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달 17일부터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6개월 전까지 개정안을 국회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고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위원회 일몰제를 본격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해당 법률 및 시행령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법률에 따라, 이달 17일부터 신설되는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되고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 요청하고, 협의한 개정안을 존속기한 6개월 전까지 국회 제출토록 한다. 특히 ,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부처별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도 이에 맞게 정비한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해 각 행정기관에 공통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다. 김정기 조직정책관은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에 5년 이내 일몰제를 적용해 불필요한 위원회 신설을 억제할 계획”이라며,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정부위원회 운영을 더욱 내실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3-11-09 14:31:36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연합 회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원자재가격 폭등과 함께 유례없는 인력난으로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국회에 촉구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52시간제 적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말까지 주 8시간 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2-12-08 13:08:07[파이낸셜뉴스] 화물기사의 과로와 과적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화물 안전운임제’가 올해 일몰제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연장해야 한다"는 여당과 "폐지해야 한다"는 야당간 대립각이 심화되고 있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의제를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몰제 연장을 요구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며 맞섰다. 與 "연장해야" VS 野 "폐지해야" 대립 여야는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된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만료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일몰제란 일정 기간 동안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법을 말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들이 과속 및 과적 운행을 하지 않도록 적정한 운임료를 보장해주고,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국토교통부가 매년 안전운송원가를 공표한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몰제 연장을 주장하며 계도 기간을 더 연장해 제도의 실효성을 더 촘촘하게 들여다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시범기간으로 운영된 안전운임제는 결과값에 대한 정확한 인과결과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기간을 두고 조금 더 지켜보자는 것이다. '시장교란' 주장에 '약자보호'로 맞서 여당은 또 시장가격에 정부가 개입해 시장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과 고정된 기본 비용으로 물량을 외주로 주는 것이 아닌 자가로 물량을 소화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측면도 지적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물류비 상승이) 어느정도 임계점까지 도달하면 아웃소싱 대신 자가물류를 소화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된다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분석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원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 확대를 언급했고, 민주당이 발표한 7대 민생법안에도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가 포함되면서 사실상의 당론으로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입찰제의 부작용에 대한 근절을 위해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제가 운송산업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가격 책정, 일감 등 화물 업계의 구조가 심각하다"면서 "적정 가격이 아니라 저가 경쟁을 통해 일하고 있는 상대적 약자인 화물 차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9-29 16:21:44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고 빚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이 크게 늘고 있다. 한계기업은 영업 대비 이자비용을 계산한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00%를 넘지 못한 곳을 말한다. 불황기 증가세가 불가피하겠으나 이런 기업들을 계속 방치할 경우 경제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사전에 옥석을 가려 후유증을 최대한 막아야 하는 이유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계기업 수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24%나 급증했다. 종업원 수도 30만명을 훌쩍 넘어 2년 새 27%가량 늘었다. 중소기업, 제조업에서 증가세가 가팔랐고 항공운송업, 음식점, 주점업 상태도 심각했다. 한계기업은 보고서 지적대로 개별기업의 문제를 넘어 정상기업의 인적·물적 자원까지 제한할 수 있다. 산업 전체의 투자와 고용을 깎아내려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까지 부실하게 만들어 금융시스템 전체가 동반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는 말이다. 더욱이 지금은 가파른 금리인상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3연속 자이언트스텝(한 번에 0.75%p 금리인상)을 밟을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다른 국가들도 이 행보를 따라가고 있다. 한국은행 역시 이 기류와 달리 갈 수가 없다. 한계기업의 고난은 향후 더 극심해질 수 있다. 핀셋지원으로 되살릴 수 있는 기업과 그럴 수 없는 좀비기업을 구분해 신속한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이를 도울 수 있는 법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다. 기활법은 말 그대로 기업이 활력을 가질 수 있게 사업재편을 뒷받침해 준다.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세제·자금·연구개발(R&D) 등을 한 번에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기촉법은 부실 징후기업의 워크아웃을 지원한다. 연일 장기침체 경고음이 쏟아지는 가운데 일몰제인 이들 법의 상시화 필요성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기활법은 2024년, 기촉법은 2023년까지 유효하다. 기활법 상시화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도 들어 있다. 기활법과 비슷한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이 일본 제조업 부활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사실도 상기해야 한다. 세계는 자국 기업 육성을 위해 지금 입법전쟁을 치르고 있다. 우리가 꾸물댈 이유가 없다. jins@fnnews.com 최진숙 기자
2022-09-13 18:39:3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부평구는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예산 낭비 요인이 되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폐지하는 ‘시책일몰제’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책일몰제는 ‘2022년 부평 미래발전 정책제안’ 공모에서 채택된 것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따라 증가하는 신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폐지·개선하는 사업이다. 일몰대상은 △목적을 달성한 시책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해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책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한 시책 △대다수 구민으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는 시책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고 추진 효과가 없는 시책 등이다. 부평구는 각 부서의 시책·제도·사업을 점검해 일몰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자체검토 또는 부평구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책일몰제로 절감된 예산과 행정력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거나 신규 현안 사업에 투입해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수도권의 중심인 미래도시, 더 큰 부평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6-17 08:21:58국토교통부가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는 합의했지만 일몰제 완전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파업의 불씨를 남겼다.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에 대해서도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이다. 