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투자자 A씨는 오래 전부터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 중이다. 최근엔 가상자산에도 뛰어들었다. 주식, 펀드는 투자와 함께 세금 납부 경험도 쌓이다보니 관련 내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는지 아직 명확히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 투자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세 부담이 커지면 상쇄될 수 있는 만큼 미리 짚어 봐야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사항도 무엇인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24일 KB증권에 따르면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차익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구분돼 과세된다. 기타소득은 종합소득 중 하나로 이자·배당, 사업, 근로,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법에서 열거한 항목을 뜻한다. 가상자산을 양도 혹은 대여함으로써 얻는 소득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그 이익 중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22% 세율(지방세 포함)로 세금을 부과한다. 이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은 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과세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차감해 계산한다. 이때 취득가액은 투자자가 실제 해당 가상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이다. 과세 대상자가 되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양도해 얻는 이익부터 세금이 부과된다. 그 전에는 이익이 발생해도 별도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 2021년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 근거가 마련됐고, 2023년부터 시행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1차례(2년) 유예를 결정하면서 2025년으로 과세 시작 시점이 밀렸다. 하지만 이마저도 확정적이진 않다. 올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시행 시기를 다시 한 번 미룬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국회에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야당은 공제 한도를 늘려서라도 그대로 시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나, 여당은 이 방안도 결국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므로 재차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등록된 계정 수(중복 포함)는 1961만개다. 지난해 말 대비 8%(145만개) 증가한 수치다. 현재 소득세법 내용대로 세제가 시행된다면 투자 수익이 250만원만 넘어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최근 비트코인 등을 필두로 한 가상자산 가격 급등세를 감안하면 그 범위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해외 거래소에서 취득한 소득도 국내에서 과세한다.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 국가 간 정보교환 등 금액을 추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과세당국에서 국외에 있는 가상자산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미 가상가산 관련 틀이 잡혀 있는 과세 체계도 있다. 문정현 KB중권 세무전문위원은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소득세 부과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상속·증여 같은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두나무, 빗썸, 코빗, 코인원 등)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그 외 사업장의 경우 거래일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문 전문위원은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자녀 등에게 이전할 땐 적정한 시가만큼 증여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세금을 부과한다"며 "가상자산 가격이 매일 바뀌는 점을 감안해 2개월 동안의 일평균가액으로 가치를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2024-11-24 17:56:47#OBJECT0#[파이낸셜뉴스] 30대 투자자 A씨는 오래 전부터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 중이다. 최근엔 가상자산에도 뛰어들었다. 주식, 펀드는 투자와 함께 세금 납부 경험도 쌓였다보니 관련 내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는지 아직 명확히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 투자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세 부담이 커지면 상쇄될 수 있는 만큼 미리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이때 유의해야 할 사항도 무엇인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24일 KB증권에 따르면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차익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구분돼 과세된다. 기타소득은 종합소득 중 하나로 이자·배당, 사업, 근로,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법에서 열거한 항목을 뜻한다. 가상자산을 양도 혹은 대여함으로써 얻는 소득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그 이익 중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22% 세율(지방세 포함)로 세금을 부과한다. 이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은 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과세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차감해 계산한다. 이때 취득가액은 투자자가 실제 해당 가상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이다. 