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 지난 4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에 따라 전세자금 저리대출 및 이자 지원, 월세 한시 지원, 긴급 지원주택 입주 세대 이사비 지원 등 ‘인천형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 지원과 별도로 인천시 차원의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지난 5월 시의회 의결을 받아 총 사업비 63억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정부의 금융·주거 지원대책과 연계한 인천형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시행계획으로 전세자금 저리대출 및 이자 지원, 전세 사기 피해자 월세 한시 지원, 긴급 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리 전세 대출을 받은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2년간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대환대출 이자만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 금리인 1.2~2.1% 이자를 시가 전부 부담하는 만큼 피해자들은 이자 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신한은행에서 대출받은 후 시에 이자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월세 한시 지원사업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이 민간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월 40만원 한도,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택에 입주해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후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이사비 지원사업은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긴급 주거지원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피해 세대에게 가구당 최대 150만원의 이사비를 실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공고일 이전 긴급 지원주택에 이미 입주한 세대도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지원대책은 인천 시민에게만 지원되고 긴급 복지지원사업 등과 중복해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 대상자는 인천시청 주택정책과로 문의·접수하면 된다. 유정복 시장은 “앞으로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6-15 09:52:5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최근 강력한 한파와 폭등하는 난방비로 생계부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과 시비지원 복지시설(경로당 포함) 등에 난방비 122억원을 특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우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와 디딤돌 안정소득(인천형 기초생활수급) 가구인 전체 11만400여 저소득 가구에 10만원씩, 총 110억5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복지시설의 경우 정부의 난방비 특별지원에서 제외한 시비지원 시설(경로당 포함) 1838개소에 대해 60만원에서 100만원의 범위에서 난방비 11억5000만원을 별도 추가 지원해 시설 이용자들의 난방비 문제를 해결한다. 이번 지원은 정부의 에너지바우처와는 별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추가 신청 없이 현금으로 지급한다. 유정복 시장은 “최근 강력한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우선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1-27 18:36:46【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정부 지원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위기사유 발생 가구 및 저소득층 빈곤가구의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시민 안심복지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시는 인천형 생활보장 복지제도인 ‘SOS 긴급복지’와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지난 1일부터 기존보다 대폭 완화해 생계로 고통 받고 있는 저소득 시민들의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SOS 긴급복지’는 주 소득원의 실직, 질병, 사망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72시간 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대상가구에는 생계비로 4인 가구 기준 130만4900원, 의료비는 1인당 300만원 이내, 주거비는 4인 가구 기준 64만3200원 이내를 지원하고 교육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그 동안 선정기준 중 재산기준이 1억8800만원 이하였으나 이번에 3억원 이하로 완화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디딤돌 안정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선정기준에 못 미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가구에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다. 대상가구로 선정되면 생계비로 4인 가구 기준 76만8160원을 지원하고 출산 시 70만원, 사망 시에는 80만원을 지원한다. 그 동안 선정기준 중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40% 이하였으나 이번에 50% 이하로 완화해 선정범위를 넓혔다. 아울러 시는 동(洞)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해 지역 내 생계 곤란 1인 가구와 복지 취약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하도록 하는 등 시민 주도의 복지공동체 역량 강화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직, 질병 발생과 함께 최근 물가 급상승 등의 요인으로 저소득층 위기가구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는 약 16만명으로 2020년 대비 12% 증가했고 긴급복지 지원건수도 약 400건으로 13% 증가했다. 김충진 시 복지국장은 “인천형 생활보장 복지제도 지원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기존 제도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 빈곤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7-12 09:57:27【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단 한 명의 시민도 복지 지원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인천형 복지제도를 더욱 두텁게 운영한다. 인천시는 정부 기준에 부적합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오는 6월말까지 완화된 ‘인천형 긴급복지’ 기준을 추가 연장하고 적정 소득 보장을 위한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적극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국적인 저소득층 증가 추세에 따라 인천시 기초수급자수는 2020년 대비 12% 증가했고 긴급복지대상자도 13% 증가하는 등 최근 들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인천형 긴급복지’와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 비율 증가에 따라 인천만의 특색을 반영해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는 지역형 복지제도다. ‘인천형 긴급복지’는 주 소득원의 실직, 질병, 사망 등 갑작스런 위기사유가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해 위기가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최근 2년 간 총 1만5580명의 시민들이 인천형 긴급복지제도 혜택을 받았다. 시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소득감소, 실직, 폐업 등 시민들의 불안정한 생활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지금까지 적용해 온 선정기준 완화조치를 오는 6월 말까지 추가 연장해 저소득층 소득 격차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지원 항목은 생계비(4인 가구 기준 130만4900원), 의료비(1인당 300만 원 이내), 주거비(4인 가구 기준, 64만3200원 이내) 등이다.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20년 10월 발표된 인천복지기준선에 따라 시민 누구나 적정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 시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 10월 시행한 이후 연말까지 총 153가구, 205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려면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40% 이하, 재산기준 1억 3500만원 이하(금융재산 300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소득 연 1억원 이하 또는 재산 9억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지원액은 월 1인 가구 29만1722원, 2인 가구 48만9013원, 3인 가구 62만9205원, 4인 가구 76만8162원이다. 