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 후 피해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트차량을 대여받을 수 있는 렌트카업체가 지자체에 등록된 렌트업체로 한정된다. 또 피해차량과 동급의 렌트차량을 제공하도록 렌트차량 제공방식도 개선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돼 4월1일부터 자동차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부터 적용,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이 마련해 발표한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후속조치다.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이 발표된 후 금감원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를 비롯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했다. 확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에 따르면 4월1일부터 자동차 교통사고 운전자가 지자체에 정식 등록된 렌트카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 렌트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렌트차량 제공기준도 피해차량과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동급의 렌트차량 중 최저요금의 렌트차량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사고 운전자가 정비업자에게 차량을 인도한 때부터 렌트차량을 제공하도록 렌트기간도 개선된다. 현재 렌트 인정기간은 최대 30일 이내에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기산점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 수리업체에 입고하지 않은 채 동종의 신차를 렌트받아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유발돼 왔다. 아울러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원칙적으로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수리비용을 보상하도록 개정됐다. 그동안 소비자가 신속한 보상을 원하는 경우 보험사가 수리비상당액을 현금으로 보상하는 미수선수리비 지급 관행이 있었다. 이를 악용해 일부 운전자는 미수선수리비를 수령한 후 다른 사고 발생시 동일한 파손부위에 대해 이중으로 청구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4월부터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시행되면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과도한 렌트비 지급방식이 개선돼 일반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면서 "또 이 약관이 고가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16-03-21 11:27:19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정(안)에 반발, 28일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악 중단 촉구' 집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금융위원회 인근에서 열리는 이 집회에는 렌터카사업자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개정(안)이 자동차보험의 본질과 민법상 통상손해배상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대물배상담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의 사고 발생시에도 전액보상이 아닌 부분보상(불완전보상)을 통해 보험금 지급액을 줄여 사실상 보험료 인상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중소·영세렌터카사업자들의 정당한 기대이익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면서 "사업자들이 현재 보유 중인 고가 차량을 모두 처분할 수밖에 없도록 해 중소·영세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가 차량을 처분할 수 밖에 없도록 해 줄도산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한 관계자는 "보험금에 대한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해결에 앞서 수입차 이용자와 렌터카 사업자 등 특정집단을 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모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무엇보다 고가 차량이 야기하는 고비용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번 집회를 비롯해 향후에도 렌터카사업 종사자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단계별 대응책을 실행에 옮긴다는 계획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16-01-27 15:40:48[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에 자동차 유리가 파손된 것과 관련해 보험사의 보상처리가 처음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표준약관에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손해나 상해의 경우 보상하지 않게 돼 있지만, 오물풍선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험사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A씨의 자택 앞에 주차한 자동차에 오물풍선이 떨어지면서 앞 유리가 파손됐다. A씨는 이에 자동차보험을 든 B보험사에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처리 신청을 했다. 자차보험은 상대 운전자 없이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 보험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자차보험은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이다. A씨는 수리비 약 53만원 중 자기부담금으로 20만원을 냈고, 33만원은 B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됐다. B보험사는 오물풍선을 낙하물로 처리해 A씨의 내년 보험금에 대해 할증하지 않고, 1년 할인 유예 처리를 하기로 했다. C보험사에도 지난 9일 서울 동대문구에 주차돼 있던 D씨 차량의 유리가 오물풍선으로 파손됐다는 자차보험 처리신청이 접수됐다. D씨도 일정 부분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는 오물풍선 피해에 대한 보상이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예비비로 피해를 보상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는 피해 내용 확인 후 서울시 자체 예비비로 실비 보상하겠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현재 경기도도 피해를 실비 보상하기 위해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되 법령 개정 전이라도 해당 지자체가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6-13 10:24:57'만 나이 통일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부동산 거래나 금융상품 가입 등 경제생활 여건에서 나이로 인한 혼선이 줄어들 전망이다. 