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그동안 경직된 제도와 과도한 규제로 인해 개발이 더뎠던 영등포, 구로, 금천 등 준공업지역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개발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준공업지역을 '미래첨단산업 공간'으로 변화시킨다는 목표다. 영등포, 구로, 금천 등 서남권 중심 준공업지역 규제 개선 서울시는 7일 △정비유형 재구조화 및 복합개발 확대 허용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 및 체계 개편 △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을 고려한 용도지역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준공업지역은 1960~70년대 소비·제조산업 중심지로 국가 성장을 주도했지만 현재는 낙후되고 침체된 곳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현 준공업지역에 대한 개발 및 운영 제도는 지역 여건과 산업환경 변화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서울에는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도봉, 성동 등 총 19.97㎢ 규모의 준공업지역이 지정돼 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기존 전략재생형, 산업재생형, 주거재생형, 산업단지재생형로 나뉘었던 준공업지역의 복잡한 정비유형을 공장 비율에 따라 산업복합형(공장비율 10% 이상)과 주거복합형(공장비율 10% 미만)으로 재편한다. 용적률 최대 400%까지 완화 등 사업성 확보아울러 면적에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부지 3000㎡ 이상 대상) 수립시 최대 용적률을 현행 250% 이하에서 400%까지 높이는 등 규제를 대폭 풀어 사업성을 개선한다.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150%는 기존 공공시설 기부채납은 물론 공공임대주택 공급,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 항목까지 적용가능하도록 다양화했다 공공시설(순부담율)은 전체 면적의 15%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5000㎡ 이하는 여건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적률 일부 완화가 가능하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용적률을 완화할 경우 절반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지 않은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도 용적률 400%를 적용받기 위해선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준·허용용적률도 현행 210%, 230%에서 230%, 250%로 각각 20%p씩 상향 조정한다. 여기에 산업기반 확보 등을 위해 준공업지역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이용 현황과 계획을 고려해 유연하게 용도지역을 조정·운용한다. 이번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은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발표 즉시 시행된다. 복합개발방식 면적 제한 규정 삭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 신설 등은 조례 개정 이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시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계획구상 단계에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자치구·사업자간 사전 협의 후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침체한 준공업지역내 대규모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라며 "준공업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다시금 끌어올려 미래 첨단산업공간과 직주근접형의 쾌적한 주거지 확보를 확보해 시민들에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4-11-07 09:43:40[파이낸셜뉴스] “투자하고, 거주하고, 소유하고, 축적하라” 주택자금을 대출이 아닌, 민간자본으로 대체하는 ‘한국형 리츠(REITs)’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동산과 밀접한 현행 가계대출 구조상 부채 의존도가 커 금리 조정이나 대출 규제만으로 가계부채 누증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서다. 리츠 지분 만큼 토지를 간접 소유함에 따라 시세차익, 배당 등 주택을 투자자산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채 조달 필요성 감소...“가계부채 누증 완화 효과”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리츠를 활용한 주택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4분기 91.1%로 집계됐다. 경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특히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2010년 2·4분기 54.7%에서 올해 2·4분기 61.4%까지 오르는 등 부동산 시장과의 연계도가 큰 편이다. 이에 한은은 주택구입이나 임차 시 필요한 자금을 리츠를 활용해 부채에서 민간자본으로 대체하는 ‘한국형 리츠’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계와 주담대 취급 금융기관에 집중된 주택가격 변동리스크를 다수의 민간투자자에게 분산해 거시건전성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다. 또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 효과도 발생한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가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차료로 리츠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진화된 시스템을 가진 자산관리회사(AMC)를 통해 주택이 관리돼 보증금 반환, 시설물 하자 등에서 기존의 임대시장에서의 발생 할 수 있는 임대인과의 갈등 문제도 완화된다는 평가다. 