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주택 임대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료 규제를 싹 푼 '20년 장기임대주택' 도입방안을 내놨다.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서민·중산층과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법인이 한 단지에 100가구 이상인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형태의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추진키로 했다. 모든 주택 형태도 제한 없이 임대 가능하다. 현재 100가구 이상을 보유한 10년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 규제를 받고 있다. 아울러 상승률이 해당 지역의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을 넘어서도 안 됐다. 정부는 20년 장기임대주택에는 이 같은 규제를 걷어내기로 했다. 임대료 규제는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 등으로 사업유형을 구분해 적용된다. 특히 '자율형'은 임대보증 가입과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만 지키면 임대료 규제를 받지 않는 게 특징이다. 다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다. 민간 임대차에 관한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제(2+2년, 5% 상한)는 적용된다. '준자율형'은 임대기간 세입자가 지속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제한된다. 그 대신 주택건설자금 조달을 위한 저리 기금융자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가장 규제가 많은 '지원형'은 초기 임대료가 시세의 95%로 제한되며 무주택자 우선공급 의무도 적용되지만 기금 출자·융자, 공공택지 할인 등 지원은 모든 유형 중 최대다.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를 허용하고, 장기 임대주택 보유 때는 지급여력비율을 25%에서 20%로 완화한다. 5년 이상 임대운영 후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길 경우 양수한 사업자가 기존에 적용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포괄양수도'도 허용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1만가구씩 오는 2035년까지 10만가구의 20년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8-28 18:37:0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기업의 주택 임대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료 규제를 싹 푼 '20년 장기임대주택' 도입 방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서민·중산층과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법인이 한 단지에 100가구 이상인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형태의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추진키로 했다. 모든 주택 형태도 제한없이 임대 가능하다. 현재 100가구 이상을 보유한 10년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규제를 받고 있다. 아울러 상승률이 해당 지역의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을 넘어서도 안 됐다. 정부는 20년 장기임대주택에는 이 같은 규제를 걷어내기로 했다. 임대료 규제는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 등으로 사업유형을 구분해 적용된다. 특히 '자율형'은 임대보증 가입과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만 지키면 임대료 규제를 받지 않는 게 특징이다. 다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다. 민간임대차에 관한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제(2+2년, 5% 상한)는 적용된다. '준자율형'은 임대 기간 중 세입자가 지속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제한된다. 대신에 주택건설자금 조달을 위한 저리 기금융자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가장 규제가 많은 '지원형'은 초기 임대료가 시세의 95%로 제한되며 무주택자 우선공급 의무도 적용된다. 대신에 기금 출자·융자, 공공택지 할인 등 지원은 모든 유형 중 최대다.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를 허용하고, 장기 임대주택 보유 때는 지급여력비율을 25%에서 20%로 완화한다. 5년 이상 임대 운영 후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길 경우 양수한 사업자가 기존에 적용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포괄양수도'도 허용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1만가구씩 오는 2035년까지 10만가구의 20년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8-28 14:58:21[파이낸셜뉴스]역전세 문제 해결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목적의 대출규제 완화 조치가 올 연말까지 5개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규정개정은 역전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조치(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를 연장하기 위해서다. 해당 조치는 이달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올해 12월말까지 5개월 연장했다. 앞서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는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우려로 불안해하는 세입자분들이 원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지난해 7월 3일 이전 소유권 이전등기 및 임대차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올해 7월말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 임대인은 후속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세입자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조건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했다. 다만 최근까지 전세시장 회복 지연 등으로 기존 전세보증금 보다 신규 전세보증금이 더 낮은 역전세 상황이 수도권 및 지방에 걸쳐 지속되고 있고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간이 연장됐다 개인 임대·매매사업자에 적용되는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의 적용기한도 올 연말까지 늘어난다.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모범규준에 따르면 역전세 상황에 처한 임대·매매사업자는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시 세입자 보호조치 등 일정 조건을 전제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1.25배(비규제지역)~1.50배(규제지역) 대신 1.0배를 적용받는다. 