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불이익 조치가 공익신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면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원고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호조치 기각 결정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제주시 소재 대학교수로 임용된 뒤 대학병원에서 근무했다. 그러던 중 2018년 7월 병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A씨가 소속 직원들에게 폭언·폭행을 일삼았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병원 특별인사위원회는 A씨에 대한 징계 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A씨는 특별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작업치료사들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진료비를 과다청구했고 물리치료사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기기를 판매했다"고 폭로했다. 이와 함께 직원들을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A씨의 폭언·폭행에 대한 전공의들의 민원은 계속 이어지자 병원장은 대학 총장에게 A씨의 겸직해제를 요구했다. 이에 A씨는 병원 측 조치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권익위에 보호조치와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A씨의 신고는 공익신고에, 대학병원 측의 겸직해제 요구는 불이익조치에 각 해당하나 둘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했으나 불이익 조치 금지 신청에는 별개의 판단을 하지 않았다. 1심은 "권익위가 심판 범위와 대상을 임의 축소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A씨가 보호조치 신청과 함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했는데, 권익위는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서만 기각 결정을 했다"며 "보호조치 신청과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은 피고가 신청별로 인용 내지 기각을 결정해야 하는 별개의 신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 위법하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어 "A씨의 신고와 이 사건 겸직해제 요구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오히려 다른 뚜렷한 사유로 인해 이뤄졌다는 것이 A씨에 의해 증면된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인과관계 추정은 번복된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7-10 18:23:47[파이낸셜뉴스] 인사불이익 조치가 공익신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면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원고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호조치 기각 결정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제주시 소재 대학교수로 임용된 뒤 대학병원에서 근무했다. 그러던 중 2018년 7월 병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A씨가 소속 직원들에게 폭언·폭행을 일삼았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병원 특별인사위원회는 A씨에 대한 징계 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A씨는 특별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작업치료사들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진료비를 과다청구했고 물리치료사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기기를 판매했다"고 폭로했다. 이와 함께 직원들을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A씨의 폭언·폭행에 대한 전공의들의 민원은 계속 이어지자 병원장은 대학 총장에게 A씨의 겸직해제를 요구했다. 이에 A씨는 병원 측 조치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권익위에 보호조치와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A씨의 신고는 공익신고에, 대학병원 측의 겸직해제 요구는 불이익조치에 각 해당하나 둘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했으나 불이익 조치 금지 신청에는 별개의 판단을 하지 않았다. 1심은 "권익위가 심판 범위와 대상을 임의 축소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A씨가 보호조치 신청과 함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했는데, 권익위는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서만 기각 결정을 했다"며 "보호조치 신청과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은 피고가 신청별로 인용 내지 기각을 결정해야 하는 별개의 신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 위법하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어 "A씨의 신고와 이 사건 겸직해제 요구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오히려 다른 뚜렷한 사유로 인해 이뤄졌다는 것이 A씨에 의해 증면된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인과관계 추정은 번복된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7-10 09:13:08[파이낸셜뉴스] 서지현 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윤웅기·양은상·김양훈 부장판사)는 16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 전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안 전 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서 전 검사가 강제추행에 따른 피해 사실 및 가해자를 모두 인지한 후 3년 넘게 지난 시점에 소송을 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또 인사 불이익과 관련해서는 검사 인사에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만큼, 안 전 검사장의 당시 인사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같은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한 서 전 검사의 청구도 기각됐다.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은 서 전 검사가 2018년 1월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서 전 검사 폭로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려 안 전 검사장을 조사한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성추행 혐의는 고소 기간이 지나 입건하지 못했다. 안 전 검사장은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내린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12-16 14:34:55[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2월 12~16일) 법원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1심 결심공판이 예정돼있다. 