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네이버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가 지난해 9월부터의 활동 내역과 성과를 담은 1차 활동보고서를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 중 민간 자율규제위원회를 운영하고, 결과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업은 네이버가 최초다.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역동적인 디지털 환경에 맞춰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3년 9월 출범했다.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지난 8차례의 정기회의를 통해, 회사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점검 체계를 갖추고 자체적인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1차 활동보고서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출범 이후 1년 간의 활동 내역을 담았다. △분쟁조정기구 △이용약관 개정 △검색상품 광고상품 노출 알고리즘 개선 △중소상공인(SME) 및 크리에이터와의 상생 △판매자 관리 △다크패턴 개선 △허위·악성리뷰 대응 총 7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네이버의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 이행현황이 다뤄졌다.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활동보고서를 통해, 4개 분과(이용자분과, 갑을분과, 혁신공유·거버넌스분과, 데이터·인공지능분과)에서 논의된 방안 뿐 아니라 소상공인 및 소비자단체에서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 네이버의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위원회는 네이버가 자율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점검 결과를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권헌영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자율규제위원회 활동을 통해 네이버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디지털 플랫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네이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소비자·이용자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통해 지원하고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봉석 네이버 정책·리스크관리(RM) 대표는 “보다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자율규제위원회와 함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선도적인 사례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8-29 09:11:53[파이낸셜뉴스] 네이버가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6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기회의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위원 전원과 네이버 프로젝트 꽃 사무국 신지만 리더, 손지윤 정책전략 총괄 등이 참석했다. 신지만 리더는 네이버가 지난 2016년부터 중·소상공인(SME)과 창작자들의 디지털 전환과 사업 성장을 돕기 위해 진행해 온 ‘프로젝트 꽃’을 소개했다. 네이버는 SME와 창작자들에게 온라인 사업 노하우, 공간지원, 금융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22년부터는 별도의 전담조직까지 신설, ‘프로젝트 꽃 2.0’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네이버는 프로젝트 꽃 2.0을 통해 브랜드로 성장 가능한 SME들을 발굴 및 지원해 함께 경쟁력 있는 생태계를 구성해 나간다는 목표다.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다양성 확대를 위해 ‘프로젝트 꽃’ 참여 대상을 e커머스 외 다양한 분야의 SME 및 창작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소비자 및 사용자들 역시 ‘프로젝트 꽃’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프로젝트 꽃’이 기업의 사회공헌 및 상생 관점에서 더욱 잘 알려질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안했다. 네이버는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 다양한 SME 및 창작자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는 핵심 가치 아래 영상 크리에이터 등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 역시 내부적으로 지속 검토하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 내에서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 참여 확대 방안 역시 적극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권헌영 위원장은 "네이버의 상생 및 자율규제 노력들을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국내·외 사례 데이터를 확보해 네이버의 상생 활동들과 차별화된 자율규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3년 9월 출범한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현재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꾸준히 회의를 개최하며 △가품 피해 최소화 방안 △신규 서비스 출시 단계에서의 ‘다크패턴 체크리스트’ 확인 △쇼핑 검색서비스 알고리즘 보완과 ‘네이버 데이터랩’ 업그레이드 필요성 등을 권고했다. 지난 5차 회의에서는 안전한 인공지능(AI) 생태계를 위한 네이버의 책임에 대한 논의와 함께, 국내 AI 경쟁력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관련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됐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7-16 09:08:20[파이낸셜뉴스] 네이버가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 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용약관과 분쟁조정기구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자율규제위원회 위원 전원과 추지원 네이버 변호사, 김성규 커머스제휴&운영 리더, 한미라 CS&RM 리더, 손지윤 정책전략 총괄 등이 참여했다. 추지원 네이버 변호사와 김성규 커머스제휴&운영 리더는 네이버의 이용약관 개정 현황을 위원회에 소개했다. 