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예측하고도 대책 세우지 않은 혐의
검찰은 각각 징역 7년 구형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63)과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54)이 30일 오후 1심 선고를 받는다. 참사 발생 702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에 대한 선고재판을 각각 이날 오후 2시, 오후 3시30분에 진행한다.
이들은 인파가 대거 몰리면서 참사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서장은 사건 당일 자신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을 허위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더 늦게 인지한 것처럼 증언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 받는다.
박구청장 또한 사고 현장 도착시각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직원을 통해 작성케 한 뒤 배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를 받는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용산서 관계자들도 이 전 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이날 함께 선고를 받는다.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53), 박모 전 112 상황팀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정현우 전 여성청소년과장(54)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경위는 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 혐의로 기소됐다.
박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60),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58),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 대한 선고도 이날 함께 내려진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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