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김 전 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류미진 전 총경(당시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에게는 금고 3년을,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는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은 이번 사고를 막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이태원사고는 인파집중과 사고 위험이 명백히 예상됐다. 사전 대비만 있었더라도 막을 수 있었다. 김 전 청장은 (사전 대책을 조치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핼러윈데이 전 서울경찰청 각 기능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인파집중이 우려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피고인이 보고받은 자료를 제대로 살펴봤다면, 그리고 각 기능에 실무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파가 집중되는 혼잡한 상황에서 중대한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법이 부여하는 책임을 구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험을 인식할 수 있었으며 인식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인파집중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청장 측은 '사후 책임론'이라는 취지로 변론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청장 측 법률대리인은 "핼러윈은 이미 10년 가까이 전부터 용산서가 해오던 일이다. 서울청은 용산서의 대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며 "미국 풍속인 핼러윈이 유행하면서 용산서의 대응 수위도 높아졌다. 2022년 당시까지 핼러윈 관련 안전 사고가 없었다. 위험성이 크다고 평가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2022년 핼러윈 주말과 관련해 대형 안전사고, 압사사고를 예상하는 사람은 경찰 내외를 막론하고 없었고 언론이나 시민도 이를 우려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며 "사후확증편향에 의한 착각"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22년 10월 14일 정보과의 핼러윈 관련 보고를 받을 당시 "전반적으로 핼러윈 대응을 철저히 해달라고 10월 17일, 10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전 경찰서장과 서울청 간부들에게 당부하고 공유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용산서의 요청 사항이었던 교통본부 20명뿐 아니라 서울청 형사 25명, 관광객 경찰 10명까지 추가 지원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실무진 보고를 받았음에도 사고에 대비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전 총경은 사고 당일 당직이었으나 근무지를 이탈하고 윗선에 보고를 늦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팀장은 '코드 제로'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112 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02 17:50:18[파이낸셜뉴스]경찰은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 차모씨(68)에 대한 추가 체포영장 계획은 현재로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기를 한달 가량 남긴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태원 참사 현장 대응이 가장 아쉬웠다고 소회를 남겼다. 윤 청장은 8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고 당시 운전자이자 피의자인 차씨에 대한 체포 영장 신청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차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출국금지도 신청했으나 검찰은 해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판단하는 기관은 이 사람(피의자)이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수사기관이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윤 청장은 차씨의 퇴원 시점과 관련해 "병원에서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면서 "(피의자) 갈비뼈가 부러져 기흉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폐에 물이 차서 피가 고여 당분간은 퇴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윤 청장은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계기로 보행자 안전대책 마련에 전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도로관리청과 협업해 사고위험이 큰 곳에 방호 울타리를 강화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이 중 일부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 도입 연구 용역을 예정대로 진행 중이다. 윤 청장은 "신체 인지 능력의 현저한 저하로 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 면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개발를 올해 시한으로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20일 고위험 운전자 관리 방안으로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이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반발에 부딪혔다. 그러나 최근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윤 청장은 "당시 논란이 됐던 건 단순히 연령, 숫자로 제한해서 차별을 두는 것처럼 비춰진 부분"이라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말 그대로 나이와 상관없이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현재 연구 용역이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8월 10일 임기를 마치는 윤 청장은 이태원 참사 현장 대응이 가장 아쉬웠다고 소회를 남겼다. 윤 청장은 경찰청장직 퇴임을 앞두고 아쉬운 점을 꼽으라는 질문에 "이론의 여지 없이 이태원 참사"라고 답했다. 윤 청장은 "경찰의 책임과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사회 전체가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면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경찰을 그만두더라도 계속 남아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윤 청장은 스스로 꼽는 업적에 대해서는 경찰 기본급 인상과 복수직급제 도입을 꼽았다. 윤 청장은 "경찰 품격 상승을 위해서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처우복지에서부터 교육 대개혁이 필요했다"며 "열악한 계급구조를 바꿀 수 있는 복수직급제와 기본급 인상을 임기 중에 건의했고 정부 차원에서 과감히 수용해 시행됐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7-08 13:57:43[파이낸셜뉴스]임기를 한달 가량 남긴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 현장 대응이 가장 아쉬웠다고 소회를 남겼다. 윤 청장은 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장직 퇴임을 앞두고 아쉬운 점을 꼽으라는 질문에 "이론의 여지 없이 이태원 참사"라고 답했다. 윤 청장은 "경찰의 책임과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사회 전체가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면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경찰을 그만두더라도 계속 남아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윤 청장은 스스로 꼽는 업적에 대해서는 경찰 기본급 인상과 복수직급제 도입을 꼽았다. 