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세수확보를 위해 비영업용 리스 차량 등록유치를 위해 전국 최초로 지역개발공채 매임 의무 면제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최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인식변화로 리스(임대) 차량 수요가 증가하면서 리스 차량 구매에 따른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주요 세원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세수 확보를 위해 비영업용 리스 차량등록 유치에 나서게 됐다. 비영업용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 회사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지점이 있는 지역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리스 차량등록의 90% 이상이 '리스 차량 등록 유치' 정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몰리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도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단계별 맞춤형 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등 리스 차량등록 유치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15일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전국 최초로 리스 전차량의 신규 및 이전등록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매입 의무 면제를 시행했다. 또 리스 차량등록 유치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도-시·군 협업체계를 강화해 일대일 맞춤형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등 행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밖에 도는 도내 리스 차량 등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 지정 요건 완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우리나라 전체 차량의 약 25%가 경기도에서 운행되고 있음에도 실제 도내 등록된 리스 차량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도에서 운행되는 리스 차량을 도내 등록 유치함으로써 향후 매년 1~2천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도의 확장 재정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0-22 09:15:24[파이낸셜뉴스]올해 2·4분기 말 국가채무와 가계 빚이 3042조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경기부진과 감세 등으로 '세수 펑크'가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세수 감소분 완충 대책으로 징세 사각지대에 놓인 '장기 렌터카'의 세제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장기 렌터카와 자동차 리스는 상품의 구조와 서비스 기능 측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지만 장기 렌터카는 리스상품보다 세제혜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리스 차량은 지방세법 제12조에 따라 취등록세로 판매가의 7%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 반면 장기 렌터카 이용 시 내야 하는 취등록세는 판매가의 4%에 그치고 있다. 자동차 리스 상품은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관할 법규인 반면, 장기 렌터카는 국토교통부 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받고 있다. 특히 장기 렌터카의 경우 리스상품에 비해 큰 세제혜택을 받는 상황으로,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은 버스·택시·화물차·건설기계·렌터카와 같이 자동차를 영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영업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장기 렌터카 역시 영업용으로 분류해 세제 혜택을 주고 있어서다. 자동차세의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127조에 의해 1600cc 이하 차량을 보유하거나 리스로 이용하면 최대 140원 1,600cc 초과 차량에는 200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되지만 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2500cc 이하일 경우 최대 19원, 2500cc 초과 시 24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돼 차량을 보유하거나 리스로 이용할 때의 15%도 되지 않는다. 지방교육세 역시 구매나 리스 차량에는 자동차세의 30%가 추가 과금되는 반면, 렌트 차량은 장·단기 모두 영업용 차량으로 간주돼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OBJECT0# 이러한 체제 하에서 배기량이 1991cc인 수입차 벤츠 E클래스(E350 4Matic)를 4년 렌트로 이용할 경우 리스보다 542만 원 이상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비슷한 배기량의 국산차종(쏘나타 2.0 가솔린, 1999cc)를 렌트로 이용했을 때 리스보다 약 301만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차량 가격이 올라갈수록 혜택은 더욱 커져 고가의 차량을 이용할수록 장기 렌터카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리스업계 관계자는 "개인이 배기량 2000cc의 장기 렌터카를 자가용으로 타면서 자동차세를 10분의 1 이하로 부담하는 것이 과연 버스나 택시와 같은 영업용 차량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인지 다시금 검토가 필요하다"며 "개인이 이용하는 장기 렌터카를 영업용 차량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된다면, 지역 경기 위축과는 무관하게 지방세수의 추가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2014년 당시 행정자치부는 렌터카에 대해 최고 1360%의 자동차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나 렌터카 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OBJECT1# 최근 장기 렌터카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누수되는 세금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이 팔린 차종인 기아 쏘렌토(2500cc, 차량가 3506만 원)를 4년 동안 리스와 렌트로 각각 이용할 경우, 지방세율 격차는 차량가 대비 약 11%p(포인트)에 달한다. 이 수치를 적용해 지난해 신규 등록한 장기 렌터카(21만4000대)를 리스로 이용했다고 가정할 경우, 1조원 이상(약 1조848억 원)의 추가 지방세를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추산된다. 