현재 은행연합회는 해당 모범규준을 개정 중으로, 은행간 협의 등을 거쳐 이달 말 내로 모범규준을 개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역전세 반환대출 연장조치로 인해 역전세가 지속되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는 등 주거불안을 겪는 세입자분들이 보다 원활하게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7-24 18:52:37토지나 건물을 빌려 실버타운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인구감소 지역에 임대형을 일정 비율 포함한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허용한다. 실버타운에 입주할 때 입주자가 보유한 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산층 고령자를 위해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고,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연간 1000호에서 3000호로 확대한다. 정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에 신분양형 실버타운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고령층 친화적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62만명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비해 국내 실버타운은 총 40곳, 9006세대(2023년 기준)로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편이다. 정부는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 시 토지·건물 소유 규제를 푼다. 현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시설을 설치할 토지·건물 소유권을 확보해야 해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를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로 개정해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정부는 인구감소 지역에 '분양형 실버타운'도 허용한다. 애초 실버타운은 임대형과 분양형 모두 가능했다. 하지만 개발이익을 노린 불법분양이 속출하면서 정부는 지난 2015년 '분양형'을 법으로 금지했다. 사업자 운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임대형'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투기수요 차단, 불법 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주택과 동일한 건축 인허가 및 관리 기준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요가 높은 도심지의 부지공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대학, 숙박시설 등 도심 내 유휴시설 및 군부대 이전부지 등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민간 사업자들이 시니어 레지던스를 조성할 때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를 지원하거나, 더 나아가 주택금융공사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대상에도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할 예정이다. 리츠의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사업 진입을 유도한다. 먼저 화성동탄2지구 및 신도시 택지 3곳 이상 활용을 지원하고 주식 소유한도를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 활용, 리츠의 신탁운용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실버타운 사업 경험이 없어도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요건도 개선한다. ■기존 주택으로 연금 허용서민·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중산층 노인들이 공공지원을 통해 합리적 이용료로 이용 가능한 실버 스테이(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시행하고 내년 본격적으로 확산을 추진한다. 60세 이상 유주택 고령자의 입주를 허용하고, 고령층 외 다양한 세대의 거주를 위해 일반형 주택을 혼합하여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도 연간 1000만호에서 3000만호로 늘리고 추첨제를 도입한다. 건설임대, 노후임대 리모델링, 매입임대를 통해 각각 연 1000호씩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실버주택 입주 후 이용료 부담을 덜어주도록 기존 자가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 계속 수령을 허용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7-23 18:27:08[파이낸셜뉴스] 토지나 건물을 빌려 실버타운 설립과 운영이 가능해진다. 인구 감소 지역에 임대형을 일정 비율 포함한 '신분양형 실버 타운'을 허용한다. 실버타운에 입주할 때 입주자가 보유한 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산층 고령자들을 위해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고,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연간 1000호에서 3000호로 확대한다. 정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에 신분양형 실버타운…건물 소유의무 없애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 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만62만명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해 국내 실버 타운은 총 40곳, 9006세대(2023년 기준)로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편이다. 정부는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시 토지·건물 소유 규제를 푼다. 현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해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를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로 개정해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아울러 서비스 전문 사업자 요건을 마련하고 지원 근거를 신설해 서비스 전문사업자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에 '분양형 실버 타운'도 허용한다. 임대형 실버 타운은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이 커 대규모 공급이 쉽지 않다. 애초 실버타운은 임대형과 분양형 모두 가능했다. 하지만 개발 이익을 노린 불법 분양이 속출하면서 정부는 지난 2015년 '분양형'을 법으로 금지했다. 사업자 운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임대형'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투기 수요 차단, 불법 전용 등 방지를 위해 일반 주택과 동일한 건축 인허가 및 관리 기준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요가 높은 도심지의 부지공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대학, 숙박 시설 등 도심 내 유휴시설 및 군부대 이전부지 등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민간 사업자들이 시니어 레지던스를 조성할 때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를 지원하거나, 더 나아가 주택금융공사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대상에도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할 예정이다. 