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추가 임용에서 탈락한 임기제공무원이 계약 연장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임기 연장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당연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2022년 6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했다. 근무기간이 만료되자, A씨는 그해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에 재차 응시했지만 최종 탈락했다. 이에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당연퇴직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청을 했으나, 소청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는 합리적 기대가 형성돼 있던 점, 위원회에서는 전문임기제공무원들의 임기가 5년간 보장되는 관례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임용 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근무기간 만료를 통지한 것은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해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무기간 만료 통지는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해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해 처분성이 없다"며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은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당연퇴직 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원회의 갱신거절 통지는 위법하므로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기제공무원은 임용 주체의 임명 행위로써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받는 것"이라며 "공법상의 계약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기제 공무원은 관련 법령에 의해 경력직공무원의 신분을 보장받는 대신, 근무 기간이 법정돼 있으므로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기제공무원의 임기 연장 여부에 관해서는 임용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근무기간을 반드시 연장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20 09:51:14[파이낸셜뉴스] 우주항공청 과장급 이상의 18개 간부 직위 임기제공무원 경쟁률이 11.7대 1로 기록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지난 3월 14일 접수를 시작해 4월 15일 마감한 프로그램장 이상의 간부급 18개 직위에 212명이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선임연구원 이하 복수국적자를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임기제공무원 지원자도 28명에 달했다. 지원자 통계를 살펴보면 직종별로는 산업계 37.5%, 연구계 27.5%, 공무원·군인 17.5%, 학계 13.8%, 기타 3.7%를 차지하며, 학위별로는 박사 51.2%, 석사 29.2%, 학사 18.8%, 기타 0.8% 비중을 차지했다. 국적별로는 내국인이 84.2%, 복수국적자를 포함한 외국인이 15.8%다. 추진단은 수요조사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면접 등의 절차를 추진하며, 면접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접수에서는 50명 모집에 807명이 응시했다. 평균 경쟁률이 16대 1이었다. 직급별로 5급인 선임연구원은 22명 모집에 415명이 응시해 평균 18.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 6급 연구원의 평균경쟁률은 13.1대 1, 7급 연구원은 14.7대 1을 기록했다. 이후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시험에 807명 중 159명이 통과됐다. 서류전형을 통과한 사람들은 현직 산업계 종사자와 석사 학위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추진단은 우주항공청이 개청하는 5월 27일에 맞춰 임용한다는 방침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4-04-16 09:38:16[파이낸셜뉴스] 우주항공청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시험에 807명 중 159명이 통과됐다. 서류전형을 통과한 사람들은 현직 산업계 종사자와 석사 학위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에 따르면, 서류전형을 통과한 사람들은 오는 18~19일 면접시험을 거쳐 5월 10일경 합격예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신원조회를 거쳐 우주항공청이 개청하는 5월 27일에 맞춰 임용한다는 방침이다. 서류전형은 평가기준에 따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실시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직위별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정하며, 추진단은 동점자 9명을 포함해 총 159명을 발표했다. 서류전형 합격자 통계를 살펴보면, 현직 산업계 인원이 40.9%를 차지했다. 이어서 연구계 23.3%, 공무원·군인 20.1%, 학계 5.7%, 기타 10.0% 등이다. 학위별로는 석사 50.9%, 학사 30.2%, 박사 17.6%, 기타 1.3% 등의 비중을 차지했다. 성별은 여성이 23.3%, 남성이 76.7%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추진단은 과장급 프로그램장 이상의 간부급 직위 18개와 복수국적자를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임기제공무원 후보자 수요조사를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4-04-08 10:07:3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운전전문요원 7명을 장애인 전형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장애인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와 장애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제15회 경기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재공고(장애인 구분 모집)'를 경기도 누리집에 게시했다. 이는 전문·특수분야의 장애인 인재를 발굴하고, 공직문호를 확대하려는 시도로, 도는 지난 14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부터 기존 공채의 장애인 구분모집과 별도로 장애인 전형을 만들어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다. 채용 분야는 공용차량 운전·관리 요원이며 채용직급은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이다. 공용차량 운전·관리요원 5명은 1종보통 운전면허 및 관련분야 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을, 공용차량(대형) 운전·관리 요원 2명은 1종대형 운전면허 및 관련분야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을 모집한다. 