과세 대상자가 되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양도해 얻는 이익부터 세금이 부과된다. 그 전에는 이익이 발생해도 별도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 2021년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 근거가 마련됐고, 2023년부터 시행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1차례(2년) 유예를 결정하면서 2025년으로 과세 시작 시점이 밀렸다. 하지만 이마저도 확정적이진 않다. 올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시행 시기를 다시 한 번 미룬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국회에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야당은 공제 한도를 늘려서라도 그대로 시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나, 여당은 이 방안도 결국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므로 재차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등록된 계정 수(중복 포함)는 1961만개다. 지난해 말 대비 8%(145만개) 증가한 수치다. 현재 소득세법 내용대로 세제가 시행된다면 투자 수익이 250만원만 넘어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최근 비트코인 등을 필두로 한 가상자산 가격 급등세를 감안하면 그 범위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해외 거래소에서 취득한 소득도 국내에서 과세한다.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 국가 간 정보교환 등 금액을 추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과세당국에서 국외에 있는 가상자산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미 가상가산 관련 틀이 잡혀 있는 과세 체계도 있다. 문정현 KB중권 세무전문위원은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소득세 부과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상속·증여 같은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두나무, 빗썸, 코빗, 코인원 등)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그 외 사업장의 경우 거래일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문 전문위원은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자녀 등에게 이전할 땐 적정한 시가만큼 증여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세금을 부과한다”며 “가상자산 가격이 매일 바뀌는 점을 감안해 2개월 동안의 일평균가액으로 가치를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1-22 09:04:14[파이낸셜뉴스] 이형일 통계청장이 물가지수에 자가 주거비를 반영하는 것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형일 청장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몇 개 통계지표가 괴리를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물가지수"라며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금리 결정의 핵심적인 변수인데 자가 주거비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청장은 "검토 중인 사항"이라며 "자가 주거비를 계산하는 방법이 세 가지 정도인데 여러가지 촘촘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기술 발달 등으로 소비 품목의 패턴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통계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안 의원은 "배달비 같은 경우 현재 줄어든다고 하지만 이것은 구독 서비스로 전환하고 있고 전동킥보드 등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도 주요 항목이 돼 가고 있다"며 "(이런 항목들을) 때를 놓치지 않고 통계 지표에 편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현재는 5년 주기로 소비자들의 가계부를 모아 품목을 개편하고 있다"며 "새로운 품목의 비중을 반영하는 것은 2~3년차쯤 비중을 재조사해 가중치를 조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10-18 15:17:49현재 1년 치 국내총생산(GDP)에 맞먹는 미국 정부의 빚이 차기 정부에서 더욱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양당 후보 모두 대규모 감세와 정부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증가 폭은 후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해리스 이기면 3조5000억달러 빚 늘어, 부자 증세 한계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의 초당적 비영리 싱크탱크인 '책임있는 연방예산 위원회(CRFB)'가 7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집권 시나리오를 예측했다. CRFB는 해리스가 오는 11월 대선 승리 이후 내년부터 약속했던 공약을 지킨다면 2035년 기준 미국 정부 부채가 지금보다 3조5000억달러(약 4718조원) 늘어난다고 예상했다. 이는 평균적인 시나리오로 나온 예측치로 실제 부채 증가폭은 최저 0달러에서 8조1000억달러까지 달라질 수 있다. 미국 정부의 부채는 지난 7월 35조달러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신탁 예치금 등을 제외하고 정부가 결국 갚아야 하는 돈은 28조3000억달러(약 3경8151조원)로 올해 미국 GDP의 99%에 달하는 금액이다. 올해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미국 정부가 법을 바꾸지 않고 지금처럼 돈을 쓴다면 앞으로 10년 뒤에 부채 규모가 GDP 대비 125%라고 예측했다. CBO는 해리스가 정권을 잡을 경우 같은 시기 부채 비율이 133%까지 오른다고 추정했다. 해리스는 올해 대선에서 중산층 및 저소득층 감세와 주택·보육 지원 등을 강조했다. 그는 △연소득 40만달러(약 5억3924만원) 이하 가구 증세 억제 △아동 및 출산 세액 공제 △중소기업 세액 공제 △주택 구매 세액 공제 등을 약속했다. 그는 지출을 늘리는 대신 △고소득층 최고 소득세율 1%p 인상 △법인세율 7%p 인상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CRFB는 해리스의 지출로 인해 미국 정부의 빚이 4조달러 넘게 증가하고 1조달러 수준의 추가 세수가 발생한다고 내다봤다. ■관세 받아도 구멍 못 막아...