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년 6월부터는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안전진단 제도가 전면 개편되면서 재건축 사업기간이 현재보다 3년 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의무를 사실상 폐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 재적 의원 287명 중 찬성 275인, 반대 4인, 기권 8인이다.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의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늦추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노후 건축물임에도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지 못하면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없다. 또 정비구역 지정 전에는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법적 조직인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설립하지 못해 사업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개정법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재건축 추진위 설립→조합설립 인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정비계획 입안권자)의 현지조사 없이도 주민이 원하는 경우 재건축진단을 추진하고 연접 단지와 통합해 재건축진단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재건축추진위와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는 서면뿐 아니라 전자적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안'과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요청'을 할 때 각각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사항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도 도입해 절차를 단축한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11-14 17:06:57【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하안주공1~12단지, 철산우성A 등 13개 단지가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정밀안전진단은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 등 4개 항목을 평가하며, 평가 결과 '재건축', '조건부 재건축', '유지보수'로 판정되며, 조건부 재건축과 재건축으로 판정되는 경우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하안주공1~12단지, 철산우성A는 1990년대에 건축 돼 30년이 경과한 노후 아파트 단지로 수도관 등 설비 노후, 주차대수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신속한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한 곳이다. 특히 이번 정밀안전진단은 용역비 마련에 어려움과 갈등을 겪는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가 자체 확보한 시비에 도비를 추가 확보해 진행하며 주민 부담을 덜었다. 그동안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는 주민 부담으로 이뤄져왔다. 시는 신속한 재건축사업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30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해 전체 13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지난 1월 착수해 이번 7월에 완료했다. 이와 더불어 시는 철산·하안택지지구 내 노후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체계적인 계획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3월 '철산·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완료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수립돼 기반시설 등이 연계되지 않고 정비계획 수립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시는 철산·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이 신속히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면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정밀안전진단 통과를 시작으로 하안동 노후 택지에 대해서도 신도심과 어울릴 수 있는 균형 있는 개발을 통해 질 높은 정주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7-17 11:21:48[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노원구 상계주공10단지 재건축이 정밀안전진단 신청을 완료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섰다. 24일 한국토지신탁에 따르면 상계10단지는 지난 2021년 예비안전진단 통과를 끝으로 사업추진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12월 한국토지신탁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선정한지 6개월만에 정밀안전진단을 접수하면서, 재건축이 다시 시동을 걸게 됐다. 이번 정밀안전진단 접수는 5월 상계10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주최한 전체 소유자 설명회에서 한국토지신탁이 밝힌 추진계획에 따른 것이다. 재준위는 지난해 사업방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신탁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 한국토지신탁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선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5월 열린 전체 소유자 설명회를 통해 재준위는 27개동 2654가구로 구성된 노후단지를 최고층수 49층의 4000여 가구로 탈바꿈하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재준위는 “소유자 분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정밀안전진단 신청을 단시간 내 이뤄내 감회가 새롭다”며 “한국토지신탁과 함께 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계10단지는 지하철 7호선 마들역 부근 역세권으로, 동부간선도로로의 접근이 용이해 교통이 우수하다. 동일초·청원중·노원고 등 교육시설도 다수 인접해 있다. 인근에 중랑천이 흐르며, 갈말근린공원, 상계10동 주민센터 등 생활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한편 서울시는 시내 노후 재건축 단지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체계 개편 등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서울 동북권 경제거점 조성을 위한 창동차량기지 일대 개발, 기업 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6-24 10:43:29[파이낸셜뉴스]목동11단지가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이로써 목동아파트 14개 모든 단지가 약 4년 만에 안전진단 문턱을 넘어섰다. 8일 서울 양천구청은 지난 7일 목동11단지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목동 아파트 일대(436만8463㎡)의 목동 1~14단지는 현재 총 2만6629가구 규모에서 5만3000여 가구 미니 신도시 규모로 탈바꿈되는 첫 단계를 넘어섰다. 2020년 6단지를 시작으로 지난해 1월 6개 단지(3·5·7·10·12·14단지), 2월에는 5개 단지(1·2·4·8·13단지), 12월에는 9단지가 안전진단을 순차적으로 통과했다. 올해 11단지가 마무리를 지었다. 목동11단지는 1988년에 입주한 1595가구 규모 단지다. 대지면적 12만8668㎡, 최고 15층 19개동이다. 지난 2020년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해 조건부 재건축(D등급)을 판정받고 외부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결과 유지보수(C등급)로 최종 결정됐지만 지난해 1월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 개정고시 시행으로 이번 안전진단에서 재건축이 최종 확정됐다. 