리츠의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 사업 진입을 유도한다. 먼저 화성동탄2지구 및 신도시 택지 3곳 이상 활용을 지원하고 주식 소유 한도를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 활용, 리츠의 신탁운용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실버타운 사업 경험이 없어도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요건도 개선한다. 실버타운 입주하면서 기존 주택으로 연금 허용 서민·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중산층 노인들이 공공지원을 통해 합리적 이용료로 이용 가능한 실버 스테이(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시행하고 내년 본격적으로 확산을 추진한다. 60세 이상 유주택 고령자의 입주를 허용하고, 고령층 외 다양한 세대의 거주를 위해 일반형 주택 혼합하여 건설하는 방안 검토 한다.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도 연간 1000만호에서 3000만호로 늘리고 추첨제 도입한다. 건설임대, 노후임대 리모델링, 매입 임대를 통해 각각 연 1000호씩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실버주택 입주 후 이용료 부담을 덜어주도록 기존 자가 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 계속 수령을 허용한다. 현재 LH는 고령자가 보유한 기준시가 9억 이하 집을 팔면 매각 대금을 연금 방식으로 나눠 받으며 공공 임대주택에서 입주해 살 수 있다. 기존의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택은 무주택자만 입주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유주택자도 입주하도록 입주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단지 안에 고령자 외 다른 세대도 거주하도록 일반형 주택과 혼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입주 이후 요양 서비스가 필요해진 경우 실버타운에 계속 거주가 가능하도록 입주 유지 기준도 마련한다. 또한 실버타운과 요양시설과 함께 건립시 인허가 기준을 완화, 적용하고 요양 서비스 필요 대상의 생활 보조 주거형 실버타운 설립을 허용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7-23 03:00:3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규제를 풀어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에 나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고령 친화적 주거공간을 뜻한다. 정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단계의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시 토지.건물 소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더불어, 정부는 서비스 전문사업자 요건을 마련하고 지원근거를 신설해 서비스 전문사업자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에 도입할 예정이다.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임대형을 포함할 것을 의무화하고,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운영방안을 마련해 노인복지법 개정시 포함할 예정이다. 도심 내 유휴시설 및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을 위한 건설자금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대상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할 예정이다. 중산층 고령자까지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가 가능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표준계약서와 품질인증제도 도입하고, 시설 현황과 이용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시스템도 구축한다. 입주이후 이용료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주택공사 등을 통해서 기준시가 12억원이하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연금형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실버타운 입주자들이 요양서비스가 필요해진 경우에도 다른 입주자의 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유지가 가능한 기준을 마련한다. 자가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저소득 고령층 대상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인상을 통해 주거개선을 지원한다.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가 주택건설과 관계부처 전담반을 구축하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신속한 사업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또한, 현장 수요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가.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7-22 15:25:17【의정부=노진균 기자】경기 의정부시가 의정부역세권을 호텔, 업무시설, 주거, 입체공원 등이 융복합된 초고층 랜드마크 '의정부 비즈니스 콤플렉스'로 개발한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민선8기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은 '의정부역세권 개발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생산 파급효과는 1조5000억원, 부가가치 파급효과는 5955억원, 취업 유발효과는 1만명으로 추산된다. 시는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민간사업자 공모 및 선정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및 SPC 설립 △도시계획변경 △건축인허가 등을 거쳐 착공할 예정이다. 의정부역세권 개발은 의정부역 동측~역전근린공원(시유지 100%)에 들어설 초고층의 랜드마크인 '의정부 비즈니스 콤플렉스'(총면적 29만6300㎡)를 축으로 이뤄진다. 역전근린공원에 위치할 총면적 4만2000㎡ 24층 규모의 건축물에는 청년임대주택과 다양한 분야의 입주사 간 협업이 가능한 코워킹 스페이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시는 의정부역세권을 △호텔, 컨벤션, 업무시설이 집적된 '비즈니스 문화광광 허브' △복합환승센터를 통한 '광역교통 네트워크' △의정부역-지하상가-행복로-제일시장-중랑천으로 이어지는 '입체보행교 하이라인' △캠프 홀링워터의 상징성을 보존하고 도심 생태·녹지 공간을 확대한 ‘시민친화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김동근 시장은 "GTX-C노선 착공으로 의정부에서 강남까지 21분 시대가 성큼 다가온 시점에 경쟁지역이 될 창동역도 창동 도시개발사업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다"며 "경기 북부 교통의 중심지인 의정부역세권을 콤팩트시티로 조성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이번 개발계획을 준비해왔으며, 이달 1일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에 선정되며 급물살을 탔다. 공간혁신구역으로 선정되면 토지·건축 용도제한이 해제되고 용적률·건폐율이 완화되는 등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해진다. 