트럼프 이기면 7조5000억달러 빚 추가CRFB는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 정부의 부채가 2035년 기준 7조5000억달러(약 1경106조원) 늘어난다고 내다봤다. 부채 증가폭은 최저 1조4500억달러에서 최대 15조달러로 추정된다. CBO는 트럼프가 정권을 잡는 다면 10년 뒤 미국 부채 규모가 GDP 대비 142%까지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역대 공화당 대선 후보들이 지출 축소와 재정 건전성을 주장했지만 트럼프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법인세율 6%p 인하 △팁·사회보장 급여·초과 근무수당 과세 철폐 △주세 및 지방세 공제 한도 철폐 등을 약속했다. 트럼프는 대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60% 관세 부과 △모든 국가 수입품에 대한 10~20% 보편 관세 도입 등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겠다는 계산이다. CRFB는 미국 정부의 빚이 트럼프의 각종 감세 약속으로 약 9조달러 늘어날 수 있으며, 대규모 관세로 추가되는 세수가 3조달러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CRFB는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가 "결과적으로 재정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기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기록적인 정부 부채와 구조적인 적자, 이자비용 증가, 중요 신탁기금 붕괴를 포함하여 상당한 재정적 난제를 맞이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WSJ는 양당 후보들이 감세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더라도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지적했다. CRFB의 마크 골드와인 수석 부회장은 "분명히 양측 공약 모두 부채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미국 NPR 방송 등이 대선을 1개월 앞두고 지난 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의 지지율은 48%로 해리스에게 2%p 밀렸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10-07 18:24:40[파이낸셜뉴스] 현재 1년 치 국내총생산(GDP)에 맞먹는 미국 정부의 빚이 차기 정부에서 더욱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양당 후보 모두 대규모 감세와 정부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증가 폭은 후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해리스 이기면 3조5000억달러 빚 늘어, 부자 증세 한계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의 초당적 비영리 싱크탱크인 '책임있는 연방예산 위원회(CRFB)'가 7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집권 시나리오를 예측했다. CRFB는 해리스가 오는 11월 대선 승리 이후 내년부터 약속했던 공약을 지킨다면 2035년 기준 미국 정부 부채가 지금보다 3조5000억달러(약 4718조원) 늘어난다고 예상했다. 이는 평균적인 시나리오로 나온 예측치로 실제 부채 증가폭은 최저 0달러에서 8조1000억달러까지 달라질 수 있다. 미국 정부의 부채는 지난 7월 35조달러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신탁 예치금 등을 제외하고 정부가 결국 갚아야 하는 돈은 28조3000억달러(약 3경8151조원)로 올해 미국 GDP의 99%에 달하는 금액이다. 올해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미국 정부가 법을 바꾸지 않고 지금처럼 돈을 쓴다면 앞으로 10년 뒤에 부채 규모가 GDP 대비 125%라고 예측했다. CBO는 해리스가 정권을 잡을 경우 같은 시기 부채 비율이 133%까지 오른다고 추정했다. 해리스는 올해 대선에서 중산층 및 저소득층 감세와 주택·보육 지원 등을 강조했다. 그는 △연소득 40만달러(약 5억3924만원) 이하 가구 증세 억제 △아동 및 출산 세액 공제 △중소기업 세액 공제 △주택 구매 세액 공제 등을 약속했다. 그는 지출을 늘리는 대신 △고소득층 최고 소득세율 1%p 인상 △법인세율 7%p 인상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CRFB는 해리스의 지출로 인해 미국 정부의 빚이 4조달러 넘게 증가하고 1조달러 수준의 추가 세수가 발생한다고 내다봤다. 관세 받아도 구멍 못 막아...트럼프 이기면 7조5000억달러 빚 추가CRFB는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 정부의 부채가 2035년 기준 7조5000억달러(약 1경106조원) 늘어난다고 내다봤다. 부채 증가폭은 최저 1조4500억달러에서 최대 15조달러로 추정된다. CBO는 트럼프가 정권을 잡는 다면 10년 뒤 미국 부채 규모가 GDP 대비 142%까지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역대 공화당 대선 후보들이 지출 축소와 재정 건전성을 주장했지만 트럼프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법인세율 6%p 인하 △팁·사회보장 급여·초과 근무수당 과세 철폐 △주세 및 지방세 공제 한도 철폐 등을 약속했다. 트럼프는 대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60% 관세 부과 △모든 국가 수입품에 대한 10~20% 보편 관세 도입 등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겠다는 계산이다. CRFB는 미국 정부의 빚이 트럼프의 각종 감세 약속으로 약 9조달러 늘어날 수 있으며, 대규모 관세로 추가되는 세수가 3조달러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CRFB는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가 "결과적으로 재정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기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기록적인 정부 부채와 구조적인 적자, 이자비용 증가, 중요 신탁기금 붕괴를 포함하여 상당한 재정적 난제를 맞이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WSJ는 양당 후보들이 감세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더라도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지적했다. CRFB의 마크 골드와인 수석 부회장은 "분명히 양측 공약 모두 부채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미국 NPR 방송 등이 대선을 1개월 앞두고 지난 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의 지지율은 48%로 해리스에게 2%p 밀렸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10-07 13:54:11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까지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10만가구 이상 매입하기로 했다. 