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후배 훈련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이찬종 반려견 훈련소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 소장은 21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악의적 무고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과는 별개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더욱 자숙하며 저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무관하게 피고소인으로 오해받은 강형욱 훈련사에 대해서도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 글을 빌어 저로 인해 괜한 오해를 받으신 강형욱 훈련사님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혹여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훈련사분들이 계신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 부인했다. 법무법인 측은 “지난달 18일 여성 A씨가 이찬종 소장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경찰서에 형사 고소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찬종 소장이 일부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A씨에 대하여 어떠한 신체 접촉이나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추행이 있었다는 지난해 7월경 이후 1년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사과를 요구한 적도 없다가 A씨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징계를 받은 이후 갑자기 무고 행위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고소인 A씨에 대해 “이찬종 소장이 부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반려동물센터에서 팀장으로 일했던 자로, 어린 팀원들에게 고성·폭언을 일삼고 동의 없이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며 자신의 사적인 업무를 강요하는 등 총 9가지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문제 됐다”며 “결국 A씨는 2022년 12월 28일 자로 직위해제 징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찬종 소장은 센터장 B씨로부터 자신의 해고를 막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지속적인 협박 및 공갈에 시달렸다”며 “B씨의 요구를 거절하자, 센터장 B씨는 A씨를 이용하여 이 사건을 무고 및 언론 제보하기 이른 것”이라고 했다. 이찬종은 SBS ‘동물농장’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반려견 훈련사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반려견 훈련사가 방송에 출연한 유명인이라는 보도가 나온 후 강형욱이 가짜뉴스에 휘말리는 등 피해를 입었다. 강 훈련사는 SNS를 통해 “나 아님. 나는 남양주 주민”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2-21 19:33:46[파이낸셜뉴스] 여성 후배를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를 받는 유명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48)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오산경찰서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보조 훈련사 30대 A씨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1일 이씨를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피해자 A씨는 고소장에서 이씨가 2021년 중순부터 지난해 초까지 8개월간 지방 촬영장 등에서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하고 강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제출한 통화 녹취록에는 “1박2일로 여행 가자” “‘썸’을 타든지 역사를 쓰든지 같이 놀러 가야 이뤄질 거 아니냐” “내 여자친구 한다고 말해봐” 등의 성희롱성 발언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차 안에서 허벅지를 만지는 등 구체적인 추행 행위도 6차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7개월에 걸치는 수사 결과 이씨의 혐의 상당 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총 7차례의 강제추행 중 1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기소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오해 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A씨에 대해 어떠한 신체 접촉이나 성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최근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8-13 11:58:08[파이낸셜뉴스]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 소장을 성희롱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가 이 소장 측에 "직장, 직위 등 피해자의 신분을 노골적으로 언론에 노출하는 등 2차 가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2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 소장 측 해명 내용은 강제추행 범행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려 조금이나마 책임을 회피해 보려는 의도”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 소장은 전날 A씨 주장을 반박하며 "무고죄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A씨 측은 "이 소장이 방송 출연을 빌미로 피해자를 자신의 지방 촬영장에 데리고 다니며 상습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일삼았으며 강압적인 가스라이팅 수법을 범행 수단으로 삼았다”라고 주장했다. 이 소장이 ‘방송 출연을 시켜주겠다’, ‘아직 유명한 여자 훈련사가 없으니 너를 키워주겠다’, ‘방송 PD를 소개해 주겠다’ 등의 말로 A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추행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A씨 측은 이 소장이 범행 직후 매번 A씨에게 연락해 ‘어제 하루는 인생에서 지워버려라’, ‘너하고 나하고 만난 거, 대화 내용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는 등 범행 사실을 자인하면서도 신고를 막으려 했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가 범행을 견디다 못해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가해자는 피해자를 해고하기 위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고도 전했다. A 씨 측은 "(이 소장이) A 씨의 직장인 오산시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센터장에게 직접 전화해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라'라는 외압을 행사했고, 반려동물테마파크 직원들에게는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노동청에 허위 신고하도록 종용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직장에서 징계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갑자기 자신을 고소했다는 가해자의 궁색한 해명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2차 가해행위를 당하자 고소장을 제출했다'라는 말과 다름없는 것이고, 이는 논리적으로도 모순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소장은 입장문을 통해 "신체 접촉이나 성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라며 "A씨가 직장에서 징계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갑자기 고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2-22 21:44:33[파이낸셜뉴스] 후배 훈련사로부터 성희롱 및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이찬종 훈련사가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며 악의적 무고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종 소장은 지난 21일 '우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라며 "악의적 무고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것과는 별개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더욱 자숙하며 저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우리 측을 통해서도 성희롱과 성추행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우리는 “여성 A씨가 이찬종 소장을 강제 추행 혐의로 경찰서에 형사 고소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추행이 있었다는 날 이후 1년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징계 받은 이후 갑자기 무고 행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이찬종 소장이 부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반려동물센터에서 팀장으로 일했던 자로, 어린 팀원들에게 고성과 폭언을 일삼고 동의 없이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며 자신의 사적인 업무를 강요하는 등 총 9가지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문제 됐다”라며 “결국 A씨는 2022년 12월 28일 자로 직위 해제 징계를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악의적 고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동시에 현재 여성 A씨는 무고죄로, 남성 B씨를 상대로는 공갈, 강요, 무고 교사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기 위해 고소장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다. 앞서 보조훈련사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8개월 동안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지난달 18일 이 소장을 형사고소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2-22 07: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