임용 후에는 각각 경기도청 자산관리과(수원), 회계담당관(의정부), 수자원본부(광주)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원서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인사과 인재채용팀(경기도청 구청사 소재)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한다. 채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1-22 09:30:10【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전문성을 갖춘 장애인 7명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장애인 고용 촉진과 전문·특수분야 전문가 채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제14회 경기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장애인 구분 모집)'를 경기도 누리집에 게시했다. 이번 채용은 기존 공채의 장애인 구분모집과 별도로 장애인 전형을 만들어 임기제를 채용하는 것이다. 필수과목(국어·영어·한국사)과 선택과목 등 필기시험만으로는 강점을 드러내기 어려운 전문·특수분야의 장애인 인재를 발굴하고, 공직문호를 확대하려는 시도로 경기도에서는 처음 시행된다. 채용분야 및 직급은 △장애인일자리 운영요원(일반임기제 행정7급) △계약업무 지원요원(일반임기제 행정7급) △노동상담 및 권익구제 전문요원(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언론홍보콘텐츠 기획·제작요원(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국선대리인 지원요원(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전문요원(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온누리관 시설관리 요원(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등 7개 직위다. 채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11-17 10:49:28【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의회거 정책지원관 등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모집, 의정활동 지원 전문인력 채용을 통해 지방의회 역량강화가 기대된다. 13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2023년 제1회 경북도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임기제공무원 3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용예정 분야는 입법정책연구, 정책지원관 등 2개 분야이며, 입법정책연구 1명, 정책지원관 2명 등 총 3명을 임용할 예정이다. 배한철 의장은 "조례 제·개정, 예산 결산 분석,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채용을 통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원서를접수하고, 3월 중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는 2년 동안 근무하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용시험 응시 희망자는 경북도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에 게시한 공고문 내 제출서류를 작성해 접수기간 내 응시가능하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3-02-13 14:09:18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기한 내 고용보험 가입을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3개월 내 보험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A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고용보험 가입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0월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제주도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됐다가 2013년 12월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됐다. A씨는 이후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2015년과 2017년 각각 2년씩 계약 기간을 연장했다. 그런데 2013년 A씨가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제주도는 A씨에게 고용보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았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2016년 7월 제주도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임용일부터 3개월의 기간이 지나 가입신청을 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은 '소속 기관장은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 공무원이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입을 신청해야 하며, 가입대상 공무원이 원하면 해당 기간에 직접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은 가입대상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기간 3개월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어떤 이유에서건 기간이 지났다면 고용보험 가입신청권은 상실됐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구 고용보험법 조항에서 정한 3개월의 신청기간은 그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가입신청권 행사기간이라는 취지에서다. 반면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A씨 손을 들어줬다. 스스로 신청을 할 기회가 박탈된 경우에는 가입대상 공무원이 그와 같은 사유를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가입대상 공무원의 귀책사유 없이 임용 후 3개월이 경과해 스스로 신청을 할 기회가 박탈된 경우, 가입대상 공무원이 그와 같은 사유를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11-20 18:15:51[파이낸셜뉴스]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기한 내 고용보험 가입을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3개월 내 보험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A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고용보험 가입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0월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제주도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됐다가 2013년 12월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됐다. A씨는 이후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2015년과 2017년 각각 2년씩 계약 기간을 연장했다. 