전월세 계약이나 청약 가능연령 등에서 포괄적으로 적용돼온 성년 기준이 더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생일까지 보다 세부적으로 적용해 청년이나 고령자, 세금우대 기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다만 보험상품 가입 시에는 기존대로 보험 나이가 적용되고 술·담배 구매연령도 기존 '연(年) 나이'가 적용돼 유의해야 한다. ■성년 기준, 만 나이로 '명확해져' 27일 업계에 따르면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은 우리나라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도록 한 민법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다.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다. 현재 기존 민법과 행정법에서 대부분 만 나이가 적용되고 있다. '만'이라는 명시가 없어도 만 나이로 간주해온 것으로, 대표적으로 성년과 미성년을 기준으로 한 나이가 생일을 포함한 만 나이다. 이번 법 적용으로 이 기준이 만 나이로 보다 명확해지는 셈이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법학박사)는 "이번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법적 나이인 만 나이가 현실과 이중적으로 적용되던 것을 글로벌 기준 등에 맞춰 정비하는 성격으로, 기존 민법에서의 법률 적용이나 계약 형성보다는 생활 속에서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최근 비규제 지역에서 청약이 가능해진 미성년 세대원이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한 성년 등의 경우 만 나이 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해 주택 마련계획에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단독으로 전월세 등을 계약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이나 청약통장에서 2년까지만 인정되는 미성년 기준, 무순위 청약이 가능한 만 19세 성년 기준 등이 더 분명해진다. 또 청년이나 고령자 우대조건 등이 모두 만 나이로 생일에 따라 적용되고 있다. 청년임대주택이나 청년전월세 지원대상,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이 모두 만 19~39세로 생일에 따라 적용되며 행복주택 고연령자 우대조건이나 주택 단독명의에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령, 생애최초주택마련자금 대출 대상도 기존처럼 만 나이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역모기지론이나 청년전세대출, 청년도약계좌나 신용카드 가입 등 주요 금융상품 이용도 만 나이 기준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증여 등에서 미성년 기준이나 청약 시 무주택 인정, 주택연금 가입 등 나이 기준이 필요한 경우 만 나이 적용을 생일까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분양에서도 입주자, 임대주택 등의 입주자 모집에 있어서 연령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는지 아닌지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입주자 모집에 나서는 곳들의 경우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 특별공급 자격 등에 대해 잘 안내를 해야 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분양, 임대(행복주택 등) 등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이 많기 때문에 생일 기준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시행 이후로도 지속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 가입 등 예외 '주의' 다만 예외도 있다. 보험계약 시에는 별개의 '보험 나이'가 종전처럼 계속 적용된다. '보험 나이'는 보험 계약 당시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1990년 3월 1일에 태어난 A씨가 2023년 7월 1일에 보험을 들었다고 가정하면 A씨의 만 나이는 33년4개월이 된다. 이 경우 끝수인 4개월이 6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이를 버리고 A씨의 '보험 나이'는 33세가 된다. 이후 매년 보험계약일마다 한살씩 더 나이를 먹게 된다. '보험 나이'는 보험료를 산출하거나 보험 만기를 계산할 때 사용한다. 즉 보험료 등에서 기존처럼 보험 나이가 적용된다. 단, 자동차보험과 같이 보험 관련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표준약관이 아닌 개별약관을 통해 나이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엔 보험 나이를 따르지 않는다. 술·담배 구매연령도 현행과 같이 '연 나이' 적용을 유지한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올해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까지 성인으로 인정돼 주류와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3-06-27 18:31:54[파이낸셜뉴스]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지만 금융 거래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보험계약에선 별개의 '보험 나이'가 종전처럼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카드 등 금융거래에선 이미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은행 등이 '만 65세 이상'을 고령소비자로 정의하거나 카드사에서 '만 18세 이상'인 자로 현재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등 현 금융 관련 규정에서 직접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다. 만 나이를 직접 명시하지 않더라도 민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으로 해석하고 있다. 