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정문에서 이웃에게 흉기로 살해당한 40대 가장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 사인은 '전신 다발성 자철상'으로 확인됐다. 자철상은 찔리면서 동시에 베인 상처를 의미한다. 피해자의 몸 여러 곳에 이 같은 상처가 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병원에서는 피해자의 사인에 대해 '다발성 열상으로 인한 저혈압 쇼크'라는 소견을 냈다. 범행에 사용된 도구는 길이 120cm, 칼날 길이만 75cm에 달하는 일본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 백모씨는 올해 초 일본도를 구매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장식용'으로 허가를 받았다. 경찰은 허가 당시 정신병력과 범죄경력을 조회했지만 이상이 없어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부터 이번 범행 사이에 백씨에 대한 112 신고가 수차례 접수됐던 사실도 알려졌다. 도검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지만 거주지 외 다른 지역에서 신고가 들어오기도 했으며, "행동이 이상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백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백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특히 그가 마약 검사를 거부하고 있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검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01 09:12:59[파이낸셜뉴스] 가족들 사이에서 자신을 소외시키고 경제권을 주지 않는다며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6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2심은 뇌전증, 망상 등으로 이 남성이 수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경 판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권씨는 2011년 7월 뇌전증, 망상,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권씨는 평소에도 가족들이 자신을 빼고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대화한다고 착각하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7일 오전 권씨는 집에 찾아온 딸이 자신을 빼놓고 아내와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됐다. 소외감을 느낀 권씨는 외출을 하려고 했으나, 딸이 먼저 집을 나서게 됐다. 같은 날 오후 또 다시 외출을 시도하던 권씨는 아내에게 차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동전통에서 동전을 가지고 갔는데, 이 과정에서 둘은 다투게 됐다. 화가 난 권씨는 농기구로 아내를 30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다발성 자철상을 입은 아내는 그 자리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쟁점은 8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권씨가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권씨가 피해망상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권씨의 현재 정신상태, 공주치료감호소 정신감정인의 보고서를 참고해 권씨가 심신미약 상태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가족 간의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이고, 남아있는 자녀들에게도 큰 고통을 남긴다"며 "피고인의 죄책은 너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가족, 주변인과의 유대관계에 비춰봤을 때 재범의 위험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인 자녀들은 평소 자상했던 권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에 안타까워하며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형이 무겁다고 느낀 권씨는 항소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2심도 1심이 옳다고 판단해 권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 "사망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극에 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심신장애 상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감경될 수 있다. 유기징역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는 형의 절반이 줄어들게 된다. #아내살인 #심신미약 #가족왕따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20-01-01 10: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