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악덕 사업주' 194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열린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에서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194명에 대한 명단 공개와 이들을 포함한 307명에 대한 신용제재를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3년 이내에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이날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가운데 서울에서 프랜차이즈 반찬 전문업체를 경영하는 A씨는 3년간 직원 88명의 임금 5억여원을 체불해 여섯 차례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9년 이후 체불 신고 건수만도 200여 건에 이르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 천안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B씨는 3년간 45명에게 2억8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폐업을 결정하면서 하루 전에야 직원들에게 알리기도 했다. 서울 제조업체 사장 C씨는 3년간 21명의 임금 5900만원을 체불한 채로 새로 근로자를 뽑아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이들을 포함한 194명의 성명과 나이, 상호, 주소와 체불액은 고용부 누리집에 향후 3년간 게시된다.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의 불이익도 받는다. 신용제재 대상 사업주의 경우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돼 7년간 대출 등에 제한을 받는다.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는 2013년 처음 시행됐다. 지금까지 총 3354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5713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6-16 13:30:07[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체부 소관 법률 개정안 11건이, 지난 1일 제59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에는 체육계 인권침해자 명단 공개, 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 체계 마련,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의무화 등을 통한 공정하고 안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은 물론, 게임산업법상 게임등급분류절차 간소화 등 사용자 편의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들을 담았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균형 있고 건전한 발전이 기대된다. ■ 콘텐츠·저작권 분야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 강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등급분류기관의 의결을 통한 게임의 등급분류절차가 설문 방식으로 대폭 간소화된다. 그동안 등급분류절차가 복잡해 등급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의 소요로 개발자와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제21조의10)해 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이 구축한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의 설문으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등급분류에 따른 소요기간이 단축되어 게임 개발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이용자에게 새로운 게임이 빠르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기존 ‘만화출판사업자’, ‘만화수출입사업자’ 등 6종류에 한정되어 있던 ‘만화사업자’의 범위를 ‘만화를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하거나 그 밖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했다.(제2조제7호) 만화·웹툰산업의 지속 확장 및 신기술 융합 등으로 새로이 등장할 다양한 신규 직종이 만화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가 의무사항이 아니고 제작사가 준수해야 할 의무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작사의 인건비 미지급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제10조의3, 제10조의4)으로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영업 및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되며, 임금 및 계약금액을 체불한 제작사는 정부지원 배제 등 제재를 받게 되어 방송제작인력의 노동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관리 시스템 운영을 개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에는 국내외 저작권 보호 업무 일원화의 일환으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국내외 사무소 설치근거(제122조의7)를 신설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소관이었던 해외저작권사무소 업무를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이관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저작권보호업무도 보호원으로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외 저작권 보호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한류 확산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 문화 향유와 문화정책 기반 강화 점자법 개정에는 공공기관 등의 점자 문서 제공 실적 공표를 의무화하고, ‘한글 점자의 날’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제15조) 기존 점자법에서는 공공기관 등에 시각장애인의 점자 문서 요청 시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실적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했다. 향후 점자 문서 제공 실적을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도록 해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정했다. 1926년 11월 4일 송암 박두성 선생과 제자들이 만들어 현재 쓰고 있는 한글 점자의 원형인 ‘훈맹정음’을 발표한 날을 기념한 것이다. 시각장애인의 자부심을 높이고 점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지역이 자율적으로 도시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1년간의 예비사업 이후 문화도시를 지정하게 되어있으나, 심사에서 떨어진 지자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예비사업을 통해 축적한 사업 경험과 자원이 버려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지정 절차에서 탈락한 도시도 1년 더 예비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제15조제8항)가 마련되어 지역의 문화정책 기반과 사업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사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제41조의2)를 마련했다. 