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인하대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의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직무대리는 전날 심우정 인천지검 검사장으로부터 인하대 성폭력 사망 사건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직무대리는 이 자리에서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규명하고 2차 피해 방지, 유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또 대검 과학수사부와 형사부를 중심으로 디지털포렌식, 영상 분석, 법리 검토 등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15일 새벽 1시쯤 인천 인하대 캠퍼스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이 학교 1학년 재학생 A씨가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했다. A씨는 휴대전화 등을 버리고 달아나 은신하다 검거됐으며 경찰은 준강간치사 및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인천지검은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 중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07-27 14:30:58[파이낸셜뉴스]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여대생을 성폭행하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으로 추정되는 신상 정보가 온라인상에 확산되고 있다. 1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하대 여대생 사망 사건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A씨(20)의 신상을 담은 게시물이 퍼지고 있다. A씨로 추정되는 남성의 프로필과 인스타그램 계정은 물론 이름과 얼굴 사진부터 나이, 전화번호, 학력사항 등이 모두 공개됐다. A씨 소유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 계정은 팔로워 수가 4000여명까지 급증하며 온라인 상에서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해당 인스타그램은 현재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며 게시물도 모두 지워진 상태다. A씨의 신상 정보 확산을 놓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너무 나간 거 같다. 이제 좀 자제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또 온라인에 퍼진 신상정보가 A씨의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할 수 있다며 조심하자는 글도 올라왔다. 대부분의 누리꾼은 "이렇게라도 인민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인권 보호받고 싶으면 그런 짓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피해자는 죽었다. 어차피 법원에서도 가해자 말만 들을 거 아니냐" "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 거 폐지해야 된다"며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A씨의 신상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원인으로 1020의 분노를 지목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7일 조선닷컴과에 "이번 사건의 가해자, 피해자의 나이가 20대 초반이고, 사건 자체가 1020세대들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온라인에 익숙한 1020세대들이 인터넷 다 뒤져서 신상을 찾아낸 거다. 또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냐.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에 대한 비난 여론이 클 수밖에 상황"이라고 상황을 분석했다. 한편 A씨의 구속 여부가 17일 결정된다. 인천지검은 전날 오후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인천시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여성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포승줄에 묶인 상태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차에서 내렸다. A씨는 "성폭행 혐의 인정하냐" "일부러 피해자를 3층에서 밀었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만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물음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인천지법 고범진 영장당직판사는 17일 오후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하대 재학생 A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에 구속됐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7-18 07:00:04[파이낸셜뉴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1학년 여대생 추락사망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같은 대학 동급생 남성 A씨(20)가 구속됐다. 고범진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동급생 지인인 20대 여성 B씨와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B씨는 3층에서 옷이 벗겨진 상태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B씨는 사건 발생 당일 오전 3시 49분께 캠퍼스 건물 앞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 의해 발견됐고,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B씨의 옷을 다른 곳에 버리고 집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고의로 떠밀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수사요원들을 투입하고 해당 건물에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 술에 취한 여성이 3층 복도 창문에서 추락하는 상황을 실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가 떨어진 창틀과 건물 외벽 등에서 지문 등 유전자 정보(DNA)를 확보하고 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또한 경찰은 A씨가 범행 증거 인멸을 시도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건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B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류품 등을 확보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또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2-07-17 20:59:54[파이낸셜뉴스] 인하대 캠퍼스 내 20대 여대생 추락사망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같은 대학 동급생 남성 A씨(20)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숨졌다고 인정했으나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밀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강간치사 혐의를 받는 A씨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온 A씨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고범진 인천지법 당직판사가 진행하고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49분께 인하대 캠퍼스 단과대학 건물 1층 앞에서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머리 부위에 피를 흘린 채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이에 경찰은 최근 범행이 일어난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A씨가 B씨를 고의로 떠밀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실제로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수사요원들을 투입하고 해당 건물에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 술에 취한 여성이 3층 복도 창문에서 추락하는 상황을 실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가 떨어진 창틀과 건물 외벽 등에서 지문 등 유전자 정보(DNA)를 확보하고 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또한 경찰은 A씨가 범행 증거 인멸을 시도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건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B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류품 등을 확보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또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캠퍼스 내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피해자 B씨의 동선을 파악한 뒤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당시 A씨는 현장에 휴대전화를 남겨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탐문수사를 벌인 경찰은 A씨의 자택으로 찾아갔으며, 그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이다가 범죄 혐의점을 확인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A씨는 B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술을 함께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초 A씨에 대해 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 했다. 