금융사들은 앞으로는 기존에 부르던 나이와 만 나이를 구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련 문구에서 '만'을 생략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계약은 종전대로 '보험 나이'를 따로 둔다는 점에서 유의가 필요하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한두 살 줄어든다 해도 보험료는 그대로라는 뜻이다. 보험 계약에서 '가입 나이 40~80세' '80세 만기'라는 표기가 있다면 만 나이가 아닌 보험 나이를 가리킨다. 보험 나이는 보험료를 산출하거나 보험 만기를 계산할 때 사용한다. 보험 계약 당시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1990년 3월 1일에 태어난 A씨가 2023년 7월1일에 보험을 들었다면 A씨의 만 나이는 33년 4개월이다. 이 경우 보험 나이는 끝수인 4개월을 버린 33세가 된다. 이후 매년 보험계약일마다 1살씩 더 나이를 먹어 2024년 7월1일이 되면 A씨의 보험 나이는 34세가 된다. 단 보험 나이에도 예외는 있다. 관련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표준약관이 아닌 개별약관을 통해 나이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엔 보험 나이를 따르지 않는다. 자동차보험이 대표적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6-27 14:08:28[파이낸셜뉴스] '만 나이 통일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부동산 거래나 금융상품 가입 등 경제 생활 여건에서 나이로 인한 혼선이 줄어들 전망이다. 전월세 계약이나 청약 가능 연령 등에서 포괄적으로 적용돼온 성년 기준이 보다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생일까지 보다 세부적으로 적용해 청년이나 고령자, 세금 우대 기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다만 보험상품 가입 시에는 기존대로 보험 나이가 적용되고 술·담배 구매 연령도 기존 '연(年)나이'가 적용돼 유의해야한다. ■ 성년 기준, 만나이로 '명확해져' 27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은 우리나라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도록 한 민법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다.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다. 현재 기존 민법과 행정법에서 대부분 만 나이가 적용되고 있다. '만'이라는 명시가 없어도 만 나이로 간주해온 것으로 대표적으로 성년과 미성년을 기준으로 한 나이가 생일을 포함한 만 나이다. 이번 법 적용으로 이 기준이 만 나이로 보다 명확해지는 셈이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법학박사)는 "이번 만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법적 나이인 만나이가 현실과 이중적으로 적용되던 것을 글로벌 기준 등에 맞춰 정비하는 성격으로 기존 민법에서의 법률 적용이나 계약 형성보다는 생활 속에서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최근 비규제 지역에서 청약이 가능해진 미성년 세대원이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한 성년 등의 경우 만 나이 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해 주택 마련 계획에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단독으로 전월세 등을 계약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이나 청약 통장에서 2년까지만 인정되는 미성년 기준, 무순위 청약이 가능한 만19세 성년 기준 등이 더 분명해진다. 또 청년이나 고령자 우대 조건 등이 모두 만나이로 생일에 따라 적용되고 있다. 청년임대주택이나 청년전월세지원대상,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모두 만19~39세로 생일에 따라 적용되며, 행복주택 고연령자 우대 조건이나 주택 단독 명의에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령, 생애최초주택마련자금 대출 대상도 기존처럼 만나이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역모기지론이나 청년 전세대출, 청년도약계좌나 신용카드 가입 등 주요 금융상품 이용도 만 나이 기준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증여 등에서 미성년 기준이나 청약 시 무주택 인정, 주택 연금 가입 등 나이기준이 필요한 경우 만 나이 적용을 생일까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분양에서도 입주자, 임대주택 등의 입주자 모집에 있어서 연령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는지 아닌지 여부를 잘 따져 봐야한다는 조언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입주자 모집에 나서는 곳들의 경우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 특별공급 자격 등에 대해 잘 안내를 해야 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 분양, 임대(행복주택 등) 등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들이 많기 때문에 생일 기준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시행 이후로도 지속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보험 가입 등 예외 '주의' 다만 예외도 있다. 보험계약 시에는 별개의 '보험 나이'가 종전처럼 계속 적용된다. '보험 나이'는 보험 계약 당시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1990년 3월1일에 태어난 A씨가 2023년 7월1일에 보험을 들었다고 가정하면 A씨의 만 나이는 33년 4개월이 된다. 이 경우 끝수인 4개월이 6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이를 버리고 A씨의 '보험 나이'는 33세가 된다. 이후 매년 보험계약일마다 1살씩 더 나이를 먹게 된다. '보험 나이'는 보험료를 산출하거나 보험 만기를 계산할 때 사용한다. 즉 보험료 등에서 기존처럼 보험나이가 적용된다. 단 자동차보험과 같이 보험 관련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표준약관이 아닌 개별약관을 통해 나이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엔 보험 나이를 따르지 않는다. 술·담배 구매 연령도 현행과 같이 '연(年) 나이' 적용을 유지한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올해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까지 성인으로 인정돼 주류와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3-06-27 11:10:15[파이낸셜뉴스] 지난 1월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좋은 취지와는 달리 의료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경상환자 과잉진료, 객관적 보험금 지급기준 미비 등으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개정된 약관에서는 ‘경상환자의 대인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하는 것’과 ‘4주를 초과해 장기 치료를 받을 경우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경상환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12~14급 상해를 입은 환자를 지칭한다. 