윤 청장은 "경찰 품격 상승을 위해서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처우복지에서부터 교육 대개혁이 필요했다"며 "열악한 계급구조를 바꿀 수 있는 복수직급제와 기본급 인상을 임기 중에 건의했고 정부 차원에서 과감히 수용해 시행됐다"고 밝혔다. 오는 8월 10일 임기를 마치는 윤 청장의 후임으로는 조지호(경찰대 6기) 서울청장, 우철문(경찰대 7기) 부산경찰청장 등이 유력 검토되는 중이다. 조 청장은 경북 청송 출신으로 경찰청 정보국장과 차장 등을 지냈다. 우 청장은 경북 김천 출신으로 2020년 자치경찰추진단장을 맡은 바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7-08 11:52:08[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에 대해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청장의 법률대리인은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피고가 도의적·정치적·행정적 책임을 지는 것과 별개로 법적 형사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112 상황관리관과 정대경 당시 서울청 112 상황3팀장도 혐의를 부인했다. 류 전 관리관 측은 류 전 관리관이 특정 112망 청취를 회피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류 전 관리관의 법률대리인은 "해당 망은 서울 5개 권역으로 나뉘어 있다"며 "검찰 논리대로면 5개 무전을 동시에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팀장 측 법률대리인은 "공소장에는 정 팀장이 상황을 늦게 보고했다고 기재돼 있다"며 "언제 보고하는 것이 정상적 보고인지 적혀있지 않고, 막연히 보고 지연이라고만 돼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참사를 키웠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서면서 "성실하게 재판받겠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11 12:06:02[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압사당할 것 같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혐의로 이태원 파출소 경찰 팀장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태원파출소 순찰팀장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다른 순찰팀장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과 112시스템에 허위입력한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순찰1팀장 A경감과 순찰2팀장 B경위는 지난 2022년 10월 29일 오후 6시34분께 "압사당할 것 같다, 통제해달라"며 구체적인 압사 위험을 처음으로 언급한 112신고 1건을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158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B경위는 해당 신고 외에도 총 9건의 압사 언급 신고를 받고도 미숙하게 대응한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또 A경감에게는 참사 당일과 그 이틀 뒤인 지난 2022년 10월 31일 112시스템에 현장 출동을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한 혐의(공전자기록등위작, 동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이로써 현재까지 검찰이 재판에 넘긴 이태원참사 관련자는 법인 2곳을 포함한 총 23명이다. 김 청장 등 경찰관 10명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9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 당직근무자였던 정모 전 112상황3팀장 등 3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증거 인멸 혐의를 받는 정보경찰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용산구청장·용산구보건소장 등 행정관서 직원 5명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가 적용됐다. 건축주 등 3명 및 법인 2곳 등 총 5명은 사고 난 골목이 좁아질 정도로 호텔을 불법 증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1-22 17:58:57[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김 청장을 검찰에 송치한 지 371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447일 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김 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 및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청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이다. 핼러윈 인파 집중 관련 보고를 받고도 경비기동대를 적절하게 배치하지 않아 158명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5일 김 청장에 대해 공소 제기를 권고한 바 있다. 당초 검찰 수사팀은 불기소 의견을 대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112 상황실 간부(경정) 등 3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또는 증거인멸교사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12 신고가 접수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했음에도 적시에 위험도에 상응해 대응하지 않았고 김 청장 등 상급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다.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소방 구조업무 과정에서 최상의 결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사고 발생 인식 후 곧바로 현장으로 이동, 약 7분 만에 구조에 착수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종합할 때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태원 관련 정보 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56)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됐다. 지난 2022년 11월 2일부터 4일까지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해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1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역시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53)은 지난해 1월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기소한 5명(추가 기소 2명) 등 이태원 참사 관련 지금까지 21명을 기소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1-19 15:08:57[파이낸셜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로 의견이 모아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이날 김 청장과 최 전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를 안건으로 하는 비공개 심의를 시작해 이 같은 결론을 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김 청장에 대해서는 위원 15명 중 공소제기 9명, 불기소 6명으로 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냈다. 최 전 서장의 경우 불기소 14명, 공소제기 1명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심의위에서 낸 결론이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총장이 직접 이번 나선 사안인 만큼, 수사심의위의 결론이 검찰 기소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외부 기구로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7년 도입됐다.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 200여명 중 15명을 무작위로 선출해 위원을 구성한다.