나아가 정부가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도 연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향후 6년간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에 42만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나현주 한은 금융안정국 금융안정연구팀 과장은 “지난 8월 28일 정부는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의 규제완화와 공적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며 “정부의 택지 주택 조성과 리츠에 대한 규제 완화, 공적 지원 등이 한국형 리츠와 잘 어우러질 경우 더욱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형 뉴리츠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주거 기회를 제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무리한 대출을 이용한 주택구입 유인이 완화돼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도 안정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시세차익 배당으로 자산 축적도 도와...“핵심은 입지”한국형 리츠의 또 다른 핵심은 자산을 축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계, 민간사업자, 주택도시기금 등 리츠투자자는 리츠사의 주식청약금액에 비례해 투자기간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리츠사의 주식가격도 덩달아 오르게 때문에 지분 매각 시 지분가치 차익도 얻을 수 있게 된다. 재원 조달 방식의 경우 토지매입·공사대금 등 사업비를 리츠 투자자의 자기자본 출자와 주택도시기금 및 은행, 보험사 등 민간사업자로부터의 차입을 통해 조달한다.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사업계획 요건과 동일하게 총사업비의 20%를 자본, 나머지는 대출로 충당하되, 투자유인을 강화해 높은 비율의 민간출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때 자기자본 출자는 주택도시기금이 50~70% 우선주로 출자하고, 민간사업자가 30~50% 범위 내에서 출자하게 된다. 입지는 향후 장기간 주택가격이 안정적으로 상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등 수도권 인근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가계와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입지 및 거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어서다. 사업 안정성을 위해 락업 기간은 5~10년 정도로 구상됐다. 공동 연구에 참여한 김경민 서울대학교 교수는 “과거 뉴스테이, 토시 임대부 주택 등의 경쟁률을 고려할 때 서울이나 서울 근처 괜찮은 지역에 리츠가 도입되면 충분히 수요가 존재할 것”이라며 “국공유지가 서울과 서울 인근에 존재하기 때문에 서울시,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한국은행이 중지를 모아 풀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형 리츠의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고 수요층이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세제 혜택 등을 통해 투자 유인을 확대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 교수는 “2006년 1·4분기부터 서울시 데이터를 분석한 결구 8~10년 후 주택을 매도했을 때 수익이 마이너스(-)가 난 경우는 없었다”며 “월세 200만 원 이상을 내는 가구가 지난해 기준 수도권 2만가구, 서울 1만6000가구”라며 충분히 수요가 존재한다고 짚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11-05 14:33:25급등한 건설공사비를 안정시키기 위해 해외 시멘트 수입과 천연골재원 공급이 확대된다.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사에 대해서는 관급자재 직접구매를 허용하고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2020년 말 이전에 수주한 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를 4.4%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가 4일 위례신사선 민자사업 입찰 재공고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이 같은 방안이 사업자 선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재비+인건비+공공조달 안정화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자재비와 인건비, 공공조달 등 3대 공사비를 안정화하는 게 핵심으로 민간투자제도를 혁신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를 통해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을 달성하고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연 2% 내외로, 중장기적으로는 4% 내외로 안착시킨다는 목표다. 민자사업은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민간의 해외시멘트 도입을 지원한다. 항만 시멘트 저장시설을 인허가하고 내륙 유통기지를 확보하는 등 신규 수입사업자 진입을 지원한다. 환경규제로 공급량이 줄고 있는 천연골재원 공급도 확대한다. 바다골재는 실채취량(총골재 중 5%)을 기준으로 허가물량을 배분하고 철저하게 관리한다. 산림골재의 경우 채석단지 허용지역을 확대하고, 육상골재는 도시계획 심의 대상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경찰·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한시 운영한다. 원료 가격 하락에도 공급 가격이 상승하거나 계약 외 현장 추가운임비 요구, 관급자재 후순위 공급 등의 시장왜곡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인건비 안정을 위해서는 외국인력(E-9)의 건설현장 간 이동 가능 사유를 구체화하고 내국인 기피 공종에 한해 숙련기능인(E-7) 비자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임대료·인건비 등이 투명화될 수 있도록 전자대금시스템 적용 대상을 현행 공공공사에서 50억원 이상 민간공사까지 확대한다. 국가시책사업에는 조달청 없이 공공기관이 관급자재를 직접구매할 수 있게 했다. 3기 신도시 등에 적용해 자재구매절차를 단축해 효율화할 방침이다. 또 공공공사비도 공사비 급등기에는 현실화하는 방안을 연내 확정한다. 낙찰률 적정성 평가와 턴키공사 수의계약 시 물가보정 시점을 조정하는 등 공사비 보정기준을 보완한다. ■위례신사선 등 민자사업 정상화 관심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구체화됐다. 우선 2021~2022년의 공사비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한다. 2020년 12월 말 이전 사업은 불변가격 기준 총사업비의 4.4% 이내 금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다. 