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오피스텔 점유권을 세입자로부터 넘겨받은 집주인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세입자에게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1억2000만원을 돌려줄 수 없는데도 “일단 5000만원을 송금해주고 7000만원은 다음에 주겠다”고 거짓말해 점유권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1심과 2심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임차목적물인 오피스텔의 반환을 거절해 계속 점유할 권리가 있는데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인에게 점유를 이전했기 때문에 사기죄의 재산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 말에 속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이전했더라도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속여 갈취하는 범죄다. 하지만 오피스텔의 소유권이 A씨에게 있기 때문에 단지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A씨가 받은 것만으로는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10 12:55:38[파이낸셜뉴스]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추가 대출을 받은 집주인이 직접 신청하는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특례 반환보증)'이 출시된다. 다음 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치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로 대출을 받은 집주인은 의무 가입해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후속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이 신청 가능한 특례 반환보증을 출시하다고 31일 밝혔다. DSR 규제 완화로 추가 대출을 받은 집주인은 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중 한 곳의 특례 반환보증에 의무 가입하고 보증료를 내야 한다. 2025년 9월 30일 이전까지의 임대차 계약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특례 반환보증 한도는 현행과 같은 10억원이다. 다만 동일 임대인당 보증한도가 30억원으로 늘어나 다주택자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도 보호하게 된다. 임차인이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례 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하다. 보증료율은 아파트 0.13%, 아파트 외 주택은 0.15%다. 후속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후속 임차인의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증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대출 실행시 후속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년 안에 후속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마찬가지로 후속 임차인의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전세보증금 일부에 대해서만 보증을 가입할 수는 없고, 전액에 대해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특례 반환보증은 보증 3사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HF) 특례 반환보증은 전산개발 등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위탁금융기관(시중은행)을 통해 순차적으로 취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상품은 인터넷이나 HUG 지사·위탁금융기관을 통해, 서울보증보험(SGI) 상품은 SGI지사 방문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역전세난으로 보증금을 못 받을 우려가 있는 후속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특례 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의 세입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대신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임차인이 신청해야 했던 특례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의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8-31 14:39:20[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청년들이 전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청년들에게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서울시가 되돌려주는 사업이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가장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한다. 이로써 깡통전세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세사기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피해자 중 20~30대 비율이 64.7%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주로 청년층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지원사업의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 전·월세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완료한 청년 임차인이다. 서울시는 7월 한 달간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는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후 보증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는 심사 후 8월 말경 지원대상을 확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심사·발급에 평균 2~3주가 소요되고, 신청 마지막 날인 7월 31일까지 유효한 보증서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들은 가입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경제적 취약계층인 청년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심리·경제적 부담이 크게 가중된다. 청년들에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사업을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청년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촘촘하게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22-05-30 08:54:413월부터 전국 전셋값이 급락하면서 임차보증금 돌려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정보서비스 직방은 우선 계약서상의 집주인 주소로 만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거절의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조언했다. 25일 직방이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세종시는 1년 전에 비해 올해 3월 기준 전세가격 변동률이 8.1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뿐 아니라 경남(-5.6%), 경북(-3.1%), 충남(-2.8%), 울산(-2.8%)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과반 이상인 총 9곳의 임대료가 일제히 하락했다. 