한편, 문화비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공연관람권(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결제를 위해 사용한 금액을 추가 공제해 주는 제도인데, 2021년 1월 1일부터 신문구독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자격의 취득이나 영업의 수행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는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와 모순되어 피후견인 결격사항을 정비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경륜·경정법」등 5개 법률(국민체육진흥법, 정기간행물법, 저작권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스포츠 인권강화 및 안전한 체육환경 조성 2021년 하반기부터는 성폭력, 폭행 등 인권침해와 비리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와 체육단체 책임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인권침해 등으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체육지도자자격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책임 있는 자의 인적사항과 비리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제12조의3 신설)됐다. 이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 등과 같은 사건을 근절하려면 비위 체육지도자 등을 체육 현장에서 배제하는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체육계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체육단체 또는 학교에서 체육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체육지도자는 2년마다 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받게 하고, △실업팀(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기관(단체)의 장에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이의 준수사항을 매년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제10조의5)을 신설했다. 2020년 1월 이후 지방체육회가 선출직 회장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체육회를 법정 법인화(제33조의2)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제18조, 제22조)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을 명시하는 등 지방체육회 조직관리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도 담았다.(제43조, 제44조) 아울러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리기관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했다.(제4조의4) 인공암벽장 운영 시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시설 기준, 안전·위생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신고 체육시설업’에 ‘인공암벽장업(스포츠클라이밍체험장)’을 추가(제10조제1항제2호)하고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직장체육시설을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제8조제2항)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0-12-08 08:53:36[파이낸셜뉴스] 알바몬이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224명의 명단을 추가 공개했다. 알바몬에 따르면 올 4월 추가된 상습 임금체불 기업 1곳당 체불임금은 평균 70849만원에 이르며 2억 이상 고액 체불 사업주도 10명에 달한다. 아르바이트 대표포털 알바몬은 최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2020년 1차 명단을 공개하고, 4월 현재 자사 사이트에 공개 중인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102건의 명단을 분석해 24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의거, 명단공개기준일 이전 3년 이내의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알바몬은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 체불사업주의 성명, 사업장명, 주소 및 소재지,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 등 체불액 등을 자사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다. 알바몬에 따르면 2020년 임금체불 사업주 1차 명단 224명을 포함, 4월 현재 알바몬에서 공개 중인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모두 10102명에 이른다. 이들 사업주가 체불한 금액은 모두 881억2970만원. 체불사업주 1명이 체불한 임금 등의 체불액만 평균 7997만원에 달한다. 이 중 2020년 1차 공개명단은 224명으로, 4월 현재 공개 명단의 20.3%를 차지한다. 올해 1차 명단에 공개된 기업 224곳의 총 임금 체불액은 175억8178만원으로 집계됐다. 기업 한 곳당 체불액은 7849만원 수준이다. 직전 3년간(2017년 2차 명단~2019년 2차 명단) 평균액 8035만원보다 약 2.3% 가량 감소했다. 올해 상습임금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기업들의 업종을 살펴 보면 살펴 보면 △제조업이 74곳으로 33%에 달했고, △건설업이 68곳, 30.4%로 나타나는 등 제조•건설업의 비중이 특히 높았다. 공개된 업종별 임금체불 총액은 △제조업이 61억7784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건설업도 51억4024만원으로 높았다. 이어 △도매 및 소매업 10억9290만원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0억5581만원 △정보통신업 9억2453만원 등도 기업 한 곳당 10억 내외의 임금체불액을 기록했다. 기업 한 곳당 체불액은 보건 및 사회복지업종에서 특히 높았다. 알바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공개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종 상습임금체불기업의 기업당 체불액은 1억497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정보통신업이 1억272만원 △부동산업 1억15만원 등도 기업 한 곳당 체불액이 1억원이 넘는 업종이었다. 명단이 공개된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2명 중 1명은 수도권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이었다. 