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하면서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더니 권력의 몽둥이가 돼 민중을 향해 휘둘리는 행태를 반드시 뜯어고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무감각하고, 정권을 옹호하기 위해 정당한 주권 행사를 무력으로 억압하는 행태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경찰이 중무장하고 사람에게 폭력적으로 행동하면 되겠나”라고 밝혔다. 이어 집회 당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가 다친 것을 언급하며 “이런 일들이 대체 21세기 대한민국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집회 현장에 수만 명 경찰을 동원해 군중을 압박하는 경찰이 2년 전 이태원 그 복잡한 현장에는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나”라며 “집회를 통제하고 압박하는 것을 보면 이태원 군중 밀집도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24-11-13 10:54:22[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이 핼러윈데이를 맞아 홍대·이태원·강남역 등에서 안전 관리에 나선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김봉식 청장)은 오는 2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핼러윈 기간 중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지원활동을 한다. 앞서 서울시에서는 핼러윈 기간 서울 시내 인파 주요밀집 예상지역 15개소를 선정했으며, 서울경찰청도 선정된 지역 중심으로 서울시 지자체 등과 협업해 안전관리에 소흘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가오는 주말에 총 3012명의 경찰관(자서 1234명, 기동대 740명, 기동 순찰대 306명 등)이 홍대·이태원·강남역 등에 배치된다. 배치된 경찰관들은 지자체 직원들과 합동으로 근무할 예정이다. 한편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 지자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재난안전법이 개정됐다. 이에 서울시 및 각 자치구에서 이번 핼러원 데이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서울경찰청도 이번 핼러원 데이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인파밀집요인·도로폭·경사도 등을 고려해 고밀집 위험 골목길 25개소를 선정했다. 경찰은 이를 중심으로 안전관리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경찰청 및 마포·용산·강남 등 주요 경찰서는 핼러윈 기간 중 인파가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말에는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인파운집 상황에 따라서 비상근무 기간 및 범위를 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핼러윈 기간 중 인파 밀집 장소를 방문하는 시민 여러분들은 주변 지역의 교통통제시간, 보행자 일방통행로 등을 미리 확인하기 바란다"며 "인파 밀집 시 경찰의 질서유지 안내와 통제에 적극 협조해 안전한 핼러윈 데이가 되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0-24 12:32:32[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 112상황실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유족들이 반발하는 만큼 항소심 법정까지 사건이 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류미진 전 112상황관리관,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 등 3명에 대해 모두 이처럼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기 위해서는 시간,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파악돼야 하는데 서울 전체를 관할하는 서울경찰청장으로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적인 사정을 직접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용산 경찰서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청장이 서울경찰청 정보과·생활안전과·교통과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용산경찰서로부터는 이태원 사고 전날까지 용산경찰서장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같은 정보로 인해 인파 운집을 넘어선 대형 사고까지 인식할 수는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각각의 보고서나 문자 메시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인 김광호로서는 2022년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이태원 일대에 다수의 인파가 집중될 것이라는 내용을 넘어서 '대규모 인파 사고가 발생될 여지도 있지 않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우려나 그와 관련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매뉴얼이 핼러윈 축제와 같이 주최자 없이 자발적으로 운집한 행사에 적용될 수 있는지와 별개로 기본적으로 혼잡경비 요령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에도 적용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김 전 청장이 이 사건 같은 대규모 사건을 예견할 수 있었나'를 봐야 하는데 매뉴얼 상에 규정된 내용만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단정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국민이 기대하고 바라는 정도로 (경찰의 안전 관리가) 되지 않았다"면서도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과 관련해 합리적 의심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려 안전 사고가 예상됐음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 대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류 전 상황관리관과 당시 당직 근무자였던 정 전 팀장도 핼러윈 당시 압사 관련 112신고에 대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류 전 관리관과 정 전 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3년,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류 전 관리관이 핼러윈 당시 서울청 112상황실이 아니라 개인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사고 상황을 늦게 보고받았다고 봤다. 다만 정 전 팀장이 사건을 인지한 뒤 류 전 관리관에 대한 보고 여부와 별개로 즉시 긴급 조치를 지시했으므로, 류 전 총경의 업무상 과실이 곧 사고 피해 확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전 경정은 112신고가 수차례 접수됐으나 긴급 출동을 요하는 112신고 코드로 재분류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접수된 112 신고와 관련해 현장 출동한 경찰에게서 사건을 종결했다는 보고를 받았고 △서울청 112상황실에는 신고 발생 장소에 대한 폐쇄회로(CC)TV가 없어 상황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에 비춰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가 나오자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 사이에선 비명이 나왔다. 유족들은 "이게 어떻게 인재가 아니냐. 159명이 다 죽었다. 이게 인재지 매뉴얼 탓이냐"라며 "양심적으로 판결하라. 