정부형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의 50%에 해당되는 급여를 정액으로 지급받고 출산 시 해산급여 70만원과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김충진 시 복지국장은 “인천형 복지제도를 통해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지원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복지 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2-23 09:55:27【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저소득 시민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인천형 긴급복지’의 한시적 기준완화 기간을 당초 9월 말에서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인천형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나 현행 법·제도로는 복지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구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인천형 복지제도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올 9월까지 선정기준을 대폭 낮춰 위기가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했고 올해는 약 1800가구 3500여명이 인천형 긴급복지 제도를 이용해 위급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점 증가하는 위기 속에서 소득감소, 실직, 폐업 등으로 시민들의 불안정한 생활이 지속되고 있어 저소득층 소득격차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 같은 선정기준 완화조치를 12월 31일까지로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인천형 긴급복지’는 위기사유 발생 및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민이면 누구든지 주소지 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항목은 생계비(4인 가구 기준, 126만6900원), 의료비(1인당 300만원 이내), 주거비(4인 가구 기준, 64만3200원 이내) 등이다. 이민우 시 복지국장은 “인천시민을 위한 최후의 복지안전망인 ‘인천형 긴급복지’의 선정기준 완화 기간을 12월 말까지 추가 연장함으로써 시는 시민의 고통을 보듬고 시민과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10-01 10:04:3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따라 오는 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수도권지역의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해 오는 8일 0시부터 28일 밤 12시까지 3주간 시행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 현재의 방역조치에 더해 보다 강화된 방역조치가 취해진다. 먼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및 이용이 더욱 제한된다. 기존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에 더해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 5종에 대해서도 집합금지가 취해진다. 다만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된다. 영화관, PC방, 이·미용실,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마트·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이상 종합소매업)에서의 시식도 금지된다. 식당은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카페는 전체 영업시간 동안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등 기존 2단계 조치가 유지된다.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가 실시되고, 목욕장업은 이용인원 제한 (16㎡ 당 1명) 및 음식 섭취 금지와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 금지가 계속 유지된다.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복합편의시설(커뮤니티센터 등) 운영 중단도 계속 유지된다. 국공립시설의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더해 체육시설도 운영이 중단되고, 이외 시설은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이용인원 30% 제한을 유지한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인천시는 감염병 취약계층을 고려해 정부 지침보다 강화한 인천형 운영기준을 설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 긴급 돌봄 등은 필수 제공된다. 시민들의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도 보다 제한된다.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가 강력히 권고된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및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가 계속 유지되고 KTX·고속버스 등의 탑승인원도 50% 이내로 예매 제한이 권고된다. 또 인천도시철도(1·2호선) 심야시간대 열차운행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30%, 32회 (1호선 9회, 2호선 23회 감축) 감축 운행한다. 마스크는 실내는 물론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임·행사는 기존 자제 및 취소 권고에 더해 5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되고, 시 전역에서의 10인 이상 옥외 집회 및 시위 금지 조치도 계속 유지된다. 전시·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 시설면적 16㎡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도 계속 금지된다.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으로 치러진다. 종교활동의 경우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참여인원 20명 이내)으로 하며,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직장근무의 경우도 인원(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의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 모임·회식 자제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코로나19 피로감과 백신·치료제 개발에 대한 희망으로 느슨해진 것은 아닌지 되짚어봐야 한다”며 “묵묵히 최선을 다해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는 우리 이웃과 의료진들을 생각하면서 말보다는 행동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0-12-07 10:36:29[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야간 수어통역사 4명을 배치해 청각.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수어통역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청각·언어장애인과 청인(비장애인) 사이에 소통 사각지대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시와 인천시 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는 24시간 수어통역 운영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전국 수어통역센터 내 야간 통역(24시간 수어통역) 운영 시설에 문의해 인천형 사업으로 조정해 추진하게 됐다. 24시간 수어통역은 지난 7월부터 시 전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운영은 인천시 수어통역센터가 맡고, 인건비 및 운영비는 시가 지원한다. 서비스 제공시간은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이고, 주말(토.일요일)에는 24시간 응급상황, 교통사고, 재산상의 문제 등 긴급한 사항을 우선 지원한다. 야간 수어통역은 전화(영상통화)하거나 문자로 요청하면 된다. 신병철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앞으로도 단계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 시민 모두가 소통의 장벽을 뛰어넘는 ‘복지특별시 인천’을 만드는데 함께 힘쓰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0-08-14 10:47:32[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최근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해 방역 수위를 높혔다. 인천시는 지난 28일 정부가 수도권을 대상으로 고강도 방역 지침을 발표함에 따라 공공과 민간 영역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수위를 높이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초 황금연휴 직후 시작된 서울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이 학원·코인노래방·식당 등 소규모 사업장으로 번지고, 최근 확진환자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 소재 돌잔치 뷔페·물류센터·콜센터의 경우 전파 속도가 빨라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정부가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인천 또한 6월 14일까지 보다 강화된 ‘인천형 생활 속 거리두기’를 추진한다. 