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국 경제의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면서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신흥국 경제는 글로벌 성장둔화 우려와 산업생산지수 증가세 약화 등으로 경기 확장의 불확실성이 다소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신흥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5가지 주요 이슈를 점검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0일 중국의 세계 교역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된 가운데 중국 경기둔화에 따라 중국경제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들은 경제성장 둔화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세계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2.4%에서 지난해 12.7%로 소폭 확대됐지만 최근 중국경제는 2017년 6.9%, 지난해 6.6%로 성장세가 약화됐다. 국가별 중국경제 의존도 분석 결과 상위 20개국 중 신흥국은 13개국으로 분류됐다. 이중 중국경제 성장률 1%포인트 하락 시 남아공·말레이시아·브라질·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은 각각 0.33%p·0.31%p·0.28%p·0.25%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신흥국에서 자본유출이 가속화되면서 금융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실제 태국과 멕시코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흥국을 중심으로 통화가치 하락이 큰 폭으로 이뤄졌다.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화 가치를 평가하는 달러인덱스는 지난해 1월말 89.1p를 저점으로 12월말 96.2p까지 가치 상승했다. 이에 반해 신흥국 통화지수는 2018년 1월말 1725.9p를 고점으로 10월말 1584.8p까지 10개월 연속 하락하며 급락 후, 12월말 1614.8p로 소폭 반등했다. 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미중 간 무역분쟁 등이 지속되며 신흥국의 주식시장 자금이탈이 가속화됐다. 지난해 글로벌 주가지수 하락세는 지속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신흥국의 주가지수 하락이 큰 폭으로 이루어졌다. 달러화 강세로 인해 신흥국에 누적된 달러화표시 부채와 기업부채 등은 잠재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신흥국의 달러화 외화표시 부채는 지난 2011년 1·4분기 약 2조1000억달러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3·4분기 약 3조7000억달러까지 약 1.8배 상승했다. 증가율 수준도 지난 2016년 2·4분기 -2.0%에서 지난해 1·4분기 8.5%, 3·4분기 4.4%로 증가세가 지속 중이다. 특히 신흥국 민간부채 중 기업부문의 부채 규모는 큰 수준이다. 지난해 2·4분기 기업부문 부채는 28조8000억달러로 가계부문 11조5000억달러의 약 2.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아울러 원자재 가격 하락 우려로 원자재 수출 중심의 신흥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정수지 부문과 단기외채 비중 등 신흥국들의 대내외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현대경제연구원은 △실물·금융시장 변동성 대응 능력 강화 △내외수 균형 성장 △경제 기초체력 강화 △성장 잠재력 신흥국 발굴 등을 제안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19-02-10 10:11:43최근 신흥국 불안이 터키, 아르헨티나에 이어 남아공, 인도네시아 등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도 대외금융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신흥국 위험 확산 시 자본유출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해외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15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당초 정책신뢰도가 낮고 대외불균형이 누적된 일부 국가에 국한되는 것으로 여겨졌던 실물경제·금융시장 불안이 8월 이후 여타 취약 신흥국 시장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남아공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랜드화 가치가 8월 이후에만 12% 가량 하락했다. 인도네시아는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과 외환시장 개입에도 루피아화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브라질은 10월 대선 관련 정치리스크, 러시아는 미국 제재, 인도는 유가상승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확대 등이 각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금융지표가 크게 악화된 모습이다. JP모간, 블랙록 등 해외 투자은행(IB)들은 투자자들이 취약국 시장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개별국가의 상대적 여건을 무시하고 신흥국 전반에 대한 무차별적 매도에 나서는 전이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미·중 무역분쟁과 중국경제의 둔화 가능성, 취약 신흥국들의 누적된 대외불균형 등은 신흥국 시장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특히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로의 전환은 강달러·저금리의 수혜를 누렸던 신흥국 시장의 최대 위험요인으로 떠올랐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신흥국들은 선진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정책 반전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축소로 자본유출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고 평가했다. 골드만삭스는 신흥국들이 감당하기 힘든 속도로 미 통화긴축이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기관들은 미국의 경제여건과 연준의 과거 행보를 감안 시 신흥국 불안 확산에 대응해 연방준비제도(Fed)가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또 미중 무역전쟁도 양국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부과 등으로 무역관련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 성장 둔화, 위안화 절하 가능성이 높아져 신흥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관세 부과로 성장률이 낮아질 경우 호주, 남아공 등 원자재 수출국, 대중 교역 비중이 높은 한국 등 인접국가들의 통화가치가 절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노무라증권은 아시아 신흥국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대내외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지만 브라질, 헝가리 등 중남미와 동유럽 국가들은 불균형이 심각하고 외채부담이 큰 상황으로 자본유출 압력에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노무라는 이어 한국의 경우에도 금융위기 이후 대외건전성이 개선되었지만 1조5000억달러 규모의 대외금융자산과 비례한 대외금융부채는 1조2000억달러로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신흥국 위험 확산시 자본유출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금융센터 권도현 연구원은 "신흥국 불안의 조기 해소가 어렵고 펀더멘털이 양호한 국가들로의 전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외국인투자, 외화유동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18-09-14 15:26:20[파이낸셜뉴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에 따른 '머니무브' 우려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 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2금융권으로 예금자들이 연쇄 이동할 가능성은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간 이견이 없어 은행, 금융투자,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전 금융업권의 예보 한도가 동일하게 1억원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시행시기는 개정 법안 공포 후 1년 유예가 유력하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2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2배로 올라간다. 24년만에 예금자보호 한도가 상향되면 상대적으로 예금금리가 높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으로 자금 이동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저축은행 예금이 지금보다 최대 40% 증가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럴 경우 2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고위험 투자가 늘어날 우려도 있다. 