올 들어 신규 아파트 공급이 급증한 탓이다. 이로 인해 세입자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전셋값 하락 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려면 신규 세입자 보증금에 제 돈을 보태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만약 집주인이 여유가 없다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묘연해질 수 있다. 실제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전셋값이 하락했을 당시엔 임대차보증금 관련 민사소송이 크게 늘었다. 임대차보증금 관련 1심 민사소송 본안사건 건수는글로벌 금융위기 등 유동성 리스크 충격이 지속된 지난 2009년 7743건으로 치솟기도 했다. 다만 2013년 7506건으로 줄었고 2016년엔 4595건을 기록했다. 저금리로 유발된 전세의 월세전환 등으로 전세매물 희소성이 부각되며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동안엔 임대차 관련 민사소송도 한동안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작년 말부터 전셋값이 하락하고 올 들어 수도권마저 떨어지면서 세입자 임대료 보증금 반환관련 민사소송 건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의 여신규제,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 등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환경이 더욱 악화된데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주기적 세무조사로 매수자의 주택구입 의사 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내년 1·4분기까지 분기당 10만가구씩 신규아파트 입주물량이 전세매물로 나올 것이란 점도 무게를 더한다. 직방은 이날 전·월세 주택을 알아보고 있거나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이사를 준비 중인 세입자들이 알아 두면 좋을 만 한 몇 가지 팁(Tip)을 공개했다. △임차기간 종료를 앞둔 세입자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된다면? ―임대차 계약기간이 곧 만료되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되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만큼 난감한 경우도 없을 것이다. 계약서상의 집주인 주소로 만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거절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만약 반송되면 임대차계약서와 내용증명을 지참해서 동주민센터를 찾아가 집주인의 주소를 확인하면 된다. 이후 만기일까지도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만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수취인불명으로 집주인에게 배송되지 않았을 때는 공시송달을 통해 임차권등기가 설정된다. 이사를 가야할 경우 임차권등기의 설정이 완료되었는지 꼭 확인해야한다. △집주인이 이사 가는 날 전세금 2억원 중 1억5000만원만 주고 나머지 5000만원은 돈이 생기면 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이사를 가기 전에 아직 받지 못한 5000만원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전액뿐 만 아니라 일부 못 받은 금액에 대하여도 설정할 수 있다. 이 등기를 하게 되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고 필요시 집주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집주인 동의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전자신청도 가능하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아직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방법과 소송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은? ―해당 임차주택에 대한 점유를 유지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임차권을 등기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은 계약서만 가지고도 계약조건 및 임대차 기간 만료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 없이도 소송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사이트의 임대차보증금 소장 작성하기 코너의 도움을 받으면 기본적인 인지세와 송달료 같은 비용만 부담하게 되므로, 소송비를 다소 아낄 수 있다.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집주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못 받았다.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더 거주해도 될까? ―전·월세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반환 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단 월세계약의 경우에는 매달 월세를 지불하면서 거주해야 한다. 전세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변제권 확보(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는 기본이고 만약을 대비해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은 세입자보다 우선하는 근저당을 설정하지 못한다'라는 특약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같은 보증삼품에 가입해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는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8-04-25 13:43:32청대문(옛 프레야타운) 자치 운영기구인 임차인연합회가 ‘임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다. 발단은 옛 프레야타운의 전신인 전 거평그룹 회장인 나승렬씨가 부도낸 임차보증금 1944억원의 반환 방식을 놓고 현 임차인연합회 배관성 의장측과 청대문의 최대 소유주인 KD인베스트먼트가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면서 불거졌다. 