그런데 2013년 A씨가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제주도는 A씨에게 고용보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았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2016년 7월 제주도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임용일부터 3개월의 기간이 지나 가입신청을 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은 '소속 기관장은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 공무원이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입을 신청해야 하며, 가입대상 공무원이 원하면 해당 기간에 직접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은 가입대상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기간 3개월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어떤 이유에서건 기간이 지났다면 고용보험 가입신청권은 상실됐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구 고용보험법 조항에서 정한 3개월의 신청기간은 그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가입신청권 행사기간이라는 취지에서다. 반면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A씨 손을 들어줬다. 스스로 신청을 할 기회가 박탈된 경우에는 가입대상 공무원이 그와 같은 사유를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가입대상 공무원의 귀책사유 없이 임용 후 3개월이 경과해 스스로 신청을 할 기회가 박탈된 경우, 가입대상 공무원이 그와 같은 사유를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11-20 10:40:52【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모든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다는 의혹을 제기한지 일주일(본지 2022년 9월 18·21일자)이 지났다. 그동안 모든 임기제 공무원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재계약자 숫자'만이라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경기도는 일절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 21일 민선8기 처음 진행된 도정질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민의힘 김정영 의원(의정부1)의 질문에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이런 문제는 도의원이나 도지사 정도는 돼야 묻고 답할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모든 임기제 공무원들에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다는 의혹에 대해 "팩트에 오류가 있다"며 "올해말 기준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97명 가운데 52명이 임기연장 됐다"고 말했다. 반면, "재계약 불가 임기제 공무원은 모두 45명으로, 이 가운데는 5년 근무 기간이 만료된 13명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다행인 게, 당초 모든 임기제 공무원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내용과 달리, 모든 임기제 전체에 '재계약 불가'통보를 한 것은 아니라는 팩트가 확인된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김 지사가 주장한 '팩트 오류'는 분명하다. 하지만 재계약 숫자가 공개됐다 하더라도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문제까지 해명된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팩트체크를 통해 임기제 공무원들의 해고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 본다. ■불공정한 32명 '일방적 해고 통보'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임기 5년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이번에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32명이다. 앞서 계약 해지된 45명 가운데 임기 5년이 끝난 13명을 제외하면, 채용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비정상적으로 계약 해지 된 임기제 공무원은 모두 32명이라고 볼 수 있다.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이 가운데 통상적으로 평가 점수가 낮아 계약이 해지된 경우도 있다"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더 작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와글와글에는 본인의 얘기들을 일반화 시킨 부분이 아주 많다"며 "모든 임기제 공무원들이 떨고 있다. 이런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32명이 결코 작은 숫자라고는 할 수 없다. 1명이라도 불공정하고 비정상적으로 계약이 해지 됐다면 잘못된 일이다. 분명 32명에 대한 계약 해지는 그동안의 방식과는 달랐다. ■'임기제 자리 모으기'의혹비정상적이고 수상한 문제는 또 한 가지 있다. 예를 들어 오는 11월에 계약이 해지 되는 임기제 공무원들이 있을 경우 약 2개월 전인 9~10월부터 공고를 통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그 해당 공고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32명의 자리가 비워 진 뒤에도, 그 자리는 일정 기간 공석으로 남겨진다는 것이다. 들리는 이야기를 종합하면 조직개편 완료되는 연말까지 약 2개월 정도 공석이 될 예정이며, 이후 공고를 통해 자리를 채울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 사이 '해당 자리가 꼭 필요한 자리 인지' 또는 '일반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지금의 직원이 능력이 있는지(능력검증)' 등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김 지사가 이야기했던 생각과 평가가 반영돼 존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2개월이라는 시간을 통해 '임기제 자리를 모으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었다. 이렇게 마련된 임기제 자리는 또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될까. 어쨌든 계약 해지 이후 절차도 그동안과는 다르게 진행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불공정한 계약 해지는'해고'이번 임기제 공무원들의 재계약 불가 논란의 핵심은 32명의 직원들이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하게 '해고' 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임기제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지의 문제와는 별개다.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점령군처럼 밀려들어 온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정치적으로 관계가 없는 임기제까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지나쳐 보인다.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의 자리를 빼앗아 외부인들과 함께 경쟁하라는 것은 공정한 처사가 아니다. 우리는 새롭게 선출된 도지사의 도정 철학과 가치관을 함께 할 수 있는 특별한(?) 임기제가 필요하다는 현실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정치적으로 필요한 자리를 만드는 데 아무 관계가 없는 임기제 공무원이 희생되는 것에는 공감할 수 없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장은 필수적이며 "해고는 살인이다"는 상징적인 표현이 있는 것 처럼, 직장에서 해고될 때는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있어야 한다. 임기제 공무원들은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임명권자에 결정에 좌우되는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해고 절차는 공정해 야 한다. jjang@fnnews.com
