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김원준기자】충남대학교 형질전환복제돼지연구센터(소장 박창식)와 (주)엠젠바이오(대표 박광욱)은 형질전환 복제된 돼지를 재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30일 발표했다. 형질전환으로 복제된 돼지를 재복제한 것은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계 세번째 성공으로 이종장기 개발 등을 4∼5년가량 앞당길 수 있는 쾌거로 평가된다. 이번 재복제 돼지는 지난 6월8일 태어난 복제돼지인 ‘형광이’의 귀세포를 이용해 복제에 성공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재복제 돼지는 지난 15일 6마리에 이어 29일 9마리가 탄생해 모두 15마리가 생산됐으며 지금까지 태어난 형광이는 1차복제에 성공한 17마리와 이번에 2차복제된 15마리를 포함해 모두 32마리로 늘어나게 됐다. 연구센터 박창식 소장은 “형질전환 복제돼지의 재복제는 이종장기 개발에 필수적인 것”이라며 “1차 복제로 급성 거부반응이 거의 제거된 돼지를 생산한 뒤 재복제를 통해 거부반응을 완전하게 없앨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이번 재복제 성공으로 거부반응이 없는 재복제 돼지의 대량생산법 개발과 함께 실용화기술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다. / kwj5797@fnnews.com
2003-12-30 10:34:27[파이낸셜뉴스] 최근 한 유튜버가 사망한 반려견을 복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동물 복제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당 유튜버는 갑작스럽게 반려견을 떠나보낸 후 우울감(펫로스)을 느낀 이후 자신의 반려견을 복제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동물단체는 물론 반려인들 사이에서는 반려견 복제가 비윤리적이며 이는 결코 건겅한 펫로스 극복 방안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13일 동물자유연대는 반려견 복제를 위해서는 수십마리의 개들이 희생되며 이 과정에서 개들은 물건처럼 취급된다고 꼬집었다. 복제견 어떻게 만들어지나 실제 반려견 복제 과정에선 난자를 제공하는 ‘난자 공여견’과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킬 ‘대리모견’이 필요하다. 사망한 반려견의 체세포에서 핵을 추출한 후 난자 공여견에게 강제로 난자를 채취해 유전 정보를 삭제한 뒤, 반려견의 체세포에서 추출된 핵을 이식해 수정란을 만든다. 만들어진 수정란은 대리모견의 자궁에 강제로 착상시켜 임신과 출산 과정을 거치면 복제견이 탄생하게 된다. 복제견 한 마리를 생산하기 위해선 수십마리의 개들의 희생이 뒤따른다. 복제 후 사용된 개들은 폐기처리 되며 사용된 물건처럼 버려진다. 개의 일생을 교배와 임신과 출산으로 반복시키는 펫숍 뒤편의 개 공장과 다를 바가 없다는 설명이다. "납품된 복제견 문제 생기면 A/S 해드려요" 문제가 되는 것은 동물 복제에 이용되는 개뿐만이 아니다. 태어난 복제견들 또한 질병이 있거나 의뢰인의 마음에 안 들 경우 버려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해당 유튜버가 복제견 의뢰를 한 업체에서는 "복제로 태어난 강아지가 고객에게 납품됐을 때, 복제로 인한 건강상 문제가 있다면 고객의 의사에 따라 회수여부를 결정하고, 재복제를 진행한다"라고 공지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펫로스로 인한 반려인의 슬픔과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족을 복제하는 것이 과연 건강한 방법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펫로스로 힘든 사람들의 감정을 이용하거나, 중국 스타견 주스처럼 돈벌이를 위해 자행되는 동물 복제가 인간의 이기심이 생명 윤리를 벗어났음을 시사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동물 복제가 사회적으로 마땅한 제재가 없는 가운데, 동물자유연대는 반려견 복제 업체를 미허가 생산∙판매업으로 고발했다. 단체는 이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생산 및 판매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1-11 20:41:46대법원이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제도를 추진하자 수사기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학계까지 "수사의 밀행성·신속성이 훼손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법원은 무분별한 압수수색에 제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수사기관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원안을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檢 "수사사실 유출로 신속성 훼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 9~10일 이틀간 충남 부여군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압수수색영장사전 심문제도'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일 형사소송법의 하위 법령인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법원이 필요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검사도 심문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전자정보 압수수색 때 영장 청구서 기재사항에 압수수색할 정보저장매체,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검색 대상 등을 명문화 하도록 했다. 검찰·공수처·경찰 등 수사기관은 "시작도 전에 수사 사실이 유출돼 수사를 다 망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검은 지난 7일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해 "수사 상황이 피의자에게 실시간으로 노출될 염려가 있고 수사 지연 우려가 상당하다"는 일선 검찰청 의견을 모아 법무부에 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시 검색어와 검색 대상기간을 제한하는 내용과 관련해선 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통 범죄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특정 내역이 담긴 파일에 일부러 오타를 내거나 자신들만 알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 바꿔 저장한다"면서 "수사기관에게 미리 제출한 검색어로만 전자정보를 찾도록 하면 필요한 주요 정보를 유연하게 캐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관들 사이에선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압수수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크다. 자택, 휴대전화, 계좌 등을 파악하는 압수수색 역시 인신구속 못지않게 기본권 침해가 크다는 지적이다. 