특히 임차인연합회내 ‘KD안 지지’ 200여명의 임차임들이 최근 청대문 사장인 배의장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에 배사장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부도난 보증금 반환이 내홍의 핵심 부도난 임차보증금 반환을 놓고 KD인베스먼트는 지난달 25일 임차인연합회에서 협조하면 임차보증금을 2006년 2월22일까지 반환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배사장측은 “현 임차인연합회가 청대문 실소유주로 건물을 빨리 분양해 임차보증금을 돌려 주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KD와 배사장측의 중간에서 임차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임차인 이창수씨는 “배사장이 지난 6월까지 임차보증금 전부를 반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반환은 커녕 임차인들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독단적으로 건물을 리모델링했다”며 “이제 배사장과 임차인연합회 집행부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배사장이 프레야타운을 관리한 7년 동안 수익내역 등에 대한 회계보고가 전혀 없었고 상가 관리에 대한 정관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200여명의 임차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임차인 대표-소유주 ‘광고전쟁’ 최근 청대문 임차인연합회는 박형옥씨를 청대문 개점준비위원장으로 내세워 ‘단돈 1000만원에 청대문 입점상인을 모집한다’고 광고했다. 그러자 KD측이 “건물주의 동의 없이 임의로 진행중인 청대문 임대(입점) 광고에 속지 말아 달라”고 반박성 광고를 내며 양자간 감정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박형옥 개점준비위원장은 "KD와 나승렬 전 회장이 계약한 소유권은 '이중 계약'으로 무효"라며 "이미 8년전에 모든 소유권과 권리를 전 나회장으로부터 이양받았다. KD 문사장이 임차인들에게 반환할 돈도 없으면서 펀드 조성과 투자를 받기 위해 장애 요소 부분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 술수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홍성 사장은 “임차인연합회는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임차인 단체일뿐 아무런 권한도 없는 곳이 입점 광고를 내며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임차인들 또한 “건물주가 누구든 상관이 없다”며 내 돈만 돌려 달라는 입장이다. 현재 청대문은 금융기관 부채로 근저당 설정금액 1400억원, 임차보증금 1944억원 등 총 3344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다. / shower@fnnews.com 이성재 박신영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5-12-04 13:55:28가계부채 관리 방침 중 실수요자 보호 기준을 두고 발생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의 견해차가 '은행의 자율적 판단'을 강조한 금융위 의견으로 수렴되는 분위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민이나 은행 창구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가계대출을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는 당국 기조는 변함이 없다"며 "은행의 영업계획이나 포트폴리오 운영과 관련해 적절한 자율심사 등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는 기조에 금융당국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李 "국민·창구에 불편함 드려 죄송" 이 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갖고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은행이 각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지난 4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일률적·기계적인 대출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융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던 주장을 사실상 번복한 것이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 직후 "고객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은행"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 원장의 발언으로 은행권에서는 이날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실수요자 기준이 제시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기보다 개별 회사의 리스크 수준과 차주의 특성을 스스로 평가해 투기 수요를 제한해야 한다"고 하자 이 원장이 한 발 물러섰다. 이 원장은 이날 "은행권도 가계대출 관리를 엄정하게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은행마다 여신 포트폴리오가 달라 여신 심사에 대한 특정 기준을 세우되, 그레이존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와 논의하는 방식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행이 자리잡기 위해 (대출 수요자 불편은) 현 시점에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면서도 "공통 이슈가 있다면 정책에 반영해 일률적으로 하겠지만 지금 정한 것은 없다"고 부연했다. ■銀 실수요자 주담대 대출 예외 허용은행들은 다주택자 등 투기수요로 간주할 수 있는 대출을 중심으로 여신심사를 강화하는 등 자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신심사 강화 과정에서 대출 수요자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7~8월 중 예상치 못한 가계대출 수요 급증으로 속도 조절이 어려웠던 일부 시중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부분 은행이 공통적으로 다주택자 등 투기수요로 보이는 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심사를 강화하겠다"면서도 '실수요자 전담 심사팀'을 운영해 선의의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1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처분 조건일 경우 예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갈아타기' 경우 주담대를 허용한다는 의미다. 지난 6일 무주택 세대에만 주담대를 허용하기로 한 강도 높은 대출 규제 방안에서 급선회, 이복현 원장의 주문대로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신규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실행일 당일에 기존 보유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구입 주택 매수계약 체결을 한 차주가 대상이다.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구입주택 매수계약서가 필요하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도 1억원 초과를 허용했다. 보유주택의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를 신청한 차주가 대상이다. 보유주택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된다. 신용대출은 실수요자의 연소득 100% 초과 예외를 허용한다. 연소득의 150%(최대 1억원 이내) 범위 내에서 초과를 허용한다. 예외 조건은 △본인결혼 △가족사망(배우자·직계가족) △자녀출산 △의료비 등이다. 요건을 증빙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앞서 우리은행도 1주택자의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모두 막았다가 8가지 실수요자 예외 규정을 긴급히 추가한 바 있다. 결혼을 앞둔 차주거나 대출 신청시점 2년 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담대를 허용한 것이다. KB국민은행도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면서 이사,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의 '기존 보유 주택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은 허용하고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박소현 기자