목동택지개발지구는 2022년 11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서울시 심의에 통과되며 재건축 사업 물꼬를 텄다. 선두주자인 6단지는 지난해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돼 올해 1월 주민설명회를 마쳤다. 올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이 목표다. 주민설명회에서 공개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6단지는 10만2424㎡ 대상 기존 최고 20층, 1362가구에서 지하2층~최고 49층 2120가구(공공임대 308가구)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외 4·5·7·8·9·10·12·13·14단지는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으로 정비계획을 수립 중이다. 구청 관계자는 “이번 11단지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로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 기준 완화 건의 등 재건축 추진을 위한 그간 구의 노력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속도감 있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2-08 09:58:02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을 상향하는 파격적인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오는 4월 시행된다. 정부가 지난해 2월 특별법 신설을 추진한 지 1년2개월 만이다.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가양·상계동을 비롯해 경기 안산 반월·경남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 총 108개 지역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월 31일 밝혔다. 특별법은 지난해 2월 정부가 제정을 추진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 적용지역은 1기 신도시를 포함, 108곳이다. 조성 이후 20년이 지난 면적 100㎡ 이상의 단일 택지개발지구 51곳에 연접·인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 100만㎡ 이상인 57곳이 추가됐다. 이로써 경기 안산 반월, 경남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새롭게 추가돼 215만가구가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에서는 △개포 △목동 △고덕 △상계 △중계 △중계2 △수서 △신내 △가양 등 9곳이 해당된다. 경기에서는 △1기 신도시 5곳을 비롯해 △용인 수지 △하남 신장 등 30곳, 인천은 △구월 △연수 등 5곳이 포함됐다. 서울·수도권에서만 44곳이다. 또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단위로 통합정비해야 한다. 역세권은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 고밀·복합개발토록 했다.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는 한편 건폐율과 인동간격(건물 간 거리)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사항도 구체화했다. 선도지구 지정기준은 주민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하기로 했다. 오는 5월 중 지자체별 구체적 기준, 배점, 평가절차를 공개할 예정이다.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토록 했다.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여는 두 구간으로 나눠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공공기여는 현재 아파트 단지에서 기준용적률(적정 수준의 평균용적률)까지 증가하는 부분에는 공공기여 비율이 10~40% 범위에서,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까지는 40~70% 범위에서 공공기여를 하게 된다. 공공기여는 현금, 공공주택, 기반시설 조성 등으로 반영할 수 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1-31 18:30:42[파이낸셜뉴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사업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또 안산 반월·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추가되면서 108개 지역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혜택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시행령은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됐고,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구체화했다. 이로써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기존 51개 지역에서 108개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해야 한다. 역세권은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해 고밀·복합개발토록 했다.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는 한편, 건폐율과 인동간격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선도지구 지정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하기로 했다. 오는 5월 중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배점·평가절차를 공개할 예정이다.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했다.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적정수준의 평균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의 공공비율(10~4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하고,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높은 수준(40~7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1기 신도시 지자체, 지역별 MP,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반영했고,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도 적극 검토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반을 완벽하게 갖춰 나가겠다"면서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들과 협력해 표준 조례안 마련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1-31 10:05:38[파이낸셜뉴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하는 방안이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달 중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시 적용되는 공공기여 비율과 안전진단 완화 기준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달 중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에 속하는 1기 신도시의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을 말한다. 안전진단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인센티브는 통합재건축 단지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재건축은 2개 이상 단지를 통합해 재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1·10 대책'에서도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분당과 일산 등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통합 재건축 사전 동의율을 높이는 속도를 내고 있다.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하는 '선도지구'로 지정돼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다. 선도지구에는 각종 예산과 행정 지원이 이뤄진다. 현재 통합 재건축 자체 동의율이 70% 이상인 단지는 분당에선 정자동 한솔 1·2·3단지(청구·LG·한일), 정자일로 5개 단지(서광영남, 계룡, 유천화인, 한라, 임광보성)이다. 이매동 풍림·선경·효성, 구미동 까치마을 1·2단지·하얀마을 5단지도 자체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조사를 추진 중이다. 