영장전담 경험이 있는 한 부장판사는 "압수수색을 못 하면 수사 자체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 기각하기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고 전했다. ■法 "기본권 침해… 제동 필요"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구속영장 발부율과 10%포인트 넘게 차이난다. 지난해 구속영장은 2만2589건이 청구돼 1만8384건에 대해 발부되면서 발부율은 81.4%였지만, 압수수색영장은 18만1041건이 청구돼 91.7%에 달하는 16만6007건이 발부됐다. 10번 청구하면 9번 발부된다는 얘기다. '쓸어 담기식'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대한 문제의식 역시 법원 내부에서 꾸준히 거론돼왔다. 휴대전화, PC 등에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전자정보 압수수색만으로도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재경지법 한 부장판사는 "자택 압수수색이나 계좌를 들여다보는 것도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 영장 발부 때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도는 극히 일부 수사에만 한정될 것이라고 본다. 필요한 경우에만 사전 심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심문'을 전제로 하는 만큼 실제 심문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관들 시각이다. 재경지법 한 부장판사는 "필수적 심문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자의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극히 일부 사건 위주로 심문이 이뤄질 것"이라며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명백한 대부분의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사전 대면 심문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지난 2015년 대법원의 '종근당 압수수색 사건' 판결과 유사한 취지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검찰은 당시 종근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특정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복사한 후 정보를 뽑아냈다. 이 과정에서 수사 대상자가 끝까지 참관하지도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검찰이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정보까지 재복제하고 문서로 출력한 것은 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고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압수수색 절차 전반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이 강화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최종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면 심문 대상을 수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지정한 제3자로 한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색어 기재 명문화 규정에 대해서도 마약 수사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검색어 제한을 두지 않거나 광범위한 유형의 검색을 허용하는 영장 발부 등 유연한 영장 발부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3-12 18:58:29#OBJECT0#[파이낸셜뉴스]대법원이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제도를 추진하자 수사기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학계까지 "수사의 밀행성·신속성이 훼손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법원은 무분별한 압수수색에 제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수사기관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원안을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檢, "수사사실 유출로 밀행성·신속성 훼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 9~10일 이틀간 충남 부여군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압수수색영장사전 심문제도'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일 형사소송법의 하위 법령인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법원이 필요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검사도 심문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전자정보 압수수색 때 영장 청구서 기재사항에 압수수색할 정보저장매체,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검색 대상 등을 명문화 하도록 했다. 검찰·공수처·경찰 등 수사기관은 "시작도 전에 수사 사실이 유출돼 수사를 다 망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검은 지난 7일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해 "수사 상황이 피의자에게 실시간으로 노출될 염려가 있고 수사 지연 우려가 상당하다"는 일선 검찰청 의견을 모아 법무부에 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시 검색어와 검색 대상기간을 제한하는 내용과 관련해선 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통 범죄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특정 내역이 담긴 파일에 일부러 오타를 내거나 자신들만 알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 바꿔 저장한다"면서 "수사기관에게 미리 제출한 검색어로만 전자정보를 찾도록 하면 필요한 주요 정보를 유연하게 캐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관들 사이에선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압수수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크다. 자택, 휴대전화, 계좌 등을 파악하는 압수수색 역시 인신구속 못지않게 기본권 침해가 크다는 지적이다. 영장전담 경험이 있는 한 부장판사는 "압수수색을 못 하면 수사 자체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 기각하기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고 전했다. ■"기본권 침해...제동 필요"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구속영장 발부율과 10%포인트 넘게 차이난다. 