2024-09-10 18:31:47[파이낸셜뉴스] 가계부채 관리 방침 중 실수요자 보호 기준을 두고 발생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의 견해차가 '은행의 자율적 판단'을 강조한 금융위 의견으로 수렴되는 분위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민이나 은행 창구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가계대출을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는 당국 기조는 변함이 없다"며 "은행의 영업계획이나 포트폴리오 운영과 관련해 적절한 자율심사 등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는 기조에 금융당국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李 "국민·창구에 불편함 드려 죄송" 거듭 사과 이 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갖고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은행이 각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지난 4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일률적·기계적인 대출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융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던 주장을 사실상 번복한 것이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 직후 "고객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은행"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 원장의 발언으로 은행권에서는 이날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실수요자 기준이 제시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기보다 개별 회사의 리스크 수준과 차주의 특성을 스스로 평가해 투기 수요를 제한해야 한다"고 하자 이 원장이 한 발 물러섰다. 이 원장은 이날 "은행권도 가계대출 관리를 엄정하게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은행마다 여신 포트폴리오가 달라 여신 심사에 대한 특정 기준을 세우되, 그레이존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와 논의하는 방식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행이 자리잡기 위해 (대출 수요자 불편은) 현 시점에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면서도 "공통 이슈가 있다면 정책에 반영해 일률적으로 하겠지만 지금 정한 것은 없다"고 부연했다. 銀 실수요자 주담대 대출 예외 허용 은행들은 다주택자 등 투기수요로 간주할 수 있는 대출을 중심으로 여신심사를 강화하는 등 자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신심사 강화 과정에서 대출 수요자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7~8월 중 예상치 못한 가계대출 수요 급증으로 속도 조절이 어려웠던 일부 시중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부분 은행이 공통적으로 다주택자 등 투기수요로 보이는 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심사를 강화하겠다"면서도 '실수요자 전담 심사팀'을 운영해 선의의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1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처분 조건일 경우 예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갈아타기' 경우 주담대를 허용한다는 의미다. 지난 6일 무주택 세대에만 주담대를 허용하기로 한 강도 높은 대출 규제 방안에서 급선회, 이복현 원장의 주문대로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신규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실행일 당일에 기존 보유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구입 주택 매수계약 체결을 한 차주가 대상이다.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구입주택 매수계약서가 필요하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도 1억원 초과를 허용했다. 보유주택의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를 신청한 차주가 대상이다. 보유주택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된다. 신용대출은 실수요자의 연소득 100% 초과 예외를 허용한다. 연소득의 150%(최대 1억원 이내) 범위 내에서 초과를 허용한다. 예외 조건은 △본인결혼 △가족사망(배우자·직계가족) △자녀출산 △의료비 등이다. 요건을 증빙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앞서 우리은행도 1주택자의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모두 막았다가 8가지 실수요자 예외 규정을 긴급히 추가한 바 있다. 결혼을 앞둔 차주거나 대출 신청시점 2년 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담대를 허용한 것이다. 또 전세자금 대출의 예외 조건으로 △수도권으로의 직장 변경 △수도권 학교에 자녀 진학 △수도권 내 통원 치료 △60세 이상 부모봉양 목적 등이다. 이 경우 1주택자여도 전세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KB국민은행도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면서 이사,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의 '기존 보유 주택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은 허용하고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박소현 기자
2024-09-10 15:56:38[파이낸셜뉴스]신한은행이 1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처분 조건일 경우 예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지난 6일 무주택 세대에만 주담대를 허용하기로 한 대출 규제 방안에서 급선회해 주담대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신한은행은 주담대와 신용대출의 실수요자 예외 조건을 1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담대는 1주택 소유자의 처분조건부 신규구입목적 예외를 허용한다. 신규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실행일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구입 주택 매수 계약 체결을 한 차주가 대상으로, '갈아타기' 경우 주담대를 허용한다는 의미다.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구입주택 매수계약서가 필요하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도 1억원 초과를 허용한다. 보유주택의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를 신청한 차주가 대상이다. 