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는 “임신부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윤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부를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에 하나라도 태아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봐 감기약 한 알도 제대로 못 먹는 것이 내 아이를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이라며 “엄마만이 아니라 임신부 가정 전체가 10개월의 임신기간 동안 노심초사한다”고 했다. 이어 “방역 당국이 오히려 임신부의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고, 정부는 일률적인 방역패스 적용에 거의 예외를 두지 않고 있다”며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1-20 09:01:0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9일 "임신부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백신접종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부를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만에 하나라도 태아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봐 감기약 한 알도 제대로 못 먹는 것이, 내 아이를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이라며 "엄마만이 아니라 임신부 가정 전체가 10개월의 임신기간 동안 노심초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 당국은 오히려 임신부의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고, 정부는 일률적인 방역패스 적용에 거의 예외를 두지 않고 있다"며 "백신접종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부를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초저출산으로 인해 국가의 미래가 어둡다. 아이를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조그마한 걱정이라도 보듬고 이해하는 것이 제대로 된 국가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당 배현진 의원은 전날 임산부에게 적용되는 백신패스에 예외를 두고, 누구든지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산부를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까지 방역패스 예외 사례로는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이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2-01-19 14:37:21임신부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고재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은 백브리핑에서 "임신부는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고 팀장은 "임신을 예방접종의 의학적 예외 사례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현재 임신부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의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백신접종이 권고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확진 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으로 백신접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만 방역패스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임신부가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이상반응을 보인 사례에 대해 이연경 의료감염관리과장은 "현재까지 30건 정도가 신고됐다. 대체로 경증으로 발작과 근육통 등 일반적인 이상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통계에 대해 "출산예정일을 등록한 가임기 여성의 데이터를 취합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일 방역패스 예외 적용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01-18 18:25:04[파이낸셜뉴스]임신부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고재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은 백브리핑에서 "임신부는 방역패스 적용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고 팀장은 "임신을 예방접종의 의학적 예외사례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현재 임신부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의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백신접종이 권고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확진 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으로 백신접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만 방역패스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임신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이상 반응을 보인 사례에 대해 이연경 의료감염관리과장은 "현재까지 30건 정도가 신고됐다. 대체로 경증으로 발작과 근육통 등 일반적인 이상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통계에 대해 "출산 예정일을 등록한 가임기 여성의 데이터를 취합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일 방역패스 예외적용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불가능한 사례를 인정하는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고 팀장은 이에 대해 "방역패스의 예외범위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검토를 마친 후 오는 20일 방대본 브리핑에서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01-18 15:22:39[파이낸셜뉴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원숭이두창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이들 국가의 백신 접종은 전면 의무 접종이 아닌 '포위접종(ring vaccination)' 방식이다. 포위 접종은 감염 위험이 큰 위험군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것을 뜻한다. 오늘 10일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따르면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 원숭이두창 지역 확산을 막는 방법으로 '포위접종'이 시작됐다. 포위접종은 발병지역 또는 감염자 주변을 접종하는 것이다. 바이러스 확산과 감염 위험에 따라 예방접종을 하는 보호 고리를 만들어 질병 확산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포위접종의 시작은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나 밀접접촉자, 접촉 가능성이 큰 의료진들이다. 두 번째 고리(접점의 접점)는 그 이웃과 가족 구성이다. 원숭이두창 백신 접종을 시작한 국가들은 모두 밀접접촉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에 대해 제한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이같은 포위접종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지역 사회에 퍼지기 시작했을 때도 세계보건기구(WHO)와 현지 방역당국이 사용했던 방식이다. 사람뿐 아니라 돼지 콜레라 등의 감염병 유행을 억제할 때도 포위접종 방식이 적용했다. 윤석열 정부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면 의무 백신 접종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우리나라도 포위접종 전략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두창 백신이 부작용 사례가 보고됐고 일반 대중에 접종하기엔 위험대비 이득이 크지 않아서다. 