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최재용 인사혁신처 차장을 내정했다. 최 신임 위원장은 1967년생으로 천안중앙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미국 뉴욕대 행정학 석사, 숭실대 IT정책경영학 박사를 수료했다. 최 신임 위원장은 행시 38회 출신으로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장,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인사혁신처 차장을 지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1-11-11 13:53:58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육군으로부터 '강제 전역'을 당한 변희수 전 하사가 육군에 인사소청을 제출했다. 19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변 전 하사는 이날 육군의 전역 조치 결정에 반발해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출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변 전 하사가 등기를 통해 육군 측에 인사소청을 제출했다"며 "인사소청이 안 받아들여질 경우에 대비해 행정소송 등과 같은 법적 대응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소청은 전역 등의 불리한 처분이 부당할 때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육군은 이에 따라 인사소청위원회를 열고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소청의 사유가 법에 적합하지 않거나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결정됐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소청인에게 통보함으로써 해당 소청이 종료된다. 변 전 하사는 소청심사위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재심요구에도 소청심사위가 같은 결정을 한다면 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변 전 하사는 지난 10일 청주지방법원에서 법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절차를 완료했다. 지난주에는 군 복귀 관련 소송을 위한 변호인단 모집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돌아가는 날까지 싸우겠다"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02-19 18:48:42'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제기한 소청심사가 기각됐다. 나 기획관은 지난 7월 파면이 결정되자 인사혁신처에 '징계 수위를 낮춰달라'는 취지로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어 나 전 기획관이 파면 결정에 불복해 청구한 소청심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나 전 기획관의 징계와 관련된 행정적인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나 전 기획관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하다"면서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중앙징계위원회는 7월19일 나 전 기획관에 대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린다"며 파면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나 전 기획관은 8월24일 중앙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16-10-18 19:42:40인사혁신처는 소속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에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오동호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을 20일자로 내정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오단장은 경남 진주 출신으로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해 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장,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을 거쳤다. 특히 지난 2010년 행안부 지방세제국장 재임시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등을 처음으로 도입한 장본인으로 지방재정 전문가로 꼽힌다. 오단장 후임에는 행정자치부 김기수 감사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15-10-16 18:51:37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21일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별정직)에 오형국 전 의정관(왼쪽)을 전보 발령했다. 또 의정관에는 이지헌 전 행안부 대변인을 임명했다. 오 신임 상임위원과 이 신임 의정관은 각각 행시 27회, 30회 출신이다. 이날 김진수 행안부 성과급여기획과장은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김씨는 7급 공채 출신으로 행안부 복무과장, 중앙인사위원회 총무과장 등을 지냈다.
2011-12-21 17:46:10[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바른은 사학구조조정 분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영찬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를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변호사는 교육부에서 초·중등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학교정책과와 고등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고등교육정책과에서 실무를 수행해 교육정책 및 제도 전반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8년여간 재직하며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 및 폐과 면직사건을 전담했고, 행정소송 수행, 심사지원 총괄 등 업무를 맡아 교원징계, 재임용 등 교원소청심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했다. 최 변호사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공직에 있으면서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교원 재임용 거부 및 폐과 면직 등 업무 △교원, 공무원의 징계, 직위해제, 면직 등 인사처분 업무 △사립대의 학과 통폐합 및 학교법인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 업무 △사립학교 임원(이사, 감사) 취임승인 취소 등 사학분쟁 관련 업무 △학교설립, 폐교 및 학생정원, 사립학교 재산 관련 변경 등 각종 인허가 관련 업무 등을 수행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사건, 교권침해 및 아동학대사건, 학교안전사고(손해배상) 및 학교안전공제급여 관련 사건 등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다. 아울러 '대학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법리연구'를 주제로 석사논문을 발표하는 등 사학구조조정 분야에서의 깊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바른에 합류해 '사학운영 및 자산관리대응팀'을 이끌고 있다. 최 변호사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들에게 사학 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교원 인사 처분, 학교법인의 재산 관련 업무 등에서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재필 바른 대표변호사(16기)는 "지금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동결 등에 따른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고, 학교별 맞춤 구조조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마련하는 게 발등의 불"이라며 "최 변호사의 합류로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된 만큼 고객들에게 더욱 탄탄해진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11 15:19:05재난·재해 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은 요양을 위해 최대 8년까지 휴직할 수 있게 됐다. 