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가 여학생 비율 제한을 없애고 나이 제한도 완화한다. 경찰대학 개혁추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찰대 세부 개혁과제를 마련하고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1학년도부터 고졸 신입생 선발인원이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든다. 대신 편입학이 도입돼 2023학년도부터 일반대학생 25명과 재직경찰관 25명, 총 50명이 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다. ■입학연령 41세로 완화, 기혼도 입학 신입생 입학연령 상한도 현재 입학년도 기준 21세에서 41세(편입생 43세)로 완화하고 기혼자 입학도 허용한다. 기존 12%로 제한하던 여학생 선발 비율도 폐지해 성별에 관계없이 모집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경찰간부후보생 교육을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찰대로 이관해 변호사 경력채용(경감), 간부후보생(경위) 등 중간 입직자들이 경찰대의 교육 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성차별·성희롱 고충상담센터, 성평등위원회 신설 및 인권·성인지 교육 전담인력을 확보해 경찰대생이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과 성인지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어 2020학년도부터는 경찰대 1~3학년생에 대해 의무합숙 및 제복 착용을 폐지하고 졸업학점을 130~140학점으로 줄이고 인문소양·토론중심 교육을 강화하는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대생에 대한 특혜도 대폭 축소한다.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군 전환복무가 폐지돼 개별적으로 병역의무를 해야 하고 학점이 평균평점 2.3점 미만인 경우 학년 유급, 재유급시 퇴학 처분을 하는 등 졸업·임용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병역의무 등 각종 특혜 대폭 축소 전액 국비로 지원되던 학비·기숙사비 등도 1~3학년까지 개인이 부담하고 국립대 수준의 교내 장학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정 개정도 추진된다. 다만 경찰관 임용을 앞둔 4학년은 의무합숙·제복 착용 등을 하게 되며, 학비·기숙사비 등을 국가가 부담하고 순경 공채·간부후보생과 같이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대 운영의 자율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현재 치안정감인 경찰대학장 직위를 개방직·임기제로 전환하고 교수진의 대학운영 참여 확대를 위해 조직개편도 단행한다. 경찰대 개혁추진위원회 박찬운 위원장(한양대 교수)은 “경찰대에 대한 비판과 논란을 최대한 해소하면서도 경찰의 입직여건을 고려해 유능한 경찰인재 양성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현실적 대안을 찾는데 주력했다”며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할 경찰대가 국민과 15만 경찰관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8-11-13 10:23:40경찰 간부 입직경로인 경찰대학이 입학 연령 제한을 높이고 남녀 통합 모집을 실시하는 등 문호를 대폭 개방한다. 일반 대학생과 현직 경찰관도 경찰대학 편입학을 통해 경위로 입직이 가능하게 됐다. 그간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경찰대의 유리천장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일반 대학생.현직 경찰관 편입 가능경찰청은 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업무보고에서 경찰대학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그간 고교 졸업생을 선발해 4년간 교육 후 경위로 임용하는 데 따른 순혈주의, 폐쇄성, 기수문화 등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며 "지휘부 인적구성 다변화와 우수인재 확보, 경사 이하 입직자 고위직 진출 기회 확대 등을 고려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경찰대는 개혁방안으로 일반 대학생과 현직 경찰관 편입학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고교 졸업생 100명을 신입생으로 선발하고 있으나 2020년부터 고교 졸업생 50명을 뽑고 2022년부터 일반대학 출신 25명, 현직 경찰관 25명을 3학년 편입생으로 선발한다.일반 대학생 및 현직 경찰관 편입생들은 기존 경찰대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은 후 졸업 시 경위로 임용된다. 입학 연령도 현행 21세 미만에서 40세 이하로 조정한다. 입학 기회를 확대해 기수문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2019년부터는 남녀 통합모집을 실시, 여성 비율을 확대한다. 경찰대는 현재 신입생 100명 모집 중 남성을 88명, 여성을 12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경찰교육원에서 이뤄지는 간부후보.변호사 특채 교육과정을 경찰대로 통합해 교육인프라를 공동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의무경찰 폐지에 맞춰 경찰대생의 전환복무 제도를 폐지, 경찰대생도 군 복무를 마치거나 면제받는 등 병역 문제가 해결돼야 경찰관으로 정식 임용하기로 했다. 학비에 개인 부담금을 도입하는 등 경찰대 관련 각종 특혜 논란을 없애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정보경찰 개혁도…직무 범위 명확히 규정경찰청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검.경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폐지,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경 협력관계 규정 등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기존 입장도 재강조했다. 수사구조개혁에 따른 경찰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경찰과 수사경찰 분리, 경찰위원회 실질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시행 등을 제시했다.불분명한 직무 범위 탓에 자의적 정보수집이나 사찰 우려 등이 제기돼온 정보경찰 개혁방안도 내놨다.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치안정보의 개념을 '경찰관 직무와 관련해 예방.대응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 명확히 규정하고 경찰청 내부 훈령 '경찰 정보활동 규칙'을 제정해 정보활동을 구체적으로 통제할 방침이다. 정치에 관여할 목적을 띤 정보활동은 법률로 금지해 처벌하고 경찰위원회나 외부 감시기구 등과 연계해 정보활동 전반을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2018-03-06 17:11:33경찰 간부 입직경로인 경찰대학이 입학 연령 제한을 높이고 남녀 통합 모집을 실시하는 등 문호를 대폭 개방한다. 일반 대학생과 현직 경찰관도 경찰대학 편입학을 통해 경위로 입직이 가능하게 됐다. 그간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경찰대의 유리천장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일반 대학생·현직 경찰관 편입 가능 경찰청은 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업무보고에서 경찰대학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그간 고교 졸업생을 선발해 4년간 교육 후 경위로 임용하는 데 따른 순혈주의, 폐쇄성, 기수문화 등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며 “지휘부 인적구성 다변화와 우수인재 확보, 경사 이하 입직자 고위직 진출 기회 확대 등을 고려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대는 개혁방안으로 일반 대학생과 현직 경찰관 편입학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고교 졸업생 100명을 신입생으로 선발하고 있으나 2020년부터 고교 졸업생 50명을 뽑고 2022년부터 일반대학 출신 25명, 현직 경찰관 25명을 3학년 편입생으로 선발한다. 