지난해 5월 플랫폼민간자율기구 갑을분과는 오픈마켓 분야의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해 사업자들에게 수수료와 대금정산주기 안내 등 판매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약관에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 계약 해지·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 시 판매자에게 사전에 통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네이버는 지난해 10월 서비스 제한·중지 및 계약 해지 시 사전 통지에 관한 약관을 개정했다.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자 계약 해지·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 조치를 더 신속하게 진행하고, 네이버 분쟁조정센터 역할 확대 및 분쟁조정 미해결 사례를 위원회에 공유해 해결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 소비자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판매자를 신뢰할 수 있도록 우수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세분화해 안내할 것을 제안했다. 네이버는 위원회가 권고한 ‘약관 위반 판매자에 대한 서비스 제한·중지와 계약 해지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 현행법 내에서 적극적으로 임시조치를 취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위원회와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소비자와 판매자 보호를 위해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분쟁조정 사례와 분쟁조정 해결률이 낮은 상품들에 대해서도 자율규제위원회와 함께 조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권 위원장은 “출범 6개월차를 맞이하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은 물론,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측면에서 네이버만의 모범 관행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3년 9월 18일 출범한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1차 회의를 통해 가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지난해 11월 진행된 2차 회의에서는 다크패턴 체크리스트를 통한 신규 서비스 출시 점검을 제안했다. 1월 3차 회의에서는 쇼핑 검색서비스 알고리즘 보완과 ‘네이버 데이터랩’ 업그레이드 필요성 등을 권고했다. 지난 2월에는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등으로 인한 허위 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 정책 개선 의견을 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3-06 09:28:02[파이낸셜뉴스] 네이버가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3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 주제는 ‘쇼핑 검색서비스 고도화 및 판매자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로 쇼핑 검색서비스 알고리즘 보완과 ‘네이버 데이터랩’ 업그레이드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자율규제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네이버 쇼핑검색 광고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지나 글로벌 리테일 미디어 리더, 손덕만 쇼핑 검색서비스 검색백엔드기획 부장, 손지윤 정책전략 총괄 등이 자리했다.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플랫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쇼핑 검색 알고리즘 보강 △’네이버 데이터랩’ 통계정보의 다양성 확보 등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네이버쇼핑 검색결과의 노출순위를 결정하는 검색 알고리즘은 △적합도 △신뢰도 △인기도 세 가지로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상품을 최적화해 배열한다. 위원회는 실제 사용자의 선호도와 상품에 대한 평가를 보다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지표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검색 결과의 품질을 높여갈 것을 권고했다. 관련 설명도 함께 보완해 네이버쇼핑 알고리즘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도를 높일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중소상공인(SME)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해 네이버 데이터랩 콘텐츠를 보강하고 판매자 대상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지난 2016년 처음 선보인 네이버 데이터랩은 분야별 인기 검색어는 물론, 지역별 관심도, 댓글 통계, 쇼핑 카테고리별 검색 트렌드 등 통계 정보를 제공해 판매자들의 창업과 사업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난 9월 출범한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1차, 2차 회의에서 각각 가품 피해 최소화 방안,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네이버가 자율적으로 서비스 품질개선과 이용자를 위한 활동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간의 자율규제와 상생활동을 담은 성과 보고서를 올해 상반기 공개할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플랫폼민간자율기구 산하의 4개 분과(갑을분과, 소비자·이용자분과, 혁신공유·거버넌스분과, 데이터·인공지능 분과)에서 논의된 안건과 자율규제위원회에서 개선 및 권고한 정가품 최소화, 다크패턴 방지, 허위 리뷰 대응 노력 등 네이버의 자율규제 활동이 담길 예정이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1-24 09:15:38[파이낸셜뉴스] 네이버가 이용자를 보호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독립된 위원회를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쇼핑, 커뮤니티 등 네이버 내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서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할 방침이다. 18일 네이버는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가칭)’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자율규제위원회는 역동적인 디지털 환경에 맞춰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네이버와 독립된 위원회로 기업 스스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점검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또 자율규제위원회는 지난해 8월 출범한 ‘플랫폼민간자율기구’ 산하의 △갑을분과 △소비자·이용자분과 △혁신공유·거버넌스분과 △데이터·인공지능(AI)분과 등 4개 분과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분과에서 논의된 안건을 검토하고 실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4개 분과에 참여한 전문위원을 위원회에 위촉했다. 