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이 부과기간 단축, 면제금액 상향, 장기보유자 감면혜택 도입 등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의 재초환 개편으로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은 조합설립 인가일로 변경되고, 면제금액은 1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한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50%까지 감면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인 8·16 대책의 후속조치다. 재초환은 사업기간(추진위 승인~준공시점) 오른 집값(공시가격)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3000만원 이상의 초과이익에 대해 금액에 따라 10~50%까지 환수하는 제도다. 서울의 경우 최고 7억원 넘는 부담금을 통보받는 단지가 나오는 등 사업성 악화요인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규제다. 지난 7월 기준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곳은 84개 단지에 이른다. 개선안에 따르면 부담금 면제금액이 기존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부과율 결정기준이 되는 부과구간은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된다. 부담금 부과구간은 초과이익 △1억원 이하 면제 △1억~1억7000만원 10% △1억7000만~2억4000만원 20% △2억4000만~3억1000만원 30% △3억1000만~3억8000만원 40% △3억8000만원 초과 50% 등으로 조정된다. 또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을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키로 했다. 현재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인 초과이익은 정비사업을 위한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부터 산정한다. 1가구 1주택자는 해당 주택을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보유기간에 따라 10~50%까지 감면해준다. 6년 이상 10%, 7년 이상 20%, 8년 이상 30%, 9년 이상 40%, 10년 이상 50% 등이다. 예컨대 예정액 1억원이 통보된 단지는 부과기준 현실화로 7000만원이 줄어들어 3000만원(종료시점 주택가액-(개시시점 주택가액+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개발비용)부과율 적용)이 된다. 이에 더해 1가구 1주택 10년 이상 장기보유로 최대 50% 감면을 받을 경우 1500만원이 돼 최종 85%의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준공시점에 1가구 1주택자여야 하고, 보유기간은 1가구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만 포함된다. 기존에는 주택보유 기간, 구입목적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해왔다. 국토부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예정 부담금 통보 단지 84곳 중 38곳이 부담금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지방은 32곳 중 21곳이 면제되는 등 지방을 중심으로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급격한 금리인상 기조와 경기침체 우려로 사업이 속도를 낼지는 미지수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2-09-29 18:24:35[파이낸셜뉴스] 일시적 2주택자와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사 등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 2주택 보유자, 상속 주택 취득자,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또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장기보유 혹은 고령의 1주택자에게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도록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9-07 14:10:37[파이낸셜뉴스]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 등 종합부동산세 완화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며 고령·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제안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에서 60%로 인하, 종부세 기준선 공시가 14억원에서 11억원으로 3억원을 낮추는 방안은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20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 기재위는 1일 20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2022년 공시가격 상승(전국 평균 17.2%)에 따른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추진한 사안이다. 주요 내용은 고령자·장기보유자 1세대 1주택에 대해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한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내용은 올해 11월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특례 대상자에 9월초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특례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사전안내에 따라 9월 16일~30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여야는 공정시장가액(종합부동산세의 과표기준) 비율·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합의하지 못했다. 공정시장가액의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40~80%, 토지나 건축물은 50~9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이에따라 향후 여야는 종부세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 기준선을 공시지가 14억원에서 11억원으로 3억원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요지부동으로 움직이지 않자 국민의힘은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특별공제액을 12억원으로 낮추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손봐야 한다고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종부세법 개정안부터 이날 처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연내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하겠다는 목표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2-09-01 15:28:07강남구가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감면 법안을 들고 나왔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자체를 반대하진 않지만 1주택을 보유한 장기보유자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은재 의원은 지난 18일 재건축 장기보유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이 담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에는 20년 이상 장기보유 조합원에 대해 재건축부담금 면제, 조합원 자격이나 입주권을 양도받은 경우 부담부과 기준을 실거래가격으로 적용하게 했다.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 때문에 위헌 논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거래가격과 개발비용 등을 모두 공제한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을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또 부과개시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의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초과이익 부담금 납부기간을 1년으로 6개월 연장하도록 했다. 