특히 고가 매입 논란을 피하기 위해 주택 매입시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LH는 2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신축 매입임대주택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물량 확대에 따라 고가 매입, 품질 저하 등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먼저 수도권 100가구 이상 주택에는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 방식이 시범 도입된다. 이 방식은 토지가격은 감정평가로, 건물가격은 공인된 외부 원가 계산기관에서 설계 및 시공 품질이 반영된 공사내역서를 검증해 건물공사비를 산정한다. LH는 "엄격한 주택 품질 검증을 통해 적정 건물 가격이 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LH는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점을 감안해 감정평가사·원가계산기관 등 제3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격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재차 검토할 계획이다.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하되, 최근 5년간 매입임대 평가 수행 경험이 있거나 협회 주관 매입임대 평가 전문 교육을 이수한 경우로 제한한다. 품질 제고를 위해 설계 단계에서 민간사업자의 직관적 이해를 돕는 표준평면 및 인테리어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공사 단계에는 민간건설관리(CM) 업체와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주요 공정별로 품질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과할 경우에만 공사잔금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신속한 매입을 위해 LH 관련 조직 및 인력은 기존 4팀, 87명에서 9팀, 200명으로 보강된다. 신축 물량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재무 부담 완화를 위해 LH는 향후 5년간 정부와 협의해 지원 단가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2023년 기준 LH 실매입가는 2억5000만원이고, 정부지원단가는 평균 1억6000만원이다. 가구당 단가를 1000만원~20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은 내년 정부안에 반영된 상태다. 한편 정부는 지난 8·8 대책에서 오는 2025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 매입 임대 주택 11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LH가 담당하는 매입 규모는 10만가구 이상이다. 이중 1만8000가구는 8년간 전세로 거주하는 든든전세 주택으로, 5만 가구는 6년 거주 후 분양 받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된다. 특히 서울의 경우 빌라 등 비 아파트 시장이 정상화까지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다. 매입 대상은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편의 인프라가 구비된 지역 내 신축되는 중형(전용면적 60㎡~85㎡)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이다. 분양 전환의 경우 소규모 단지 내 중형 아파트도 포함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재무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부채비율 상향을 추진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2027년까지 208%로 낮춰야 하는 부채비율을 2028년까지 233%로 변경하는 것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6월 LH를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며 2027년까지 부채비율을 208%까지 낮추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 사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공백을 빠르게 보완해 2~3년 뒤 입주물량 부족을 해소할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9-02 18:11:50#OBJECT0#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까지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10만가구 이상 매입하기로 했다. 특히 고가 매입 논란을 피하기 위해 주택 매입시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LH는 2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신축 매입임대주택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물량 확대에 따라 고가 매입, 품질 저하 등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먼저 수도권 100가구 이상 주택에는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 방식이 시범 도입된다. 이 방식은 토지가격은 감정평가로, 건물가격은 공인된 외부 원가 계산기관에서 설계 및 시공 품질이 반영된 공사내역서를 검증해 건물공사비를 산정한다. LH는 "엄격한 주택 품질 검증을 통해 적정 건물 가격이 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LH는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점을 감안해 감정평가사·원가계산기관 등 제3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격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재차 검토할 계획이다.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하되, 최근 5년간 매입임대 평가 수행 경험이 있거나 협회 주관 매입임대 평가 전문 교육을 이수한 경우로 제한한다. 품질 제고를 위해 설계 단계에서 민간사업자의 직관적 이해를 돕는 표준평면 및 인테리어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공사 단계에는 민간건설관리(CM) 업체와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주요 공정별로 품질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과할 경우에만 공사잔금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신속한 매입을 위해 LH 관련 조직 및 인력은 기존 4팀, 87명에서 9팀, 200명으로 보강된다. 