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오피스텔 점유권을 세입자로부터 넘겨받은 집주인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세입자에게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1억2000만원을 돌려줄 수 없는데도 “일단 5000만원을 송금해주고 7000만원은 다음에 주겠다”고 거짓말해 점유권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1심과 2심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임차목적물인 오피스텔의 반환을 거절해 계속 점유할 권리가 있는데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인에게 점유를 이전했기 때문에 사기죄의 재산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 말에 속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이전했더라도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속여 갈취하는 범죄다. 하지만 오피스텔의 소유권이 A씨에게 있기 때문에 단지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A씨가 받은 것만으로는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10 12:55:38[파이낸셜뉴스]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추가 대출을 받은 집주인이 직접 신청하는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특례 반환보증)'이 출시된다. 다음 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치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로 대출을 받은 집주인은 의무 가입해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후속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이 신청 가능한 특례 반환보증을 출시하다고 31일 밝혔다. DSR 규제 완화로 추가 대출을 받은 집주인은 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중 한 곳의 특례 반환보증에 의무 가입하고 보증료를 내야 한다. 2025년 9월 30일 이전까지의 임대차 계약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특례 반환보증 한도는 현행과 같은 10억원이다. 다만 동일 임대인당 보증한도가 30억원으로 늘어나 다주택자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도 보호하게 된다. 임차인이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례 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하다. 보증료율은 아파트 0.13%, 아파트 외 주택은 0.15%다. 후속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후속 임차인의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증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대출 실행시 후속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년 안에 후속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마찬가지로 후속 임차인의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전세보증금 일부에 대해서만 보증을 가입할 수는 없고, 전액에 대해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특례 반환보증은 보증 3사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HF) 특례 반환보증은 전산개발 등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위탁금융기관(시중은행)을 통해 순차적으로 취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상품은 인터넷이나 HUG 지사·위탁금융기관을 통해, 서울보증보험(SGI) 상품은 SGI지사 방문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역전세난으로 보증금을 못 받을 우려가 있는 후속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특례 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의 세입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대신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임차인이 신청해야 했던 특례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의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8-31 14:39:20[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청년들이 전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청년들에게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서울시가 되돌려주는 사업이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가장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한다. 이로써 깡통전세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세사기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피해자 중 20~30대 비율이 64.7%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주로 청년층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지원사업의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 전·월세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완료한 청년 임차인이다. 서울시는 7월 한 달간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는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후 보증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는 심사 후 8월 말경 지원대상을 확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심사·발급에 평균 2~3주가 소요되고, 신청 마지막 날인 7월 31일까지 유효한 보증서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들은 가입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경제적 취약계층인 청년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심리·경제적 부담이 크게 가중된다. 