일반 대학생 및 현직 경찰관 편입생들은 기존 경찰대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은 후 졸업 시 경위로 임용된다. 입학 연령도 현행 21세 미만에서 40세 이하로 조정한다. 입학 기회를 확대해 기수문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2019년부터는 남녀 통합모집을 실시, 여성 비율을 확대한다. 경찰대는 현재 신입생 100명 모집 중 남성을 88명, 여성을 12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경찰교육원에서 이뤄지는 간부후보·변호사 특채 교육과정을 경찰대로 통합해 교육인프라를 공동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의무경찰 폐지에 맞춰 경찰대생의 전환복무 제도를 폐지, 경찰대생도 군 복무를 마치거나 면제받는 등 병역 문제가 해결돼야 경찰관으로 정식 임용하기로 했다. 학비에 개인 부담금을 도입하는 등 경찰대 관련 각종 특혜 논란을 없애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보경찰 개혁도…직무 범위 명확히 규정 경찰청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검·경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폐지,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경 협력관계 규정 등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기존 입장도 재강조했다. 수사구조개혁에 따른 경찰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경찰과 수사경찰 분리, 경찰위원회 실질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시행 등을 제시했다. 불분명한 직무 범위 탓에 자의적 정보수집이나 사찰 우려 등이 제기돼온 정보경찰 개혁방안도 내놨다.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치안정보의 개념을 ‘경찰관 직무와 관련해 예방·대응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 명확히 규정하고 경찰청 내부 훈령 ‘경찰 정보활동 규칙’을 제정해 정보활동을 구체적으로 통제할 방침이다. 정치에 관여할 목적을 띤 정보활동은 법률로 금지해 처벌하고 경찰위원회나 외부 감시기구 등과 연계해 정보활동 전반을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2018-03-06 14:04:11경찰 간부 입직경로인 경찰대학이 문호를 대폭 개방한다. 일반 대학생과 현직 경찰관도 경찰대학 편입학을 통해 경위로 입직이 가능할 전망이다. 입학 연령 제한을 높이고 남녀 통합 모집도 실시한다. 경찰청은 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업무보고에서 경찰대학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그간 고교 졸업생을 선발해 4년간 교육 후 경위로 임용하는 데 따른 순혈주의, 폐쇄성, 기수문화 등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며 “지휘부 인적구성 다변화와 우수인재 확보, 경사 이하 입직자 고위직 진출 기회 확대 등을 고려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대학은 개혁방안으로 일반 대학생과 현직 경찰관 편입학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고교 졸업생 100명을 신입생으로 선발하고 있으나 2022년부터 고교 졸업생 50명을 뽑고 일반대학 출신 25명, 현직 경찰관 25명을 3학년 편입생으로 선발한다. 일반 대학생 및 현직 경찰관 편입생들은 기존 경찰대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은 후 졸업 시 경위로 임용된다.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지닌 인재를 확보하고 유능한 순경 출신 경찰관을 경찰 간부로 양성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입학 연령도 현행 21세 미만에서 40세 이하로 조정한다. 입학 기회를 확대해 기수문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2019년부터는 남녀 통합모집을 실시, 여성 비율을 확대한다. 경찰대는 현재 신입생 100명 모집 중 남성을 88명, 여성을 12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 및 경찰간부후보생 채용 시 성별 제한비율 폐지를 제안한 바 있다. 현재 경찰교육원에서 이뤄지는 간부후보·변호사 특채 교육과정을 경찰대로 통합해 교육인프라를 공동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의무경찰 폐지에 맞춰 경찰대학생의 전환복무 제도를 폐지, 경찰대생도 군 복무를 마치거나 면제받는 등 병역 문제가 해결돼야 경찰관으로 정식 임용하기로 했다. 학비에 개인 부담금을 도입하는 등 경찰대 관련 각종 특혜 논란을 없애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2021년부터 수사 전문분야 사법경찰관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치안대학원을 통해 빅데이터·사이버·치안 R&D 등 과학치안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고위직 입직경로 다원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2018-03-06 11:53:43정부와 새누리당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관련, 초·중등학교 입학연령을 앞당기고 현 학년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범부처가 참여하는 컨트롤타워 설치방안도 검토된다.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진입속도가 빨라지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전체적인 국가생산성이 저하돼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고령인구 증가로 복지예산 등이 늘어나 국가재정 건전성이 위협받는 만큼 생산가능인구의 직업 진출을 앞당기려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청년들이 직업전선에 뛰어드는 입직연령을 낮추기 위해 초.중등학교 입학을 2년가량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정부에 주문했다고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조기 입학제가 허용되면 현재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낮아지고, 현행 '6(초등학교)·3(중학교)·3(고등학교)·4(대학교)년제'로 된 학제도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개편 후 학제는 '5-3-3-4년제' 또는 '6-5(중.고등과정 통합)-4년제'로 개편하는 방안이 중장기 과제로 거론된다.