신축 물량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재무 부담 완화를 위해 LH는 향후 5년간 정부와 협의해 지원 단가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2023년 기준 LH 실매입가는 2억5000만원이고, 정부지원단가는 평균 1억6000만원이다. 가구당 단가를 1000만원~20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은 내년 정부안에 반영된 상태다. 한편 정부는 지난 8·8 대책에서 오는 2025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 매입 임대 주택 11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LH가 담당하는 매입 규모는 10만가구 이상이다. 이중 1만8000가구는 8년간 전세로 거주하는 든든전세 주택으로, 5만 가구는 6년 거주 후 분양 받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된다. 특히 서울의 경우 빌라 등 비 아파트 시장이 정상화까지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다. 매입 대상은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편의 인프라가 구비된 지역 내 신축되는 중형(전용면적 60㎡~85㎡)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이다. 분양 전환의 경우 소규모 단지 내 중형 아파트도 포함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재무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부채비율 상향을 추진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2027년까지 208%로 낮춰야 하는 부채비율을 2028년까지 233%로 변경하는 것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6월 LH를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며 2027년까지 부채비율을 208%까지 낮추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 사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공백을 빠르게 보완해 2~3년 뒤 입주물량 부족을 해소할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9-02 13:02:37국민연금의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을 두고 전문가들은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해 반발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40~50대가 보험료를 많이 내는 구조가 되면, 자녀 양육과 노후 준비로 지출이 가장 큰 시기에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는 지적이다. 25일 파이낸셜뉴스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 등 전문가 4인과 만나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인 국민연금 개혁안에는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과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나이와 상관없이 보험료율이 9%로 동일한데, 정부 개혁안은 이를 세대별로 다르게 적용하겠단 것이다. 김연명 교수는 "세대별 보험료 차등 적용이 불가능한 정책은 아니지만, 40~50대 먼저 9%에서 가파르게 보험료율을 올린다면 감당이 가능한가"라며 "자녀도 키워야 하고 노후도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이중 부담 문제가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신승룡 KDI 부연구위원은 "이번 정부안처럼 최종 보험료율 수준은 고정하고 인상 속도를 차등 적용하면 세대 간 형평성은 지켜지기 어렵다"라며 "가령 최종 보험료율이 15%라고 할 때, 언젠가는 18세가 돼 노동시장에 진입하자마자 15%의 보험료율을 계속 내게 되는 세대가 등장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번 정부안은 부당한 정책으로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았다. 소득대체율이 지금보다 낮아져,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오건호 위원장은 "현재 미래 재정불균형이 심한 국민연금에서 자동안정화 장치를 탑재하면 기계적으로 고강도 개혁이 도출되게 된다"며 "높은 보험료율 인상 혹은 급격한 급여 하락 등을 동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은 교수는 "지금도 소득대체율이 낮은데, 보험료를 올리고 자동 안정화 장치까지 도입하면 소득대체율을 더욱 깎는다"며 "국가는 하나도 책임지는 것 없이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은 늘리고 혜택은 축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주요 질의응답. ─현재 언급된 국민연금 개혁안에 아쉬운 점은. ▲정세은=정부의 명확한 정부안 확정이 필요하다.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모호한 구상을 제시한 뒤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개혁방안 도출이 어려울 것이다. ▲김연명=지난번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들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택했다. 보험료도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올리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국민 다수의 의견이었다. 그런데 이번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쏙 빠졌다. 1년 반가량을 국민 여론을 파악해 나름 접점을 찾은 건데 이를 무시하고, 재정 안정화 쪽으로 가려 하니 오히려 갈등을 조장한다. 고갈에만 너무 초점에 맞춰져 있다. ▲오건호=지금까지 모수개혁안들은 10년 미만의 기금소진연도 연장에 그쳐, 신규가입자 및 청년들에게 중장기 비전을 제시해 주지 못했다. 이에 2085년 전후까지 기금을 유지하는 재정안정안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구체적 재정안정 시간표(로드맵)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토론을 벌여야 한다. ▲신승룡=낮은 합계출산율에 따른 인구구조 고령화에 전혀 대비를 하지 못하는 내용들로 안이 구성돼 있어 안타깝다. 국민연금은 잘 설계되면 강제저축을 통해 국민의 더 나은 노후를 보장해 주는 좋은 제도이지만, 지금처럼 잘못 설계돼 있으면 국민연금은 필요성에 의해 존재한다기보다는 처치하기 곤란해진 폰지 채무이다. ─세대별 보험료 차등 적용 실현이 가능할지. 