청년들에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사업을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청년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촘촘하게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22-05-30 08:54:413월부터 전국 전셋값이 급락하면서 임차보증금 돌려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정보서비스 직방은 우선 계약서상의 집주인 주소로 만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거절의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조언했다. 25일 직방이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세종시는 1년 전에 비해 올해 3월 기준 전세가격 변동률이 8.1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뿐 아니라 경남(-5.6%), 경북(-3.1%), 충남(-2.8%), 울산(-2.8%)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과반 이상인 총 9곳의 임대료가 일제히 하락했다. 올 들어 신규 아파트 공급이 급증한 탓이다. 이로 인해 세입자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전셋값 하락 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려면 신규 세입자 보증금에 제 돈을 보태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만약 집주인이 여유가 없다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묘연해질 수 있다. 실제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전셋값이 하락했을 당시엔 임대차보증금 관련 민사소송이 크게 늘었다. 임대차보증금 관련 1심 민사소송 본안사건 건수는글로벌 금융위기 등 유동성 리스크 충격이 지속된 지난 2009년 7743건으로 치솟기도 했다. 다만 2013년 7506건으로 줄었고 2016년엔 4595건을 기록했다. 저금리로 유발된 전세의 월세전환 등으로 전세매물 희소성이 부각되며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동안엔 임대차 관련 민사소송도 한동안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작년 말부터 전셋값이 하락하고 올 들어 수도권마저 떨어지면서 세입자 임대료 보증금 반환관련 민사소송 건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의 여신규제,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 등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환경이 더욱 악화된데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주기적 세무조사로 매수자의 주택구입 의사 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내년 1·4분기까지 분기당 10만가구씩 신규아파트 입주물량이 전세매물로 나올 것이란 점도 무게를 더한다. 직방은 이날 전·월세 주택을 알아보고 있거나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이사를 준비 중인 세입자들이 알아 두면 좋을 만 한 몇 가지 팁(Tip)을 공개했다. △임차기간 종료를 앞둔 세입자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된다면? ―임대차 계약기간이 곧 만료되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되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만큼 난감한 경우도 없을 것이다. 계약서상의 집주인 주소로 만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거절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만약 반송되면 임대차계약서와 내용증명을 지참해서 동주민센터를 찾아가 집주인의 주소를 확인하면 된다. 이후 만기일까지도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만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수취인불명으로 집주인에게 배송되지 않았을 때는 공시송달을 통해 임차권등기가 설정된다. 이사를 가야할 경우 임차권등기의 설정이 완료되었는지 꼭 확인해야한다. △집주인이 이사 가는 날 전세금 2억원 중 1억5000만원만 주고 나머지 5000만원은 돈이 생기면 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이사를 가기 전에 아직 받지 못한 5000만원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전액뿐 만 아니라 일부 못 받은 금액에 대하여도 설정할 수 있다. 이 등기를 하게 되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고 필요시 집주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집주인 동의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전자신청도 가능하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아직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방법과 소송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은? ―해당 임차주택에 대한 점유를 유지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임차권을 등기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은 계약서만 가지고도 계약조건 및 임대차 기간 만료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 없이도 소송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사이트의 임대차보증금 소장 작성하기 코너의 도움을 받으면 기본적인 인지세와 송달료 같은 비용만 부담하게 되므로, 소송비를 다소 아낄 수 있다.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집주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못 받았다.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더 거주해도 될까? ―전·월세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반환 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단 월세계약의 경우에는 매달 월세를 지불하면서 거주해야 한다. 전세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변제권 확보(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는 기본이고 만약을 대비해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은 세입자보다 우선하는 근저당을 설정하지 못한다'라는 특약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같은 보증삼품에 가입해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는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8-04-25 13:43:32청대문(옛 프레야타운) 자치 운영기구인 임차인연합회가 ‘임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다. 