알바몬이 공개 명단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올해 공개된 명단 중 △경기지역 사업장이 67곳, 29.9%로 가장 많은 가운데 △서울 46곳(20.5%) △인천11곳(4.9%) 등 전체 명단의 55%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올해 명단이 공개된 상습체불업주들의 지역별 체불총액 역시 △경기도가 53억4516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2위는 △서울시로 총 46억8425만원을 체불했으며 △경남 14억3357만원 △인천 10억7518만원 순이었다. 기업 1곳당 체불액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과 서울이었다. △대전시 소재 상습임금체불 기업 1곳의 평균 체불액은 1억1307만원, △서울시는 1억183만원으로 1억원 이상을 기록했다. 이어 △충남(9840만원), △인천(9774만원), △경기(7977만원), △강원(7855만원), △전남(7688만원) 지역의 체불액도 적지 않게 집계됐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0-04-24 10:48:42상습적인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1곳당 체불액이 평균 784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이 공개된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5명 중 3명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사업장이 위치한 가운데 기업 1곳당 체불액은 제주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대표포털 알바몬이 자사 사이트에 공지 중인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151건의 명단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의거 명단공개기준일 이전 3년 이내의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알바몬은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 체불사업주의 성명 사업장명 주소 및 소재지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 등 체불액 등을 자사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다. 알바몬에 따르면 지난 달 20일 게시된 2018년 임금체불 사업주 2차 명단을 포함 7월 현재 알바몬에서 공개 중인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모두 1151명에 이른다. 이들 사업주가 체불한 금액은 모두 903억716만5893원으로 체불사업주 1명이 체불한 임금 등의 체불액만 평균 7846만원에 달한다. 상습 체불기업 1곳당 평균 체불액은 올 들어 급격히 높아졌다. 알바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처음 명단을 공개한 2015년 1차 공개 당시 기업 1곳당 체불액은 평균 7480만원이었으며 같은 해 2차 공개에서는 6975만원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 기업 1곳당 체불액은 1차 명단공개에서는 평균 9886만원 2차는 8775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역별로 살펴 보면 △△제주 지역이 4개 기업이 총 3억69백만원을 체불 소재 기업의 1곳당 체불액수가 9236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광주·전라 9220만원 △부산·경상 8419만원의 순으로 높았다. 이어 △서울 7685만원 △인천·경기 7453만원 등 수도권의 기업당 체불액도 적지 않게 집계됐다. △대전·충청 지역 기업당 체불액은 7295만원으로 비교적 낮았으며 △강원 지역이 568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명단이 공개된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5명 중 3명은 수도권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이었다. 알바몬이 공개 명단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과 △인천·경기가 각 359건(31.2%)로 전체 명단의 약 62%에 달했다. 이어 △부산·경상 263건(22.8%) △광주·전라 및 △대전·충청 각 78건(6.8%)의 순으로 이어졌다. 한편 명단이 공개된 상습 체불업주 1151명이 체불한 총 금액은 무려 903억여원에 달했다. 2015년 1차 공개 이래 2018년 2차 공개시점까지 공개된 지역별 총 체불액수는 △서울 지역이 275억89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2위는 △인천·경기(267억5700만원) 3위는 △부산·경상(221억4200만원)의 순이었다. △광주·전라(71억9200만원) △대전·충청(56억90000만원)도 적지 않은 체불액을 기록했다. 기타 구체적인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은 고용노동부 정보공개 페이지나 알바몬 <알바의 상식> 상시 캠페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18-07-17 08:32:01부산시는 기업인의 사기 앙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2017 부산중소기업인 대상'을 선발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는 서비스.혁신기술 산업 비중 확대로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종을 구분해 평가기준을 마련, 신청기업 평가순위 50% 이상 때 1~2개 기업을 서비스기업으로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구.군과 부산지방중소기업청,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테크노파크 등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해당 요건 기업체의 직접 신청을 받는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기술현황 및 판매실적, 회사 설명자료 등 소정양식을 첨부해 부산시 일자리창출과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5월 17~20일)을, 2차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5개 내외의 수상 기업을 선정, 7월에 시상할 계획이다. 대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으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부산에서 계속해 주 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기업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 △수출.생산.매출액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 △신기술 개발, 자동화, 정보화 등 중소기업 구조개선에 귀감이 되는 업체 △임금체불이 없고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이 우수한 업체 등을 기준으로 선발한다. 수상업체에는 부산시장의 '부산중소기업인 대상(大賞)' 트로피가 수여되고 '부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시 중소기업 운전.육성자금과 신용보증 특례 지원 △부산시 주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과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광안대로.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 '우수기업인'으로 예우받는다. 부산시는 지난 1999년부터 매년 5개 내외 기업체를 선정, 현재까지 112개 업체에 중소기업인 대상을 수여했다.