문제점은. ▲오건호=공적연금에서 사례를 찾기 힘든 방안이나 한국 국민연금의 특수한 환경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만한 방안이다. 다만, 중장년 중에서도 저임금 노동자,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다.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 강화하고, 도시지역 가입자에게는 농어민에 준하여 국가가 보험료를 대략 절반 지원해야 한다. ▲신승룡=더 어린 나이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청년층의 보험료 부담을 장년층보다는 줄이자는 의견은 타당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세대 간 형평성에 맞게 실현하고자 한다면 연령별 인상 속도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보험료율 수준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한다. 가령 20-30대의 최종 보험료율을 13%로 하고 40-50대의 최종 보험료율을 더 높은 17%로 하는 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세은=만일 소득대체율 인상과 보험료율 인상을 내놓고, 보험료율 차등 방안을 논의한다면 논의해 볼 만하지만, 그것이 아니므로 출발부터 틀렸다. 지금의 50대는 빨리 올리고 20대, 30대는 천천히 올리자는 것이라면, 마치 20~30대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의 10대가 국민연금 낼 때는 이미 오른 보험료를 낼 것이어서 정작 미래세대인 10대는 덜 내는 것도 아니다.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는 일본, 스웨덴, 독일 등 해외에서 도입했다. 우리나라에도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할까. ▲김연명=말도 안 된다.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한 나라들은 보험료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고, 연금액도 높은 편이다. 기본적으로 연금 안정화 장치는 연금액을 깎는 것이다. 우리나라 연금액이 낮은 게 문제라고 지적하는데, 65세 이상 월평균 연금액이 60만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더 깎겠나. ▲정세은=일본, 스웨덴, 독일 등은 이미 공적연금이 어느 정도 성숙된 상태에 도달한 후에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를 도입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0%, 일본은 20%다. 보험료율은 차등이든 아니든 속도만 다를 뿐 결국 올라가고, 미래 세대는 올라간 보험료를 처음부터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해서 소득대체율을 더욱 깎는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연금을 없애자는 여론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신승룡=자동 안정화 장치를 탑재하는 순간부터 소득대체율은 지금보다 필연적으로 더 낮아진다. 정부의 5차 재정계산 결과에 의하면, 기금을 영구적으로 안정화할 수 있는 필요 보험료율은 최소 20.8%이다. 이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연금에 자동 안정화 장치가 있는 상태에서 보험료율이 20.8%보다 낮거나 부족분을 세금으로 충당하지 못하면 소득대체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스웨덴이나 독일은 한국보다 출산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적절한 사례가 아니다. 연금 개혁 전선의 절반 이상은 소득보장파이며 이들은 지금보다도 소득대체율을 높이려 하는데, 이들의 의견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연금개혁안에 반드시 포함됐으면 하는 내용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할까. ▲오건호=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보험료 부담이 큰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현재 사용자 가입자는 기업이 절반, 농어민은 대략 국가가 절반을 지원한다. 오직 도시지역 가입자만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 앞으로 도시지역 가입자에게도 농어민에 준해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향후 보험료율 인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신승룡=정부는 현재 합계출산율과 인구구조 고령화를 고려해, 인구구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적립식 연금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기대수익비가 1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연금 상식이다. 현재 수익비가 1을 넘고 있다면 그것은 곧 후세대 누군가에게는 수익비 1 미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 기대수익비 1이 주어진 소득대체율에 대해 보험료율을 가장 낮추는 방법, 다시 말해 효율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다. ▲정세은=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존중하는 개혁방안을 내야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본다. 지난번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들이 선택했던 것은 더 내고 더 받자, 재원마련은 보험료 인상 이외에 국고투입까지 포함해서 큰 틀에서 다시 짜자 등이었다. ▲김연명=무엇보다 연금을 만든 목적을 생각해봐야 한다. 연금은 노후에 빈곤하지 말고 최소한 품위를 지키며 살기 위해 만든 것인데, 목적은 사라지고 재정이 목적이 됐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보미 이창훈 기자