보유주택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된다. 신용대출은 실수요자의 연소득 100% 초과 예외를 허용한다. 연소득의 150%(최대 1억원 이내) 범위 내에서 초과를 허용한다. 예외 조건은 △본인결혼 △가족사망(배우자·직계가족) △자녀출산 △의료비 등이다. 각 요건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를 신규 구입 목적의 무주택 세대만 취급하기로 했다. 기존 1주택자의 처분 조건부 주담대도 막은 것이다. 하지만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실수요자 예외 조건을 추가해 지난 6일 가계대출 추가 조치를 수정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4일 실수요자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실수요자분들에 대한 보호가 될 수 있는 방법론이 뭔지 좀 더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실수요자 보호방안을 은행에게 당부한 바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9-10 09:20:38카카오뱅크가 오는 3일부터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기간은 현행 최대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2일 "가계부채 관리에 적극 동참하고 급격한 수요 증가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리인상에 이어 정책도 조정하게 됐다"면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은 지속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최장 대출 기간은 50년(만 34세 이하)으로 나이에 따라 40년, 45년, 50년 상품을 선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3일부터 15년, 20년, 25년, 30년 가운데 골라야 한다. 주택구입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대상자 조건도 기존 세대 합산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에서 '무주택 세대'로 바뀐다. 세대 구성원 모두가 집이 없는 경우에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활안정자금은 종전과 같이 세대 합산 1주택 세대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차보증금 반환 및 기존 대출 상환목적이 아닌, 생활안정자금의 대출 한도는 1억원으로 줄였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26일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에 발맞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 바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9-02 18:38:55[파이낸셜뉴스] 내년 공공주택이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가 공급된다. 다만,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1조2000억원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과 교통격차 해소 등을 위해 2025년 예산안을 58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조7000억원 감소된 규모다. 정부 전체 총지출 677조4000억원 대비 8.6% 수준이다. 투자 방향으로는 주거안정,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 등 5대 중점 분야로 정했다. 항목별로 예산 22조8000억원, 기금 35조5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19조6000억원, 사회복지 38조6000억원이다. SOC 사업은 기존 사업이 완공되고, 신규 사업 착공이 줄면서 올해 예산 대비 1조2000억원 감소했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이 역대 최대수준인 25만2000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올해 20만5000가구 대비 23% 늘어난 규모다. 공공분양은 1만 가구 늘어난 10만가구가, 공공임대은 3만7000가구 증가한 15만2000가구가 공급된다. 세부적으로 청년 공공임대(3만8000가구), 신혼부부 공공임대(4만9000가구), 고령자 복지주택(3000가구) 등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주택 매입을 전년 대비 1.5배인 7500가구로 확대하고,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20년 제공한다. 전세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보장하는 든든전세주택은 3만가구 지원하고, 리츠 등 법인이 100가구 이상·20년 이상 장기간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 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도 10년간 10만 가구를 공급한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5만명 늘어난 150만명을 지원하고,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임차급여도 3.2%~7.8% 인상한다. 자가가구 대상 수선급여는 최근 공사비 상승을 감안해 29% 대폭 인상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 도시의 속도감 있는 재건축 추진을 위해 정비조합 초기 사업비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20곳, 400억원)하고,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30곳, 930억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 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국비로 기반·편의시설을 설치,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주택정비 지원한다. 출퇴근 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B·C) 노선과 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 등 도시철도 노선의 적기 개통을 차질 없이 지원한다. 지역 간, 도시 간 신속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및 고속·광역철도 등 주요 간선망을 확충한다. 대중교통비 환급(20~53%)을 지원하는 K-패스 사업 예산은 2375억원으로 확대하고, 다자녀가구 할인도 신설(2자녀 30%, 3자녀 이상 50%)한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장애인 콜택시 등 중증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확대하고, 예약편의를 위해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예약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5차(2020~2040)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 아래 투자 효과는 극대화하면서 지출은 효율화할 수 있도록 사업별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 민생 과제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며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8-28 09: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