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자신의 국내 에이전시라고 허위 주장을 해왔다며 국내 광고 대행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강인의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서온의 김가람 변호사는 지난 13일 “이강인의 국내 에이전시를 자처하는 국내 광고 마케팅 대행사(이하 A대행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밝힌다”라며 “이강인은 올해 1월 국내 에이전시로 K10 유한회사를 선임했다. K10 유한회사는 향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와 선수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강인의 에이전트는 하이베르 가리도이고, 2023년 12월까지 별도의 국내 에이전시는 없었다”라며 “이강인의 광고 출연은 마케팅 대행사들의 도움을 받아 이뤄졌고, 적정 보수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A대행사는 2023년 3월 이강인의 에이전트를 찾아와 국내 기업들의 광고와 협찬 제안을 전달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왔다”라며 “A대행사는 이후 몇몇 협찬품을 전달했지만 선수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 계약 체결을 강권했고, 이강인이 이를 거부했다. 이후 A대행사는 이강인의 국내 에이전시를 자처하며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대행사는 2024년 1월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과한 금액을 요청하면서 이런 일이 언론에 공개되면 이강인의 이미지가 훼손될 것이라고 고지했다”라며 “이강인은 법원으로부터 A대행사에 지급해야 하는 적절한 보수를 확인받아 지급하기로 했고, 그런 조치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이강인은 법원에서 정해지는 보수를 A대행사에 지급할 것”이라며 “그와 동시에 A대행사 등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선수의 명예를 훼손하면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2-14 05:37:01축구 국가대표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자신의 광고 업무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업체가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14일 이강인 측은 A 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강인 측은 A 업체가 지난해 3월부터 이강인의 국내 광고 에이전시를 자처하며 진행한 업무의 대가로 이강인이 50만원을 제시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이강인 측은 지난 1월 A 업체에 5000만원 지급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A 업체가 이강인 측에서 제시했다고 주장하는 50만원은 1년 전인 지난해 7월 선수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A사에 정산을 요청하며 제안한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이후 A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자 이강인 측은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절충안을 제안했다. 이강인은 몇몇 협찬품을 전달받았을 뿐 A 업체를 통해 광고를 계약한 적이 없고, 광고 에이전트 권한을 위임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강인 측이 제시한 녹취록에 따르면, A 업체 대리인은 '분쟁이 언론에 노출되면 이강인이 다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에 이강인 측은 관련 내용을 유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추가 금액 지급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강인 측은 "A 업체가 억대 금액을 요구하다가 최종적으로 1억6000여만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강인은 지난 2월 A 업체에게 5000만원을 초과하는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A 업체가 '이강인이 50만원을 제시하고 협찬품 대다수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공표하자 이강인은 A 업체에게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취하했다. 이강인의 대리인 김가람 변호사(법무법인 서온)는 "통화 녹취록, 이메일, 카카오톡, 사진 등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A 업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A 업체 역시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이강인 측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등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본지는 A업체 측에 이강인 측 주장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문의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8-14 18:18:42[파이낸셜뉴스] 축구 국가대표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자신의 광고 업무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업체가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14일 이강인 측은 A 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강인 측은 A 업체가 지난해 3월부터 이강인의 국내 광고 에이전시를 자처하며 진행한 업무의 대가로 이강인이 50만원을 제시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이강인 측은 지난 1월 A 업체에 5000만원 지급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A 업체가 이강인 측에서 제시했다고 주장하는 50만원은 1년 전인 지난해 7월 선수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A사에 정산을 요청하며 제안한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이후 A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자 이강인 측은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절충안을 제안했다. 이강인은 몇몇 협찬품을 전달받았을 뿐 A 업체를 통해 광고를 계약한 적이 없고, 광고 에이전트 권한을 위임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강인 측이 제시한 녹취록에 따르면, A 업체 대리인은 '분쟁이 언론에 노출되면 이강인이 다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에 이강인 측은 관련 내용을 유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추가 금액 지급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강인 측은 "A 업체가 억대 금액을 요구하다가 최종적으로 1억6000여만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강인은 지난 2월 A 업체에게 5000만원을 초과하는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A 업체가 '이강인이 50만원을 제시하고 협찬품 대다수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공표하자 이강인은 A 업체에게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취하했다. 이강인의 대리인 김가람 변호사(법무법인 서온)는 "통화 녹취록, 이메일, 카카오톡, 사진 등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A 업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A 업체 역시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이강인 측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등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본지는 A업체 측에 이강인 측 주장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문의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8-14 09:07:21[파이낸셜뉴스] 한국 축구 대표팀 선수 이강인이 '주장' 손흥민과 갈등을 빚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이강인을 모델로 기용한 프랜차이즈 업체 '아라치 치킨'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9일 외식 업계에 따르면 아라치 치킨은 이달 말 계약이 종료되는 이강인과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 아라치 치킨 관계자는 "계약 기간이 2월 말까지로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재계약은 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이 선수에 대한 법적 대응 등은 아직은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가맹점주들 입장도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라치 치킨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강인의 광고 영상도 삭제했다. 아라치 치킨은 식품전문기업 삼화식품이 2022년 7월 론칭한 프랜차이즈로 지난해 1월 이강인을 광고 모델로 발탁했다. 축구대표팀 내 내분 사태는 외신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영국 일간 더선은 지난 13일(현지시간) “토트넘의 스타 손흥민이 아시안컵 준결승 전날 팀 동료들과 몸싸움을 벌여 손가락이 탈구됐다”고 보도했다. 대표팀 주장 손흥민은 지난 7일(한국시간) 한국과 요르단의 아시안컵 준결승전에서 오른손 중지와 검지를 테이핑한 채 경기에 나섰다. 손가락 부상 관련해 일부 매체에서는 이강인이 손흥민을 상대로 주먹을 휘두른 것 아니냐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다툼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당사자인 이강인은 당일 SNS에 “제가 앞장서서 형들의 말을 잘 따랐어야 했는데 축구 팬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논란이 확산하자 누리꾼들은 아라치의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찾아가 악성 댓글을 쏟아냈다. 이들은 "이강인 사진 안 내리면 안 시킨다" "무조건 불매" "모델 인성 괜찮은 거냐" "싸가지 치킨 됐다" 등의 댓글을 달며 모델 교체를 요구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2-19 14: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