세제혜택이 영세·중소 사업자가 아닌 대기업에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기업 렌탈사인 롯데렌탈이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한 기업설명회(IR)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기준 오토렌탈 부분의 영업수익은 439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장기 렌터카 영업수익은 3775억원으로 전체 오토렌탈 수익의 85%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 1월 발표된 한국신용평가의 리포트에 따르면, 다른 대기업 계열 렌탈사인 SK렌터카 역시 오토렌탈에서 장기 렌터카가 차지하는 비중이 8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기업 계열의 회사들이 오히려 틈새시장에서 혜택을 보는 것은 영세·중소 렌터카 업체들에 세제 혜택을 주려는 (지방세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해당 부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장기 렌트와 리스 간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자동차 금융 쪽에 대한 세제혜택을 세심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렌터카 업계는 장기 렌터카의 세제 혜택이 큰 만큼 규제도 있는 데다 사고율 관리를 직접해야해서 관리비가 많이 든다는 입장이다. 한 렌터카 업계 관계자는 "장기 렌터카의 경우 순수 개인보다 법인 개인 사업자 이용이 많고, 자차 보험 가입이 불가능해 사고율 관리를 렌터카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구조"라며 "렌터카는 100% 렌터카 회사 소유 차량이라 한 번 사고가 나도 수리비가 많이 들어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고가 차종 취급 자체가 어렵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렌터카의 경우 세제혜택을 받는 만큼 차고지 확보 의무 등 규제도 있다"며 "현재 렌터카 시장을 보면 500대 미만으로 (렌터카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전체의 95% 비중"이라고 덧붙였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8-27 16:00:53[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개발 정상화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되고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한 취득세 감면지원이 연장된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최초로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는 등 서민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한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인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고 기업이 직원 고용 시 부담하게 되는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제 대상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고용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확대를 유도한다. 그동안 장기간 지원받아 시장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판단되는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40만원 한도)은 폐지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총 2700억원의 세금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 지방세법 개정...지역경제 민생안전 뒷받침 이번 개정안은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세제 지출을 제설계하는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은 우선 금리·원자재가격 상승 등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해당 사업장 인수에 대한 감면을 신설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사업장의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금융기관 등이 적기시정조치 등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은 감면 연장하기로 했다.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서민의 주거안정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정책도 중점 추진한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회복하고, 급격히 위축된 아파트 시장의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또한, 소형·저가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후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일상 속자녀의 출생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이 확대돼 앞으로는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3자녀 이상 양육자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3자녀 이상 양육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취득세 100%를 감면받는다. 기업 등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 취득세·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임대주택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세감면이 연장되고 임대형기숙사에 대해서도 감면을 확대한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도 신설된다.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최대 50% 감면 정부는 특히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지역, 농어촌 지역 등 지방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역 맞춤형 지방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을 신설한다 다만 총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6개 지역(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경기 가평군) 제외된다. 이와함께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이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3년간 연장한다. 이와함께 지방 세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일몰이 도래한 3조6000억원 규모의 기존 감면 조치 중 3000억원가량을 축소하기로 했다. 그동안 장기간 지원받아 시장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판단되는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40만원 한도)은 폐지한다. 버스 시장이 전기·수소 버스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취득세 지원도 없앤다. 다만 전기차에 대한 감면은 2026년까지 연장해 유지한다. 2027년부터는 일부 축소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행안부는 예상했다. 