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속보]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위반 사항 없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7-22 18:36:37[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 야당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119 응급의료 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학교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해 감독기관 등에 각각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에는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그를 119 소방 헬기에 태워 서울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였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권익위는 당시 이 전 대표의 헬기 응급 이송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 전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권익위는 이날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자는 건의안도 의결했다. 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사항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항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의결이 이뤄지더라도 실제 한도 상향을 위해서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 올해로 시행 8년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은 그간 식사비 3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15만원) 등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7-22 18:32:38[파이낸셜뉴스] 흉기 습격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시 헬기로 이동한 것을 두고 '특혜'라며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경찰에 출석했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은 18일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혜화경찰서에 출석했다. 김 사무총장은 출석 전 기자회견에서 "서울대병원은 이 대표 관련 수술에 대해 정치적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처리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부산대병원에 고난도의 내경정맥 손상을 수술할 의료진이 없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해 수술하게 됐다는 서울대 의료진과 국회의원의 발언은 부산대병원에 대한 모욕"이라며 "왜 서울대병원에서 수술했어야만 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고발인 조사에서 서울대병원 의사가 이 대표를 수술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묻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송 과정에서 정치인들의 직권 남용이 있었는지, 헬기를 띄우기 위해 기본 매뉴얼을 묵살한 것인지 등을 묻겠다"며 "이러한 사태를 간과하는 것은 사회의 상식과 원칙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민위는 지난 8일 이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민주당 의원과 정청래 최고위원, 민승기 서울대병원 이식 혈관외과 교수를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1-18 17:32:04[파이낸셜뉴스] 남화영 소방청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전원 특혜 논란에 대해 "매뉴얼 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소방청의 응급 헬기 이송 관련 규정이 담긴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에 관한 매뉴얼'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긴급하게 요청한 경우 응급 헬기를 이용해 이송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전원 시 판단은 의사가 하는 것이고 소방헬기 이송 조건에도 의사가 반드시 같이 탑승하게 돼 있다"며 "그런 조건이 맞고 요청이 오면 소방 헬기는 무조건 가고, 매뉴얼 상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응급헬기를 이용해 병원을 옮긴 수는 162건이며, 이 가운데 30% 정도가 지방에서 서울로 전원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이달 2일 부산 현지 일정 중 흉기 습격을 받아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은 뒤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진 바 있다. 남 청장은 올해 '국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라는 슬로건 아래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소방청 주요 정책은 △신속 정확한 현장 대응 시스템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빈틈없는 재난 대비 태세 확립 △당당하고 신뢰받는 조직 구현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그는 "재난 대응 관계기관과 지자체, 민간분야 전문가들과 칸막이 없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화재와 구조・구급 등 긴급 신고는 접수 단계부터 유관기관 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가용자원이 현장 중심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상황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아파트 화재의 경우 피난 행동 요령을 바로 잡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했다. 남 청장은 "최근의 사례에서 보듯 아파트 화재는 계단실이 '굴뚝' 역할을 해 연기가 순식간에 확산하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자기 집에서 불이 나지 않았음에도 대피 중 유독가스를 흡입하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1-16 16:20:4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치료를 위해 부산대병원에서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것이 특혜인지 판단해달라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수 들어왔다. 조사에 착수한 권익위는 법에 따라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재명 대표가 치료를 위해 응급 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1월 3일 이재명 대표의 피습 후 응급 헬기를 이용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전원된 사항과 관련해 부정청탁과 특혜제공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됐다"며 "권익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해 신고 접수 및 조사 착수 사실을 국민에게 공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을 알려드리지 못함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을 방문, 지지자들과 만나던 중 '내가 이재명'이라는 왕관을 쓴 김모씨에게 흉기 습격을 당했다. 