또 민간이 자발적으로 자재비 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민간의 자재비 변동 위험 헤지 노력 의무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명시한다. 이에 따라 최근 좌초 우려가 커지고 있는 민자사업도 정상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달 서부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키로 한 두산건설 컨소시엄에서는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탈퇴하기로 한 데 이어 신사위례선 민자사업자 입찰 재공고는 무입찰로 마무리된 바 있다. 이번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은 이들 민자사업에도 곧바로 반영될 예정이다. 당장 서울시는 4일 위례신사선 입찰 공고를 진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총사업비 인상 특례 등을 반영해 4일 공고할 예정"이라며 "신속하게 입찰자 선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위례신사선 건설사업비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당초 가격기준일인 2015년 1조4847억원에서 2023년 기준인 1조7605억원으로 증액했지만 결국 유찰됐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민자사업자 선정과 관련, "적정 공사비를 산정해서 내정 가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입찰하는 게 맞다"며 "최저가 입찰로 가게 되면 부실공사가 될 수 있고, 최고가 입찰로 하면 낙찰받은 사람이 다 하도급을 줘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전민경 기자
2024-10-02 18:14:00[파이낸셜뉴스] 급등한 건설공사비에 대한 안정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원료가격이 공급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점검하면서 해외 시멘트 수입과 천연골재원 공급을 확대한다. 3기 신도시 등 주요공사에 대해서는 관급자재 직접구매를 허용하고 공공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건설업계 숙련 기능인 채용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을 달성하고 중장기적으로 공사비 상승률을 4% 내외로 안착한다는 목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자재비와 인건비, 공공조달 등 3대 공사비를 안정화하는 게 핵심이다. 먼저 민간의 해외시멘트 도입을 지원한다. 시멘트, 철강 등 주요 자재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항만 시멘트 저장시설을 인허가하고 내륙 유통기지를 확보하는 등 신규 수입 사업자 진입을 지원한다. KS 인증으로 품질·안전성을 엄격히 검증하고 유통과정에서 수시 점검해 품질관리도 강화한다. 환경규제로 공급량이 줄고있는 천연골재원 공급도 확대한다. 규제 적용 방식을 개선해 바다골재는 실채취량(총골재 중 5%)을 기준으로 허가물량을 배분하고 철저하게 관리한다. 산림골재의 경우 채석단지 허용지역을 확대하고, 육상골재는 도시계획 심의 대상을 완화한다. 이어 국토부와 경찰·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 운영을 내년 4월까지 6월간 한시 운영한다. 원료 가격 하락에도 공급가격이 상승하거나 계약 외 현장 추가운임비 요구, 관급자재 후순위 공급 등의 시장왜곡을 개선하는 취지다. 인건비 안정을 위해 청년층 진입과 외국인력 규제도 완화한다. 청년층 등 대상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숙련기능인 채용에 대한 우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외국인력(E-9)은 건설현장 간 이동 가능 사유를 구체화하고 내국인 기피 공종에 한해 숙련기능인(E-7) 비자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불공정행위는 집중단속한다. 임대료·인건비 등이 투명화될 수 있도록 전자대금시스템 적용 대상을 현행 공공공사에서 50억원 이상 민간공사까지 확대한다. 모듈러 공법도 활성화해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는 올해 892가구에 이어 오는 2030년까지 연3000가구 목표로 추진한다. 공공조달 제도도 개선한다. 국가시책사업에는 조달청 없이 공공기관이 관급자재를 직접구매할 수 있게 한다. 3기 신도시 등에 적용해 자재구매절차를 단축해 효율화할 방침이다. 관급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보완방안도 내년 상반기 마련한다. 또 공공공사비도 공사비 급등기에는 현실화하는 방안을 연내 확정한다. 일반관리비 요율을 조정하고 총사업비 물가지수 적용방식을 합리화한다. 낙찰율 적정성 평가와 턴키공사 수의계약 시 물가보정 시점을 조정하는 등 공사비 보정기준을 보완한다. 앞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건설공사비는 약 30% 급등한 상태다.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0년 100에서 올해 7월 129.96로 상승했고, 건설중장비임대에 대한 품목별 생산자물가지수도 2020년 100을 기준으로 올해 7월 136.5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2020년 1월 3.3㎡당 2679만9000원에서 올해 7월는 3.3㎡당 4394만원으로 치솟았고, 폐업한 건설업체는 2021년 1328개에서 2011년 1454개, 지난해 1948개로 증가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10-01 17:44:02정부가 기업의 주택 임대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료 규제를 싹 푼 '20년 장기임대주택' 도입방안을 내놨다.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서민·중산층과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법인이 한 단지에 100가구 이상인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형태의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추진키로 했다. 모든 주택 형태도 제한 없이 임대 가능하다. 현재 100가구 이상을 보유한 10년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 규제를 받고 있다. 아울러 상승률이 해당 지역의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을 넘어서도 안 됐다. 정부는 20년 장기임대주택에는 이 같은 규제를 걷어내기로 했다. 임대료 규제는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 등으로 사업유형을 구분해 적용된다. 