한편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지방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지진피해 예방과 건축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진피해 구조안전 확인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라도 '지진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았다면 해당 내진 보강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하는 자동차와 한센인 정착 마을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한다. 경기 침체 등으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요건도 개선해, 과세기준일(1.1.) 전까지 폐업 신고 완료를 못하더라도 사후 신고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 이밖에 과세전적부심 등 권리구제 절차 기준을 완화했다. 납세자가 무료 또는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앞으로는 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배우자 등 가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은 그간 1천만원 미만이었으나, 앞으로는 2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이전 개정안은 14일부터 9월 9일까지 26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8-13 16:11:32【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의 리스·렌트 차량 등록 시 내는 세금이 지방재정 확충에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리스·렌트 자동차 등록 유치에 따른 세수가 매년 4300여억원에 달한다. 시의 리스·렌트 자동차 등록 세수는 2011년 305억원에 불과했으나 지난 2022년 4525억원, 2023년 4236억원으로 증가했다. 리스·렌트 자동차 등록 세수는 인천시 지방세 전체 세수의 8%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금리·고물가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외제차 수입이 줄고 있는데다 타 지자체와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리스·렌트 자동차 등록 세수가 점차 감소되고 있다. 리스·렌트 자동차 등록 유치를 확대하는 활성화 방안이 제기되는 시점에 시는 ㈜바바리안모터스와 리스·렌트 차량 등록지를 인천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8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자동차등록관리시스템(인카스) 제공 및 전담 창구 운영을 통해 차량등록 관련 행정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바바리안모터스는 기업소유 차량의 사용 본거지를 인천시에 두어 등록하게 된다. 바바리안모터스는 인천시에 본사를 둔 BMW·MINI 수입 자동차 판매 및 정비 업체로 인천, 서울, 경기 지역에 18곳의 전시장과 11곳의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며 자동차 판매 및 리스·렌트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올해 50억원, 2025년 220억원, 2026년 230억원 등 3년간 총 500억원 이상의 세수 확충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8-08 15:49:3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 세입 관련 각종 고지서·안내문을 카카오톡·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수원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10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종이 고지서·통지서 대신 공인전자문서중계자(카카오, KT)를 활용해 모바일 전자 고지서를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송달하는 서비스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유통증명서로 유통 사실(송신·수신·열람)에 대한 법적 효력을 보장하고, 전자고지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 변환을 거쳐 고지서를 전자 송달한다. 시민은 편리하게 고지서·안내문을 받을 수 있고, 수원시는 우편 송달에 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 대상은 지방세 납부촉구 안내문,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 촉구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촉구서, 자동차 종합검사 촉구서 등 4종이다. 수원시는 지난 23일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관련 부서와 사업수행 계획을 공유했다.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보안장비 도입 등으로 보안·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비스 시작 후 모바일 전자고지 4종에 대한 성과 분석 등을 거쳐 고지 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으로 시민들은 편리하고 신속하게 고지서·안내문을 받을 수 있고, 수원시는 세수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종이 사용을 줄일 수 있어 환경보호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7-29 11:21:29【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오는 9월까지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대포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폐업법인 소유 차량 일제 단속을 통해 대포차 144대를 적발, 강제 견인 및 공매를 진행했다. 올해는 경기도를 등록기준지로 하고 있는 개인(외국인포함) 소유이면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2047대를 시·군과 합동 조사한다. 이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6억원에 이른다. 개인(외국인포함) 소유 차량은 자금 융통 목적으로 사금융 업자에게 임의 처분됐거나, 소유자 사망 시 6개월 이내 명의이전이나 말소등록을 통해 정상적인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사용하면 대포차가 된다. 외국인 소유 차량의 경우에는 해외로 출국 후 귀국하지 않은 외국인 차량을 정상적이지 않은 점유자가 취득해 운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도는 책임보험 가입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해 대포차 여부를 확정한 뒤 31개 시·군을 통해 이들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 또는 인도명령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상습 교통법규 위반차량, 차량 자진인도에 거부하는 불법 점유자들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법령위반 사항을 조사 후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병행할 방침이다. 