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일정 소득 이하 1주택자 노령층에 종합부동산세 이연제를 도입하겠다고 19일 공약했다. 종부세 이연제는 세금을 납부할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납부 기한을 연기해주는 제도다. 아울러 이 후보는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 어르신 일자리 대폭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어르신을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1주택 노인에 대한 종부세 이연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은퇴하는 어르신 중에는 1주택만 보유한 채 연금소득이나 자녀 용돈에 의존해 생활하시는 분이 많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노령연금 감액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지난해 약 10만명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노령연금 수급액이 줄었다는데, 이는 불합리하단 판단에서다. 이 후보는 앞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소확행) 공약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율 개선을 위해 역대 정부는 노인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감액제도는 이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일할수록 당연히 받아야 할 연금이 깎이는 불합리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이 후보는 어르신 일자리를 현재 80만개에서 140만개까지 대폭 늘린다. 인기 있는 공익형 일자리는 100만개로 확대하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10만개로 늘려 인력수급을 원활히 한다. 이 후보는 "어르신의 경륜을 사회 전반에 기여할 수 있게 민간형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며 "지역사회 내 자원연계를 통해 지역 상생활동 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1-19 15:10:37[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25일 "임대사업자 보유세는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어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며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에 '신중론'을 제기했다. 전날 당 부동산 특위는 공급 물량 유도 차원에서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특례제 폐지를 논의, 다주택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를 기정사실화한 바 있다. 홍 원장은 재산세 감면 기준 상향은 당 내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1주택자 양도세 유예 방안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종부세 완화보다는 이연제 도입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홍 원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다주택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에 대해 아직 논의 중에 있다. 임대사업자 보유세를 늘리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홍 원장은 다주택 임대사업자가 일부 투기적 성향으로 바뀐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 부동산 특위에서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 폐지를 논의한 만큼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와 관련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 원장은 재산세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이뤄졌고 공감대가 있다"며 "6억원에서 9억원 구간 세율이 전년 대비 30%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산세 감면 기준 6억을 9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것. 종부세와 관련, 홍 원장은 "11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라며 "종부세 기준 완화보다는 종부세 이연제가 더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고령자·은퇴자 등 종부세 부담이 커진 주택 보유자들의 경우 매매하거나 증여·상속할 때 한꺼번에 정산할 수 있도록 '이연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 원장은 "당장 소득이 없어서 종부세를 낼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저희가 종부세 이연제 정도는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원장은 양도세 유예와 대출규제 완화에는 부정적이라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를 통한 공급 유도 방안을 두고 홍 원장은 "자꾸 양도세 유예에 대한 시그널이 가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더 (물건을) 안 내놓고 있는 것"이라며 "여당 일각에서, 또 야당 측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과세 완화를 얘기하면서 기대감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 홍 원장에 따르면 1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도 당 내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는 "1주택자는 이미 거의 양도세를 안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실수요자, 실거주자의 경우 양도세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와 관련, 홍 원장은 "미국이 테이퍼링(양적 완화 점진적 축소)을 하고 있어서 미국이 금리인상을 할 것"이라며 "한국도 그런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지나치게 대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려 대출 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홍 원장은 장기 무주택자에 한해서 LTV, DTI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홍 원장은 재산세 감면 기준 및 종부세 기준 상향을 골자로 하는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혜택을 제일 많이 보는 것은 강남 3구에 살고 있는 분들"이라며 "결국 부자감세의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다. 감세 효과는 부자에게 우선적으로 간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27일 부동산 정책 관련 의원총회를 열어 재산세 감면 기준 상향, 양도세·종부세·대출규제 완화 등 세제 대책과 추가 공급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5-25 11:19:33성과급을 최소 3년간 나눠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성과급 이연제'를 적용해야 하는 증권사가 내년 4월부터 23개사로 크게 늘어난다. 금융감독원 김건섭 부원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보상원칙 모범규준을 개정해 성과급 이연제 대상 증권사를 현재의 자산규모 5조원 이상에서 2013년 회계연도부터 자산규모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11 회계연도 기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증권사는 11개사지만 이를 2조원으로 낮추면 대상증권사는 23개로 늘어난다. 증권사는 3월결산 법인이어서 내년 4월부터 12개 증권사가 새롭게 성과급 이연제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김 부원장은 "대형 증권사에서 거액의 성과급을 받던 유능한 인력들이 규제 대상이 아닌 중소형 증권사로 대거 이직, 증권사 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성과급 이연제란 각 금융회사가 지정한 임직원에 한해 성과보수를 최소 3년 이상 나누어 지급하도록 강제한 제도다. 