2024-08-25 19:04:05[파이낸셜뉴스] 건강보험에 가입했지만 지난해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한 번도 가지 않은 사람이 24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병의원에서 외래·입원 진료 등을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의료미이용자는 241만2294명으로 집계됐다. 병의원을 찾지 않은 의료미이용자는 코로나19 유행이 극심하던 2021년 최고점을 찍은 뒤 줄었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의료미이용자는 △2018년 291만2546명 △2019년 296만255명 △2020년 373만1877명 △2021년 375만5314명 △2022년 224만8020명 △2023년 214만2294명 등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대비 의료미이용자 비율은 단순 계산시 △2018년 5.70% △2019년 5.76% △2020년 7.27% △2021년 7.30% △2022년 4.37% △2023년 4.69% 등이었다. 이 기간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2018년 5107만1982명 2019년 5139만1447명 △2020년 5134만4938명 △2021년 5141만2137명 △2022년 5140만9978명 △2023년 5145만3055명 등이었다. 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입원 진료 인원은 2018년 4815만9436명, 2019년 4843만1192명으로 늘어나다가 코로나19 유행으로 병원을 찾는 외래 환자가 줄면서 2020년 4761만3061명, 2021년 4765만6823명 등 주춤했다. 이후 2022년 4916만1958명으로 다시 늘어났고 2023년에는 4904만761명이었다. 김미애 의원은 "의료 과다 이용이 건보 재정을 악화하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병원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국민이 240만명을 넘기면서 의료쇼핑을 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나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각자가 낸 건보료가 일부 과다 의료 이용자에게 허투루 쓰이는데 따른 사회적 불만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건보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08-25 12:06:22[파이낸셜뉴스] 최근 2·4분기 실적 발표에서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1628억원)을 실적에 반영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는 구글 등 글로벌 상장 기업들처럼 정부기관의 발표 시점 기준으로 과징금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면서 미국 회계기준을 철저히 준수한 결과다. 업계 일각에서는 "과징금을 제때 손실로 반영하지 않아 논란을 빚은 기업들이 있었던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수한 사례"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과징금 즉각 재무제표 반영...美 회계기준 따른 쿠팡 19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2·4분기 실적 발표에서 8분기 만에 영업손실 342억원(2500만달러)을 냈다. 매출은 분기 기준 첫 10조원대를 기록했지만 분기 영업손실을 내면서 더욱 주목 받았다. 쿠팡은 "파패치 영업손실과 한국 공정위 조사로 부과될 과징금 추정치인 1억2100만달러(약 1628억원)가 실적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쿠팡의 과징금 실적 반영에 대해 산업계 일각에선 "아직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는데 왜 미리 반영했냐"는 궁금증이 제기됐다. 고의적으로 적자를 내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하지만 투자업계에서는 "미국 회계기준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생긴 추측"으로 보고 있따. 쿠팡은 비용이나 손실의 발생 시점 기준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미국 회계기준(US GAP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방침을 준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SEC에 실적을 보고하는 기업들은 미국 회계기준을 제정한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가 안내하고 있는 '우발부채' 인식 기준을 따른다. FASB는 "우발부채 등 손실이 발생해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할 경우 발표가 예정된 실적에 바로 반영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 FASB는 "손실액수가 작은 금이면 몰라도 합리적으로 추산이 가능한다면 발생 손실 반영은 지연되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실제 지출은 없어도 비용이 발생한 시점에 실적에 반영하는 '발생주의' 회계처리 방식이다. 돈이 나가면 회계처리하는 방식인'현금주의'와 다르다. 공정위는 지난 6월 13일 쿠팡과 씨피엘비의 고객유인 행위 사건으로 과징금 1400억원을 잠정 부과했다. 그리고 추가 과징금은 2023년 8월부터 올해 6월 5일의 위반행위 상품 매출액으로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투자 업계 관계자는 "이미 1400억원 과징금이 발표된 상황에서 조사를 받아온 쿠팡이 추가기간 만큼 최종 과징금을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회계기준을 철저히 준수한 셈"이라고 했다. 기업들은 통상 공정위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납부하고, 추후 행정소송(2심)을 통해 무죄를 입증할 경우 이를 돌려받는다. 쿠팡은 지난 6월 공정위 제재 발표에 "행정소송을 통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구글, EU 과징금 발표 5일만에 실적 반영 "신뢰 높이는 회계처리" 주요 글로벌 상장 기업들도 쿠팡처럼 과징금을 회계상 선반영한다. 지난 2018년 7월 18일 유럽연합(EU)이 구글에 스마트폰 구글 앱 강제 설치 등 불공정 남용 행위로 43억4000만(51억달러)의 과징금을 매긴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구글은 EU 발표 5일 만에 실적에 과징금을 반영했다. 과징금 선반영으로 순이익 규모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2억달러 줄어든 33억달러였다. 구글은 당시 공시를 통해 "과징금 납부 기한은 10월까지지만, 실적 마감인 6월 말 기준으로 과징금 발생분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회계업계에서는 발생주의 회계처리 방식이 기업 재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투자자들은 손실 반영으로 인한 기업의 명확한 재정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기업은 손실을 그때그때 털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어서다. 구글은 과징금을 선반영한= 지난 2018년 "규제 이슈 마무리로 다시 사업 정상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예산을 운용하는 국내외 정부부처에서도 발생주의 원칙을 따르는 추세"라며 "제때 손실분을 투명하게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은 주주와 소비자의 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경영활동"이라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4-08-19 14:24:40