2022-09-25 18:17:3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모든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다는 의혹을 제기한지 일주일< 본보 2022년 9월 18·21일자>이 지났다. 그동안 모든 임기제 공무원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재계약자 숫자'만이라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경기도는 일절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 21일 민선8기 처음 진행된 도정질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민의힘 김정영 의원(의정부1)의 질문에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이런 문제는 도의원이나 도지사 정도는 돼야 묻고 답할 수 있나하는 의구심이 든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모든 임기제 공무원들에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다는 의혹에 대해 "팩트에 오류가 있다"며 "올해말 기준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97명 가운데 52명이 임기연장 됐다"고 말했다. 반면, "재계약 불가 임기제 공무원은 모두 45명으로, 이 가운데는 5년 근무 기간이 만료된 13명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다행인 게, 당초 모든 임기제 공무원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내용과 달리, 모든 임기제 전체에 '재계약 불가'통보를 한 것은 아니라는 팩트가 확인된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김 지사가 주장한 '팩트 오류'는 분명하다. 하지만 재계약 숫자가 공개됐다 하더라도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문제까지 해명된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팩트체크를 통해 임기제 공무원들의 해고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 본다. 불공정한 32명 '일방적 해고 통보'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임기 5년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이번에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32명이다. 앞서 계약 해지 된 45명 가운데 임기 5년이 끝난 13명을 제외하면, 채용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비정상적으로 계약 해지 된 임기제 공무원은 모두 32명이라고 볼 수 있다.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이 가운데 통상적으로 평가 점수가 낮아 계약이 해지된 경우도 있다"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더 작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와글와글에는 본인의 얘기들을 일반화 시킨 부분이 아주 많다"며 "모든 임기제 공무원들이 떨고 있다. 이런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32명이 결코 작은 숫자라고는 할 수 없다. 1명이라도 불공정하고 비정상적으로 계약이 해지 됐다면 잘못된 일이다. 분명 32명에 대한 계약 해지는 그동안의 방식과는 달랐다. '임기제 자리 모으기'의혹비정상적이고 수상한 문제는 또 한 가지 있다. 예를 들어 오는 11월에 계약이 해지 되는 임기제 공무원들이 있을 경우 약 2개월 전인 9~10월부터 공고를 통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그 해당 공고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32명의 자리가 비워 진 뒤에도, 그 자리는 일정 기간 공석으로 남겨진다는 것이다. 들리는 이야기를 종합하면 조직개편 완료되는 연말까지 약 2개월 정도 공석이 될 예정이며, 이후 공고를 통해 자리를 채울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 사이 '해당 자리가 꼭 필요한 자리 인지' 또는 '일반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지금의 직원이 능력이 있는지(능력검증)' 등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김 지사가 이야기했던 생각과 평가가 반영돼 존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2개월이라는 시간을 통해 '임기제 자리를 모으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었다. 이렇게 마련된 임기제 자리는 또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될까. 어쨌든 계약 해지 이후 절차도 그동안과는 다르게 진행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불공정한 계약 해지는'해고입니다'이번 임기제 공무원들의 재계약 불가 논란의 핵심은 32명의 직원들이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하게 '해고' 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임기제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지의 문제와는 별개다. 도지사가 바뀔때마다 점령군처럼 밀려들어 온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정치적으로 관계가 없는 임기제까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지나쳐 보인다.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의 자리를 빼앗아 외부인들과 함께 경쟁하라는 것은 공정한 처사가 아니다. 우리는 새롭게 선출된 도지사의 도정 철학과 가치관을 함께 할 수 있는 특별한(?) 임기제가 필요하다는 현실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정치적으로 필요한 자리를 만드는 데 아무 관계가 없는 임기제 공무원이 희생되는 것에는 공감할 수 없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장은 필수적이며 "해고는 살인이다"는 상징적인 표현이 있는 것 처럼, 직장에서 해고될 때는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있어야 한다. 임기제 공무원들은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임명권자에 결정에 좌우되는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해고 절차는 공정해야 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9-25 00:5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