한편 수상 대상자 추천(신청) 제외 대상에는 중대한 재해 야기, 형사처벌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뿐 아니라 국세와 지방세 체납업체를 포함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17-04-09 17:45:04부산시는 기업인의 사기 앙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2017 부산중소기업인 대상'을 선발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는 서비스·혁신기술 산업 비중 확대로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종을 구분해 평가기준을 마련, 신청기업 평가순위 50% 이상 때 1~2개 기업을 서비스기업으로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구·군과 부산지방중소기업청,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테크노파크 등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해당 요건 기업체의 직접 신청을 받는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기술현황 및 판매실적, 회사 설명자료 등 소정양식을 첨부해 부산시 일자리창출과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5월 17~20일)을, 2차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5개 내외의 수상 기업을 선정, 7월에 시상할 계획이다. 대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으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부산에서 계속해 주 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기업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 △수출·생산·매출액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 △신기술 개발, 자동화, 정보화 등 중소기업 구조개선에 귀감이 되는 업체 △임금체불이 없고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이 우수한 업체 등을 기준으로 선발한다. 수상업체에는 부산시장의 '부산중소기업인 대상(大賞)' 트로피가 수여되고 '부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시 중소기업 운전·육성자금과 신용보증 특례 지원 △부산시 주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과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광안대로·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 '우수기업인'으로 예우받는다. 부산시는 지난 1999년부터 매년 5개 내외 기업체를 선정, 현재까지 112개 업체에 중소기업인 대상을 수여했다. 한편 수상 대상자 추천(신청) 제외 대상에는 중대한 재해 야기, 형사처벌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뿐 아니라 국세와 지방세 체납업체를 포함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17-04-07 08:04:43부산시가 지역경제를 이끌 중소기업인들을 선발해 우대한다. 부산시는 기업인들의 사기 앙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5명 내외의 업체 대표를 선발, 트로피를 수여하는 '2016 부산중소기업인대상'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구.군과 부산지방중소기업청,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테크노파크 등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해당 요건 기업체의 직접 신청을 받아 1차로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5월 17~20일)을, 2차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5개 내외의 수상 기업을 선정해 7월 시상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중소기업인대상' 추천 및 신청 대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부산지역 내에 계속해 주 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기업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수출.생산.매출액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 △신기술개발, 자동화, 정보화 등 중소기업 구조개선에 귀감이 되는 업체 △임금체불이 없고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이 우수한 업체 등의 자격을 갖춘 기업체다.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평가기준 설정 때 고용증가율, 신규 고용인원 등 일자리창출분야 배점을 대폭 상향 조정(11→50점)했다. 수상업체로 선정된 기업체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장의 '부산중소기업인 대상(大賞)' 트로피가 수여되고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 중소기업 운전·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시 주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과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광안대로,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 '우수기업인'으로 예우·지원하게 된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16-04-17 18:14:17부산시가 지역경제를 이끌 중소기업인들을 선발해 우대한다. 부산시는 기업인들의 사기 앙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5명 내외의 업체 대표를 선발, 트로피를 수여하는 '2016 부산중소기업인대상'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구·군과 부산지방중소기업청,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테크노파크 등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해당 요건 기업체의 직접 신청을 받아 1차로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5월 17~20일)을, 2차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5개 내외의 수상 기업을 선정해 7월 시상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중소기업인대상' 추천 및 신청 대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부산지역 내에 계속해 주 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기업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수출·생산·매출액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 △신기술개발, 자동화, 정보화 등 중소기업 구조개선에 귀감이 되는 업체 △임금체불이 없고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이 우수한 업체 등의 자격을 갖춘 기업체다.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평가기준 설정 때 고용증가율, 신규 고용인원 등 일자리창출분야 배점을 대폭 상향 조정(11→50점)했다. 부산시는 수상 대상자 추천(신청) 제외 대상에 중대한 재해 야기, 형사처벌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뿐 아니라 국세와 지방세 체납업체를 포함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했다. 