이렇게 확보된 대포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공매를 통해 체납된 지방세와 과태료를 징수하고, 정상적인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대포차에 대한 단속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겠다"면서 "점유자의 합법적 소유권 이전을 통한 추가 세수(취득세 등) 확보는 물론 범죄 예방 등 정상적 차량운행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2-26 10:07:45총선을 앞두고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노조 표를 의식해 추가 기업규제 법안들의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어 실적부진에 규제 리스크까지 겹친 기업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정책위원회와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민주연구원 주최로 '한국형 횡재세' 도입 관련 토론회를 열어 횡재세 입법 초읽기에 들어갔다. 횡재세는 기업들의 초과이익분에 세금을 추가로 물리는 제도다. 유가상승·고금리 수혜를 입은 정유사·은행 등 기업들이 거둔 초과이익 상당수를 국가가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가 본격적으로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신호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이달 중 발의할 횡재세 관련 법안이 사실상 당론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재계가 위헌 가능성을 지적할 만큼 횡재세가 반시장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초과이익이 외부의 특수한 상황으로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데다 기업들이 이미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 특히 손실은 보전하지 않는데, 호황일 때만 기업 이익을 환수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발이 거세다. 기업 실적에 악재로 작용할 뿐 아니라 과도한 세 부담에 국내 기업의 해외이전을 유발, 중장기 세수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높다. 재계 관계자는 "유가는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심해 기업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라고 했다. 당장 민주당이 타깃으로 삼은 에너지·은행뿐 아니라 업종 구분 없이 횡재세 부과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보면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총소득액이 직전 3년간 평균 소득액의 20% 이상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이 담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우리나라 수출을 떠받치는 양대 기둥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주요 대기업에 모두 횡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야당발 규제 리스크에 재계의 숙원인 규제개선 논의는 실종된 지 오래다. 정부·여당이 △대형마트 영업휴무일 온라인 배송 허용(유통산업발전법) △수소충전소 설치 시 임대료 감면(친환경자동차법) △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관리법) △비전문 외국인력(E-9) 10년 장기근속 허용(외국인고용법) 등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민주당은 지지층을 의식해 입법 논의에 소극적이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총선까지 불과 5개월여 앞두고 민주당이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양대 노총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며 "국회가 규제 예측 가능성을 떨어트리면서 기업들의 경영활동 및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3-11-12 18:51:32#OBJECT0#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 아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불법 파업에 대응하는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봉쇄해 '파업 만능주의'를 확산시키고, 산업현장의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재계의 강력한 호소를 야당이 묵살하면서 산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노조 표를 의식해 추가 기업규제 법안들의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어 실적 부진에 규제 리스크까지 겹친 기업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정책위원회와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민주연구원 주최로 '한국형 횡재세' 도입 관련 토론회를 열어 횡재세 입법 초읽기에 들어갔다. 횡재세는 기업들의 초과이익분에 세금을 추가로 물리는 제도다. 유가 상승·고금리 수혜를 입은 정유사·은행 등 기업들이 거둔 초과 이익 상당수를 국가가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가 본격적으로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신호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이달 중 발의할 횡재세 관련 법안이 사실상 당론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재계가 위헌 가능성을 지적할 만큼 횡재세가 반시장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초과이익이 외부의 특수한 상황으로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데다 기업들이 이미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 특히 손실은 보전하지 않는데, 호황일 때만 기업 이익을 환수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발이 거세다. 기업 실적에 악재로 작용할 뿐 아니라 과도한 세 부담에 국내 기업의 해외이전을 유발해 중장기 세수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높다. 재계 관계자는 "유가는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심해 기업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라고 했다. 당장 민주당이 타깃으로 삼은 에너지·은행 뿐 아니라 업종 구분 없이 횡재세 부과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보면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총소득액이 직전 3년간 평균소득액의 20% 이상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이 담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우리나라 수출을 떠받치는 양대 기둥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주요 대기업들에게 모두 횡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야당발 규제 리스크에 재계의 숙원인 규제개선 논의는 실종된 지 오래다. 