이은재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가 목적이 아니라 장기보유자들을 위해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고자 한 것"이라며 "실제로 은마아파트 등에는 대부분 노령의 20년 이상 장기보유자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목적이 단기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장기보유자들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유예기간을 예정대로 올해 종료할 예정이다. 따라서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의 조합원은 내년부터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7-10-19 17:43:211주택 소유자가 3년 이상 보유·거주할 경우 올해분 종합부동산세부터 일정률을 일괄 감면해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은 현행 6억원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1주택 장기보유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개선과 관련, 특정 기간 이상 주거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 일정 비율을 일괄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구체적인 감면기준이 최종 결정되지 않았으나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감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유와 함께 거주기간도 감면요건으로 넣을지 검토 중이지만 헌재가 거주 목적 장기보유라고 판결한 점을 고려해 ‘거주요건’도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인 1주택의 개념에 대해선 인별이 아닌 세대별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 대한 특례가 필요하다는 헌재의 판단 취지가 반영됐다. 인별로 할 경우 부부가 1주택씩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경우 두 채를 모두 거주 목적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감면 폭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자에게 일반 종부세 납부자보다 10∼20%를 추가로 감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감면폭이 너무 작다는 지적도 있어 추가 협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감면 적용시기는 올해분 종합부동산세부터 소급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헌재가 허용한 시가보다 2년 앞당기는 것이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올해분을 납부하기 전에 법을 고치기에는 너무 늦었다”며 “올해분은 그냥 납부하되 법을 개정한 뒤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시간제약 때문에 당장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만 조세저항이나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결정으로 종부세를 환급받는 세대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소급 환급을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방법은 보유기간이 길수록 감면폭을 확대하지는 않고 일정기간(3년)이 넘는 경우 일정률을 감면해 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양도세는 소득세법상의 필요경비 성격을 갖고 있어 기간별 공제폭 확대가 가능하지만 종부세는 대물세 성격인 만큼 조세원칙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정부의 개편안은 야당의 반발 등을 고려해 현행(6억원)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당정은 19일 한승수 국무총리와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참여하는 고위 당정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종부세 추가 개편안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yongmin@fnnews.com 김용민기자
2008-11-17 11:26:591주택 소유자가 3년 이상 보유·거주할 경우 올해분 종합부동산세부터 일정률을 일괄 감면해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은 현행 6억원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1주택 장기보유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개선과 관련, 특정 기간 이상 주거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 일정 비율을 일괄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구체적인 감면기준이 최종 결정되지 않았으나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감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유와 함께 거주기간도 감면요건으로 넣을지 검토 중이지만 헌재가 거주 목적 장기보유라고 판결한 점을 고려해 ‘거주요건’도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인 1주택의 개념에 대해선 인별이 아닌 세대별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 대한 특례가 필요하다는 헌재의 판단 취지가 반영됐다. 인별로 할 경우 부부가 1주택씩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경우 두 채를 모두 거주 목적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감면 폭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자에게 일반 종부세 납부자보다 10∼20%를 추가로 감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감면폭이 너무 작다는 지적도 있어 추가 협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감면 적용시기는 올해분 종합부동산세부터 소급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헌재가 허용한 시가보다 2년 앞당기는 것이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올해분을 납부하기 전에 법을 고치기에는 너무 늦었다”며 “올해분은 그냥 납부하되 법을 개정한 뒤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시간제약 때문에 당장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만 조세저항이나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결정으로 종부세를 환급받는 세대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소급 환급을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방법은 보유기간이 길수록 감면폭을 확대하지는 않고 일정기간(3년)이 넘는 경우 일정률을 감면해 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양도세는 소득세법상의 필요경비 성격을 갖고 있어 기간별 공제폭 확대가 가능하지만 종부세는 대물세 성격인 만큼 조세원칙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정부의 개편안은 야당의 반발 등을 고려해 현행(6억원)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당정은 19일 한승수 국무총리와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참여하는 고위 당정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종부세 추가 개편안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yongmin@fnnews.com 김용민기자