주로 타박상이나 염좌 등 신체를 움직이는 데 곤란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부상을 의미한다. 하지만 개정 약관은 합리적이지만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과 환자들 사이에서는 현재 각종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고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형차와 추돌한 뒤 병원을 찾아 허리디스크(요추추간판탈출증, 상해 9급)와 후경부 염좌 소견을 받은 개인사업자 A씨의 경우 치료 도중 보험사에 소견서를 보내 4주 시점 진단서 의무대상이 아님을 고지했지만 보험사에서는 디스크는 사고와 무관한 기왕증(과거에 경험한 질병)이라며 해당 질환에 대한 진단서 제출을 요구했다. 진단서를 자비로 발급 받아 보험사에 보낸 A씨는 보험사 요청대로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보험사가 임의로 진단서에 기재된 추가 치료 주수를 조정해 지불보증을 해왔다. 후경부 염좌로 인한 경상환자 진단 외에 기왕증인 디스크와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허리디스크가 심해진 것도 억울한데 상해등급은 인정받기가 힘들고 진단서를 재차 발급받아야 하는 행정적인 절차도 까다로워졌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6조 2항’에 따르면 자동차사고로 악화된 기왕증도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보험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이를 입증하기 위해 아픈 상황에도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교통사고 뇌진탕 환자를 치료 중이던 담당의 B씨의 경우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지불보증 중지 통보문과 함께 추가 치료가 필요할 시 진단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새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들에게만 필요한 서류임에도 11급인 뇌진탕 환자에게 제출 요구가 온 것이다. B씨는 "보험사에서 상해등급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행정처리를 진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새 약관에서는 경상환자(12~14급)의 4주 초과 치료에 대해서만 중지 통보 및 지급보증기간 연장을 위한 진단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경상환자가 아님에도 통보문을 발송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입장 및 관계법령에 위배고, 전문 의료영역에 대한 침해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의료계에서는 새 약관에 대한 문제점을 관계 당국에 질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 병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상해등급이나 진단 주수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환자와 의료기관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약관을 보험사들이 오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진호 대한한방병원협회 부회장은 “개별 보험사들의 무리한 요구가 의료기관과 보험가입자간 갈등을 유발하고 이는 제대로 된 교통사고 상해 치료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중”이라면서 “환자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약관에 대해 수정 논의가 하루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3-02-08 14:54:09[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경기 위축 대응을 위해 내년부터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가 적용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 △청년도약계좌 출시 = 6월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 중 하나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금융상품이다. 5년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9∼34세 중 개인소득(6000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분기 중 출시된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해 더 많은 서민이 금융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다주택자도 LTV 30% 적용 =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1분기 중 해제된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생활 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생활 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왔던 대출 한도 2억원이 폐지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에 맞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진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 확대 =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이 있을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반환 지원 상한은 1000만원이다. 비대면 금융 거래가 증가하고 그에 비례해 착오 송금 발생 금액도 커지는 점을 고려해 지원 규모를 늘렸다. △차 사고 경증 치료비 본인 부담 증가 =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본인 과실만큼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받을 수 있어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문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 내년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OTT 콘텐츠 제작 기업 세액공제 =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 적용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내년 1월부터 OTT 콘텐츠까지 확대된다. 