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시작된 심의에서 위원들은 서울서부지검 수사팀과 피해자 측, 그리고 김 청장, 최 전 서장 측의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해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김 청장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부지검과 협의 후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면서 이번 심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1-15 22:09:17[파이낸셜뉴스]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이 15일 나온다. 수사심의위는 오늘 오후 2시께부터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를 안건으로 하는 비공개 심의를 시작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외부 기구로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7년 도입됐다.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 200여명 중 15명을 무작위로 선출해 위원을 구성하게 된다. 오늘 심의에서 위원들은 서울서부지검 수사팀과 피해자 측, 그리고 김 청장, 최 전 서장 측의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지난해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김 청장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부지검과 협의 후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면서 이번 심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에서 낸 결론이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총장이 직접 이번 나선 사안인 만큼, 수사심의위의 결론이 검찰 기소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심의 결과는 이르면 15일 저녁쯤 나올 전망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1-15 16:27:18[파이낸셜뉴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 김 청장과 최 서장의 기소를 촉구했다.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15일 오후 1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이같은 내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가족 측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윤복남 민변 변호사는 "수심위가 김광호 청장을 불기소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이고, 그렇다면 유가족을 모시고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게 불기소 과정의 들러리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당시 경찰 수사 결과 김 청장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1년 가까이 기소를 하지 않고 뭉그적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박하고 간절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서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께 설득하고 호소하고자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참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기소 여부도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참담하다"며 "왜 대검에선 기소 여부 판단을 외부인사에게 묻는 거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윤희근 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실질적 참사의 원인이 있는 사람들이 아직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정당한 사회인지 모르겠다"며 "수심위 결과가 어떻든 끝까지 이들의 잘못을 밝히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선 김 청장과 최 서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 200여명 중 현안위원을 맡는 15명은 무작위로 선출된다. 심의는 비공개로 열리며 심의 의견의 공개 여부와 방법, 사건관계인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할지 여부 등은 현안위원회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대검 규정에 따라 주임검사는 수심위의 권고를 존중만 하면 되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김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최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김 청장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아직 기소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1-15 14:19:29[파이낸셜뉴스] 지난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책임 의혹이 불거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재판에 넘길지 판단하기 위한 외부 위원들의 권고안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15일 오후 2시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청장과 최 서장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를 안건으로 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현안위원회를 개최한다. 수심위는 검찰이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수사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150∼300명의 외부 전문가 위원 중 무작위 15명으로 현안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한다. 이날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이 수사 결과를 설명하고 피의자 변호인, 피해자 대리인 등도 출석해 기소 여부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현안위원들은 이를 듣고 가급적 만장일치로, 의견이 엇갈리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론을 낸다. 심의는 비공개로 열린다. 심의 의견의 공개 여부와 방법, 사건관계인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할지 여부 등은 현안위원회가 자유롭게 결정한다. 심의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을수도 있는 구조다. 사안이 복잡해 이날 오후 늦게나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대검 규정에 따라 주임검사는 수심위의 권고를 존중만 하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최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다. 지난해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김 청장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아직 기소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서부지검과 협의 후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했다. 검찰 내에서는 무혐의부터 구속까지 견해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지난 4일 수심위 회부 결정을 내리고 "이태원 참사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현재까지 수사 및 재판 경과, 업무상 과실 법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 업무상 과실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와 최근 판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전문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의 숙고를 거쳐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1-15 09: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