2008-11-16 22:23:07헌법재판소가 13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자 민주당은 종부세의 기능이 훼손될 것으로 우려하면서도 헌재가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장기보유 목적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문제와 관련한 법의 손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우리 당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면서 “여야 합의를 통해 앞으로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정부에서 국세청장과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이 위원장은 다만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종부세의 세대합산 과세가 인별 합산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세대원간 명의이전, 지분나누기 등 불법·편법 증여와 조세회피가 난무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특히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규정을 이용해 부부간 부동산소유를 분산할 경우 조세회피가 가능하게 되고, 조세회피 풍조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장은 “종부세는 재산이 많은 분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낙후된 지역과 중산서민의 교육과 복지를 위해서 쓰이는 세금이며, 집값 급등과 투기억제를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라면서 “민주당은 종부세의 본질을 훼손하는 개정은 당력을 집중해 국민과 함께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rock@fnnews.com최승철기자
2008-11-13 17:17:52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3일 서울 강남지역 일부 주민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에 반발, 제기한 구 종부세법 5조, 현행 종부세 7조 1항 전문 괄호 부분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세대별 합산규정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등 예외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잠정적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중과세 문제, 소급입법과세 문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및 원본잠식 문제, 자치재정권 침해 문제, 입법권 남용 문제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합헌결정했다.
2008-11-13 14:40:34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26일 당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개편안에 대해 “소득 없는 65세 이상 1주택 소유자와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1단계로 감면해 준 뒤, 과표구간, 과세기준 등 세율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당내 개혁성향의 초선의원 모임 ‘민본21’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번 종부세 개편안의 핵심은 ‘6억이냐 9억이냐’의 문제가 아닌 1주택자에 대한 주택정책은 좀 호의적이어야 되고 다주택자의 경우는 어떤 형태로든 제약이 가해져야 된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1가구 1주택자들에게는 부담을 줄여주고 무주택자가 1주택자로 갈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무거운 세금을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사회적 공감대며 부동산 정채상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런 측면에서 국민적 공감대 없이 종부세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경우 많은 국정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서 “다만 1주택 고령자나 장기주택보유자의 경우 여야 합의로 11월 중 개정해 오래동안 과중한 부담을 견디기 힘든 사람들에게는 12월 초 감면된 고지서가 나가도록 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민본21은 종부세 개편은 적어도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의 위헌 여부 판결이 난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라면서 “국정 우선순위가 무엇보다 세계 경제 위기에 따른 국내 경제에 집중돼야 하는데 국민적 갈등을 야기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이 문제를 가장 중점사항으로 끌고 가는 것이 국회 전략상 맞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뭔가 정무적이고 전략적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덧붙였다./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2008-09-26 15:19:53이사나 상속으로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자 수준으로 세 부담을 낮춰주는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고령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총 18만4000여명의 납세자들이 올해 종부세 부담을 덜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5인, 찬성 178인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이사 등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 통과로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4만명 등 약 10만명이 수혜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자 중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은 6000만원 이하)로, 100만원 이상 종부세를 납부하는 경우 주택을 처분(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소득이 적거나 현금 흐름이 안 좋은 1주택자 총 8만4000명이 수혜를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1월 말 발부되는 종부세 고지서부터 적용된다. 다만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를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시가 20억원 상당)으로 3억원 상향키로 한 개정안은 전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이날 처리가 무산됐다. 특별공제 대상으로 추산된 공시가 11억~14억원 1주택 보유자(9만3000여명)와 부부 공동명의자(12만8000여명)는 과세 혼란이 불가피해 '반쪽 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특별공제 기준선 조정을 두고 이견이 팽팽한 상황으로, 연내 개정안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실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 3억원을 더해 14억원 초과 주택부터 종부세를 과세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춘 상황에서 특별공제를 상향하는 건 '부자감세'라며 특별공제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정부·여당에선 특별공제를 1억원으로 줄여 12억원 초과 주택부터 종부세를 납부토록 하는 수정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정도로 올려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나경 기자
2022-09-07 18: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