이후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에서 긴급 치료를 받다가 경정맥 손상 의심, 대량 출혈, 추가 출혈 등이 우려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 치료를 받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워낙 국민적 논란이 됐기 때문에 최초 시작된 부산대 병원, 그 다음에 119 소방 헬기를 타고 이송했다는 점 때문에 부산소방청, 서울대병원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2023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전년보다 높아졌다.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매우 부패+부패한 편)’는 응답은 일반국민(56.5%)이 가장 높았다. 국민 2명 중 1명에 우리 사회가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전문가(42.9%), 기업인(38.7%), 외국인(12.3%), 공무원(7.9%)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하면, 공무원, 외국인을 제외한 조사대상에서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특히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는 ‘정당·입법’ 분야를 가장 부패했다고 평가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1-16 14:37:22[파이낸셜뉴스] [속보] 권익위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관련 신고 다수…조사 착수"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1-16 14:28:40피습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일부 의사회가 이 대표를 고발하면서 사정당국의 판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업무 방해'와 '응급의료법 위반'이다. 법조계에선 업무방해는 성립이 어렵지만 응급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업무방해 성립은 어려워"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하루에만 이 대표와 수행 의원,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고발이 잇따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 대표와 그를 수행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 정청래 최고의위원에 대한 고발장을 들고 서울중앙지검을 찾았다. 죄명은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의 업무방해'로 적시했다. 소아청소년의사회는 "부산대병원이 서울대병원보다 외상센터 규모나 의료진 수, 치료 환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이 대표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할 의학적인 이유가 전혀 없었다"면서 "그럼에도 이 대표 측이 굳이 서울대병원 이송을 고집한 것은 두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같은 날 천 비서실장, 정 위원, 민승기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법조계에선 업무방해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업무방해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 고의성은 본인이 자신의 행위로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을 경우에도 인정된다. 이 대표 사례의 경우 피습 당해 긴박한 상황에서 고의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응급환자' 여부는 의견 갈려이 대표 등이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법조계의 의견이 갈린다. 응급의료법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지체 없이 응급환자를 응급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대병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외상센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때문에 이송 자체가 명분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표를 고발한 소아청소년의사회도 같은 이유를 고발 명분으로 제시했다. '헬기를 탈 수 있는 응급환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의견이 나온다.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은 헬기이송 가능한 환자 유형을 분류했다. △환자의 외관 △환자의 체온·호흡·맥박·혈압 △임신한 사람이 외상을 입은 경우 △벼락을 맞은 경우 △감전된 경우 △중증화상을 입을 경우 ·화염과 연기에 노출된 경우 등이다. 하지만 1.4cm 자상 등은 규정에는 적시돼 있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응급의료법은 응급환자가 아님에도 헬기를 이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적시해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수술 직후 결과 등을 보면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에서도 충분히 수술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고발로 인해 검·경이 수사하더라도 이 대표 피습 당시 긴박한 상황, 피습 당한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1-08 18:21:12[파이낸셜뉴스]부산시의사회가 촉발시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헬기이송 비난행렬이 전국 시·도의사회로 연일 확산되고 있다. 일부 의사단체는 피습당한 이 대표를 고발하면서 정쟁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괴한의 칼에 맞아 경정맥 손실을 입은 제1 야당대표가 부산대병원이 아닌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한 것이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부산·대구·경남도·광주·서울 지역의 시·도의사회가 이 대표의 헬기이송에 대한 특혜비판 성명을 연일 내고 있다. 칼에 찔려 자상을 입은 이 대표를 부산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를 이용해 이송한 것은 지역 의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대구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고 응급 의료전달체계를 붕괴하는 특권 행위"라고 비판했다. 심지어 지역 의료계가 아닌 서울시의사회까지 이 대표 비난에 나서면서 정쟁화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측은 "헬기 특혜 이송이 지역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아버린 민주당의 표리부동한 작태라고 지적한 부산시의사회에 십분 공감한다"고 동조했다. 광주시의사회와 경남도의사회 등도 이 대표의 서울행을 특혜라고 비판하는 취지의 성명을 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의사 단체로부터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와 같은 당 정청래 의원, 천준호 의원을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 대표가 헬기로 서울로 이송되면서 양쪽 병원의 업무를 방해했고, 응급 상황이 아닌데도 헬기 이송을 요청해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야당 대표가 국회의원을 동원해 이송을 요청한 건 의료진에 대한 갑질이고 특혜 요구"라며 "진료와 수술 순서를 권력으로 부당하게 앞지른 새치기"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표의 수술을 한 서울대병원은 그의 전원이 절차에 따른 것으로, 수술의 난도도 높았다고 밝혔다. 