의정부역세권은 의정부시와 경기 북부의 중심지로서 교통·상업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화된 원도심과 낮은 토지이용 효율, 철도와 공원으로 인한 도심의 동서 간 단절 등으로 지역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태다. 시는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수도권 북부의 광역거점도시로 설정되는 등 '경기북부 교통중심지'로 재차 공인받았다. 의정부역세권은 시 상업지역의 70%가 밀집돼 있다. 유동인구 비율도 20대 청년이 가장 많아 거점화될 경우 충분한 지역경제 및 도시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다. njk6246@fnnews.com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7-17 11:13:327월부터 국내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다음 날 오전 2시까지로 연장되고 해외 소재 외국금융기관(RFI)의 국내시장 직접 참여가 가능해진다.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업자는 이용자가 맡긴 현금, 즉 예치금은 은행에 보관해야 한다. 범죄수익 등 불법 재산과 관련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선 입출금 차단도 가능해진다. 간이과세 적용기준 연매출금액이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6월 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원·달러 외환시장 오전 2시까지 개장그간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국내 외환시장이 개방된다.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도를 도입해 29개 외국 금융기관들이 우리 외환시장에 참여한다. 외환시장 운영시간도 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영국 런던 금융영업시간에 맞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로 연장한다. 외국인투자자나 해외 금융기관이 본인 영업시간에 원화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야간에 해외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 역시 임시 환율이 아닌 실시간 시장 환율로 환전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직전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기준 종전 1억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이번 개편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새롭게 부여되는 개인사업자는 약 59만명이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도 기존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높아진다. 국세청은 간이과세 대상자가 10만명 늘어난 25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의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이전과 동일한 4800만원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 등에 예치·신탁해야 한다. 만일 가상자산 사업자가 파산하면 관리기관인 은행이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가상자산지갑)에 보관해야 한다. ■유사 투자자문 '주식 리딩방' 금지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유사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8월부터 정식 투자자문업자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한 양방향 유료투자 리딩방을 운영할 수 있다. 유사 투자자문사는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이나 푸시 메시지, 알림톡 등 단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만 허용한다. 유사 투자자문사는 소비자 손실 보전, 이익 보장 약정,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허위 과장광고,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는 표현 등이 금지된다.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 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피해 구제가 빨라진다. 통장 협박 피해자는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협박문자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갖고 금융회사에 이의를 신청하면 피해금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해진다. 통장 협박 사기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하면 범죄와 무관한 제3자의 계좌가 거래정지되는 점을 악용한 수법이다. 사기범들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 노출된 소상공인 등의 계좌에 돈을 소액입금해 해당 계좌를 정지시킨 후 돈을 주면 계좌를 풀어주겠다고 속이고 금전을 요구한다. 7월부터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연령이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공항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이 현행 1만원에서 7000원으로 낮아진다.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율도 인하된다. 농지보전 부담금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 용도로 전용하는 이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이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부과율은 20%로 10%p 내려간다.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한도액도 폐지된다. 이번 변경사항은 8월 7일 이후에 하는 공익신고부터 적용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6-30 18:38:11[파이낸셜뉴스] 7월부터 국내 외환시장 거래 시간이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연장되고 해외 소재 외국금융기관(RFI)의 국내시장 직접 참여가 가능해진다. 가상자산 거래소 등 사업자는 이용자가 맡긴 현금, 즉 예치금은 은행에 보관해야 한다. 범죄 수익 등 불법 재산과 관련 있는 가상 자산에 대해선 입출금 차단도 가능해진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6월 3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원달러 외환시장 오전 2시까지 개장 그간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국내 외환시장이 개방된다.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제도를 도입해 29개 외국 금융기관들의 우리 외환시장의 참여한다. 외환시장 운영 시간도 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영국 런던 금융 영업시간에 맞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연장한다. 