라"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동안에도 1만6000여건의 의견 수렴이 진행됐다. 여타 법안에 비해 높은 숫자의 의견이 모인데다 '의평원 무력화'에 대한 우려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통보일 역시 지난달 29일에서 이달 17일로 미뤄둔 상태다. 다만 개정안 철회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인증 '통과'는 계산 밖?의료계는 개정안을 두고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무시한 채 정부의 잘못된 조치를 땜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에 나섰다. 평가를 강행할 경우 '불인증'이 자명하다는 것을 정부가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는 의미다. 의평원은 입학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주요변화계획'을 평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지난 9월 평가 지표를 기존 15개에서 49개로 늘리고 2029년까지 6년 동안 매년 심사하는 평가 계획을 확정했다. '의료대란'의 핵심으로 지목 받는 늘어난 학생에 대한 정상적인 교육 여부를 중점으로 보겠다는 심산이다. 문제는 당장 내년 늘어나는 신입생에 비해 여건 개선을 위한 작업은 아직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점이다. 내년 의료인력 양성사업 예산은 3922억원으로 훌쩍 늘었지만 당장 올해 내내 잡혀있던 예산은 291억원에 불과했다. 인프라 구축이나 설비·인력 채용 등에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내년에 극적인 변화가 바로 일어나기는 힘든 조건이다. 이주호 부총리는 "교수를 1000명 더 확보하고 있다"며 "충분히 풀이 있다. 예산으로도 5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 교육부가 교육의 질 만큼은 확실하게 보장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11-08 15:16:58[파이낸셜뉴스] 전국 의대교수들이 대학의 학사 운영 자율성 보장과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 재조정을 촉구했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일 공동 성명문을 내고 지난달 29일 대통령실의 학칙 왜곡을 지적하며 학사 운영 자율성 보장과 함께 독립성을 저해하는 의평원 시행령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학칙상으로 2025년도 1학기에는 의대생들이 의무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언급한 것에 대해 "대부분 의대가 ‘1회 2학기 이내’라는 내용을 학칙에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한 번에 신청하는 학기 수를 명시한 것일 뿐이고 추가 신청을 통해 짧게는 2학기, 길게는 10학기까지 휴학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대 학칙상 1회 휴학 한도가 2학기라는 것이지, 2개 학기를 초과해 연속으로 휴학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달 6일 교육부가 ‘의대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하면서 소위 연속 휴학 기간 제한, 즉 2개 학기 초과 연속 휴학 제한 규정을 학칙에 추가하라고 언급한 것만 보아도 현재 학칙상 2025년도 1학기에 의무적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언급은 명백한 학칙 왜곡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11일 대학 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학기 초과 연속 휴학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교수들은 "이렇게 언급한 것만 봐도 현재 학칙상 2025학년도 1학기에 의무적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언급은 명백한 왜곡"이라며 "현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므로 더 이상 개입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의교협·전의비는 "교육부와 대통령실이 대학 학사 운영, 입시 전형에 손 떼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현 사태가 해결될 수 있고,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재조정 등 근본적인 사태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11-04 09:41:45일부 의료단체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전제로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의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내년 복귀 조건부 휴학'을 주장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현재 의대생들이 조건부 휴학을 받아들이고 정부 증원안이 현실화될 경우 2025년 1학년 1학기 수업 인원은 7500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정부 원안인 '4000명 증원'이 실제로 이뤄지는 셈이다. 의료계는 교육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정부안이 관철될 경우 올해 입시를 통해 입학하는 신입생까지 내년 '수업거부' 행렬에 동참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7일 기준 의과대학을 둔 각 대학 총장들에게 이달 말까지 의대생 휴학처리를 완료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KAMC는 정부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히며 선결조건으로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제시했다.서울대 의대는 지난달 30일 학생 780여 명이 1학기에 제출한 휴학 신청서를 일괄 승인했다. 서울대는 총장이 아닌 학장이 휴학 승인권을 갖고 있어 대학본부가 아닌 의대 학장이 직접 휴학 신청을 승인했다. 교육부는 즉각 서울대 감사에 나섰고, 의대 학장에게 승인 권한이 부여된 다른 대학에도 총장이 최종 권한을 갖도록 개정을 요구했다. 1학기 시작부터 동맹 휴학이 이어지며 각 대학은 사실상 의대를 '학년제'로 전환 중이다. 1학기 성적을 미입력 상태로 남기고 학사일정 종료 시점도 내년 1~2월까지 미뤄둔 상태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유급·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KAMC 공문에는 교육부 방침에 맞서는 내용이 담겼다. 각 대학 총장들에게 휴학 승인 권한을 의대 학장에게 반환해달라고 요청했고, 제적 등으로 의대 자원이 사라지지 않도록 휴학을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KAMC는 "현 시점에서 의대생의 복귀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복귀하더라도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한 교육 일정을 확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학생이 제출한 1학기 휴학계 처리가 계속 지연될 경우 학생은 유급이나 제적 등 불가역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는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들을 중지해야 한다"며 "의대생 휴학 승인, 의평원 관련 시행령 개정안 철회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선결조건이 아닌 마땅히 시행돼야 할 조치"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최안나 대변인은 "현장이 지나치게 무너졌기에 이를 조금이라도 막겠다는 다른 단체의 입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24일 연속해서 회의를 했지만 기존에 발표한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10-27 18: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