발단은 옛 프레야타운의 전신인 전 거평그룹 회장인 나승렬씨가 부도낸 임차보증금 1944억원의 반환 방식을 놓고 현 임차인연합회 배관성 의장측과 청대문의 최대 소유주인 KD인베스트먼트가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면서 불거졌다. 특히 임차인연합회내 ‘KD안 지지’ 200여명의 임차임들이 최근 청대문 사장인 배의장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에 배사장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부도난 보증금 반환이 내홍의 핵심 부도난 임차보증금 반환을 놓고 KD인베스먼트는 지난달 25일 임차인연합회에서 협조하면 임차보증금을 2006년 2월22일까지 반환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배사장측은 “현 임차인연합회가 청대문 실소유주로 건물을 빨리 분양해 임차보증금을 돌려 주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KD와 배사장측의 중간에서 임차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임차인 이창수씨는 “배사장이 지난 6월까지 임차보증금 전부를 반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반환은 커녕 임차인들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독단적으로 건물을 리모델링했다”며 “이제 배사장과 임차인연합회 집행부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배사장이 프레야타운을 관리한 7년 동안 수익내역 등에 대한 회계보고가 전혀 없었고 상가 관리에 대한 정관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200여명의 임차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임차인 대표-소유주 ‘광고전쟁’ 최근 청대문 임차인연합회는 박형옥씨를 청대문 개점준비위원장으로 내세워 ‘단돈 1000만원에 청대문 입점상인을 모집한다’고 광고했다. 그러자 KD측이 “건물주의 동의 없이 임의로 진행중인 청대문 임대(입점) 광고에 속지 말아 달라”고 반박성 광고를 내며 양자간 감정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박형옥 개점준비위원장은 "KD와 나승렬 전 회장이 계약한 소유권은 '이중 계약'으로 무효"라며 "이미 8년전에 모든 소유권과 권리를 전 나회장으로부터 이양받았다. KD 문사장이 임차인들에게 반환할 돈도 없으면서 펀드 조성과 투자를 받기 위해 장애 요소 부분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 술수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홍성 사장은 “임차인연합회는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임차인 단체일뿐 아무런 권한도 없는 곳이 입점 광고를 내며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임차인들 또한 “건물주가 누구든 상관이 없다”며 내 돈만 돌려 달라는 입장이다. 현재 청대문은 금융기관 부채로 근저당 설정금액 1400억원, 임차보증금 1944억원 등 총 3344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다. / shower@fnnews.com 이성재 박신영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5-12-04 13:55:28[파이낸셜뉴스] “투자하고, 거주하고, 소유하고, 축적하라” 주택자금을 대출이 아닌, 민간자본으로 대체하는 ‘한국형 리츠(REITs)’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동산과 밀접한 현행 가계대출 구조상 부채 의존도가 커 금리 조정이나 대출 규제만으로 가계부채 누증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서다. 리츠 지분 만큼 토지를 간접 소유함에 따라 시세차익, 배당 등 주택을 투자자산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채 조달 필요성 감소...“가계부채 누증 완화 효과”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리츠를 활용한 주택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4분기 91.1%로 집계됐다. 경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특히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2010년 2·4분기 54.7%에서 올해 2·4분기 61.4%까지 오르는 등 부동산 시장과의 연계도가 큰 편이다. 이에 한은은 주택구입이나 임차 시 필요한 자금을 리츠를 활용해 부채에서 민간자본으로 대체하는 ‘한국형 리츠’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계와 주담대 취급 금융기관에 집중된 주택가격 변동리스크를 다수의 민간투자자에게 분산해 거시건전성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다. 또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 효과도 발생한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가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차료로 리츠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진화된 시스템을 가진 자산관리회사(AMC)를 통해 주택이 관리돼 보증금 반환, 시설물 하자 등에서 기존의 임대시장에서의 발생 할 수 있는 임대인과의 갈등 문제도 완화된다는 평가다. 나아가 정부가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도 연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향후 6년간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에 42만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나현주 한은 금융안정국 금융안정연구팀 과장은 “지난 8월 28일 정부는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의 규제완화와 공적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며 “정부의 택지 주택 조성과 리츠에 대한 규제 완화, 공적 지원 등이 한국형 리츠와 잘 어우러질 경우 더욱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형 뉴리츠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주거 기회를 제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무리한 대출을 이용한 주택구입 유인이 완화돼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도 안정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시세차익 배당으로 자산 축적도 도와...