청년층의 취업진출 연령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취직 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여건을 구축한 뒤 결혼하려는 만혼 세태와 저출산이 주요 원인이라는 판단 아래 취업 직전단계인 대학교의 전공분야 구조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는 실업계고교 졸업자가 취업전선에 뛰어들더라도 대학에서 관련 전공분야를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학교육의 취업연계 시스템 개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 자신이 원하는 전공분야에서 직업적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한 것과는 무관한 단순한 스펙 쌓기는 기업이나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전반적인 취업시스템 개편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내 부모보험을 통해 산전 후 휴가자 및 육아휴직자에게 평상시 소득의 80% 수준을 보전해주는 '한국형 부모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부모보험'이란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분리해 별도의 사회보험을 통해 제공하는 제도다.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이 '과거대책의 재탕'에 지나지 않고, 실효성마저 없다는 비판이 당측으로부터 집중 제기됐다는 후문이다.김 정책위의장은 "10년간 100조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저출산 극복 효과가 미흡한 점을 분석하지 않았고, 정부의 3차 대책에 따른 예산 및 관련 법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여전히 재정을 투입하는 출산, 보육 중심의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어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부처마다 흩어져 있는 관련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설치할 것도 제안했다.협의회에는 당에서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강석훈 기획재정정조위원장 등이, 정부에선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15-10-21 17:30:27경찰대학 입학자격을 만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규정한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5일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중 입학자격을 규정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17조에 따르면 경찰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입학연도 3월 1일 현재 만 17세 이상 21세 미만 국민만 입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우수한 경찰간부 양성을 통한 경찰행정 서비스 향상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찰대학 입학에 일정한 상한 연령을 규정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에 대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강국, 조대현 민형기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경찰대학의 입학연령 제한이 공무담임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부산 모 대학 법대에 재학중인 김모씨는 지난 2007년 경찰대학 1차시험을 보기 위해 경찰대학 학사관리과에 문의했지만 만 22세여서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2009-08-05 22:09:35경찰대학 입학자격을 만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규정한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5일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중 입학자격을 규정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17조에 따르면 경찰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입학연도 3월 1일 현재 만 17세 이상 21세 미만 국민만 입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우수한 경찰간부 양성을 통한 경찰행정 서비스 향상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찰대학 입학에 일정한 상한 연령을 규정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에 대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강국, 조대현 민형기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경찰대학의 입학연령 제한이 공무담임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부산 모 대학 법대에 재학중인 김모씨는 지난 2007년 경찰대학 1차시험을 보기 위해 경찰대학 학사관리과에 문의했지만 만 22세여서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2009-08-05 17:02:54경찰대학 입학자격을 만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규정한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5일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중 입학자격을 규정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17조에 따르면 경찰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입학연도 3월 1일 현재 만 17세 이상 21세 미만 국민만 입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우수한 경찰간부 양성을 통한 경찰행정 서비스 향상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찰대학 입학에 일정한 상한 연령을 규정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에 대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강국, 조대현 민형기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경찰대학의 입학연령 제한이 공무담임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부산 모 대학 법대에 재학중인 김모씨는 지난 2007년 경찰대학 1차시험을 보기 위해 경찰대학 학사관리과에 문의했지만 만 22세여서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2009-08-05 14:36:1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청년창업사관학교 나이 기준 상향을 검토한다. 인구 평균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중년 창업자들에게도 창업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에서다.