외국인 투자자나 해외 금융기관이 본인 영업시간에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야간에 해외 자본 시장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 역시 임시 환율이 아닌 실시간 시장 환율로 환전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직전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기준 종전 1억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이번 개편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새롭게 부여되는 개인사업자는 약 59만 명이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도 기존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높아진다. 국세청은 간이과세 대상자가 10만 명 늘어난 25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의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이전과 동일한 4800만 원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19일부터 시행된다. 가상 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 등에 예치·신탁해야 한다. 만일 가상 자산 사업자가 파산하면 관리 기관인 은행이 예치금을 이용자에 지급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가상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가상자산지갑)에 보관해야 한다. 유사투자자문 '주식 리딩방' 금지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유사 투자 자문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8월부터 정식 투자 자문업자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한 양방향 유료 투자 리딩방을 운영할 수 있다. 유사 투자 자문사는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이나 푸시 메시지, 알림톡 등 단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만 허용한다. 유사 투자 자문사는 소비자 손실 보전·이익 보장 약정·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허위 과장 광고,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는 표현 등이 금지된다. '지급 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 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 피싱 사기에 대한 피해 구제가 빨라진다. 통장 협박 피해자는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협박 문자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갖고 금융회사에 이의를 신청하면 피해금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급 정지 해제가 가능해진다. 통장협박 사기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하면 범죄와 무관한 제3자의 계좌가 거래 정지되는 점을 악용한 수범이다. 사기범들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 노출된 소상공인 등의 계좌에 돈을 소액 입금해 해당 계좌를 정지 시킨 후, 돈을 주면 계좌를 풀어주겠다고 속이고 금전을 요구한다. 7월부터 출국 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공항 이용 출국자의 출국 납부금이 현행 1만원서 7000원으로 낮아진다.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율도 인하된다. 농지 보전 부담금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 용도로 전용하는 이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이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전용 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부과율은 20%로 10%포인트 내려간다. 내부 공익 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도 폐지된다. 이번 변경 사항은 8월7일 이후에 하는 공익 신고부터 적용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6-30 01:48:46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소송을 추진한다. SH공사는 오는 7월 공사가 공공주택을 보유함에 따라 납부한 5개년도 종부세에 대한 환급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향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위헌소송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종부세가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투기 억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입법돼 공공의 주거복지 자산인 공공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적 정책 목적과 모순된다는 게 SH공사의 입장이다. SH공사는 보유 공공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장기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세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이 아닌 서울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주거지원 필요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는데, 재산세와 더불어 고액 부동산 보유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종부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민간 시세 대비 약 35% 수준으로 서울시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거비 경감 편익은 연간 약 1조3000억원에 이른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과중한 보유세 부과는 이러한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특히 2023년부터는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2주택 이하 소유자와 동일한 최대 1000분의 27의 종부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여전히 과중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2023년 기준 SH공사가 납부한 종부세는 약 148억원이며, 이중 주택 종부세는 약 83억원이다. SH공사는 "2023년 공사가 납부한 주택 종부세의 약 74%(약 61억 원)는 공시가격 기준을 초과한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으로 종부세가 강남권 등 일부 지역 공공주택 실수요자를 공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정책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고품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와 서울시 정책 추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시민을 위한 주거복지 자산으로 연간 1조원 이상 공공기여를 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다 많은 시민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 등 보유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6-10 18:5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