서지현 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 선고도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회장 등의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구형량과 피고인들의 최종 의견을 듣고 선고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권 전 회장은 '주가조작 선수'들과 투자자문사 블랙펄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통정매매 수법으로 2000원대였던 주가를 약 8000원까지 끌어올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이들 범행에 자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판에서는 '주가조작 선수'들이 주식 매도 관련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직후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에서 주식 거래가 이뤄졌다는 자료가 법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 여사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윤웅기·양은상·김양훈 부장판사)는 16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 전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안 전 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서 전 검사가 강제추행에 따른 피해 사실 및 가해자를 모두 인지한 후 3년 넘게 지난 시점에 소송을 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또 인사 불이익과 관련해서는 검사 인사에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만큼, 안 전 검사장의 당시 인사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같은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한 서 전 검사의 청구도 기각됐다.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은 서 전 검사가 2018년 1월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서 전 검사 폭로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려 안 전 검사장을 조사한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성추행 혐의는 고소 기간이 지나 입건하지 못했다. 안 전 검사장은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내린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12-11 13:09:4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9일 최근 단행된 고위 검사급 인사를 비판하며 사의를 표명한 문찬석 광주지검장을 겨냥해 "문찬석씨의 사퇴인사는 찌질하기 그지없다"고 맹비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 김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법무·검찰개혁 위원을 맡았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자신이 인사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검찰개혁도 문제가 있고, 이번 인사도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지검장은 지난 8일 검찰 내부망을 통해 법무부의 고검장·검사장급 인사에 대해 "‘친정권 인사들’이니 ‘추미애 검사들’이니 하는 편향된 평가를 받는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이런 행태가 우려스럽고 부끄럽다"며 이른바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해선 "기소된 범죄사실을 보면 단순하기만 한데, 온 나라를 시끄럽게까지 하면서 수사팀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의혹을 생산해 내는 이런 수사는 처음 봤다"고 꼬집었다. 문 지검장은 이번 인사에서 광주지검장에서 한직으로 평가받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전보됐다. 김 의원은 "평소 검찰이 잘 들이대던 잣대를 복사해 보면 문찬석씨가 무능해서 인사에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며 "이런 식의 지적이 억울하다면 그 동안 검찰이 어떤 조직문화를 만들어왔는지 반성부터 해야 한다. 무능해서 인사불이익 받았다는 식의 대응은 검찰 내부에서 정의를 외치던 수많은 검사들을 욕보인 검찰의 문화였으니까요"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법무부 인사는 형사부, 공판부 강화의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거다. 그러다보니 특수부 출신이 독점하던 요직이 자연스럽게 분산되는 것"이라면서 "유아처럼 자신의 인사불이익만 보지 말고 그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도 인사에서 인정받지 못해 온 동료 형사,공판부 검사들도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제 검찰개혁은 시대정신이 되었고, 되돌릴 수 없다. 검찰이 한발 빠르게 적응하고 동참해도 모자랄 판에 여전히 검찰개혁 발목잡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문찬석씨가 검찰에서 나가주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동훈에 대한 수사도 지적하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김학의 사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보이지 않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무릇 검찰 내부의 의혹에 대해서는 더욱 더 엄중하게 수사를 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수사를 사실상 방해해 온 모습이 진정 눈에 안보이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개인적으로 무척 아쉬운 것은 이런 검사가 그만두고 나와서 변호사로 개업해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구조를 아직 개혁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 전관예우로 돈 좀 벌어볼 생각이라면 빨리 접는게 좋을 거다. 고위 검사 출신으로서 사회에 봉사하고 살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0-08-09 16:53:48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이 인사상 불이익을 통해 직원들의 산재 신청을 막고 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삼성전자가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3일 해명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산재나 병가를 신청했다고 하위평가를 주지 않는다"며 "산재나 병가와 무관하게 업무수행 능력, 역량,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부서장이 인사고과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사업장 내에 불합리한 관행이 남아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또 "광주사업장의 전체 산재나 병가 신청자 중 하위평가를 받은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며 "산재를 축소하거나 은폐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3년간 광주사업장에서 총 9건의 산재 신청이 있었다. 이 중 6건이 산재로 승인됐으며 나머지 3건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 불승인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매년 분기별로 정기 안전보건 교육 등을 통해 산재 처리 절차에 대해 알리는 등 직원들에게 산재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며 "업무상 재해로 직원이 산재를 신청하면 관련 서류 발급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플 때 산재를 신청하는 것은 직원의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 안내를 철저히 실시하겠다"며 "기존에 운영하는 근골격계센터를 추가로 확대할 필요는 없는지, 작업환경을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도 확인해 더 안전한 근무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삼성전자 측은 "다시 한번 이런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시하는 문화를 사업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민 기자