수상업체로 선정된 기업체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장의 '부산중소기업인 대상(大賞)' 트로피가 수여되고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 중소기업 운전·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시 주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과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광안대로,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 '우수기업인'으로 예우·지원하게 된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16-04-17 12:05:22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털사이트 알바몬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난 20일 알바몬은 자사 홈페이지에 ‘작업안정법 개정에 따른 임금체불 사업주 고지’라는 제목의 공지 글을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가나다 순으로 게재했다. 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명단을 알바몬이 퍼온 것이다.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해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하고 있다. 알바몬은 지난 20일 이 법에 의거해 체불사업주의 신상과 체불액 등을 공지사항에 게재한 것이다. 체불사업주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으며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사업자명, 주소 및 소재지, 기준일 이전 3년간 체불액 등이 공개됐다.400개가 넘는 업체가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을 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한 건설업체는 무려 20억이 넘는 금액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 곳을 포함해 억대의 임금체불을 한 업체만 70여개가 된다.이 같은 내용은 오늘의유머, 클리앙 등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화제가 됐다. 알바몬에서는 해당글이 조회수가 12만을 넘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네티즌들은 “사람 부리는걸 공짜로 생각하는 사람 많군요”, “남의 노동력 공짜로 쓰고 갑질하려는 것들 욕 나온다”, “저런 회사가 구인공고내면 자동으로 공지되도록 했으면 한다”, “알바몬 최저시급 광고도 그렇고 마음에 드는 행보를 이어나가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이와 관련, 알바몬 관계자는 “네티즌들 반응을 바라고 했던 것은 아니며 직업안전법상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임금체불을 할 경우 이를 게재하게 돼 있다.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자 이를 게시한 것”이라고 밝혔다.임금체불 업체들에 대한 제재를 할 생각이 없는지 묻자 알바몬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만으로 알바몬에 올라오는 채용공고와 매칭하여 필터링하기는 어렵다. 명단만으로 필터링을 하다 보면 회사명이 같은 업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이 정확히 매칭되는 정보가 있다면 좀 더 매칭이 수월할 수는 있겠으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는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상호, 주소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매년 체불임금액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을 적발한 경우 뒤늦게라도 지급 지시만 따르면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주는 임금을 체불했다가 적발되더라도 체불 임금을 지급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5-07-23 14:44:08부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인의 사기 앙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부산중소기업인 대상'을 선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구.군과 부산울산중소기업청,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테크노파크 등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해당요건 기업체 신청을 받는다. 1차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5월 19~22일), 2차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우수 중소기업 6개 업체 선정해 7월 시상할 계획이다. '부산중소기업인 대상' 추천 및 신청기업은 창업 3년 이상인 제조업체로 제조 전업률 30% 이상인 기업과 영상·지식·항만물류산업 및 제조관련 서비스업체인 중소기업이다. 특히 △수출.생산.매출액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 △신기술 개발, 자동화, 정보화 등 중소기업 구조개선에 귀감이 되는 업체 △임금체불이 없고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이 우수한 업체 등의 자격을 갖춘 기업체이 주요 대상이다. 수상대상자 추천(신청) 제외 대상에는 중대한 재해 야기, 형사처벌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뿐 아니라 국세·지방세 체납업체를 포함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했다. 평가기준에 있어서는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종업원 수와 최근 3년간 신규 고용창출 인원을 기준으로 배점을 차등 부여했다. 청소년 선도활동.불우이웃돕기 등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은 업체에 대해 배점을 많이 부여했다. 선정 업체에는 부산시장 명의의 '부산중소기업인 대상(大賞)' 트로피가 수여된다. 여기에다 '부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중소기업 운전·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부산시 주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광안대로 및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특전과 '우수기업인'으로 예우한다. 이밖에 시청사 1층 로비에 있는 '부산시 기업홍보관' 내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코너에 수상업체에 대한 소개 등 다양한 기업의 홍보영상을 담아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체 등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기술현황 및 판매실적, 회사 설명자료 등 소정양식을 첨부해 부산시 좋은기업유치과(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051-888-4472)로 제출하면 된다. 노주섭 기자
2015-04-05 17:4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