실제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은 코로나19 시기에 고금리 예금을 유치해 부동산PF에 공격적으로 투자했고 부동산PF 부실 리스크로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되면 고금리를 제시하는 2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며 "부동산PF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 대부분 2금융권이라 건전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부분을 감안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 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을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달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은행 자본비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김 위원장은 답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외화 유출과 함께 은행 건전성 점검 핵심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한다. BIS 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RWA)으로 나눠 산출한다. 환율이 올라가면 은행들이 가진 외화 대출의 원화 환산액이 커지면서 그만큼 위험 자산이 증가하게 되고 BIS 비율은 낮아진다. 그는 "현재 은행권의 BIS 비율을 점검하고 있다"며 "모든 은행들이 상당폭 (기준보다) 초과해서 충분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권이 예대금리차를 활용해 ‘이자장사’에 몰두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기준금리 하락 효과가 좀 더 빨리 반영되도록 (은행권과) 점검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9월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는 0.734%포인트(p)로 전월 대비 0.164%p 확대됐다.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도 은행들이 금융당국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대출금리는 올리고 예·적금 금리는 내리며 '이자 장사'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잔액 기준으로는 기준금리 인하와 경쟁 촉진으로 예대금리차가 줄어들고 있다"며 "신규 대출의 경우 기준금리가 하락했는데도 대출금리가 덜 떨어지고 수신금리는 빨리 반영되는 측면이 있어 점검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부당대출과 관련한 우리금융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김 위원장은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조병규 은행장 사무실 등 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손 전 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고 있고,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다"며 "엄중한 인식하에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엄정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잇단 금융사고 문제에 대해선 "내년부터 책무구조도를 시행하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출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누가 책임질지 금융회사가 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한다"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예방하고 점검하는 노력이 탄탄하게 갖춰질 수 있을 것으로, 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24 10:03:2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제 8단체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상법개정 관련 당론 채택에 대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 분리 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 제안 허용 등이 골자다. 민주당 당내에서조차 충분한 숙의가 되지 않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경제계 안팎에서는 정상적 기업경영활동 위축 우려가 높은 개정안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법개정, 국부유출로 이어질 것" 경총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 노동시장에 누적된 비효율적 규제들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며 이 대표에게 상법개정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한다며 제고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기업 투명성을 제고하면 기업 가치도 제고되고 이는 시장 투명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며 상법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계는 성명에서 "섣부른 상법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면서 상법개정이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 리스크에 따른 이사의 의사결정 지연은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고,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공격 확대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며 "기업 경쟁력 하락은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국부를 유출시켜 국민과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우리 경제는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신성장동력 부재,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위축, 내수부진 장기화 등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은 기업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이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한경협이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외국 국적 자산운용사·사모펀드·국부펀드 등으로 이뤄진 '외국기관 연합'이 국내 30대 상장사 8곳의 이사회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고서는 "분석 대상기업 중 이사회가 외국기관 연합에 넘어갈 수 있는 기업의 자산 비중은 전체 상장사의 13.6%(596조2000억원)"라며 "국부유출로 이어져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견수렴 과정 거칠 것" 민주당은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22대 국회 이전부터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고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면 좋겠다"며 "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특히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법안을 관철하겠다고 대국민 보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내 이견이 있는 만큼 자구 수정 등 일부 조항 수정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이를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 후 지난 6일 당내에서 출범시킨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법안은 본회의 상정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하다"며 "토론회 등을 통해 계속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최아영 기자