국내외에서 지출한 OTT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정 △대기업집단 동일인 친족 범위 축소 =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친족 범위가 원칙적으로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좁아진다. 이에 따라 총수가 각종 자료를 제출·공시해야 하는 친족의 수가 약 1만명에서 5000명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반기마다 공시 = 하도급 거래를 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하도급 대금 지급 금액을 현금·어음 등 지급 수단별로 만기에 따라 구분해 연 2회 공시해야 한다. △기업결합 간이심사 확대 = 단순한 투자 목적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일반심사 대신 간이심사를 적용해 15일 이내에 신속히 승인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12-30 10:58:57[파이낸셜뉴스] 새해부터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되는 것과 관련해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보상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했다고 금감원이 28일 밝혔다. 앞서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경상환자 '대인배상Ⅱ'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되며, 경상환자가 4주 초과 장기 입원치료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금감원과 보험업계의 보상 프로세스 개선책은 소비자에게 제도 변경 내용을 충분히 알리는 등 분쟁 발생 소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동차보험사들은 우선 사고 접수부터 치료비의 본인 부담금 확정 때까지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림톡 등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알리기로 했다. 또한 사고일로부터 4주가 지난 후에도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상환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치료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안내를 하기로 했다. 금감원측은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이후 과실 비율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보험사 보상실무자 간 과실 비율 협의 업무를 효율화하는 한편 보험금 지급 전이라도 분쟁 심의 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가 경상환자의 치료비 본인 부담금을 환수하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보험사·경상환자 및 보험사 간 정산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2-12-28 14:35:42[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은 환자가 의무보험(대인배상Ⅰ)이 보장하는 수준을 넘는 치료를 받을 경우 본인 과실에 비례해 초과 치료비를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지난 26일 금융감독원은 해당 내용을 담은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새 약관 내용은 새해부터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앞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가 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했다. 이 때문에 과잉 진료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경상환자의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비례하는 부분을 본인의 보험 또는 자비로 부담하도록 변경했다. 대인배상Ⅱ는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의무보험의 보상 범위를 넘어선 손해배상액을 충당하는 보장이다. 의무보험(대인배상Ⅰ)상에서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한도는 12급(척추염좌 등)이 120만원, 13급(흉부타박상 등) 80만원, 14급(팔다리 단순 타박)이 50만원이다. 이로 인해 내달 1일부터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어 보상한도(50만~120만원)를 넘어선 치료비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액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과실 비율만큼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특히 새 표준 약관에는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치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4주를 넘길 경우 진단서상 진료 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이 변경됐다.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의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할 때 의원급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인 의료기관에서 상급병실료를 인정해 준다. 일부 의원에서 상급병실만 설치하는 등 기존 약관을 악용해 비싼 치료비를 취득한 바 있어 이를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교통사고 피해 시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대차료(렌트비) 산정 기준은 친환경 차량의 보급을 반영해 합리화될 예정이다. 다운사이징 엔진 장착 차량이나 하이브리드 차량처럼 배기량만을 고려할 경우 차량 성능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워 차량 크기를 고려할 수 있도록 대차료 인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어 긁히고 찍힌 경미한 손상 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 수리를 적용하도록 변경된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체계 합리화로 과잉진료가 감소해 국민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2-12-27 08:3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