특히 '자율형'은 임대보증 가입과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만 지키면 임대료 규제를 받지 않는 게 특징이다. 다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다. 민간 임대차에 관한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제(2+2년, 5% 상한)는 적용된다. '준자율형'은 임대기간 세입자가 지속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제한된다. 그 대신 주택건설자금 조달을 위한 저리 기금융자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가장 규제가 많은 '지원형'은 초기 임대료가 시세의 95%로 제한되며 무주택자 우선공급 의무도 적용되지만 기금 출자·융자, 공공택지 할인 등 지원은 모든 유형 중 최대다.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를 허용하고, 장기 임대주택 보유 때는 지급여력비율을 25%에서 20%로 완화한다. 5년 이상 임대운영 후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길 경우 양수한 사업자가 기존에 적용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포괄양수도'도 허용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1만가구씩 오는 2035년까지 10만가구의 20년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8-28 18:37:0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기업의 주택 임대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료 규제를 싹 푼 '20년 장기임대주택' 도입 방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서민·중산층과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법인이 한 단지에 100가구 이상인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형태의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추진키로 했다. 모든 주택 형태도 제한없이 임대 가능하다. 현재 100가구 이상을 보유한 10년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규제를 받고 있다. 아울러 상승률이 해당 지역의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을 넘어서도 안 됐다. 정부는 20년 장기임대주택에는 이 같은 규제를 걷어내기로 했다. 임대료 규제는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 등으로 사업유형을 구분해 적용된다. 특히 '자율형'은 임대보증 가입과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만 지키면 임대료 규제를 받지 않는 게 특징이다. 다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다. 민간임대차에 관한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제(2+2년, 5% 상한)는 적용된다. '준자율형'은 임대 기간 중 세입자가 지속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제한된다. 대신에 주택건설자금 조달을 위한 저리 기금융자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가장 규제가 많은 '지원형'은 초기 임대료가 시세의 95%로 제한되며 무주택자 우선공급 의무도 적용된다. 대신에 기금 출자·융자, 공공택지 할인 등 지원은 모든 유형 중 최대다.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를 허용하고, 장기 임대주택 보유 때는 지급여력비율을 25%에서 20%로 완화한다. 5년 이상 임대 운영 후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길 경우 양수한 사업자가 기존에 적용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포괄양수도'도 허용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1만가구씩 오는 2035년까지 10만가구의 20년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8-28 14:58:21[파이낸셜뉴스]역전세 문제 해결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목적의 대출규제 완화 조치가 올 연말까지 5개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규정개정은 역전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조치(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를 연장하기 위해서다. 해당 조치는 이달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올해 12월말까지 5개월 연장했다. 앞서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는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우려로 불안해하는 세입자분들이 원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지난해 7월 3일 이전 소유권 이전등기 및 임대차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올해 7월말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 임대인은 후속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세입자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조건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했다. 다만 최근까지 전세시장 회복 지연 등으로 기존 전세보증금 보다 신규 전세보증금이 더 낮은 역전세 상황이 수도권 및 지방에 걸쳐 지속되고 있고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간이 연장됐다 개인 임대·매매사업자에 적용되는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의 적용기한도 올 연말까지 늘어난다.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모범규준에 따르면 역전세 상황에 처한 임대·매매사업자는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시 세입자 보호조치 등 일정 조건을 전제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1.25배(비규제지역)~1.50배(규제지역) 대신 1.0배를 적용받는다. 