2024-11-14 18:11:17[파이낸셜뉴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제 8단체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 관련 당론 채택에 대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 분리 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 제안 허용 등이 골자다. 민주당 당내에서조차 충분한 숙의가 되지 않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경제계 안팎에서는 정상적 기업경영활동 위축 우려가 높은 개정안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법 개정, 국부 유출로 이어질 것" 경총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 노동시장에 누적된 비효율적 규제들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며 이 대표에게 상법 개정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한다며 제고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기업 투명성을 제고하면 기업 가치도 제고되고 이는 시장 투명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며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계는 성명에서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면서 상법 개정이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 리스크에 따른 이사의 의사결정 지연은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고,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공격 확대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며 "기업 경쟁력 하락은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국부를 유출시켜 국민과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우리 경제는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신성장동력의 부재,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위축,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은 기업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이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 한경협이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외국 국적 자산운용사·사모펀드·국부펀드 등으로 이뤄진 '외국기관 연합'이 국내 30대 상장사 8곳의 이사회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고서는 "분석 대상 기업 중 이사회가 외국기관 연합에 넘어갈 수 있는 기업의 자산 비중은 전체 상장사의 13.6%(596조2000억원)"라며 "국부 유출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견 수렴 과정 거칠 것" 민주당은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22대 국회 이전부터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고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면 좋겠다"며 "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특히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법안을 관철하겠다고 대국민 보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내 이견이 있는 만큼, 자구 수정 등 일부 조항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이를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 후 지난 6일 당내에서 출범시킨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법안은 본회의 상정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하다"며 "토론회 등을 통해 계속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최아영 기자
2024-11-14 16:16:45[파이낸셜뉴스] 국내 자본시장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해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보다는 세제정비를 통한 자본시장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경제와 자본시장에 대한 인식 조사’를 14일 발표했다. 대한상의가 최근 국민 12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중요한 업종은 어디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38.4%는 '금융산업'을 뽑았다. 이어 서비스업(31.5%)과 제조업(30.1%) 순으로 중요도가 높다고 답했다. 자본시장 선진화, 소위 말하는 밸류업을 위한 우선추진과제로는 응답자의 70.1%가 ‘투자 관련 세제정비’를 꼽았다. ‘연금수익률 제고’(19.8%), ‘지배구조 규제강화’(10.1%)도 그 뒤를 이었다. 특히 투자세제 정비를 위해 필요한 과제로 응답자들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37.1%)를 가장 많이 택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로 얻은 연간 수익이 5000만원(해외투자는 연간 25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2%~27.5%를 과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국내 증시의 어려움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이 선택된 과제는 ‘장기투자주주 세제혜택 신설’(24.5%)이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 측은 “해외입법례를 참고해 장기보유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등을 인하하고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자세제 정비과제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를 선택한 비율도 22.8%에 달했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지배구조 규제가 밸류업의 정답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국민들은 그보다는 오히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와 규제 정비를 더 중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보다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자본시장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경제와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만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미국 대선(34.2%) △남북관계 경색(32.8%)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17.1%) △미중갈등(12.2%) △이스라엘-중동전쟁’(3.7%) 순으로 응답이 모였다. 실제로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금융 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보편관세 원칙에 따라 수출 관세가 인상되면 국내기업의 수출 부진이 증시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세인상에 따라 미국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경우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가 둔화돼 한국의 달러 유출 위험이 커지고 환율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11-14 09:55:39국내 대표 뷰티 제조업자개발생산(ODM) 기업 한국콜마의 화장품 제조기술을 유출한 해외 뷰티업체가 6년 만에 유죄가 확정됐다.