시는 우선 시민들에게 앞으로 2주간 외출, 회식, 모임 등을 자제하고 거리 두기와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실내·외 구분 없이 모든 시설의 운영을 중단한다. 5월 초 부분 개방했던 도서관·공연장·연수원 등 실내문화시설, 공원·자연휴양림·실외체육시설 등 모든 공공시설도 휴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대공원, 월미공원 실내·외 시설 모두 폐쇄 조치되며, 월미바다열차 운영 재개도 추후 검토 예정이다. 특히 땀, 비말 등으로 인해 전파위험이 높은 실내체육시설은 정부 방침보다 수위를 높여 6월 30일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헬스장, 도서관 등 아파트 입주민 공동 이용시설에도 이용 자제를 요청했다. 또 행사, 축제, 교육 등도 중단 또는 취소를 원칙으로 한다. 민간시설의 경우 유흥주점 등에 대한 집합금지(6월 7일까지) △학원·PC방·실내체육시설 운영자제 권고, 불가피한 운영 시 방역수칙 준수(6월 14일까지)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군·구 공무원과 경찰 등의 인력을 투입해 이들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일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미준수 적발 시 고발·집합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요양시설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환자의 면회·외박·외출 금지 등 코호트 격리에 준하는 안심보호 강화 조치를 지속한다. 복지시설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개방도 연기하고, 긴급 돌봄을 위한 프로그램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시는 공공기관·공기업 등의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등 유연 근무를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밀접 접촉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기업·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특히 돌잔치 뷔페·식당 등 소규모 사업장도 마스크 착용·방역관리자 지정·유증상자 확인 등방역관리를 철저히 시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그 동안 적극적으로 방역 지침을 준수해준 것과 같이 앞으로 2주간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유증상자 사전체크와 같은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박남춘 시장은 “지역사회 전파 속도가 빨라 이미 인천시는 상당 부분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었지만 정부와 발맞춰 그 수위를 더 높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20-05-29 13:44:4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정부가 지난달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을 한시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위기의 가정을 지원하는‘인천형 긴급복지사업’의 지원 기준을 완화해 총 45억원의 긴급 생계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인천형 긴급복지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인천형 긴급복지 제도이다. 보건복지부가 기존 긴급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에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가구를 위해 재산 기준을 1억8800만원에서 2억5700만원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인천형 긴급복지 재산기준도 보건복지부와 동일하게 2억5700만원으로, 중위소득 85%에서 100%로 확대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7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인천형 긴급복지 지급 기준소득은 1인 가구의 경우 기존 약 149만원에서 약 175만원으로, 4인 가구의 경우 기존 약 403만원에서 약 474만원으로 확대된다. 시는 이를 위해 총 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7월까지 위기에 처한 2000여 가구에 긴급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긴급복지’와 ‘인천형 긴급복지’의 지원이 필요하면 누구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항목은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지원(4인 가구 기준 123만원), 주거지원(4인 가구 기준 약 64만원), 의료지원, 학비지원, 공과금 지원 등이다. 아울러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타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우선 지원받는 것이 원칙이며 동 사업으로 지원 받고도 생계유지가 곤란할 경우 긴급복지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성용원 시 복지국장은 “이번에 긴급지원을 받았을 시에도 동일한 위기 사유로 2년 이내에 재 지원 가능하도록 하여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을 적극 보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20-04-17 10:37:4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일을 하지 못하는 방과후학교 강사, 학습지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인천e음카드 충전방식으로 지급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으로 200억원을 긴급 투입해 특고 및 프리랜서와 무급 휴직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우선 고객 대면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특고 종사자 및 프리랜서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인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특고 종사자 및 프리랜서로 최근 1년 내 3개월간 용역계약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특고 종사자 및 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2월23일) 이후 3월 31일까지 5일 이상 노무제공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자,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는 월 16만546원, 지역가입자는 월 16만865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지원금은 일하지 못한 일수에 따라 1일 2만5000원, 최대 50만원을 지역전자화폐인 인천e음 소비쿠폰으로 지급한다. 단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자는 소득감소율(25~50% 미만 : 25만원, 50~75% 미만 : 37만5000원, 75~100% : 50만원)에 따라 지급한다. 또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고일 기준 인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무급휴직 일수에 따라 일 2만5000원, 최대 50만원을 지급(인천e음 소비쿠폰)한다. 지원요건은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 이후 3월 31일까지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내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는 월 16만546원, 지역가입자는 월 16만865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고용노동부 지정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수상.항공 운송관련 업종은 인천지역 특성을 감안해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청소년 유해업소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특고.프리랜서 및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은 ‘인천형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자, 가족돌봄수당 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의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은 중복 수급 등의 이유로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 접수는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현장 접수는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구별 별도 접수처에서 가능하다. 김상섭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했어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특고종사자, 프리랜서 및 무급휴직자들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일자리 위기상황에 적은 금액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20-04-08 15: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