“핵심은 입지”한국형 리츠의 또 다른 핵심은 자산을 축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계, 민간사업자, 주택도시기금 등 리츠투자자는 리츠사의 주식청약금액에 비례해 투자기간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리츠사의 주식가격도 덩달아 오르게 때문에 지분 매각 시 지분가치 차익도 얻을 수 있게 된다. 재원 조달 방식의 경우 토지매입·공사대금 등 사업비를 리츠 투자자의 자기자본 출자와 주택도시기금 및 은행, 보험사 등 민간사업자로부터의 차입을 통해 조달한다.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사업계획 요건과 동일하게 총사업비의 20%를 자본, 나머지는 대출로 충당하되, 투자유인을 강화해 높은 비율의 민간출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때 자기자본 출자는 주택도시기금이 50~70% 우선주로 출자하고, 민간사업자가 30~50% 범위 내에서 출자하게 된다. 입지는 향후 장기간 주택가격이 안정적으로 상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등 수도권 인근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가계와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입지 및 거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어서다. 사업 안정성을 위해 락업 기간은 5~10년 정도로 구상됐다. 공동 연구에 참여한 김경민 서울대학교 교수는 “과거 뉴스테이, 토시 임대부 주택 등의 경쟁률을 고려할 때 서울이나 서울 근처 괜찮은 지역에 리츠가 도입되면 충분히 수요가 존재할 것”이라며 “국공유지가 서울과 서울 인근에 존재하기 때문에 서울시,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한국은행이 중지를 모아 풀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형 리츠의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고 수요층이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세제 혜택 등을 통해 투자 유인을 확대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 교수는 “2006년 1·4분기부터 서울시 데이터를 분석한 결구 8~10년 후 주택을 매도했을 때 수익이 마이너스(-)가 난 경우는 없었다”며 “월세 200만 원 이상을 내는 가구가 지난해 기준 수도권 2만가구, 서울 1만6000가구”라며 충분히 수요가 존재한다고 짚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11-05 14:33:25【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2015년 이후 10년 만에 내년도 예산을 전년도보다 감액한 14조9396억원을 편성했다. 유정복 시장은 브리핑룸에서 2025년 인천시 예산안 설명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을 지난해보다 0.6%(972억원) 줄어든 14조939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0월 31일 밝혔다. 인천시가 내년도 예산을 감액 편성한 이유는 세입예산 중 지역개발기금 등 17개 기금에 대한 예치금 회수와 예탁금 및 예수금이 줄어든데 따른 것이다. 당초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던 지방세는 2.2%(1074억원)나 증가했고 보통교부세 3.5%(300억원), 국고보조금도 4.7%(1898억원) 증가했다. 시는 내년도 세입예산으로 시세의 경우 올해 대비 1074억원이 증가한 4조8947억원으로 추계했다. 이 밖에 세외수입 2조3340억원, 지방교부세 9324억원, 국고보조금 4조8649억원, 지방채 4221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조4915억원을 편성했다. 법정의무적 경비 증가와 진행 중인 시정 주요 핵심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5331억원)으로 관리채무비율이 12.3%에서 2025년 14.5%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시는 인천 아이(i)-패스 등 대중교통비 지원(439억원),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1호인 ‘1억 플러스 아이(i)드림’ 사업에 맘편한 산후조리비를 신규 반영해 총 568억원을 지원하고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2호인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사업에 101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월세 한시 지원 2억원, 이사비 지원 1억원, 전세피해임차인 대출이자 4억원 지원을 유지하고 긴급생계비 30억원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신규 확대해 주거안정과 조속한 자립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 강화에 나선다. 소상공인의 물류비용을 줄이는 ‘반값택배’에는 53억원을 반영했다. 분산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제회의(26억원), 국제행사로 확대되는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사업비(20억원)도 반영했다. 한편 시가 편성한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중순께 최종 확정된다. 유정복 시장은 “내년도 세출예산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낭비적 지출 요인을 조정하고, 절감된 재원을 시민체감 사업에 우선 반영했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10-31 13:39:5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173억원에 달하는 전세사기가 전북 전주에서 일어났다. 30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40대)와 공인중개사 B씨(50대·여) 등 2명을 구속했다. 이어 바지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인 등 17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무자본 캡투자 방식으로 전주지역 구축 빌라 19채를 차명으로 매입한 뒤 피해자 23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73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용불량자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세금을 받은 뒤 반환하지 않았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청년들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5월 전주완산경찰서에 접수된 고발을 시작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조사결과 A씨는 B씨 등 공인중개사 10명, 바지인대인 등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구입한 19채의 빌라 중 9채는 모친 명의, 나머지 10채는 바지임대인 7명의 명의로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축 빌라를 순차적으로 매입했다. 