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바둑을 두는 기원에서 50대 종업원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인천 폭력조직 두목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상해 혐의로 부평시장파 두목 A씨(60)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8일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한 바둑 기원에서 50대 종업원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가 "과거 교도소에 다녀왔다"고 과시하며 손님들을 불편하게 하자 B씨는 A씨에게 "그만 얘기하라"고 제지했다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의 주먹과 발에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고,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1984년 결성된 부평시장파에서 부두목으로 활동하다가 1998년부터 교도소에서 장기간 복역했다. 이후 A씨는 2003년부터 부평시장파의 두목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폭력 전과가 많은 데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심하다고 판단해 지난 6일 A씨를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직폭력 사범들의 폭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6-20 07:12:55【 인천=한갑수 기자】인천 최대 폭력조직인 통합 부평식구파 두목과 조직원 66명이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법원 경매를 방해하고 낙찰자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통합 부평식구파 두목 주모씨(40) 등 22명을 구속하고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합 부평식구파 조직원 72명 중 두목, 부두목, 행동대장 등 66명이 검거돼 조직이 사실상 와해됐다. 부평식구파는 두목 주모씨가 운영하던 스포츠센터가 경영악화로 경매에 넘어가자 헐값에 낙찰받기 위해 2010년9월 인천지법 경매법정에 조직원 20여 명을 동원, 위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일반인들의 경매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낙찰을 받지 못하자 실제 낙찰자 A(46)씨에게 유치권 명목으로 3억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조직원들은 2011년1월 스포츠센터 주차장에서 퇴근하는 A씨를 폭행하고 이사비 명목으로 8000만원을 갈취했다. 또 2001년부터 최근까지 부평구·계양구 유흥업소 4곳에 조직원을 본부장, 영업상무 등으로 강제고용시키고 보호비 명목으로 매월 200만∼400만원을 갈취하는 등 총 9억8000만원을 갈취해 조직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 통합 부평식구파는 지난해 10월 인천 장례식장 앞에서 벌어진 조직폭력배간 집단폭력 당시에도 동맹 폭력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20여명을 집결시켜 위력을 과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통합 부평식구파는 2009년 신촌파, 계산파, 시장파 등 3개 폭력조직을 통합해 출범한 뒤 지역 고등학교 일진, 퇴학생 등 추종세력을 규합해 세력을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장례식장 조폭 난투극 사건 이후 조폭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던 중 통합 부평식구파가 과거 경매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제보를 받고 10개월간 수사를 벌였다. kapsoo@fnnews.com
2012-09-19 14: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