하지만 B씨가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고 죄명을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2-07-17 16:15:41[파이낸셜뉴스]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여대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같은 학교 남학생이 범행 현장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남겨놨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6일 강간치사 혐의로 이 대학 1학년생인 2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한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5층짜리 학교 건물 안에서 성폭행을 당한 B씨가 3층에서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인 건물 안에서 A씨의 휴대전화가 발견되자 탐문수사 등을 벌여 그의 자택에 찾아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서에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혐의가 확인되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뒤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상의는 추락 장소에서 발견됐다. 그러나 B씨가 입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바지와 속옷은 교내 다른 장소에서 발견돼 경찰은 A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에 경찰은 B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류품 등을 확보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앞서 B씨는 전날 오전 3시49분쯤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옷이 벗겨져 있던 B씨는 머리뿐 아니라 귀와 입에서도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이후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범행 현장인 건물 안에서 A씨의 휴대전화가 발견되자 탐문수사 등을 벌여 그의 자택을 찾았고 이후 경찰서에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혐의가 확인되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뒤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성폭행한 뒤 창문을 통해 밀어 떨어뜨렸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당일 오전 1시30분쯤 A씨가 B씨를 부축한 채 학교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숨지기 전 마지막까지 함께 술을 마셨으며, 범행 당시 해당 학교 건물에는 이들 외 다른 일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수강 중인 계절학기 시험을 치기 위해 사건 발생 전날 각자 학교에 갔으며, A씨는 당일 오후 2시쯤 시험을 마쳤으며 B씨는 오후 7시50분쯤 시험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의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7-16 15:06:48[파이낸셜뉴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인하대 재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 "성폭력과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감싸기 바쁜 정치인들, 구조적 성차별은 없고 여성가족부도 폐지해야 한다는 대통령, 성착취물을 수십만건이나 유통한 중범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법원, 모두 이 사건의 공범"이라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비극적 죽음 앞에 우리는 모두 공범이다'라는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학문과 지성이 넘쳐야할 대학교 안에서 발생한 상상조차하기 힘든 비극이다. 사건의 진상을 낱낱히 밝히고 가해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며 "도대체 대한민국에 여성이 안전한 공간이 있기는 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우리 공동체가 여성을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사회적 합의는 하고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어 언론을 향해 "공범은 또 있다. 언론이다. 누가 더 자극적으로 보도하는가 경쟁이라도 하듯 선정적인 단어들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는 '여대생'으로, 가해자를 '동급생'으로 표현한 것도 문제다. 피해자는 피해자일 뿐이다. 피해자가 오롯이 '피해자'가 아닌 '여대생'으로 호명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런 보도 행태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며 "이런 보도가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맞는지, 성폭력 근절이라는 정의를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되돌아 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렇게 반복되는 참담한 비극을 막으려면 입법부는 제대로 된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사법부는 가장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죽음은 이 모든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 사회적 죽음이다. 정치인과 대통령과 판사가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리고 언론이 선정적인 보도로 뉴스장사나 하려는 잘못된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이런 비극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2-07-16 13:31:4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 피고인에게 직접 살인죄를 적용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인하대 1학년생 A(20)씨를 구속기소 했다. 처음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 후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준강간치사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지만 준강간살인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봤지만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접 살인을 했다며 다른 판단을 내렸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경찰도 먼저 살인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A씨가 고의로 B씨를 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치사죄'를 적용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성폭행하려고 할 당시 사망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부작위'가 아닌 '작위'에 의한 살인을 했다고 밝혔다. 추락한 피해자를 방치해 간접적으로 살해한 게 아니라 직접 살인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의 살인죄 적용에는 법의학 감정 결과가 크게 작용했다. 검찰과 함께 사건 현장을 조사한 법의학자인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석좌교수는 B씨 스스로 추락했을 가능성보다는 A씨의 외력에 의해 떨어졌을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이 교수가 제시한 근거는 사망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1∼0.192%로 상당히 높았다는 점, 복도 바닥에서 창문까지의 높이가 1m 6㎝, 벽 두께가 24㎝였는데 B씨의 손에 벽면 페인트가 묻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다. 이 교수는 "피해자는 추락 후 4∼5시간 만에 사망하기까지 병원에서 수액도 맞고 혈액도 투여받았다"며 "추락 직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사망 당시보다 더 높았을 것이고 이른바 '세미코마(반혼수상태)'로 의식이 없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추락한 복도 바닥에서 창문까지 높이를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스스로 올라가려면 벽면을 손으로 짚어야 한다"며 "미세물질검사를 했는데 피해자 손에서는 벽 페인트가 산화하면서 묻어나는 물질이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직접 살인으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주장과 충분히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다음 달 1일 오전 11시 30분에 예정된 첫 재판에서도 '과실이냐, 고의냐'의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있을 전망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8-16 06:4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