현재 은행연합회는 해당 모범규준을 개정 중으로, 은행간 협의 등을 거쳐 이달 말 내로 모범규준을 개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역전세 반환대출 연장조치로 인해 역전세가 지속되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는 등 주거불안을 겪는 세입자분들이 보다 원활하게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7-24 18:52:37토지나 건물을 빌려 실버타운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인구감소 지역에 임대형을 일정 비율 포함한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허용한다. 실버타운에 입주할 때 입주자가 보유한 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산층 고령자를 위해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고,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연간 1000호에서 3000호로 확대한다. 정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에 신분양형 실버타운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고령층 친화적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62만명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비해 국내 실버타운은 총 40곳, 9006세대(2023년 기준)로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편이다. 정부는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 시 토지·건물 소유 규제를 푼다. 현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시설을 설치할 토지·건물 소유권을 확보해야 해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를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로 개정해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정부는 인구감소 지역에 '분양형 실버타운'도 허용한다. 애초 실버타운은 임대형과 분양형 모두 가능했다. 하지만 개발이익을 노린 불법분양이 속출하면서 정부는 지난 2015년 '분양형'을 법으로 금지했다. 사업자 운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임대형'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투기수요 차단, 불법 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주택과 동일한 건축 인허가 및 관리 기준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요가 높은 도심지의 부지공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대학, 숙박시설 등 도심 내 유휴시설 및 군부대 이전부지 등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민간 사업자들이 시니어 레지던스를 조성할 때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를 지원하거나, 더 나아가 주택금융공사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대상에도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할 예정이다. 리츠의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사업 진입을 유도한다. 먼저 화성동탄2지구 및 신도시 택지 3곳 이상 활용을 지원하고 주식 소유한도를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 활용, 리츠의 신탁운용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실버타운 사업 경험이 없어도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요건도 개선한다. ■기존 주택으로 연금 허용서민·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중산층 노인들이 공공지원을 통해 합리적 이용료로 이용 가능한 실버 스테이(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시행하고 내년 본격적으로 확산을 추진한다. 60세 이상 유주택 고령자의 입주를 허용하고, 고령층 외 다양한 세대의 거주를 위해 일반형 주택을 혼합하여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도 연간 1000만호에서 3000만호로 늘리고 추첨제를 도입한다. 건설임대, 노후임대 리모델링, 매입임대를 통해 각각 연 1000호씩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실버주택 입주 후 이용료 부담을 덜어주도록 기존 자가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 계속 수령을 허용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7-23 18:27:08[파이낸셜뉴스] 토지나 건물을 빌려 실버타운 설립과 운영이 가능해진다. 인구 감소 지역에 임대형을 일정 비율 포함한 '신분양형 실버 타운'을 허용한다. 실버타운에 입주할 때 입주자가 보유한 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산층 고령자들을 위해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고,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연간 1000호에서 3000호로 확대한다. 정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에 신분양형 실버타운…건물 소유의무 없애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 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만62만명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해 국내 실버 타운은 총 40곳, 9006세대(2023년 기준)로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편이다. 정부는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시 토지·건물 소유 규제를 푼다. 현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해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를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로 개정해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아울러 서비스 전문 사업자 요건을 마련하고 지원 근거를 신설해 서비스 전문사업자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에 '분양형 실버 타운'도 허용한다. 임대형 실버 타운은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이 커 대규모 공급이 쉽지 않다. 