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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신중해야..종부세 이연제 도입 가능"

"재산세 6억~9억 구간 조정 불가피..공감대 형성"
"종부세 완화보다는 종부세 이연제가 더 합리적"
"1주택자 양도세 유예 논의 없어..대출규제 완화 신중해야"
"野 부동산 정책, 강남 3구가 혜택..부자감세 논란 예상"

홍익표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신중해야..종부세 이연제 도입 가능"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 활동보고 간담회에서 홍익표 공동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25일 "임대사업자 보유세는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어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며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에 '신중론'을 제기했다. 전날 당 부동산 특위는 공급 물량 유도 차원에서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특례제 폐지를 논의, 다주택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를 기정사실화한 바 있다.

홍 원장은 재산세 감면 기준 상향은 당 내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1주택자 양도세 유예 방안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종부세 완화보다는 이연제 도입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홍 원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다주택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에 대해 아직 논의 중에 있다. 임대사업자 보유세를 늘리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홍 원장은 다주택 임대사업자가 일부 투기적 성향으로 바뀐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 부동산 특위에서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 폐지를 논의한 만큼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와 관련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 원장은 재산세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이뤄졌고 공감대가 있다"며 "6억원에서 9억원 구간 세율이 전년 대비 30%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산세 감면 기준 6억을 9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것.

종부세와 관련, 홍 원장은 "11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라며 "종부세 기준 완화보다는 종부세 이연제가 더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고령자·은퇴자 등 종부세 부담이 커진 주택 보유자들의 경우 매매하거나 증여·상속할 때 한꺼번에 정산할 수 있도록 '이연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 원장은 "당장 소득이 없어서 종부세를 낼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저희가 종부세 이연제 정도는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원장은 양도세 유예와 대출규제 완화에는 부정적이라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를 통한 공급 유도 방안을 두고 홍 원장은 "자꾸 양도세 유예에 대한 시그널이 가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더 (물건을) 안 내놓고 있는 것"이라며 "여당 일각에서, 또 야당 측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과세 완화를 얘기하면서 기대감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 홍 원장에 따르면 1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도 당 내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는 "1주택자는 이미 거의 양도세를 안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실수요자, 실거주자의 경우 양도세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와 관련, 홍 원장은 "미국이 테이퍼링(양적 완화 점진적 축소)을 하고 있어서 미국이 금리인상을 할 것"이라며 "한국도 그런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지나치게 대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려 대출 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홍 원장은 장기 무주택자에 한해서 LTV, DTI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홍 원장은 재산세 감면 기준 및 종부세 기준 상향을 골자로 하는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혜택을 제일 많이 보는 것은 강남 3구에 살고 있는 분들"이라며 "결국 부자감세의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다. 감세 효과는 부자에게 우선적으로 간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27일 부동산 정책 관련 의원총회를 열어 재산세 감면 기준 상향, 양도세·종부세·대출규제 완화 등 세제 대책과 추가 공급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