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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바둑을 두는 기원에서 50대 종업원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인천 폭력조직 두목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상해 혐의로 부평시장파 두목 A씨(60)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8일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한 바둑 기원에서 50대 종업원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가 "과거 교도소에 다녀왔다"고 과시하며 손님들을 불편하게 하자 B씨는 A씨에게 "그만 얘기하라"고 제지했다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의 주먹과 발에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고,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1984년 결성된 부평시장파에서 부두목으로 활동하다가 1998년부터 교도소에서 장기간 복역했다.
이후 A씨는 2003년부터 부평시장파의 두목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폭력 전과가 많은 데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심하다고 판단해 지난 6일 A씨를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직폭력 사범들의 폭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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