지난해 구속영장은 2만2589건이 청구돼 1만8384건에 대해 발부되면서 발부율은 81.4%였지만, 압수수색영장은 18만1041건이 청구돼 91.7%에 달하는 16만6007건이 발부됐다. 10번 청구하면 9번 발부된다는 얘기다. '쓸어 담기식'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대한 문제의식 역시 법원 내부에서 꾸준히 거론돼왔다. 휴대전화, PC 등에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전자정보 압수수색만으로도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재경지법 한 부장판사는 "자택 압수수색이나 계좌를 들여다보는 것도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 영장 발부 때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도는 극히 일부 수사에만 한정될 것이라고 본다. 필요한 경우에만 사전 심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심문'을 전제로 하는 만큼 실제 심문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관들 시각이다. 재경지법 한 부장판사는 "필수적 심문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자의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극히 일부 사건 위주로 심문이 이뤄질 것"이라며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명백한 대부분의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사전 대면 심문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지난 2015년 대법원의 '종근당 압수수색 사건' 판결과 유사한 취지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검찰은 당시 종근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특정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복사한 후 정보를 뽑아냈다. 이 과정에서 수사 대상자가 끝까지 참관하지도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검찰이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정보까지 재복제하고 문서로 출력한 것은 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고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압수수색 절차 전반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이 강화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최종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면 심문 대상을 수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지정한 제3자로 한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색어 기재 명문화 규정에 대해서도 마약 수사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검색어 제한을 두지 않거나 광범위한 유형의 검색을 허용하는 영장 발부 등 유연한 영장 발부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3-10 17:31:13대법, 첫 기준 제시 당사자·변호인도 참여 검사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수사기관에서 복제·출력할 경우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된 자료만 다뤄야 하고 이 과정에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여해야 한다. 여러 정보가 섞인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혐의 무관한 정보, 다른 수사단서 안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제약사 B회장의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한 수원지검 절차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은 2011년 4월 B회장의 약사법 위반·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영장을 발부받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사는 B회장 동의를 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체를 봉인,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센터에 인계해 저장된 파일을 복제했고 B회장은 과정 일부만 지켜보다 자리를 떴다. 검사는 이후 대검에서 복제한 파일을 다시 자신의 외장 하드에 복제한 후 파일을 수색했으며 이 과정에서 B회장의 혐의와 무관한 정보도 함께 출력됐다. B회장은 이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B회장은 "이같은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 수원지법이 받아들여 B회장에 대한 압수수색 전부를 취소하라고 결정하자 이번에는 검찰이 불복해 재항고를 냈다. 대법원은 반출된 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수색할 때도 현장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영장 혐의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해 자료를 추출해야 한다고 제한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는 복제가 쉬워 저장매체나 복제본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외부로 반출되면 압수수색이 종료된 뒤에도 복제본이 남아있을 수 있다"며 "이 경우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의해 다른 범죄 수사단서나 증거로 위법하게 사용되는 등 새로운 법익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수사기관에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 복제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른 혐의 발견, 즉시 수색중단..