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국내 뷰티업계의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기술유출 시 개발비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화장품 제조시장의 특성과 달리 현행법상 가해기업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 글로벌 시장에서 맹활약 중인 K뷰티의 발목을 잡을 리스크로 떠올랐다. ■'콜마 기술유출 사건' 종지부 12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조순표·김은교·장준현 부장판사)는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취지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인터코스코리아는 이탈리아에 본사를 둔 화장품 업체다. 한국콜마에서 지난 2008년부터 10년간 화장품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뒤 한국콜마의 선크림, 마스크, 립스틱 등 화장품 처방자료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한국콜마 직원 B씨도 2007~2012년 근무한 뒤 지난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법인의 임직원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인터코스코리아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인터코스코리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받았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법인인 인터코스코리아에 대한 벌금도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영업비밀 부정사용 미수범에게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법리 오인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은 영업비밀 부정사용 '미수범'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앞서 콜마의 화장품 제조기술을 유출한 A씨와 B씨는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1·2심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범죄입증 어렵고, 처벌도 '솜방망이'뷰티업계는 공공연하게 벌어지던 화장품 제조기술 유출과 관련해 첫 유죄 확정판결이 나온 데 주목하고 있다. 기술유출 과정이 주먹구구식이라 적발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뷰티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화장품 제조가 첨단 기술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탈취 자체도 어렵지 않게 일어난다"며 "인력을 빼와 비슷하게 라인을 깔고 노하우를 넣는 수준이라 영업비밀 누설이나 기술탈취를 입증하기 까다로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피해 규모에 비해 처벌이 터무니없이 약한 것도 기술유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인터코스코리아는 지난 2017년까지 선케어 제품군을 제조하지 않다가 A·B씨가 입사한 지난 2018년부터 관련 제품을 만들었다. 인터코스코리아의 선케어 매출은 2018년에만 46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유출은 연구개발(R&D)에 자본을 투자하고, 인력과 시간에 공을 들인 선량한 기업들의 사기를 꺾고 산업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시장에서 사라져야 할 범죄"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형기준을 높여 엄벌에 처하고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대부분 영업비밀 침해가 업무 담당자에 의해 이뤄지지만 그 이익은 회사를 위한 것인데도 법인을 지나치게 솜방망이 처벌한다"면서 "피해기업에서는 기술탈취 법인이 벌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복이 전혀 안 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이정화 기자
2024-11-12 18:10:17[파이낸셜뉴스] 국내 대표 뷰티 제조업자개발생산(ODM) 기업 한국콜마의 화장품 제조 기술을 유출한 해외 뷰티업체가 6년 만에 유죄가 확정됐다.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국내 뷰티업계의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기술 유출시 개발비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화장품 제조시장의 특성과 달리 현행법상 가해 기업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 글로벌 시장에서 맹활약 중인 K뷰티의 발목을 잡을 리스크로 떠올랐다. '콜마 기술 유출 사건' 종지부 12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조순표·김은교·장준현 부장판사)는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취지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인터코스코리아는 이탈리아에 본사를 둔 화장품 업체다. 한국콜마에서 지난 2008년부터 10년간 화장품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뒤 한국콜마의 선크림, 마스크, 립스틱 등 화장품 처방자료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한국콜마 직원 B씨도 2007~2012년 근무한 뒤 지난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법인의 임직원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인터코스코리아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인터코스코리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1심에서 무죄로 판단 받았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법인인 인터코스코리아에 대한 벌금도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영업비밀 부정사용 미수범에게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법리 오인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은 영업비밀 부정사용 '미수범'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앞서, 콜마의 화장품 제조기술을 유출한 A씨와 B씨는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1·2심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범죄 입증 어렵고, 처벌도 '솜방망이' 뷰티업계는 공공연하게 벌어지던 화장품 제조 기술 유출과 관련해 첫 유죄 확정판결이 나온 데 주목하고 있다. 기술 유출 과정이 주먹구구식이라 적발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뷰티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화장품 제조가 첨단 기술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 탈취 자체도 어렵지 않게 일어난다"며 "인력을 빼와 비슷하게 라인을 깔고 노하우을 넣는 수준이라 영업비밀 누설이나 기술탈취를 입증하기 까다로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피해 규모에 비해 처벌이 터무니 없이 약한 것도 기술 유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인터코스는 지난 2017년까지 선케어 제품군을 제조하지 않다가 A·B씨가 입사한 지난 2018년부터 관련 제품을 만들었다. 인터코스의 선케어 매출은 2018년에만 46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유출은 연구개발(R&D)에 자본을 투자하고, 인력과 시간에 공을 들인 선량한 기업들의 사기를 꺾고 산업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시장에서 사라져야 할 범죄"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형기준을 높여 엄벌에 처하고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대부분 영업비밀 침해가 업무 담당자에 의해 이뤄지지만 그 이익은 회사를 위한 것인데도 법인을 지나치게 솜방망이 처벌한다"면서 "피해 기업에서는 기술 탈취 법인이 벌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복이 전혀 안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등으로 몇 천억원의 손해배상이 이뤄져 형사소송보다 실질적 파급력이 크다"면서 "한국은 법인에 대한 처벌도 약한데다 피해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졌다고 할 수준의 민사소송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없다"고 덧붙였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이정화 기자