고등학교 졸업 후 공무원으로 입직한 경우 학사 취득을 위한 휴직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재해 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하거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의 휴직 기간을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최대 5년까지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앞으로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신분 불안 없이 치료에 전념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대 8년(5+3년)까지 휴직을 보장한다. 학사학위가 없는 공무원의 학위 취득을 위한 연수휴직 기간을 학사학위 과정의 수업연한에 맞춰 4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연수휴직 기간은 예외 없이 2년으로 제한돼 고교 졸업 후 재직하면서 4년제 주간 대학을 졸업하기 어려웠다. 육아휴직과 질병휴직 등으로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각 기관에서 결원 보충을 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육아휴직과 질병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휴가와 휴직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앞으로는 출산휴가나 병가에 한정하지 않고 개인의 연가나 휴가 등을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과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에도 휴가와 휴직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추진을 통해 각 기관이 신속히 대체 근무자를 충원해 업무 공백을 방지할 수 있게 되고, 공무원 개인도 육아휴직 등을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조치 의무 등을 개정안에 명시하고, 성비위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해자와 관련된 소청 사건의 제기 사실이나 결정 결과 등을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10-30 18:05:11[파이낸셜뉴스] 재난·재해 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은 요양을 위해 최대 8년까지 휴직할 수 있게 됐다. 고등학교 졸업 후 공무원으로 입직한 경우 학사 취득을 위한 휴직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재해 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하거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의 휴직 기간을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최대 5년까지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앞으로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신분 불안 없이 치료에 전념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대 8년(5+3년)까지 휴직을 보장한다. 학사학위가 없는 공무원의 학위 취득을 위한 연수휴직 기간을 학사학위 과정의 수업연한에 맞춰 4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연수휴직 기간은 예외 없이 2년으로 제한돼 고교 졸업 후 재직하면서 4년제 주간 대학을 졸업하기 어려웠다. 육아휴직과 질병휴직 등으로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각 기관에서 결원 보충을 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육아휴직과 질병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휴가와 휴직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앞으로는 출산휴가나 병가에 한정하지 않고 개인의 연가나 휴가 등을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과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에도 휴가와 휴직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추진을 통해 각 기관이 신속히 대체 근무자를 충원해 업무 공백을 방지할 수 있게 되고, 공무원 개인도 육아휴직 등을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조치 의무 등을 개정안에 명시하고, 성비위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해자와 관련된 소청 사건의 제기 사실이나 결정 결과 등을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10-30 11:33:02[파이낸셜뉴스] 동료 여경에게 “나 좀 재워줘” 등의 문자를 보내거나 직접 발언했다가 성희롱으로 파면된 전직 해양경찰관이 기관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그는 “친한 사이에 신세 한탄”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전직 해양경찰관 A씨가 모 지방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기혼 남성이고 (동료 여경인) B씨는 미혼 여성”이라며 “그동안 여러 차례 이혼 상담을 했다고 해도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나, 나 좀 재워줘‘ 등의 발언은 피해자 입장에서 A씨가 성적 대상으로 자신을 생각한다고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한 성희롱 발언은 내용이 매우 악의적이었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도 극심했을 것”이라며 “근거 없는 악의적 비방으로 피해자 평판을 심각하게 손상했고 비위 정도가 심한 경우여서 강력한 징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해양경찰관으로 근무하던 2022년 2월~6월 사이 같은 부서에서 일한 여경 B씨에게 “누나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냐”, “아내랑 싸워서 집에 들어가기 싫다”, “아내가 화나 잘 곳이 없다”, “나 좀 재워줘” 등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발언을 직접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다른 동료들에게 B씨에 대한 비방을 하기도 했다. 징계위는 회부된 A씨에 대해 중징계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은 파면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억울하다며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기각되자, 올해 1월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에서 “친한 사이였던 B씨에게 아내와 싸운 사실을 말하면서 신세 한탄을 했을 뿐”이라며 “그동안 B씨에게 여러 차례 이혼 위기에 관해 말한 적이 있어 해당 발언을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B씨에게 한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고 파면 징계도 과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07 08:29:45◆식품의약품안전처 <승진>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신영민 ◆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공공데이터국장 배일권 △광주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방위사업청 ◇과장급 전보 △헬기총괄계약팀장 채종옥 △합동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 방시우 ◆인사혁신처 ◇과장급 전보 △인사혁신국 통합인사정책과장 이은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장 윤지희 ◆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운영지원과장 음잔디 △기획재정담당관 최장관 △조사총괄담당관 한경종
2024-09-30 18: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