또 백신 접종 방식이 까다로워 하루에 많은 사람에게 접종하기 어렵고 임신부나 소아 등 취약계층에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이와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향후 두창 백신 접종시 백신패스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06-10 07:01:31【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오는 3월 1일부터 광주에서 백신접종 확인 없이 식당·카페 방문이 가능해진다. 또 소아 및 임신부 확진자 등 고위험군 전담병원이 운영된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8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방역체계를 개편, 개인별 자율방역 책임을 한층 강화하면서 고위험군 확진자 위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먼저,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백신접종에 관계없이 수동감시 체계로 전환한다. 가족 중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동거가족들은 3일 이내에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의무적으로 1회 실시하고, 7일째 되는 날 신속항원검사를 1회 더 진행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식당·카페 등 방문 시 '방역패스 제도'도 잠정 중단한다. 이에 따라 모든 시민이 백신접종 확인서나 PCR검사 음성확인서 없이 식당 및 카페 등 모든 시설을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사적모임은 지금처럼 6명까지만 가능하다. 보건소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도 중단한다. 개인적 용도로 음성확인 소견서가 필요한 사람은 민간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내고 발급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아울러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위험 확진자 위주로 관리 및 치료 체제를 강화한다. 확진자 관리 및 치료에 적극 협조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전담전문의와 간호사 추가 배치를 위한 인건비 등을 시 차원에서 적극 지원한다. 특히 소아 확진자 전담 외래진료센터를 지정·운영한다. 재택치료 중인 소아 확진자들이 증상 발생 등으로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 3월 초부터 '광산 수완미래아동병원'에서 외래 진료가 가능하다. 소아 중증환자는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전담하고, 그 외 입원치료가 필요한 소아 확진자들을 위해 조선대병원, 광주기독병원, 빛고을전남대병원에 소아우선 병상을 확보해 운영하고 있다. 임신부 확진자들의 응급상황에 대비해 전남대병원에 분만수술실 1개를 더 확충하고 산부인과 전용 진찰실도 설치한다. 재택치료 중이거나 다른 병원에 입원 중이라도 분만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곧바로 전남대병원으로 이송해 최우선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 후 7일이 경과한 임신부들이 산부인과 등 일반병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진료 거부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 점검·단속에 나선다. 동서하나로병원을 투석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혈액투석 확진자들의 전문치료를 지원 중이다. 일반 재택치료자들의 대면진료를 위한 외래진료센터도 현재 2곳(첨단메디케어의원, 광주기독병원)에서 3곳(동림병원 추가 예정)으로 확대·운영한다. 또 환자들의 병원 이송시 119 및 보건소 구급차량 뿐만 아니라 민간이송차량과 방역택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확진자 급증으로 구청마다 전담인력난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 57명을 5개 구청 방역·재택치료 현장에 분산 배치했으며, 각 보건소가 꼭 필요한 방역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업무방식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3월 초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전면개학으로 학생들이 코로나19의 위험에 내몰리지 않도록 광주시교육청과 긴밀한 방역 공조체계를 유지한다. 이용섭 시장은 "코로나19 상황이 마지막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확진자 급증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도 자율책임방역을 강화할 수 밖에 없는 정부와 지자체의 입장을 널리 이해하시고 시민 여러분께서는 3차 백신접종 완료, 보건용 마스크 착용, 대면접촉 최소화 등 일상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2-02-28 14:46:37[파이낸셜뉴스] 임신부가 방역패스 적용 대상자로 포함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수 권고 대상인 임신부 10명 중 9명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임신부 코로나19 백신 접종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진료청구분 기준)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 임신부는 총 43만144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미접종 임신부는 38만9477명(90.2%)으로 10명 중 9명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 또한 1회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한 임신부는 총 4만1964명(1차 접종 5485명, 2차 접종 2만9343명, 3차 접종 7136명)에 불과했다. 대다수 임신부들이 방역당국의 백신접종 권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만명이 훌쩍 넘고,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재감염률이 델타바이러스 보다 16배나 높다는 등의 뉴스를 볼 때마다 임신부와 그 가족의 마음은 좌불안석"이라면서, "방역당국이 임신부를 방역패스 대상자로 포함시키면서, 임신부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의 접종을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연일 고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임신부에게는 안전성이 100% 확보되지 않는 모든 약은 사용하지 않는다. 아무리 권고라고 해도 방역패스 대상에 임신부를 포함시켜 놓고 임신부들에게 접종 여부를 결정하도록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방역당국은 접종이 유산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그 이유만으로 임신부에게 접종을 권고하는 것은 임신부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며 "임신부를 옴짝달싹 못하는 방역패스로 몰아넣을 것이 아니라, 임신부들이 접종을 왜 꺼리는지 그 원인부터 찾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2-01-31 12:48:07[파이낸셜뉴스] 의학적 사유에 따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범위가 오늘 24일부터 확대 적용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사례가 많다는 지적 때문인데 임산부는 코로나 감염시 고위험군에 포함될 확률이 높다며 여전히 예외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오늘부터 방역패스 예외확인 대상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중 피해보상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 받은 자와 백신접종 6주 이내 이상 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자가 추가된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평가받은 자는 별도 절차나 진단서 대신 쿠브(COOV·예방접종전자증명) 앱 또는 카카오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을 업데이트하면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종이 증명서는 신분증을 들고 보건소에 가면 된다.