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종부세 완화 법안 의결
공정시장가액 60%·공시가 11억으로 인하는 불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 등 종합부동산세 완화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며 고령·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제안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에서 60%로 인하, 종부세 기준선 공시가 14억원에서 11억원으로 3억원을 낮추는 방안은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데 합의했다. 여야가 처리에 합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종부세·양도세 상담 안내문.
기획재정부는 1일 20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 기재위는 1일 20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2022년 공시가격 상승(전국 평균 17.2%)에 따른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추진한 사안이다.
주요 내용은 고령자·장기보유자 1세대 1주택에 대해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한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내용은 올해 11월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특례 대상자에 9월초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특례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사전안내에 따라 9월 16일~30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세무상담 안내문. /사진=뉴시스
하지만 여야는 공정시장가액(종합부동산세의 과표기준) 비율·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합의하지 못했다. 공정시장가액의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40~80%, 토지나 건축물은 50~9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이에따라 향후 여야는 종부세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 기준선을 공시지가 14억원에서 11억원으로 3억원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요지부동으로 움직이지 않자 국민의힘은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특별공제액을 12억원으로 낮추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손봐야 한다고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종부세법 개정안부터 이날 처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연내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하겠다는 목표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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