우리는 대한민국 누구를 믿고 사냐"라고 울부짖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0-17 13:00:40[파이낸셜뉴스]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성립은 서울경찰청 조직의 수장이나 업무담당자로서의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책임이 아니다"며 "피고인 개인의 개별적인 형사 책임을 따질 수 밖에 없고 이는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받은 이태원 인파 대응 계획 보고 등을 살펴봤을 때 단순 다수 인파 집중을 넘어선, 대규모 사고 발생 우려 및 대비 필요성과 관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 전 청장의 조치는 당시 인식한 위험성에 비춰봤을 때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지시에 불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려 안전 사고가 예상됐음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 대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청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2022년 핼러윈 주말과 관련해 대형 안전사고, 압사사고를 예상하는 사람은 경찰 내외를 막론하고 없었고 언론이나 시민도 이를 우려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0-17 11:29:19[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17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려 안전 사고가 예상됐음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 대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청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2022년 핼러윈 주말과 관련해 대형 안전사고, 압사사고를 예상하는 사람은 경찰 내외를 막론하고 없었고 언론이나 시민도 이를 우려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류미진 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총경), 당직 근무자였던 정모 전 112상황3팀장(경정)도 핼러윈 당시 압사 관련 112신고를 위선에 늦게 보고한 혐의로 함께 기소돼 이날 1심 선고를 받는다. 검찰은 류 총경과 정 경정에게는 각각 금고 3년,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0-17 08:30:17[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63)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참사 발생 702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에 대해 각각 무죄와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참사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박 구청장에 대해 "자치구 관할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특정 장소의 인파 유입을 차단하거나 밀집 군중을 분산할 권한 수권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피고인들의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해도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60),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58),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 박 구청장이 직원을 통해 사고 현장 도착시각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해서도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 한편 이 전 서장은 사전 대응 단계·사고 임박 단계·사고 이후 단계에서의 과실이 모두 인정돼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경찰의 정보보고, 용산서의 과거 핼러윈 치안대책, 사고 전날 인파 유입 상황, 지리적 특성을 종합하면 경사진 좁은 골목에서 보행자들이 한 방향으로 쏠려 압박해 생명·신체에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고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같은 혐의로 이 전 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53), 박모 전 112 상황팀장은 각각 금고 2년의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 전 서장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이 전 서장은 사건 당일 자신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을 허위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실제보다 더 늦게 인지했다고 거짓으로 해명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전 서장의 도착 시간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현우 전 여성청소년과장(54)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경위 또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30 16:35:39[파이낸셜뉴스]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54)이 1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63)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참사 발생 702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에 대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참사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정보보고, 용산서의 과거 핼러윈 치안대책, 사고 전날 인파 유입 상황, 지리적 특성을 종합하면 경사진 좁은 골목에서 보행자들이 한 방향으로 쏠려 압박해 생명·신체에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고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서장에 대해 사전대응단계, 사고 임박 단계, 사고 이후 단계의 과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전 서장이 사건 당일 자신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을 허위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실제보다 더 늦게 인지했다고 거짓으로 해명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53),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해선 각각 금고 2년의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박 구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구청장은 참사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직접적 원인은 다수인파 유입과 그로 인한 군중 밀집이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은 다수 인파 유입 차단, 군중 밀집을 분산하는 조치라 할 것"이라며 "자치구 관할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특정 장소의 인파 유입을 차단하거나 밀집 군중을 분산할 권한 수권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구의 추상적 주의의무에 불과할 뿐 피고인들이 구체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피고인들의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해도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30 16:30:19[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54)이 