정부·여당이 △대형마트 영업휴무일 온라인 배송 허용(유통산업발전법) △수소충전소 설치 시 임대료 감면(친환경자동차법) △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관리법) △비전문 외국인력(E-9) 10년 장기근속 허용(외국인고용법) 등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민주당은 지지층을 의식해 입법 논의에 소극적이다. 또다른 재계 관계자는 "총선까지 불과 5개월여 앞두고 민주당이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양대 노총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며 "국회가 규제 예측 가능성을 떨어트리면서 기업들의 경영활동 및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3-11-12 15:09:46[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가 서울 편입으로 서울특별시의 조정교부금 일부가 이전됨에 따라 증가하는 한편,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감소·상쇄돼 재원의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서울편입시 지방세 감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분석 결과 오히려 증가 또는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6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우선 세수구조가 개편, 김포의 세수 구조는 광역시→특별시 자치구세로 변화하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현행 김포의 세수 구조는 광역시 시·군·구세로 구분돼 시·군세와 도세로 나뉘어지는데, 서울로 편입될 경우 특별시 자치구세로 구분돼 구세와 특별시세로 나뉘어지게 된다. 이는 시·군세가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와 주민세, 담배소비세로 구성되는데 반해 구세가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로 조정되고,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주민세와 담배소비세는 특별시세로 이동되는 것이다. 특별시세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부담비율보다 서울시의 부담비율이 높기 때문에 김포시는 오히려 유리할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기준 보조율이 경기도가 30%, 서울시가 70%이며 차등보조율은 경기도가 10~30%, 서울시가 30~70%다. 지방세 자체수입 비중을 비교해 보았을 때 기존에 시세가 49.2%, 도세가 50.8%의 비율이었던 것에 반해, 서울편입으로 변경되면 구세가 20.5%, 특별시세가 79.5%로 바뀌게 된다. 지방세 감소부분은 재정자립도, 면적, 인구수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서울시세의 보조금으로 편성돼 전체 세입부분은 큰 감소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직접 사업 시행으로 교육과 문화, 복지, 관광 서비스가 크게 개선되면서 관련 수입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기업 이전 및 인구 확대에 대한 긍정성까지 커지면서 세수 확대도 당연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11-06 12:40:08【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고액체납자 징수를 전담하는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은 지난 3월~9월 고액체납자 658명에 대한 실태조사에 이은 가택수색 등 강제징수 활동, 행정제재, 압류재산 공매.추심 등 체납처분으로 209명으로부터 15억 3000만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은닉재산 추적으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채권 등 442건을 압류조치했다. 주요 징수 사례를 보면,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은닉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4명에 대해 9월 한 달간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 징수 8300만원, 분납 4000만원 등 총 1억 2300만원을 징수했다. 체납자 A씨는 수차례 납부 독촉에도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 낼 돈이 없다고 버텨왔으나, 특별기동징수팀의 현장조사 및 재산추적 결과 배우자 소유의 남구 옥동 고급 대형아파트에 거주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하자 A씨는는 납부약속을 하고 당일 시청을 방문해 5000만원을 납부하였다. 체납자 B씨는 배우자가 소유하는 남구 달동 소재 건물에 실거주하면서 가족 명의로 된 사업장까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인 돼 불시에 가택수색 벌였다. B씨는 재산은닉 등에 대해 추궁을 받게 되자 결국 체납세 2300만원에 대한 납부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지난 9월부터 300만원씩 분납했다. 체납자 C씨는 부산시 강서구에서 부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형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운영 중이었다. 납세회피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상 범칙행위로 고발 대상이다.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하자 C씨는 체납세 3000만원을 완납했다. 체납자 D씨는 사업부도로 본인명의 재산은 전부 경매 처분되어 채권확보가 불가능했지만 배우자 등 가족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울산 신정동 소재 고급 대형아파트의 소유자가 배우자인 사실이 확인돼 가택수색을 실시하자 체납세 2000만원에 대한 납부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10월부터 매월 200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 불황 등으로 국세 및 지방 세수 감소로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재산은닉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는 강도 높은 추적조사로 끝까지 징수하여 성실납세자와의 공평과세를 확고히 할 것이다.”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하고 복지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경제회생 기회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부터 고액체납자 징수를 전담하는 특별기동징수팀을 신설하고 시세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658명, 체납액 111억 2100만원에 대해 구·군으로부터 이관 받아 직접 징수활동을 하고 있다. 특별기동징수팀은 이번 가택수색을 위해 지난 8월 한 달 동안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고액체납자 실제 거주 현황 및 차량 이용 여부, 은닉재산 추적 등 철저한 사전조사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10-12 08:3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