이후 중개법인을 설립해 불법으로 청년층을 타깃으로 리모델링한 일부 호실을 모델하우스처럼 보여주면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피의자들의 수익금과 관련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서 집값 시세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라며 "다가구주택 건물인 경우 다른 임차인의 계약 내용을 세심하게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10-30 10:23:18청주시가 23일 통합심의위원회를 열어 청원구 내덕동에 조성되는 ‘안덕벌(내덕)라씨엘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조건부 의결을 처리했다. 이번 의결로 청주시 최초의 민간임대아파트가 통합심의 절차를 통과하며 사업 일정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안덕벌(내덕)라씨엘로는 청원구 내덕동 169-1번지 일대에 지상 최고 42층 높이로 건설되며, 총 660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국민 평형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실수요자들의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통합심의 절차에는 건축, 경관, 교통 심의가 포함되어, 이번 통과로 2024년 11월 중 주택건설사업 승인 접수가 가능해졌다. 이후 연내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2025년 3월부터 본격적인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아파트는 세제 혜택과 초기 부담을 줄인 다양한 조건이 강점으로 꼽힌다. 임차인은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부담이 없으며, 10년 후 분양 전환 시 우선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다. 또한, 중도금의 70%를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어 금융 부담을 덜 수 있다. 임대 기간 종료 후 보증금도 100% 반환되며, 이러한 혜택으로 인해 일부 평형은 이미 모집이 마감된 상태다. 안덕벌(내덕)라씨엘로 관계자는 “청주시 최초로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를 통과한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아파트의 분양 문의는 대표전화와 모델하우스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2024-10-25 14:09:42금융당국이 전세대출 시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능력을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는 과다한 전세보증금 요구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집주인에게는 원금상환 능력을, 세입자에게는 전세대출 이자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통해 이자비용 부담능력을 살피는 '이중 구조'로 전세대출 규제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 실행 시 임대인 상환능력과 관련한 은행권 신용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은행권이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을 활용해 임대인의 전세자금 반환능력을 확인한 뒤 대출을 내주도록 한다는 취지다. 현재 전세대출 제도상 대출이자는 임차인이 월세처럼 부담하고, 대출원금은 임대인에게 간다. 이후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원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이 받은 원금을 은행에 반환하는 식이다. 전세대출 제도는 최근 '전세사기'와 '역전세' 대란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우려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의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해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원금을 무사히 돌려줄 수 있을지 여부를 보는 것"이라며 "임대인의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경고하는 효과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대인의 원금상환 능력에 따라 전세대출이 실행될 경우 가계부채 억제 및 전셋값 안정효과도 기대된다. 그간 보증기관이 전세대출 전액을 보증해주면서 더욱 쉽게 실행되는 구조가 굳어져 관련 자금이 시중에 과도하게 풀려왔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는 '전셋값 상승→갭투자 증가→집값 상승'의 악순환 고리로 작용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임대인이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전세금을 요구하는 것이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임대인의 전세자금 반환능력을 확인하고 전세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임차인이 적정 수준의 전세금을 요구할 수 있고 전셋값 안정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발표할 전세대출 규제방안은 임대인의 전세대출 원금 상환능력, 임차인의 전세대출 이자 부담능력을 고려하는 '이중 구조'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대출 규제 관련 임차인은 이자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임대인은 원금을 돌려줄 수 있는지 여부를 보는 게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유주택자인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논의 중이다. 현재 90~100%인 보증비율을 80% 이하로 낮춰 은행들의 대출심사를 현실화한다면 과도한 전세대출을 막고 가계부채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23조원 규모에 불과했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2016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해 2019년 100조원을 돌파했고, 2021년 말에는 180조원까지 불어났다. 지금은 190조원대로 2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20 18: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