1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참사 발생 702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에 대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참사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정보보고, 용산서의 과거 핼러윈 치안대책, 사고 전날 인파 유입 상황, 지리적 특성을 종합하면 경사진 좁은 골목에서 보행자들이 한 방향으로 쏠려 압박해 생명·신체에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고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서장에 대해 사전대응단계, 사고 임박 단계, 사고 이후 단계의 과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전 서장이 사건 당일 자신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을 허위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실제보다 더 늦게 인지했다고 거짓으로 해명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53),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해선 각각 금고 2년의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등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송 전 실장에 대해선 이 전 서장과 마찬가지로 사전대응단계, 사고 임박 단계, 사고 이후 단계의 과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송 전 실장과 박 전 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5년,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현우 전 여성청소년과장(54)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경위는 사건 당일 이 전 서장의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보고서에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로 이 전 서장과 함께 기소됐으나 무죄를 인정받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30 15:02:39[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63)과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54)이 30일 오후 1심 선고를 받는다. 참사 발생 702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에 대한 선고재판을 각각 이날 오후 2시, 오후 3시30분에 진행한다. 이들은 인파가 대거 몰리면서 참사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서장은 사건 당일 자신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을 허위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더 늦게 인지한 것처럼 증언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 받는다. 박구청장 또한 사고 현장 도착시각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직원을 통해 작성케 한 뒤 배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를 받는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용산서 관계자들도 이 전 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이날 함께 선고를 받는다.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53), 박모 전 112 상황팀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정현우 전 여성청소년과장(54)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경위는 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 혐의로 기소됐다. 박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60),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58),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 대한 선고도 이날 함께 내려진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30 09:16:01[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김 전 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류미진 전 총경(당시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에게는 금고 3년을,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는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은 이번 사고를 막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이태원사고는 인파집중과 사고 위험이 명백히 예상됐다. 사전 대비만 있었더라도 막을 수 있었다. 김 전 청장은 (사전 대책을 조치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핼러윈데이 전 서울경찰청 각 기능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인파집중이 우려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피고인이 보고받은 자료를 제대로 살펴봤다면, 그리고 각 기능에 실무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파가 집중되는 혼잡한 상황에서 중대한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법이 부여하는 책임을 구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험을 인식할 수 있었으며 인식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인파집중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청장 측은 '사후 책임론'이라는 취지로 변론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청장 측 법률대리인은 "핼러윈은 이미 10년 가까이 전부터 용산서가 해오던 일이다. 서울청은 용산서의 대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며 "미국 풍속인 핼러윈이 유행하면서 용산서의 대응 수위도 높아졌다. 2022년 당시까지 핼러윈 관련 안전 사고가 없었다. 위험성이 크다고 평가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2022년 핼러윈 주말과 관련해 대형 안전사고, 압사사고를 예상하는 사람은 경찰 내외를 막론하고 없었고 언론이나 시민도 이를 우려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며 "사후확증편향에 의한 착각"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22년 10월 14일 정보과의 핼러윈 관련 보고를 받을 당시 "전반적으로 핼러윈 대응을 철저히 해달라고 10월 17일, 10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전 경찰서장과 서울청 간부들에게 당부하고 공유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용산서의 요청 사항이었던 교통본부 20명뿐 아니라 서울청 형사 25명, 관광객 경찰 10명까지 추가 지원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실무진 보고를 받았음에도 사고에 대비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전 총경은 사고 당일 당직이었으나 근무지를 이탈하고 윗선에 보고를 늦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팀장은 '코드 제로'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112 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02 17:5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