위원회는 △이진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박민수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 9인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권헌영 고려대학교 교수가 위촉됐다. 임기는 2024년 12월까지다. 위원회는 쇼핑, 커뮤니티, 콘텐츠 등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서 네이버가 자율적으로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품질 개선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안 건의 및 자문, 평가를 진행한다. 연 1회 자율규제와 상생활동을 담은 성과 보고서도 발간한다. 이와 함께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서비스 점검 △검색 품질을 저해하는 어뷰징 대응책 마련 △소비자 보상 및 분쟁처리 프로세스 개편 등을 중점 과제를 선정해 개선활동을 진행한다. 위원회는 매월 정기회의를 열고, 논의된 내용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권헌영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고 수준의 소비자 및 이용자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방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위원회를 통해 자율규제제도의 선진적 모델을 우리 사회와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네이버가 지켜야 하는 원칙들을 잘 정립하고, 플랫폼민간자율기구에서 네이버가 발표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유봉석 네이버 서비스운영총괄은 “네이버는 위원회와 머리를 맞대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고, 상생의 씨앗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자율규제원칙을 마련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3-09-18 10:38:38기존 한국P2P금융협회에서 분리돼 설립을 준비중인 '공유경제를 위한 디지털금융협회(가칭)' 준비위원회가 9일 대출자산 건전성에 대한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우선 자율규제안은 건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은 전체 대출 자산의 30% 한도로 설정하도록 했다. 개인 및 소상공인 신용대출, 기타 담보 대출 비중은 PF 대출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비중으로 설정해야한다. 준비위는 "지난 2개월 간 국내 금융권에 대한 다양한 감독 규정과 법률을학습하고, 금융업권은 물론 법조계, 학계, 스타트업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자산건전성 규제는 준비위 발족 시 내건 4가지 자율규제 핵심사항 중 최우선 조항이다. 나머지 내용도 8월 중 마무리해 발표할 방침이다. 준비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렌딧 김성준 대표는 "혁신적인 금융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초기에 신뢰를 보내주고 있는 투자자 여러분에 대한 보호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저축은행이나 여전사 등 기존 금융업계의 참고 사례가 충분히 있고 대다수의 건전한 P2P금융기업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므로 P2P금융업계의 여러 회사들이 자율규제안에 동참해 업권의 자정작용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유경제를 위한 디지털금융협회준비위원회'는 지난 5월29일 렌딧, 8퍼센트, 팝펀딩 등 개인신용과 소상공인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중심이 돼 발족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18-08-09 13:20:28한국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증권 및 자산운용사 등의 준법감시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리ㆍ준법경영 우수사례발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삼성증권의 ‘삼진아웃제도’, SK증권 ‘컴플라이언스 자가진단제도’, 우리투자증권 ‘윤리경영평가제도’ 등 사례발표에 이어 제레미 볼랜드 BNP파리바 아시아지역 이사가 ‘조사분석관련 준법 리스크 및 해외사례’를 발표하는 등 내부통제 주요 관심 사안을 공유했다. 참가자들은 특히, 현장 업무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각 회사의 우수 실천사례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해외 조사분석 준법사례를 통해 국내 내부통제수준을 제고하는 기회를 가졌다. 성인모 금투협 자율규제기획부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를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윤리ㆍ준법경영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
2011-11-22 15:10:49한국직접판매협회는 직접판매업계의 건전한 육성과 함께 발전을 도모키 위해 ‘자율규제위원회’를 발족한다고 10일 밝혔다. 협회는 자율규제위원회를 통해 정상적인 업체는 육성하고 불법·편법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소비자 피해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해 대내외 신뢰성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율규제위원회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소비자단체, 법조계, 업계 전문가, 관련 공직 경력자, 학계 등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된다. 특히 협회 회원사에 대한 자체 심의와 분쟁을 조정하는 한편, 비 회원사 및 불법업체(피라미드)에 대해서는 민원내용 정리 후 공정거래위원회 및 검찰·경찰에 통보 또는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이승신 건국대 교수(전 한국소비자원장)가 위원장을 맡고 박정원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신종원 실장(서울YMCA시민중계실), 남광 변호사(남광법률사무소), 배기정 고문 (직접판매협회) 등이 위원으로 활동한다./yoon@fnnews.com윤정남기자