단기 성과에 따른 과도한 성과급 지급과 이에 따른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 앞으로 각 증권사는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주식(자사주 등)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인이 노력해서 받은 성과보수가 회사(증권사)의 주가가 떨어지면서 함께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임원은 허용하지만 직원은 금지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모범규준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신영, 교보, 동부, SK, NH농협, 키움, HMC투자, KB투자, 유진투자, IBK투자, 이트레이드 증권 등이 성과급 이연제 적용을 받게 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12-11-14 18:07:28[파이낸셜뉴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9-01 10:52:45[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비필수부동산에 대한 대출은 만기연장을 제한하고, 그만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실수요 부동산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본주택 정책 발표를 통해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조세부담, 금융제한, 거래제한은 강화하되,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 제한은 완화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지사는 "실거주주택 업무용 부동산의 부담, 제한을 완화하는 만큼 비필수부동산에 대한 부담, 제한은 그 이상으로 강화해 부담제한 총량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안정적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실거주자용 부동산 관련 세금 납부를 일정기간 연기하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1-08-03 13:35:20[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오는 23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연다. 은행권 과점체제를 깨기 위해 경쟁을 촉진할 방안부터 고정금리 비중을 늘리는 등 금리체계를 개선하는 것까지 은행권의 '잘못된 관행'을 전반을 살펴보고 보완할 예정이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관행개선 TF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TF는 금융위, 금감원 등 당국 담당자들과 은행권·학계·법조계·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과제별 실무작업반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TF는 그간 지적받아왔던 은행권의 6가지 제도·관행을 검토한 후 6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의 총 6개 과제가 논의된다. 은행권의 구조개선은 기존의 '과점체제'에서 핀테크업체와의 경쟁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업무별 인허가를 내주는 스몰라이선스 도입, 수십개 저축은행들이 시장에서 경쟁하는 저축은행권 모델 등이 거론되고 있다. 성과보수체계 개편은 당해연도·당기 순이익이 아닌 장기성과를 기준으로 성과를 산정토록 하고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나와 있는 3년 이상 이연제를 실효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과정에서 주가연동제, 손실 발생시 성과급 환수제(claw back)와 같은 해외 사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대출상품에서 변동금리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졌던 만큼 고정금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TF 운영은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 후속조치 차원이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금융·통신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라며 금융권에 예대금리차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 손실흡수능력(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확충을 주문했다. 이복현 금감원장 또한 지난 14일 임원회의에서 은행권의 과점체제로 대출금리 인하 속도가 더디고, 사회공헌 활동이 '생색내기'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경쟁촉진을 강조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2-17 11:46:32금융당국이 은행들이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나눌 것이 아니라 최소 3년 이상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과보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당국이 은행권의 성과보수체계에 손질을 예고한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언급한 개선방향의 핵심은 "장기성과를 기준으로 하라"는 것으로, 즉 '3년 이상 이연제'를 지켜달라는 압박인 셈이다. 실제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시행령, 감독규정에도 이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는 만큼 당국에서는 우선 은행들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달 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는 주가연동제, 손실발생 시 성과급 환수제 등을 포함해 해외 사례까지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원장이 지난 14일 임원회의에서 언급한 "성과보수체계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취지와 원칙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한 것의 핵심은 '3년 이상 이연제'를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는 업무 투자성 및 존속기간 등을 고려해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移延)하도록 돼 있다. 즉 성과보수 40% 이상은 3년 이상에 걸쳐 나눠서 받으라는 얘기다. 복수의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국에서는 우선 각 금융사가 성과보수를 3년 이상 분할 지급했는지, 또 장기성과를 기준으로 성과보수를 산정했는지부터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 원장이 "은행의 성과평가체계가 단기 수익지표에만 편중되지 않고 미래손실가능성 및 건전성 등 중장기 지표를 충분히 고려토록 하는 등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금융지주가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이미 보수체계를 공시하고 있지만 시행령 위반이나 편법적으로 우회한 것이 없는지 등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그동안 금융사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연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재산정했는지도 핵심 포인트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감독규정에 따르면 이연지급 기간 중 금융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규모를 반영해 재산정"하도록 돼 있다. 성과보수체계 개편은 기본적으로 '장기성과'를 기준으로 하되 회사 주가에 연동하는 방안 등 해외 사례를 포함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내 꾸려지는 TF에서는 해외 사례까지 포함해 성과보수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걸로 전해진다.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화에서 "골드만삭스 등 대형 글로벌은행뿐 아니라 일반 상업은행은 성과급을 이연해서 지급하고 또 주식으로 지급하는 게 활성화돼 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그러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코코본드(일종의 역전환 사채)로 주가가 떨어지는 만큼 성과급을 덜 받게 하는 곳들도 늘었다"면서 "단기성과에 매몰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코코본드는 기업에 불특정 사안이 생겼을 때 주식 전환이나 상환거부 조건이 부여된 회사채로, 성과급에 적용하면 '회사 주식가격이 떨어지면 액면가보다 더 적게 받도록 하는 채권'이다. 아울러 금융사에 손실이 생겼을 때 임원 성과급을 환수하는 조항(claw back)을 실효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거론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2-16 18:42:07[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은행들이 당해연도·당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나눌 것이 아니라 최소 3년 이상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과보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당국이 은행권의 성과보수체계에 손질을 예고한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언급한 개선방향의 핵심은 "장기성과를 기준으로 하라"는 것으로 즉, '3년 이상 이연제'를 지켜 달라는 압박인 셈이다. 실제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시행령, 감독규정에도 이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는 만큼 당국에서는 우선 은행들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달 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는 주가연동제, 손실발생시 성과급 환수제 등을 포함해 해외 사례까지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원장이 지난 14일 임원회의에서 언급한 "성과보수체계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취지와 원칙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라고 한 것의 핵심은 '3년 이상 이연제'를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는 업무 투자성 및 존속기간 등을 고려해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移延)하도록 돼 있다. 