일산에서는 후곡마을 3·4·10·15단지, 강촌마을 1·2단지와 백마마을 1·2단지가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1-14 12:24:00[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파격적인 규제·세제완화로 전방위 공급확대에 고삐를 죈다.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중과세 페지는 물론, 이달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등 소형 신축 비아파트 구입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앞으로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되고,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빠르면 오는 2030년 입주를 시작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진행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과세하면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가 전가된다"며 "징벌적 중과세를 철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2주택이상 다주택자는 취득세, 양도소득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종부세 산출기준 금액은 9억원으로 1주택자(12억원)보다 낮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각종 부동산관련 세율을 동일화시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만큼 다주택자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또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확 풀겠다"고 말했다. 재건축의 경우 준공 30년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사업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안전진단 통과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지만,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돼 사업기간이 3년 가량 앞당겨질 전망이다. 여기에 서울시의 경우 신속통합기획(정비구역 지정 2~3년 단축)을 활용하면 최대 5~6년까지 단축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서울에서 노원구, 강남구, 강서구 순으로, 경기에선 안산시, 수원시, 광명시 순으로 최대 수혜를 입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재개발 사업의 진입 문턱도 낮아진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은 기존 주민동의 3분의2에서 60%에서 완화된다.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50%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정비 사업 착수 가능 예상 물량은 전국적으로 기존 대비 30만 가구 늘어난 95만 가구로 추산된다. 재건축은 75만 가구, 재개발은 20만 가구다.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착공에 들어간다. 당초 임기내 '착공 준비 완료'에서 '임기내 착공'으로 시계를 앞당겼다. 이를 위해 올해 중 각 지역별로 1곳 이상 씩 선도지구를 지정한다. 이후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이르면 2030년 첫 입주가 목표다. 이를 위해 내년 중 12조원 규모의 전용 펀드인 '미래도시 펀드'도 조성한다. 1기 신도시 전체 재정비에 220조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에 따르면 이달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전용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 대상이다. 소급 적용은 안된다.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 주택 매수자는 기존 보유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만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공주택은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올해 14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 공공택지도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 가구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김학재 기자
2024-01-10 14:12:41[파이낸셜뉴스] 준공된 지 30년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도 윤석열 정부 임기내 착공에 들어간다.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전면 개선된다. 재건축의 경우 준공 30년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안전진단 통과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지만,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받도록 개선되는 것이다. 준공 30년이 되면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추진 병행이 가능해지면서 사업기간이 최대 3년 가량 앞당겨 질 전망이다. 노후도가 높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이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안전진단 기준 개선도 병행키로 했다. 안전진단 개선으로 준공후 30년 이상 경과했지만, 안전진단이 통과되지 못한 밀집 지역인 서울 노원구가 최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개발 사업은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이 기존 주민동의 3분의2에서 60%에서 완화된다.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50%로 줄어든다. 신축빌라가 밀집돼 있어도 노후도가 높은 지역은 접도율, 밀도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정비사업 착수 가능 예상 물량은 전국적으로 기존 대비 30만 가구 늘어난 95만 가구로 추산된다. 재건축은 75만 가구(수도권 55만, 지방 20만), 재개발은 20만 가구(수도권 14만, 지방 6만)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첫 착공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하는 등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이르면 2030년 첫 입주가 목표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내년 중에는 12조원 규모의 전용 펀드인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신도시 정비 전용 보증 상품도 출시한다.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소형 주택에 대한 공급 규제가 개선되고, 세제·금융지원도 이뤄진다. 이달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준공된 신축 소형 신축 주택(60㎡ 이하, 아파트 제외)은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다가구 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해당되며, 소급 적용은 안된다. 수도권은 6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다.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고, 기업형 임대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주택은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올해 14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 공공택지도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 가구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1-10 10:44:1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를 찾은 가운데 "30년 이상 노후화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4-01-10 10:3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