2009-12-10 14:38:23[파이낸셜뉴스]"디지털 범죄의 특성상 딥페이크 성범죄·허위영상물의 유포는 쉽고 피해 회복은 어렵다.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가 함께 긴밀히 협력하고, 국회 역시 필요한 관련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국회에서 인공지능(AI) 기반의 딥페이크를 활용한 범죄를 통제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딥페이크의 양면성을 고려한 포괄적 규제보다는 범죄 심각성에 따른 차등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율규제를 강조하고 있는 플랫폼 업계는 딥페이크 콘텐츠 삭제 요청이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이뤄질 시 대응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성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논의가 오갔다. 이번 토론회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주관하고 법사위를 비롯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딥페이크의 양면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최 교수는 "권력자,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딥페이크로 인한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언제 피해자가 될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음란물로 남용됐을 시에는 단순 성범죄를 넘어 인격을 파괴하는 수준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명성 의무, 표시의무와 같은 방지책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딥페이크의 기반 기술인 AI에 대한 종합적 규제보다는 행위별로 처벌 수준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포괄적 규제로 AI 또는 딥페이크가 혁신의 도구로 활용되는 통로를 전면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의 경우 활용되는 영역이 다양하고 영역마다 규제의 필요성 정도도 다르다"며 "피라미드 형태의 차등화된 규제가 필요할 듯 하다"고 진단했다. 예를 들어 순수한 의도의 콘텐츠 생성으로 발생한 초상권, 개인정보 침해 등은 기존 법으로 규제하는 한편 가짜뉴스·음란물 생성에 대해선 강력히 처벌하는 방식이다. 국회 내 관련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운을 뗀 플랫폼 사업자 측은 자율규제 및 정부 방침 공조를 통해 음란물 필터링·삭제·방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한정된 콘텐츠 차단 요청이 지방자치단체·수사기관으로 분산될 시 음란물 대응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 김영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여러 수사기관, 각종 지자체에서도 (불법 콘텐츠)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법안이 나왔지만, 각 기관마다 차단·삭제에 대한 기준이 다를 것"이라며 "다른 기준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가 대처하기엔 정책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소송이 남발할 수 있는 점도 우려된다"며 "(관련) 법 재개정 시 참고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방법론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위장수사 확장 여부, 아동·청소년층의 성범죄 처벌 수위 및 기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 국제 수사 공조 방안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현재 22대 국회에선 딥페이크 범죄 대응과 관련된 35여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9-19 16:44:53[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법안들 중 기업경영과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사항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발의 법안들이 기업가치 훼손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개인투자자 보호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영권 공격세력이나 단기수익을 노리는 글로벌 헤지펀드에게만 유리하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지난 5월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8월 말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총 18건의 상법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 중에서 14건이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 결과 최근 문제가 된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 실시 의무화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독립이사제 도입 및 이사회 구성방식 강제 △권고적 주주제안제 도입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이 담겼다. 발의안들은 지배주주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강행규정들을 내놓았는데, 경제단체들은 이런 규정들이 소수주주 권한을 강화시키는 효과보다는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영권 공격세력만 유리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의안들은 이사들을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로 뽑도록 강제하고 감사위원 전원을 분리선출하도록 하는데, 이 경우 최대주주 대신 2~3대 주주들 입맛에 맞는 이사들이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의 막강한 권한을 감안할 때 투기자본에게 유리한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 2003년 외국계 행동주의펀드 소버린이 SK를 공격해 약 1조원의 단기차익을 거두고 한국에서 철수한 사례가 실제 있었음을 감안할 때 이런 제도가 현실화되면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공격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결국 국부유출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경제단체들은 현행 상법상의 이사회 구성방식을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법적 강제가 심한데, 발의 법안들은 이를 더욱 강화시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거나 정관에 이사회 총원의 상한 규정을 없애고, 현재 이사 총수의 4분의 1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하는데 이 비중을 3분의 1 로 확대하는 것 등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또 △'이사 충실의무 확대’나 이사에게 공정의무를 부과하는 것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이슈에 관해 주주들이 적극 의견을 개진하도록 ‘권고적’ 주주제안을 도입하는 것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현장주총과 전자주총을 병행해 개최하도록 하는 것 등도 소수주주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4-09-11 10:3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