애초 실버타운은 임대형과 분양형 모두 가능했다. 하지만 개발 이익을 노린 불법 분양이 속출하면서 정부는 지난 2015년 '분양형'을 법으로 금지했다. 사업자 운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임대형'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투기 수요 차단, 불법 전용 등 방지를 위해 일반 주택과 동일한 건축 인허가 및 관리 기준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요가 높은 도심지의 부지공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대학, 숙박 시설 등 도심 내 유휴시설 및 군부대 이전부지 등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민간 사업자들이 시니어 레지던스를 조성할 때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를 지원하거나, 더 나아가 주택금융공사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대상에도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할 예정이다. 리츠의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 사업 진입을 유도한다. 먼저 화성동탄2지구 및 신도시 택지 3곳 이상 활용을 지원하고 주식 소유 한도를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 활용, 리츠의 신탁운용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실버타운 사업 경험이 없어도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요건도 개선한다. 실버타운 입주하면서 기존 주택으로 연금 허용 서민·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중산층 노인들이 공공지원을 통해 합리적 이용료로 이용 가능한 실버 스테이(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시행하고 내년 본격적으로 확산을 추진한다. 60세 이상 유주택 고령자의 입주를 허용하고, 고령층 외 다양한 세대의 거주를 위해 일반형 주택 혼합하여 건설하는 방안 검토 한다.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도 연간 1000만호에서 3000만호로 늘리고 추첨제 도입한다. 건설임대, 노후임대 리모델링, 매입 임대를 통해 각각 연 1000호씩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실버주택 입주 후 이용료 부담을 덜어주도록 기존 자가 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 계속 수령을 허용한다. 현재 LH는 고령자가 보유한 기준시가 9억 이하 집을 팔면 매각 대금을 연금 방식으로 나눠 받으며 공공 임대주택에서 입주해 살 수 있다. 기존의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택은 무주택자만 입주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유주택자도 입주하도록 입주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단지 안에 고령자 외 다른 세대도 거주하도록 일반형 주택과 혼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입주 이후 요양 서비스가 필요해진 경우 실버타운에 계속 거주가 가능하도록 입주 유지 기준도 마련한다. 또한 실버타운과 요양시설과 함께 건립시 인허가 기준을 완화, 적용하고 요양 서비스 필요 대상의 생활 보조 주거형 실버타운 설립을 허용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7-23 03:00:3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규제를 풀어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에 나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고령 친화적 주거공간을 뜻한다. 정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단계의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시 토지.건물 소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더불어, 정부는 서비스 전문사업자 요건을 마련하고 지원근거를 신설해 서비스 전문사업자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에 도입할 예정이다.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임대형을 포함할 것을 의무화하고,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운영방안을 마련해 노인복지법 개정시 포함할 예정이다. 도심 내 유휴시설 및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을 위한 건설자금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대상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할 예정이다. 중산층 고령자까지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가 가능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표준계약서와 품질인증제도 도입하고, 시설 현황과 이용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시스템도 구축한다. 입주이후 이용료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주택공사 등을 통해서 기준시가 12억원이하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연금형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실버타운 입주자들이 요양서비스가 필요해진 경우에도 다른 입주자의 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유지가 가능한 기준을 마련한다. 자가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저소득 고령층 대상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인상을 통해 주거개선을 지원한다.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가 주택건설과 관계부처 전담반을 구축하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신속한 사업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또한, 현장 수요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가.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7-22 15:2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