2024-11-12 13:31:47#. "신문에 트럼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싶어도 낮추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 막막하다."(8년차 직장인 A씨) 10일 지난 2022년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한 A씨는 "월 소득의 절반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다. 부동산 카페나 주위에 물어도 올해 추가 금리인하는 없을 것 같다고 한다"며 "당장 생활비가 급해 어쩔 수 없이 카드 현금서비스를 쓰고 있는데 부업이라도 해야 할 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우선주의'와 '달러 패권'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금리와 물가가 상승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원·달러 환율은 미국 대선 결과가 드러난 지난 6일 달러당 1404원을 찍었다. 시장에서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0.25%p 낮췄음에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달 추가 금리인하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국 대선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수입물가 상승, 자본유출 우려도 있어 이달 한은은 금리동결에 나설 것"이라고 진단했다. 집값 등도 아직 안정세라고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지적이다.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지난 8월 10조원에 육박한 뒤 9월 5조원대로 감소했으나 10월에는 다시 6조원대로 반등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이달 금리인하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금리를 내릴 경우 잡혀가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크, 특히 부동산 관련 상승 심리를 부채질할 수 있다"고 짚었다. 시장에서는 이르면 내년 1월께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3·4분기 성장률 '쇼크'를 고려할 때 경기부양 필요성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한은이 결단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3·4분기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쳤던 측면이 있다"면서 "이를 감안하면 성장이나 물가에 맞춰 1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가안정도 내년 금리인하 가능성을 지지하는 재료다. 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트도 "일단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을 하회하고 있어 중립금리를 향해 정상화돼야 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며 "내년 한국은행의 첫 금리인하 시점은 1월로 본다"고 전했다. 은행권 관계자도 "예상보다 물가가 빠르게 잡히지 않으면서 고금리가 이어졌고, 일부 무리한 대출을 받은 이른바 '영끌족'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면서 "대출은 자신의 가처분소득 내에서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실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연체율은 지난 8월 말 기준 3.4%에 달해 올해 2월과 5월에 이어 최고치를 찍었다. '영끌족' 등 다중채무자가 급전 용도 소액대출을 받은 뒤 소액이지만 이자를 갚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권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 3.4%는 최근 10년내 최고점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김동찬 김현지 기자
2024-11-10 19:16:43[파이낸셜뉴스] 기업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현행 1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감사위원회(3인) 과반이 외부 세력 주도로 선임돼 경영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경제계 의견이 나왔다. 이 같은 조치가 소액주주의 권한을 확대하기 보다 투기 자본이나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 간섭을 불러일으키는 등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시 지주회사 영향'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20년 상법 개정 후 지주회사들은 감사위원 선출 시 내부지분율 48.7% 중 5.1%밖에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현재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3인 이상의 감사위원회를 두고 그중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도 적용된다. 여기에 분리선출 인원을 2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입법되면, 지주회사 체제 상장회사는 경영권 공격 세력이 감사위원회를 주도하는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대한상의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43개 지주회사 그룹에 속한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계열사 112개 대상으로 감사위원 분리선출시 3%룰 적용에 따른 의결권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지주회사, 특수관계인 등 내부지분율은 48.7%에서 5.1%로 43.6%포인트(p) 감소하는 반면, 연금·펀드, 소액주주 등 외부지분율은 49.7%에서 45.4%로 4.3%p 감소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이때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인원 확대가 정부의 지주회사 장려 정책에 역행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간 정부는 상호출자·순환출자 등 복잡한 소유지배구조를 단순·투명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지주회사를 허용하고 세제혜택 등을 통해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장려해왔다. 이에 현재 공정거래법상 88개 기업집단 중 지주회사체제 전환 그룹이 43개(48.9%)로 절반에 달한다. 그러나 지주회사체제는 지주회사가 상장 자회사의 지분을 30% 이상, 자회사는 상장 손자회사의 지분을 30% 이상 의무 보유해야 해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3%룰 적용 시 제한되는 의결권이 일반 기업보다 높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지주회사체제 기업집단 소속 상장 자·손회사가 주주총회에서 3%룰을 적용해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는 경우, '내부지분율'과 '연금·펀드' 간 표 대결 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뮬레이션도 진행했다. 그 결과 연금·펀드가 주주로 있는 69개사의 경우 '회사 우위'는 17.4%, '연금·펀드 우위'는 10.1%, '접전'은 72.5%로 나타났다. 외부 지분에 연금·펀드가 없는 43개사의 경우 대체로 회사가 추천하는 감사위원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지만,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과 같은 이슈가 발생한 때에는 소액주주연합이나 행동주의펀드가 개입해 표 대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소액주주 권한을 확대하기보다 투기자본이나 행동주의펀드의 경영간섭, 경쟁사 기술유출 등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며 "주식회사의 기본원리에 맞지 않고 해외입법례도 없는 제도를 무분별하게 강화하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만큼 입법에 신중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11-05 10:3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