2020-08-03 17:52:47우리 대한민국 사법부 역할이 뭔지 잘 알아야 한다. 단순한 국가기관 중 하나가 아니고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에서 사법권을 전속적으로 맡긴 것이다.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게 본래 업무이고, 이 부분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 담당 판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입증되면 모르지만 본질적인 것은 훼손하지 않고 제대로 지켜왔으면 왈가왈부할 게 없다. 판사들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재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게 대법원장의 임무다. 전임 사법부를 흔들어서 나올 것이 뭐가 있겠느냐. 누가 보더라도 재판을 훼손하고 압력 가하고 인사에 불이익 줬다는 게 입증되면 모르지만 안 나타나면 전임 사법부를 흔들면 안 된다. 혐의가 없는 상황에서 전임 사법부를 흔들면 국민은 사법부를 불신하게 되는 것이다. 아직까지 불이익 등을 준 정황이 없는데 전 대법원장을 오라가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양 전 원장이 재판의 독립을 지켜왔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상고법원을 만들려고 한 것도 국민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다. 사법부 판사가 2000~3000명 된다. 양심껏 재판업무를 하는 판사들이 많겠지만 부정한 청탁을 받는 판사들이 있기 때문에 법원 차원에서 파악을 해야 한다. 또 인사 승진제도를 없애면 누가 일을 열심히 하겠나. 사법부를 운영할 때 이런 부분들을 명심해야 한다.강대석 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 차장검사 출신
2018-06-03 17:25:29대법원 산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특정 법관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정황이 담긴 블랙리스트 문건은 없었다"고 최종 조사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특별조사단은 이날 밤 10시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성향,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파일들이 존재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해 리스트를 작성하여 그들에 대하여 조직적, 체계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면서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블랙리스트 의혹과 함께 조사한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일선 재판 현장에 있는 판사들을 지원해야 할 행정처에서 판사들이 판결로써 말하고자 하면 징계권이나 직무감독권을 내세워 재갈을 물리려고 했다"며 "아무리 보고서에 불과하더라도 판사라면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보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개입을 시도하려는 수준의 문건은 발견됐지만 실제로 문건대로 실행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2월 12일 출범한 특별조사단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문건이 담겼다는 의심을 산 법원행정처 컴퓨터 4대를 조사했다. 조사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법관 동향을 살폈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을 만한 파일 406개뿐 아니라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부를 만한 문서가 발견돼 파일을 작성한 사람과 보고받은 사람 등을 상대로 경위를 살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8-05-25 23:49:13공직사회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치 절차와 인사관리 방안이 상세하게 제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신고, 피해자·신고자 보호, 가해자 제재, 관리자 책임 강화 등 조치 및 대응 절차를 규정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법령(안)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특화된 인사관리 사항을 포괄하는 규정으로 미투(Me, Too) 운동으로 더욱 경각심이 높아진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공직사회 내에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중앙 및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고충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은 1/3 이상이 되어야 하고, 양성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 청구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인사상담 또는 고충심사를 실시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신상 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 피해자가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인사신문고’를 활용해 신고가 가능하다. 임용권자는 피해자·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와 격리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피해자·신고자의 의견을 들어, 전보(가해자 포함), 근무장소의 변경, 휴가 사용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해자·신고자에게는 사건과 관련하여 전보·승진·성과평가·보수·교육훈련 등과 관련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이 명문화된다. 임용권자는 가해자에 대해 직위해제, 징계, 보직 제한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상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특히 피해자·신고자를 보호하고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인사상 불이익 등 2차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임용권자가 부담하게 된다. 김판석 처장은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여러 인사관계법령에 규정이 흩어져 있어, 당사자가 어디에 신고하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기 어려웠다. 이번 법령 제정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관련 일련의 과정과 인사관리사항을 통합하게 되어 사건 당사자와 각 부처 인사담당자들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라며 “공직에서부터 성 관련 비위가 근절되도록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18-04-26 09:59:07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8일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등에 관한 법(청탁금지법) 시행 후 인사청탁이 어려워지는 만큼 호남지역의 인사 소외 고리를 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전북 정읍시 산외마을을 방문해 축산 농가들이 김영란법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농축수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한 데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대표가 된 후)내게 가장 많은 것이 인사청탁이었다"며 "이 법으로 나를 포함해 누구도 인사청탁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면 호남출신 등 각종 인사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의 고리를 끊어주는 무지하게 좋은 법이 될 수 있다"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면 부정청탁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김영란법으로 발생하는 축산업 등 일부 산업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보완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김생기 정읍시장, 정운천 국회의원 등 새누리당 당협위원장들과 축산농민, 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16-10-08 15:3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