별도 영장 필요 재판부는 또 전자정보 수색 과정에서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가 발견되면 즉시 수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하드디스크 자체를 반출, 대검에 넘겨 복제한 것까지는 적법하지만 이후 검사가 별도로 재복제해 혐의와 관련 없는 자료까지 출력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다만 현장 압수, 이미징, 출력 등 수사기관 처분은 하나의 영장에 의해 이뤄지는만큼 이같은 과정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봤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2015-07-27 17:51:59검사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수사기관에서 복제·출력할 경우 영장에 적힌 혐의와 관련된 자료만 다뤄야 하며, 이 과정에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여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여러 정보가 섞인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제약사 B회장의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한 수원지검의 절차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은 2011년 4월 B회장의 약사법 위반·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사는 B회장의 동의를 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체를 봉인해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센터에 인계해 저장된 파일을 복제했고, B회장은 과정을 일부만 지켜보다 자리를 떴다. 검사는 이후 대검에서 복제한 파일을 다시 자신의 외장 하드에 복제한 후 파일을 수색했는데, 이 과정에서 B회장의 혐의와 무관한 정보들도 함께 출력됐고 B회장은 이 과정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이후 B회장은 "이같은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고, 수원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B회장에 대한 압수수색 전부를 취소하라고 결정하자 이번에는 검찰이 불복해 재항고를 냈다. 대법원은 반출된 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수색할 때도 현장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영장 혐의와 관련된 부분만 한정해 자료를 추출해야 한다고 제한했다. 대법원은 "전자정보는 복제가 쉬워 저장매체나 복제본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외부로 반출되면 압수수색이 종료된 뒤에도 복제본이 남아있을 수 있다"며 "이 경우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의해 다른 범죄의 수사단서나 증거로 위법하게 사용되는 등 새로운 법익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수사기관에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 복제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전자정보 수색 과정에서 영장에 적히지 않은 다른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가 발견됐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수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한다고 밝혔다. 하드디스크 자체를 반출해 대검에 넘겨 복제한 것까지는 적법하다고 봤지만, 그 이후 검사가 별도로 재복제해 혐의와 관련없는 자료까지 출력한 것은 위법하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다만 현장 압수, 이미징, 출력 등 수사기관의 처분은 하나의 영장에 의해 이뤄지므로 이같은 과정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봤다. 이에 김창석·박상옥 대법관은 일부 절차가 위법했더라도 영장에 적힌 범죄혐의와 관련된 압수수색까지 모두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당사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조치가 위법했어도, 영장에 적힌 정보는 피의자나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어서 이 부분까지 모두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권순일 대법관은 대검에서 복제한 부분은 적법한 절차를 따랐으므로 이후 절차가 위법했다고 소급해 모두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2015-07-27 10:15:25지난 8월 정상궤도진입에 실패한 ‘나로호 발사’가 올 과학기술 10대뉴스 1위에 뽑혔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해는 14일 ‘2009 10대 과학기술뉴스’를 발표했다. 누리꾼 및 과학기술인 온라인 투표 결과를 토대로 과학기술계와 언론계 인사들로 구성된 ‘올해의 과학기술 10대뉴스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이번 10대뉴스에서 나로호는 총 투표인 3430명의 67%에 해당하는 2323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2위엔 지난 4일 첫 수출길을 연 ‘연구용원자로 하나로 수출’이 선정됐으며 3위엔 성균관대 홍병희 교수의 ‘나노신소재 그래핀 대면적 합성법 첫 개발’이 꼽혔다. 이밖에도 △한국인 게놈 지도 완성, 맞춤의학시대 앞당겨(4위) △과학비즈니스벨트 세종시 유치 논란(5위) △신종 플루 유행 및백신 독자 개발(6위) △광학회절 한계 넘은 세계 최초 나노렌즈 개발(7위) △지방줄기세포 이용한 빨간형광개 재복제 첫 성공(8위) △스핀 트랜지스터 소자 세계 최초개발(9위) △국내 첫 8기통 독자엔진 개발(10위) 등이 10대뉴스에 꼽혔다. /economist@fnnews.com이재원기자
2009-12-14 14:11:53항암치료 보조제 등으로 쓰이는 고가의 백혈구 증식인자(GM-CSF)를 젖에서 얻을 수 있는 형질전환 복제돼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탄생했다. 이에 따라 1g당 60만달러에 이르는 고가의 치료용 단백질인 GM-CSF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충남대 형질전환 복제돼지 연구센터와 엠젠바이오는 공동연구를 통해 ‘랜드 레이스’종 돼지의 체세포에 사람의 GM-CSF 유전자를 주입한 뒤 핵이 제거된 돼지 난자에 이식, 복제배아를 만들어 대리모에게 임신시키는 방법으로 지난 18일 4마리의 형질전환 복제돼지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24일 밝혔다. 연구팀은 지난 2월 GM-CSF 유전자를 주입한 1600여개의 복제배아를 만들어 8마리의 대리모에게 이식한 결과 6마리가 임신했다. 이중 1마리에서 4마리의 형질전환 복제돼지를 생산했다. 오는 9월 1마리가 또 출산할 예정이며 2마리는 임신중이다. 연구팀은 지난 2003년 형질전환 복제돼지 ‘형광이’를 재복제하는 데 성공한 바 있어 이 복제기술로 이번 GM-CSF 형질전환 복제돼지를 재복제하면 대량의 GM-CSF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GM-CSF는 사람 몸에서 소량 분비되는 백혈구 생성촉진 단백질로 백혈병이나 빈혈 등의 질병이나 골수이식, 화학요법 등의 치료과정에서 백혈구가 부족할 때 사용된다. 연구팀은 이번 형질전환 복제돼지에 대해 국내에서 특허출원중이다. 박광욱 엠젠바이오 사장은 “앞으로 임상실험,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 등 상용화까지 10∼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상용화될 경우 현재 60억달러에 이르는 GM-CSF 세계시장에서 10% 정도인 6억달러가량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pompom@fnnews.com 정명진기자
2005-08-24 13:3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