화물연대가 주장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확대에 대해 국토부가 선을 그으면서 국회로 공이 넘어가는 모양새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3년 일몰제여서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현재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은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다. 당초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전품목으로 적용확대를 주장하며 파업에 나섰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를 내년에도 계속 시행하면서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합의에는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에 대한 국회 보고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 및 운송료 합리화 지원·협력 △화물연대 즉시 현업 복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어 차관은 안전운임제를 얼마나 연장할지에 대해선 "국회에서 논의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멘트와 컨테이너 2개로 한정된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확대를 논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한국무역협회·한국시멘트협회 등 화주단체 의견 반영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나머지 품목은 화주도 많고 규격화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며 "화주 단체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어 차관은 "결국은 국회 입법 사항이라 (안전운임제) 연장을 포함해 여러 논의가 있을 것이고 화물연대 뿐 아니라 화주단체도 참여하게 될 것이다"며 "국회에서 법안소위,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 등 법률 개정 절차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 전에는 화물연대, 화주, 국토부 의견을 모으는 회의체를 진행하고 그 의견을 국회에 보고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준 기자
2022-06-15 18:15:49[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는 합의했지만 완전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파업의 불씨를 남겼다.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에 대해서도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이다. 화물연대가 주장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확대에 대해 국토부가 선을 그으면서 국회로 공이 넘어가는 모양새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3년 일몰제여서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현재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은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다. 당초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전품목으로 적용확대를 주장하며 파업에 나섰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를 내년에도 계속 시행하면서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합의에는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에 대한 국회 보고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 및 운송료 합리화 지원·협력 △화물연대 즉시 현업 복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어 차관은 안전운임제를 얼마나 연장할지에 대해선 “국회에서 논의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멘트와 컨테이너 2개로 한정된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확대를 논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한국무역협회·한국시멘트협회 등 화주단체 의견 반영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나머지 품목은 화주도 많고 규격화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며 "화주 단체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어 차관은 “결국은 국회 입법 사항이라 (안전운임제) 연장을 포함해 여러 논의가 있을 것이고 화물연대 뿐 아니라 화주단체도 참여하게 될 것이다”며 “국회에서 법안소위,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 등 법률 개정 절차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 전에는 화물연대, 화주, 국토부 의견을 모으는 회의체를 진행하고 그 의견을 국회에 보고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2-06-15 15:10:05[파이낸셜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0시를 기해 화물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했다"며 "2년의 시행으로 필요성과 효과가 입증된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기하고 적용품목 확대에 나서라"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의 우려가 제기돼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를 시행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됐고, 이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돼 올 12월로 종료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2일 면담을 시도했지만 양측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현재 국회(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에서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안전운임제의 적용을 받는 화물노동자는 고질적인 과속, 과적 운행에서 벗어나며 순수입이 증가했고 노동시간은 줄었다"며 "화물업계의 관행이었던 다단계 계약과 가격입찰 관행도 눈에 띄게 개선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증된 결과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인가"라며 "안전운임제가 일몰된다면 다시 화물노동자들은 생존과 생계의 위협에 내몰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는 이날 10시부터 16개 지역본부별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한다. 한편, 경찰은 노조원의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화물차주들의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의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에는 주동자는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06-07 09:53:29[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운송노조 화물연대를 찾아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국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안전운임제 안착 등 민생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에서 간담회를 열고 "유가 변동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운임제를 안착시켜야 할 것"이라며 ""올해가 일몰 시한인데, 법안 연장과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방침에 물류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의 장시간 노동 및 과속과 과적을 줄이기 위해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2020년부터 올해말까지 시멘트, 수출입 컨테이너 등에 한해 3년간 일몰제로 시행 중이다. 운수업자 화물차주 대표 등으로 구성된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정한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2-04-13 15:42:02【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 가련산 개발 사업 착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법원이 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법적분쟁에서 LH 손을 들어주며 무게추가 기울었기 때문이다. 13일 전주시와 전주지법에 따르면 LH가 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최근 인용됐다. 가련산 일대를 개발하겠다는 LH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 판결로 당초 가련산을 공원으로 유지하려던 전주시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법적 분쟁을 겪은 가련산 일대는 과거 법원·검찰 배후지로, 전주시가 1966년 최초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결정을 고시한 이후 현재까지 공원부지다. 하지만 사유지를 전주시가 매입하지 않아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둔 곳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 가련산 일원을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로 지정한 뒤 민간공원특례사업 일환으로 부지 29.8%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70.2%는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어 사업 시행자인 LH는 가련산 32만535㎡에 민간임대 752호, 공공임대 300호, 일반분양 451호 등 모두 1503호(수용인구3908면)를 공급하는 전주가련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전주시가 해당 계획을 반대해 LH가 전주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무효를 법원에 요청하게된 것이다. 전주시는 주택보급률 증가, 인구증가율 둔화, 도심 녹화사업 등을 이유로 가련산공원 필요성과 정당성을 내세우며 국토부 지구지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 법원이 LH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부지에 대한 도시공원 기능이 상실돼 LH는 물론 일반 민간의 개발까지 가능하게 된다. kang1231@fnnews.com
2022-02-13 18:3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