즉 성과보수 40% 이상은 3년 이상에 걸쳐 나눠서 받으라는 얘기다. 당국에서는 우선 각 금융사가 성과보수를 3년 이상 분할 지급했는지, 또 장기성과를 기준으로 성과보수를 산정했는지부터 살펴볼 전망이다. 이 원장이 "은행의 성과평가체계가 단기 수익지표에만 편중되지 않고 미래손실가능성 및 건전성 등 중장기 지표를 충분히 고려토록 하는 등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금융지주가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이미 보수체계를 공시하고 있지만 시행령 위반이나 편법적으로 우회한 것이 없는지 등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그동안 금융사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연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재산정했는지도 핵심 포인트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감독규정에 따르면 이연지급 기간 중 금융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규모를 반영해 재산정"하도록 돼 있다. 성과보수체계 개편은 기본적으로 '장기성과'를 기준으로 하되 회사 주가에 연동하는 방안 등 해외사례를 포함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내 꾸려지는 TF에서는 해외사례까지 포함해 성과보수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걸로 전해진다.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화에서 "골드만삭스 등 대형 글로벌은행 뿐 아니라 일반 상업은행은 성과급을 이연해서 지급하고 또 주식으로 지급하는 게 활성화돼 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그러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코코본드(일종의 역전환 사채)로 주가가 떨어지는 만큼 성과급을 덜 받게 하는 곳들도 늘었다"면서 "단기성과에 매몰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코코본드는 기업에 불특정 사안이 생겼을 때 주식 전환이나 상환거부 조건이 부여된 회사채로, 성과급에 적용하면 '회사 주식가격이 떨어지면 액면가보다 더 적게 받도록 하는 채권'이다. 아울러 금융사에 손실이 생겼을 때 임원 성과급을 환수하는 조항(claw back)을 실효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도 성과보수체계를 손질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만큼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앞서 2021년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보험사 단기 실적주의 개선 TF'에서는 임원 성과보수체계가 단기 실적주의나 성과주의를 야기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잠정적 결론이 나와 발족 1년6개월여 만에 성과 없이 종료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2-16 16:42:27[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일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이연제 도입 등 이견이 없는 사안부터 먼저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일시적 2주택 및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과세하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제(이연제) 도입하는 걸 골자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류성걸 의원 대표 발의)을 처리키로 했다. 여야 간 이견이 팽팽했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특별공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햇다. 민주당 기재위 핵심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사안부터 먼저 처리하기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했다"라며 "오늘 특별공제 안건은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공제 안건은 합의가 안 됐다. 오늘은 종부세법 개정안만 통과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에서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1억원으로 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 3억원을 더해 14억원 초과 주택부터 종부세를 내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류성걸 의원 대표 발의)을 내놨다.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춘 상태에서 특별공제를 하는 것 자체에 반대해왔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별공제 3억원을 1억원으로 낮춰, 12억원 초과 주택부터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에선 "부자감세"라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야당은 합의된 안건부터 처리하자며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감면 등 종부세법 개정안을 먼저 통과시키면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9-01 11:19:58#OBJECT0#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종합부동산세 전쟁에 돌입했다. 정부가 이달 내 종부세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한 가운데 여당은 올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최대 14억원으로 올리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안에 대해 "명백한 부자감세"라며 주택 수와 관계없이 합산가액 11억원부터 종부세를 부과하자고 맞서고 있어 법안 심사과정에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 여야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고령 납세대상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이연제)에는 의견접근을 이뤘지만 종부세 과세 기준을 두고는 입장 차가 크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가 앞서 발표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며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는 올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해 기본공제액 11억원에 더해 3억원을 추가 공제토록 했다. 즉 14억원 초과 주택부터 종부세 대상이 된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민주당 위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특별공제는 종부세 기본공제액 11억원에 3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주자는 것"이라며 "종부세 특별공제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소수 부자들을 위한 명백한 부자감세"라며 처리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이미 시행령 개정 '편법'을 동원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한 상황에서 특별공제 3억원까지 추가하면 공시가 30억원 주택 기준 1057만원이던 종부세가 506만원으로, 또다시 433만원까지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022년에만 3억원을 추가로 특별공제하고, 2023년에는 기본공제액을 12억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조세원칙의 안정성을 흔든다고 봤다. 민주당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합산가액 11억원부터 종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또 다주택자 종부세 6~12억원 과표구간 세율을 하향해서 세 부담을 낮추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에는 정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범위를 60~100%에서 80~100%로 조정, 정부 재량권을 축소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다주택자 종부세 누진세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다만 여야는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이연제) 도입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지방 소재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과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엔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은 지방 저가주택 특례가 투기적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총론에서는 의견을 같이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2022-08-24 18: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