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사진)은 1일 서울 양천구 서울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열린 2024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전국에 청년창업사관학교 18개교가 있는데 인원부터 나이 제한까지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진정으로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고 새로운 기업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진공의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우수한 창업 아이템 및 혁신 기술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를 선정, 창업 전 과정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일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표자 연령 39세 이하, 창업 3년 이내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강 이사장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 나이가 39세 이하로 제한돼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 평균연령은 44세"라며 "앞으로 평균연령은 더욱 높아질텐데 나이를 제한하면 창업할 사람들이 더 적어질 수 있어 나이 기준을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은 30세 넘어서 취직하는 경우도 많은데 기업에서 근무하고 노하우 익히고 네트워크 형성하다 보면 10~15년은 걸린다"며 "그 이후에 창업하려고 했을 때 기술과 노하우는 있지만, 사실상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발전적인 방안들을 만들어보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강 이사장은 올해 중소벤처기업 역동성 회복을 위해 금융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직접융자 지원규모를 4조2144억원에서 4조4632억원으로 확대하고, 시설자금 지원 비중도 41%에서 45%로 확대한다. 또한 500억원 규모의 투자조건부 융자를 신설해 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혁신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도 나선다. 강 이사장은 "올해 1000억원 규모의 지역 신산업 공급망 강화를 위한 '동방성장 네트워크론'을 추진한다"며 "전략적 육성이 시급한 지역 내 신산업 분야 공급망을 선별해 수·발주기업 간 거래관계를 강화하고,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해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통한 글로벌 혁신특구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혁신특구란 규제 제약 없이 신제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규제, 현지 실증, 수출 맞춤형 해외 인증 등을 지원하는 곳이다. 중진공은 오는 2027년까지 글로벌 혁신특구를 10개 신규 조성해 딥테크 유니콘 10개를 새롭게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중진공은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신시장 진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따른 탄소배출량 컨설팅·검증 지원 △보육 기능을 강화한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운영 개편 등을 추진하고, 맞춤형 인재 육성을 위해 △지자체·지역대학 협업 외국인력 유입·양성 지원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1만6000명 양성 등에도 나선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2-01 18:15:45[파이낸셜뉴스] 최근 국내 인재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 혁신을 통한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인공지능(AI) 등 미래기술을 선점한 인재가 곧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대학 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유치원~고등학교 교육비에만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도 활용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제시됐다. 18일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시스템 구축방안’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미래인재 확충 전략’을 주제로 제3차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각계 전문가인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됐다.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성균관대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혁신을 주도할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재정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준칙 도입, 교육재정교부금 개선 등도 긴요하다”고 말했다. 위원회가 재정 및 인재를 포럼 의제로 정한 이유는 ‘인력 위기’ 때문이다. 지난해 3657만명 수준이던 국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30년3417만명 △2060년 2069만명 △2072년 1658만명으로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다. 국내에서 해외로의 인재 유출은 가속화되고 있다. IMD ‘한국의 두뇌유출지수’(순위 낮을수록 유출 많음)에 따르면 한국은 2019년 30위에서 지난해 36위로 더 나빠졌다. 반대로 인재유치 매력도는 67개국 중 43위로 하위권이다. 이원홍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인재정책센터장은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미래인재 확충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대학 교육을 강화해야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규제와 재정이다”며 “첨단산업 수요 대응을 위해 수도권 학과 정원규제 특례를 두고 규제 패키지 등으로 유연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에도 교육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정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출생으로 1인당 교육교부금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유·초·중등학생에게 입학지원금, 태블릿PC 무상 지급 등에 쓰이는 ‘여유 예산’을 대학 재원 지원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 센터장은 또 “예산 집행 자율권을 부여하는 '묶음 예산' 연구 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청년 연구자 지원을 늘리고, 우수 연구성과를 거둔 과학기술인에게는 과학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도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교육교부금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국가 재정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부금 산정방식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학령인구는 급속도로 줄지만 세수는 늘어나는 상황이다. 올해 시·도교육청에 배정된 교육교부금은 72조838억원으로 2020년 57조5011억원 대비 25.36% 증가했다. 한편 이 센터장은 인재양성을 종합·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한 ‘국가인재양성기본법’ 제정을 강조했다. 부처별 인재양성 정책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이다. 해당 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또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비자 체계를 개선하고 소득세 50% 감면 혜택도 제시됐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11-18 14:4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