수술을 집도한 민승기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언론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다친) 속목정맥이나 동맥 재건은 난도가 높고 수술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워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피습됐던 이 대표는 최초 병원으로 이송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 대표의 피습 당시 신고부터 응급차 도착까지 23분이나 걸렸다. 구급차 도착이 늦어진 것이다. 당시 인근 안전센터의 모든 구급차를 일반 환자들이 이용중이어서 피습당한 이 대표 이송을 위한 응급차는 다소 늦게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당의 대권주자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1야당 대표는 국가의전 서열상 총리급에 해당하는 여덟 번째 서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사람이 흉기 피습을 당했다면 본인과 가족 의사를 존중해서 헬기로 서울 이송도 할 수 있는 문제다. 그걸 두고 진영논리로 특혜 시비를 하는 것 자체가 유치하기 그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서울수서역 버스 정류장에 가면 오늘도 삼성병원에 가려고 SRT를 타고 전국 각지에서 올라와, 셔틀버스 타려고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며 "그건 왜 비판하지 않는가"라고 되물었다. 홍 시장은 "사람 목숨도 정쟁거리가 되는 시대, 참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4-01-08 16:56:05[파이낸셜뉴스]피습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일부 의사회가 이 대표를 고발하면서 사정당국의 판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업무 방해'와 '응급의료법 위반'이다. 법조계에선 업무방해는 성립이 어렵지만 응급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업무방해 성립은 어려워"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하루에만 이 대표와 수행 의원,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고발이 잇따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 대표와 그를 수행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 정청래 최고의위원에 대한 고발장을 들고 서울중앙지검을 찾았다. 죄명은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의 업무방해’로 적시했다. 소아청소년의사회는 “부산대병원이 서울대병원보다 외상센터 규모나 의료진 수, 치료 환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이 대표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할 의학적인 이유가 전혀 없었다”면서 “그럼에도 이 대표 측이 굳이 서울대병원 이송을 고집한 것은 두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같은 날 천 비서실장, 정 위원, 민승기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법조계에선 업무방해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업무방해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 고의성은 본인이 자신의 행위로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을 경우에도 인정된다. 이 대표 사례의 경우 피습 당해 긴박한 상황에서 고의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응급환자' 여부는 의견 갈려이 대표 등이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법조계의 의견이 갈린다. 응급의료법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지체 없이 응급환자를 응급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대병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외상센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때문에 이송 자체가 명분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표를 고발한 소아청소년의사회도 같은 이유를 고발 명분으로 제시했다. '헬기를 탈 수 있는 응급환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의견이 나온다.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은 헬기이송 가능한 환자 유형을 분류했다. △환자의 외관 △환자의 체온·호흡·맥박·혈압 △임신한 사람이 외상을 입은 경우 △벼락을 맞은 경우 △감전된 경우 △중증화상을 입을 경우 ·화염과 연기에 노출된 경우 등이다. 하지만 1.4cm 자상 등은 규정에는 적시돼 있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응급의료법은 응급환자가 아님에도 헬기를 이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적시해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수술 직후 결과 등을 보면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에서도 충분히 수술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고발로 인해 검·경이 수사하더라도 이 대표 피습 당시 긴박한 상황, 피습 당한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1-08 15:25:0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서울대병원 교수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119응급의료헬기(소방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는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과 정청래 최고의위원, 민승기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에 대해 직권남용·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민 교수의 "난도가 높은 수술이라 수술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워 부산대병원 요청을 받아들여 수술을 진행했으며, 이 대표 수술에는 경험이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는 발언을 문제삼았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부산대병원이 고난도의 내경정맥 손상을 수술할 의료진이 없어 부산대병원의 전원요청으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해 수술하게 됐다는 취지의 이야기라며 이는 부산대병원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천 실장과 정 최고위원의 "잘하는 병원에서 해야 할 것 같다" 등 발언 또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실장과 정 최고위원이 직권을 남용해 서울대병원 전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헬기로 이송한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피습 당시 부산대병원 응급외상센터 측이 이송을 반대하자 천 실장과 정 최고위원이 김영대 부산대병원 응급외상센터장에게 서울대병원 의료진과 통화하도록 해 전원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응급 환자가 헬기를 이용할 기회까지 박탈해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1-08 14:5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