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 입원확인서와 진단서를 가지고 보건소에서 방문해 방역패스 예외자로 등록하면 된다. 등록 이후 전자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등록은 오늘부터 가능하다. 당국은 방역패스 예외확인 추가 발급자를 약 1만2000명 안팎으로 추산했다. 당국은 "예외 범위 인정이 인과성 및 피해 보상의 필요성,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백신접종 후 특별 관심이상 반응을 관찰하는 기간이 4~6주라서 6주로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신부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그대로 유지된다. 임신부는 코로나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최근 미접종 임산부의 확진 후 위험 사례가 보고된 만큼 접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당국은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중증, 사망 위험이 훨씬 높아진다며 백신 접종을 독려했다. 또 임신 12주 이내의 초기임산부의 경우에는 주치의와 상의 후 백신 접종을 받도록 했다. 권준욱 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지난 20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임신부는 임신을 하지 않은 가임기 여성에 비해 코로나19 감염 시 위중증률이 9배나 더 높다. 국외 연구결과를 보면 코로나19 확진 임신부에게 조산 또는 저체중아 분만 위험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신부는 코로나19 감염 시 본인과 태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적극 권한다. 예방접종을 적극 받아달라"고 덧붙였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01-24 07:49:44[파이낸셜뉴스] 최근 방역패스의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 예외 범위를 확대한다. 코로나19 예방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이 생겨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또 다시 백신 접종을 완료해 방역패스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은 오는 24일부터 방역패스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 예외 범위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나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해당되는 방역당국은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 인원은 1만2000명에서 1만7000명 수준이지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임신부 등은 임신 주차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예외대상에서 제외됐다. 홍정익 방대본 접종관리팀장은 "임신 초기에 백신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백신 자체의 위험이 아니라 임신 초기 자체의 위험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방역패스 예외 범위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 및 피해보상의 필요성 또는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방역패스가 영업 제한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대체 수단으로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확대됨에 따라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난 대상자 중 △피해보상 신청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4-1)판정을 받거나 △입원치료를 한 경우로, 24일부터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지정되지 않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 및 피해보상 신청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4-1) 판정을 받은 경우, 별도의 절차나 의사의 진단서 없이, 쿠브(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하면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보건소에서 종이 예외확인서 발급도 가능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나타나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가까운 보건소에 입원확인서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적힌 의사의 진단서를 가지고 방문,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마쳐야 한다.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초 1회에 한해 보건소에서 증빙서류 확인 후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한 경우,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나 증빙서류 제출·확인 없이 종이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해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로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더라도, 접종금기 또는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분들께서도 신속히 접종을 완료해달라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2-01-19 14:45:35[파이낸셜뉴스] 임산부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방역패스 예외대상 확대안에 임산부를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리보핵산) 기술을 이용해 만든 코로나19 백신이 임신부와 태아에게 합병증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지만 여전히 임산부들은 고민이다. 오늘 19일 유럽의약품청(EMA)에 따르면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리보핵산) 기술을 이용해 만든 코로나19 백신이 임산부와 태아에게 합병증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MA는 각 단계의 약 6만5000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연구를 기반으로 한 검토에서 mRNA 백신으로 인한 합병증, 유산, 조산 또는 태아에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이 더 높다는 징후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MA는 데이터에 대한 몇 가지 한계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연구 전반에 걸친 결과는 일관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MA측은 "임신 기간 중 mRNA 코로나 백신 접종의 이점이 임신부와 태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보다 크다"고 했다. 그러나 임산부들의 불안은 클 수 밖에 없다. 의사가 백신 접종을 권고하지 않아 접종을 미뤘기 때문이다. 반대로 방역 당국은 임신부의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명분이다. 다만 방역당국은 안전한 접종을 위해 임신 12주 이내의 초기 임산부는 접종 전 산모와 태아 상태를 진찰 후 접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교수는 "임신 초기 12주 정도까지는 방역패스에서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며 "자신과 아이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백신을 맞는 건데 방역패스로 압박을 받아서 백신을 맞게 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9일 기준 1차 접종을 마친 임산부는 2087명, 2차 접종을 마친 임신부는 1175명으로 임신부의 1차 접종률은 1.5%, 2차 접종률은 0.84%로 추산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01-19 06:5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